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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법 · 아동 개인정보(제22조의2)

만 14세 미만 아동 개인정보
셀러 법정대리인 동의 체크리스트


「개인정보 보호법」 제22조의2·제71조 · 소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키즈용품·완구·문구·학용품·아동 교육 콘텐츠를 팔거나, 연령 제한 없이 회원가입·이벤트로 개인정보를 받는 쇼핑몰이라면 —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가 섞여 들어올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22조의2는 동의를 근거로 아동의 개인정보를 처리할 때 반드시 법정대리인(부모 등)의 동의를 받고, 동의했는지 확인까지 하도록 요구합니다. 이를 어기면 과징금뿐 아니라 형사처벌(제71조)까지 이어질 수 있는 고위험 규제입니다. 이 글은 소규모 온라인 셀러가 "내가 해당하는지, 그렇다면 무엇을 갖춰야 하는지"를 비용 없이 점검하도록 정리했습니다.

먼저 오해 둘 정리."우리는 성인 대상이라 아동 규정과 무관하다" — 연령 확인 절차 없이 누구나 가입·구매하게 두면 만 14세 미만이 섞일 수 있고, 그 순간 제22조의2 의무가 생깁니다. ② "만 14세 미만은 아예 받으면 안 된다" —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고 확인하는 것이 조건입니다. 즉 핵심은 '아동 차단'이 아니라 '동의 근거 확보'입니다.
한눈에

제22조의2가 셀러에게 요구하는 것

동의를 근거로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처리한다면, 아래 의무가 함께 따라옵니다.

의무내용근거
법정대리인 동의동의를 근거로 아동 개인정보를 처리할 때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함제22조의2 제1항
동의 여부 확인법정대리인이 실제로 동의했는지 확인까지 해야 함제22조의2 제1항
최소정보 직접수집법정대리인 동의를 받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는 아동에게서 직접 수집 가능제22조의2 제2항
쉬운 언어 고지아동에게 알릴 때 이해하기 쉬운 양식·명확한 언어 사용제22조의2 제3항
세부 방법동의·확인의 구체적 방법은 대통령령(시행령)으로 정함제22조의2 제4항
중요한 단서 — "동의를 근거로 할 때". 제22조의2는 개인정보 처리에 동의가 필요한 경우에 그 동의를 법정대리인에게서 받으라는 규정입니다. 주문·배송처럼 계약 이행에 필요해 동의가 아닌 다른 근거로 처리하는 정보까지 무조건 법정대리인 동의를 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무에서 문제가 잦은 곳은 마케팅 수신·선택 동의 항목입니다. 다만 "우리 정보는 동의 대상이 아니다"라는 판단 자체가 사안별이므로 신중히 접근하세요.

내 쇼핑몰이 해당할까 — 유형별 정리

상황해당 여부실무 대응
키즈·완구·문구·아동교육 상품 판매 + 회원가입·이벤트로 개인정보 수집해당 가능 높음연령 확인 → 만 14세 미만이면 법정대리인 동의 절차
성인 대상이지만 연령 확인 없이 누구나 가입 허용해당 가능(혼입)가입 단계에 생년월일 등 연령 확인 도입
만 14세 미만을 받지 않음(연령 제한 명시·실제 차단)원칙 미해당실제로 차단되는지·우회 가입이 없는지 점검
아동 대상 이벤트·경품·설문으로 정보 수집해당수집 법정대리인 동의 선확보

지금 점검할 체크리스트

대부분 비용이 들지 않고 가입·동의 절차와 처리방침 문서만 손보면 됩니다.

① 연령 확인 절차부터

  • 회원가입·주문·이벤트 참여 단계에서 연령(생년월일 등)을 확인하는 절차가 있는지 점검. 없으면 아동 혼입을 걸러낼 수 없습니다.
  • 연령 확인의 구체적 방법은 법이 특정 방식을 강제하지 않으나, 만 14세 미만을 식별해 분기 처리할 수 있어야 합니다(세부 기준은 시행령·개인정보위 안내 확인).
  • 만 14세 미만을 받지 않는 정책이라면, 문구뿐 아니라 실제로 가입이 차단되는지 테스트.

