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크패턴 과태료, 2026년 7월 시행
쇼핑몰·스마트스토어 셀러 점검 체크리스트
개정 「전자상거래법」이 규율하는 온라인 눈속임상술(다크패턴)은 규정 자체는 2025년 2월 14일부터 시행됐지만, 2026년 7월 21일부터 위반 시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우리는 대형 플랫폼이 아니니 상관없다"고 넘기기 쉽지만, 규제 대상은 결제·구독·취소 화면을 운영하는 모든 통신판매업자입니다. 이 글은 스마트스토어·자사몰·구독형 서비스를 운영하는 셀러 기준으로, 지금 화면에서 무엇을 고쳐야 하는지만 추립니다.
무엇이 금지되나 — 5가지 유형 + 1가지 의무
| 유형 | 금지되는 행위 | 흔한 예 |
|---|---|---|
| 순차공개 가격책정 | 총 금액이 아닌 일부 가격만 먼저 표시, 배송비·수수료를 결제 직전에 노출 | 직접 "9,900원"→결제창서 배송·옵션비 추가 |
| 특정옵션 사전선택 | 소비자가 고르지 않은 옵션을 미리 체크해 청약 유인 | 직접 유료 부가상품·보험 기본 선택 |
| 잘못된 계층구조 | 선택 항목의 크기·모양·색을 달리해 특정 선택을 오인 유도 | 주의 '동의' 크게·'거부' 흐릿하게 |
| 취소·탈퇴 방해 | 가입은 쉽고 해지·탈퇴는 복잡하게, 또는 특정 방법(전화)만 가능 | 위반 온라인 가입·전화만 해지 |
| 반복 간섭 | 소비자가 이미 정한 결정을 반복적으로 되묻거나 변경 요구 | 주의 해지 클릭마다 만류 팝업 반복 |
| 정기결제 사전동의 (의무) | 유료전환 14일 전·금액 증액 30일 전 고지하고 명시적 동의 받기 | 직접 무료체험 뒤 자동 유료 전환 |
지금 화면에서 점검할 실무 체크리스트
아래는 개발자 없이도 판매자가 직접 확인·수정할 수 있는 항목 위주입니다. 상품 상세·결제·구독·해지 흐름을 순서대로 훑어 보세요.
① 가격 — 처음 화면에 '진짜 낼 금액'이 보이는가
- 상품가 옆에 필수 배송비·옵션가·수수료가 함께 또는 명확히 안내되는지. 결제 직전에야 튀어나오면 순차공개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무료"·"0원" 표기가 실제 조건(일정 금액 이상 구매 등)과 맞는지.
② 기본 선택 — 소비자가 고르지 않은 게 켜져 있지 않은가
- 부가상품·유료 옵션·마케팅 수신·보험 등이 기본 체크(선택됨) 상태로 결제에 포함되지 않는지.
- 추가 상품은 소비자가 능동적으로 선택해야 담기도록.
③ 버튼·안내 — 한쪽으로 몰지 않는가
- '동의/구매'와 '거부/취소' 버튼이 인지 가능한 정도로 대등한지(한쪽만 크고 선명, 다른 쪽은 회색·소형이면 위험).
- 중요한 유료·자동갱신 고지가 작은 글씨나 접힘 뒤에 숨지 않았는지.
④ 해지·탈퇴 — 가입만큼 쉬운가
- 온라인으로 가입했다면 온라인으로 해지가 가능한지(전화·방문만 강요 금지).
- 해지 과정에서 같은 만류를 반복하거나 단계를 과도하게 늘리지 않는지.
⑤ 정기결제 — 전환·증액에 사전 동의를 받는가
- 정기결제 금액을 올릴 때는 인상 30일 전까지, 무료를 유료 정기결제로 전환할 때는 전환 14일 전까지 — 변경 전후 금액·결제방식을 알리고 소비자의 명시적 동의를 받는지(전자상거래법 제13조 제6항·시행령 제20조의2).
- 사전 고지 때 동의를 거부하거나 해지하는 방법도 함께 안내하는지(동의가 없으면 인상·유료전환을 적용하지 않아야 함).
- 다음 결제일·금액·해지 방법을 결제 전에 명확히 고지하는지.
