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광고 금지어 리스트 2026
상세페이지에서 빼야 할 표현 정리
화장품 상세페이지에서 "주름이 사라진다", "재생", "피부 재생 필러 효과" 같은 문구는 매출을 올려줄 것 같지만, 사실은 「화장품법」 제13조가 금지하는 부당광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화장품은 인체를 청결·미화하고 피부·모발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범위의 물품이라, 의약품처럼 질병을 치료·예방하거나 신체 구조·기능을 바꾼다는 표현은 쓸 수 없습니다. 이 글은 스마트스토어·자사몰에서 화장품을 파는 셀러 기준으로, 지금 상세페이지에서 빼야 할 표현만 유형별로 추립니다.
금지되는 광고 표현 — 4가지 유형
| 유형 | 왜 금지되나 | 흔한 금지어 예 |
|---|---|---|
| 의약품 오인 |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명칭·효능 표현 | 위반 재생 · 항염 · 세포 재생 · 여드름 치료 · 아토피 개선 |
| 의료 시술 연상 | 특정 시술을 연상시켜 의학적 효과가 있는 것처럼 오인 | 위반 필러 · 보톡스 · 리프팅 시술 · 지방 분해 |
| 질병 치료·예방 | 질병의 진단·치료·경감·처치를 표방(가장 위험) | 위반 탈모 치료 · 염증 완화 · 상처 치유 · 혈액순환 개선 |
| 근거 없는 단정 | 실증할 수 없는 절대적·단정적 표현(허위·과대광고) | 직접 100% 보장 · 단 1회로 주름 실종 · 즉각 모공 제거 |
유형별로 자세히 — 무엇을 어떻게 바꾸나
① 의약품·질병 표현 — 화장품은 '치료'하지 않는다
화장품은 질병을 치료·예방한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아래 단어가 상세페이지에 있으면 위험합니다.
- 질병·증상명 + 개선/치료: 여드름 치료, 아토피 개선, 탈모 치료, 염증 완화, 무좀, 습진, 상처 치유.
- 의학적 작용 표현: 세포 재생, 조직 재생, 항염, 살균, 소독, 혈액순환 개선, 면역력.
- 대안: 효능을 말하고 싶다면 "건조함 완화", "피부 결 정돈", "수분 공급"처럼 미화·보습·청결 범위의 표현으로. 기능성이면 심사받은 문구를 그대로.
② 의료 시술 연상 — '바르는 필러/보톡스'는 안 된다
- 시술명 차용: 필러, 보톡스, 리프팅 시술, 지방 분해, 레이저, 시술급.
- "바르는 보톡스", "필러 앰플"처럼 시술 효과가 있는 것처럼 오인시키는 표현은 금지 대상입니다.
- 대안: "탄력 있는 피부 표현", "매끈한 피부결 연출" 등 화장품이 할 수 있는 미화 표현으로.
③ 근거 없는 단정·과장 — 실증할 수 있어야 한다
- 절대·단정 표현: 100% 보장, 완벽, 부작용 전혀 없음, 즉각·즉시, 단 1회로.
- 최상급 표현: 최고, 유일, No.1(객관적 근거·출처 없이).
- 화장품법상 사실과 관련한 표시·광고는 실증할 수 있어야 하고, 식약처가 실증자료를 요청하면 요청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근거를 댈 수 없는 문구는 애초에 쓰지 않는 게 안전합니다.
④ 소비자 오인·기만 — 화장품을 다른 것으로 보이게
- 식품 오인: 마시는·먹는 것처럼 오인시키는 표현(식품으로 오용될 우려 있는 광고는 2026년에도 실제 적발됨).
- 사실과 다른 인증·수상: 받지 않은 인증·특허·수상 표시, 출처 없는 임상 결과.
- 타 제품 비방: 다른 화장품을 근거 없이 깎아내리는 비교.
2026년, 이런 문구로 실제 처분받았다
추상적인 경고가 아니라 실제 집행 중입니다. 2026년 화장품 광고 관련 처분은 대부분 소비자 오인 우려 광고와 의약품 오인 광고에서 나왔습니다.
- 한 업체는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로 해당 품목 광고업무정지 3개월 처분을 받았습니다.
- 다른 업체는 소비자 오인 우려 광고로 해당 품목 광고업무정지 2개월 처분을 받았습니다.
- 식약처는 별도로 식품으로 오용될 우려가 있는 화장품 부당광고를 적발해 조치했습니다.
지금 상세페이지에서 점검할 체크리스트
- 상품명·상세·SNS 카피에 질병명·치료·재생·항염·개선 같은 의학적 단어가 없는가.
- 필러·보톡스·시술 등 의료 시술을 연상시키는 표현이 없는가.
- 100% 보장·완벽·즉각·단 1회로 같은 실증 불가능한 단정이 없는가.
- 효능 표현이 미백·주름개선 등 기능성 심사 범위를 넘지 않는가(기능성이면 심사받은 문구 그대로).
- 인증·특허·임상·수상 표기에 실제 근거·출처가 있는가(요청 시 15일 내 제출 가능한가).
- 먹는·마시는 것처럼 식품으로 오인될 표현이 없는가.
내 상세페이지 문구, 30초 무료 점검
위 금지어가 상세페이지·광고 카피에 섞여 있는지 하나하나 눈으로 찾기는 번거롭습니다. 광고법 닥터에 문구를 붙여넣으면 식약처·공정위 기준 금지·과장 표현을 자동으로 찾아 위반 등급·법령 근거·교정안까지 보여줍니다. 가입·설치 없이 무료, 입력값은 서버로 전송되지 않습니다.
광고법 닥터 무료 점검 → 전체 무료 도구 보기식품·건기식·의료광고까지 걱정된다면
화장품 외에 건강기능식품·식품·병의원 광고도 각기 다른 금지 표현 규제를 받습니다. 무료 도구 허브에서 취급 품목에 맞는 점검 도구와 실무 가이드를 골라 쓰세요.
셀러 규제 가이드 허브 →참고 출처(2026-08 확인): 부당한 표시·광고행위 등의 금지(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표시·광고 내용의 실증(생활법령정보) · 식품의약품안전처 화장품 행정처분·화장품 표시·광고 관리 지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