② 법정대리인 동의·확인 방법 갖추기

  • 아동에게서 법정대리인 동의를 받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예: 법정대리인 연락 수단)만 직접 수집(제22조의2 제2항).
  • 법정대리인이 실제로 동의했는지 확인하는 방법을 마련(제1항). 구체적 확인 방법은 시행령이 정하므로 최신 기준을 확인.
  • 동의를 받았다는 기록을 남겨 분쟁·조사 시 증빙할 수 있게 보관.

③ 아동 친화적 고지·처리방침 반영

  • 아동에게 개인정보 처리를 알릴 때는 이해하기 쉬운 양식과 명확한 언어를 사용(제22조의2 제3항).
  •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처리·법정대리인 동의 절차를 별도로 기재.
  • 가입·동의 화면이 성인 기준 문구만 담고 있지 않은지, 아동·보호자가 읽고 이해할 수준인지 검토.

④ 위반 리스크·제재 이해

  • 형사처벌: 법정대리인 동의를 받지 않거나 동의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제71조)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과징금: 위반 시 전체 매출액의 3% 이내 과징금(제64조의2)이 병과될 수 있습니다.
  • 아동 개인정보 위반은 형사처벌이 직접 걸리는 고위험 항목이라, "설마"가 아니라 절차를 먼저 갖추는 것이 안전합니다.
과태료 부과 여부는 사안별. 인터넷에는 "제22조의2 위반 시 과태료"라고 단정한 글이 많지만, 확인된 주된 제재는 형사처벌(제71조)과 과징금(제64조의2)입니다. 개별 위반 유형이 과태료(제75조) 대상인지는 조문 매핑이 필요하니, 정확한 현행 문언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아동 개인정보, 셀러가 가장 많이 묻는 것

성인 대상 쇼핑몰인데 아동이 몰래 가입하면 우리 책임인가요?

연령 확인 절차 없이 누구나 가입하게 두었다면, 아동 개인정보를 처리하게 된 책임에서 자유롭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연령 확인·차단 절차를 실제로 운영하고 있었다면 대응 근거가 됩니다. 핵심은 "성인 대상이라 무관"이 아니라 절차를 갖췄는가입니다.

법정대리인 동의는 어떻게 받고 '확인'하나요?

법은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고 실제 동의 여부를 확인할 것을 요구하며(제22조의2 제1항), 그 구체적 방법은 대통령령(시행령)으로 정합니다(제4항). 방식은 서비스 형태에 따라 달라지므로, 시행령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최신 안내를 확인해 절차를 설계하세요. 동의를 받은 기록은 반드시 남겨 두는 것이 좋습니다.

만 14세 미만인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법이 특정한 연령 확인 방식을 강제하지는 않지만, 만 14세 미만을 식별해 다르게 처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실무에서는 가입 단계의 생년월일 입력 등이 쓰이며, 정확한 기준·방법은 시행령·소관 부처 안내를 따르세요. "물어보지 않았으니 몰랐다"는 절차 미비의 사유가 되기 어렵습니다.

위반하면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확인된 제재는 형사처벌(제71조,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과징금(제64조의2, 전체 매출액의 3% 이내)입니다. 아동 개인정보는 형사처벌이 직접 규정돼 있어 리스크가 특히 큽니다. 개별 사안의 과태료 해당 여부 등 세부는 조문·사안에 따라 다르므로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내 처리방침, 동의·아동 관련 표현 30초 점검

처리방침 전문을 붙여넣으면 동의 강제·묵시적 동의 간주·모호한 위탁·구법 용어 같은 부적정 표현을 개인정보 보호법 조항과 함께 짚어드립니다. 붙여넣기만 하면 됩니다. (입력값은 서버로 전송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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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방침·동의서 템플릿이 필요하다면

개인정보 대응킷은 소상공인용 처리방침 템플릿, 동의·위탁 조항 예시, 유출 대응 절차서, 자가점검표를 담은 실전 패키지입니다. 아동 개인정보 처리 절차를 처음부터 쓰는 시간을 아껴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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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출처(2026-09-06 재확인): 개인정보 보호법(국가법령정보센터) · 개인정보보호위원회(privacy.go.kr) · 개인정보보호위원회(pipc.go.kr).

본 문서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자료로, 특정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적용 대상·방법·기준·벌칙 수위는 거래 형태와 개정 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조문 번호·해석·기준은 관련 법령 및 소관 부처 고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현행 문언은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와 소관 부처·관할 기관의 확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도구·자료도 완전한 안전이나 법적 적합을 보장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