내 화면이 다크패턴에 걸리나 — 30초 자가진단
지금 결제·구독·해지 화면에서 실제로 쓰고 있는 설계를 하나 고르면, 그것이 개정 전자상거래법상 금지 유형(또는 사전동의 의무)에 해당하는지·위험 등급·바로 고칠 방법을 정리해 드립니다. 입력값은 이 브라우저 안에서만 판정되며 어디에도 전송·저장되지 않습니다.
왜 지금인가 — 이미 시작된 실제 제재
2025년 10월, 공정거래위원회는 쿠팡·콘텐츠웨이브·NHN벅스·스포티파이 4개사에 시정명령과 과태료(총 1,050만 원)를 부과했습니다. 개정 전자상거래법 시행 이후 다크패턴에 대한 첫 실제 제재였습니다. 규모가 큰 사업자부터 손을 댔지만, 방향은 분명합니다 — 결제·구독·해지 화면의 '눈속임'을 실제로 들여다보기 시작했다는 신호입니다. 과태료 부과가 시작된 2026년 7월 21일 이후로 단속 기조는 이어지고 있으니, 화면을 한 번 정리해 두면 앞으로도 계속 유효합니다.
내 상세·약관 문구, 30초 무료 점검
화면 설계를 손보기 전에, 상품 상세·구독 안내·약관에 다크패턴으로 읽힐 문구가 있는지 먼저 확인해 보세요. 무료 점검 도구에 붙여넣기만 하면 됩니다. (입력값은 서버로 전송되지 않습니다.)
다크패턴 무료 점검 → 전체 무료 도구 보기결제·구독·후기까지, 전자상거래법 전반이 걱정된다면
다크패턴 외에도 표시·광고, 청약철회, 후기 운영, 개인정보까지 온라인 판매에는 점검할 규제가 얽혀 있습니다. 무료 도구 허브에서 상황에 맞는 점검 도구와 실무 가이드를 골라 쓰세요.
셀러 규제 가이드 허브 →다크패턴 규제, 셀러가 가장 많이 묻는 것
다크패턴 과태료는 언제부터, 얼마가 부과되나요?
규정 자체는 2025년 2월 14일부터 시행됐지만, 위반 시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는 2026년 7월 21일부터 부과됩니다. 지금은 과태료 유예가 끝나는 국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구체적 부과 기준과 감경은 시행령과 공정거래위원회 처리 기준에 따릅니다.
우리는 대형 플랫폼이 아닌 소규모 셀러인데도 규제 대상인가요?
규제 대상은 대형 플랫폼에 한정되지 않고, 결제·구독·취소 화면을 운영하는 모든 통신판매업자입니다. 스마트스토어·자사몰·구독형 서비스를 운영한다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다크패턴은 디자인의 화려함이 아니라 소비자의 착오·부주의를 유도해 의사결정을 왜곡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금지되는 다크패턴에는 어떤 유형이 있나요?
순차공개 가격책정, 특정옵션 사전선택, 잘못된 계층구조, 취소·탈퇴 방해, 반복 간섭의 5가지 금지 유형이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정기결제 사전동의 의무 1가지가 포함됩니다. 대부분은 문구·기본값·버튼 배치 몇 개만 바로잡으면 되는, 비용이 들지 않는 항목입니다.
무료체험을 유료로 전환하거나 정기결제 금액을 올릴 때는 어떻게 고지해야 하나요?
무료를 유료 정기결제로 전환할 때는 전환 14일 전까지, 금액을 증액할 때는 인상 30일 전까지 변경 전후 금액·결제방식을 알리고 소비자의 명시적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전자상거래법 제13조 제6항·시행령 제20조의2). 이때 동의를 거부하거나 해지하는 방법도 함께 안내해야 하며, 동의가 없으면 인상·유료전환을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참고 출처(2026-09 확인):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국가법령정보센터) ·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 지침 개정·다크패턴 6유형(공정거래위원회) · 정기결제 인상 30일·유료전환 14일 전 사전동의(정책브리핑) · 다크패턴 규제 전자상거래법 개정(김·장 법률사무소) · 전자상거래법 집행 강화·2026 전망(법률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