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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표시광고법 · 건강기능식품 광고 규제

건강기능식품 광고 금지어 리스트 2026
상세페이지에서 빼야 할 표현 정리


최종 점검: 2026년 8월 · 근거: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8조·제10조·제26조·제27조 · 세부 판단은 식약처 고시·처분 기준에 따라 갱신

건강기능식품 상세페이지에서 "면역력 강화", "혈압 개선", "부작용 없는", "먹고 다이어트 성공" 같은 문구는 매출을 올려줄 것 같지만, 사실은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식품표시광고법) 제8조가 금지하는 부당광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건강기능식품은 식약처가 인정한 기능성 범위 안에서 "○○에 도움을 줄 수 있음"처럼 정해진 표현만 쓸 수 있고, 질병을 예방·치료하거나 의약품처럼 작용한다는 표현은 쓸 수 없습니다. 이 글은 스마트스토어·자사몰에서 건강기능식품·기능성표시식품을 파는 셀러 기준으로, 지금 상세페이지에서 빼야 할 표현만 유형별로 추립니다.

먼저, 근거법을 헷갈리지 마세요. 예전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8조(허위·과대광고 금지)는 2018년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으로 삭제됐고, 현재 광고 규제는 「식품표시광고법」 제8조로 통합돼 있습니다. 사전심의도 행정기관이 아니라 민간 자율심의기구(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 등)가 맡습니다. 오래된 블로그가 인용하는 "건기식법 제18조"는 지금은 존재하지 않는 조문입니다.
한눈에

금지되는 광고 표현 — 핵심 유형

유형왜 금지되나흔한 금지어 예
질병 예방·치료 표방질병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장 무겁게 처벌)위반 암 예방 · 당뇨 개선 · 고혈압 · 변비 치료 · 관절염 완화
의약품 오인식품을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명칭·효능위반 다이어트약 · 관절약 · 먹는 위고비 · 지방흡수 차단
건강기능식품 오인건기식이 아닌 일반식품을 건기식처럼 표시·광고위반 인정마크 없이 "기능성 인증" · "식약처 인정"(허위)
거짓·과장 / 기만실증할 수 없는 단정, 후기·체험기로 효능 보장직접 100% 안전 · 부작용 없는 · 단기간 급속 감량 · 주문쇄도

※ 같은 성분이라도 식약처가 인정한 기능성이면 정해진 인정 문구(예: "혈중 콜레스테롤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음")로는 표시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그 범위를 넘어 질병 치료·예방·단정으로 부풀리는 표현입니다.

유형별로 자세히 — 무엇을 어떻게 바꾸나

① 질병 예방·치료 표방 — 건기식은 '치료'하지 않는다

가장 무겁게 처벌되는 유형입니다(제8조 제1항 제1호). 특정 질병명 + 예방·치료·개선 조합은 그 자체로 위험합니다.

  • 질병·증상명 + 예방/치료/개선: 암 예방, 당뇨 치료, 고혈압 개선, 변비 개선, 관절염 완화, 역류성식도염, 골다공증 예방, 아토피·건선·비염 관리.
  • 질병 암시: "면역력이 떨어지는 게 걱정이신가요?"처럼 질병 연관을 암시하는 표현도 규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대안: 식약처가 인정한 기능성 인정 문구 그대로만. 예) "정상적인 면역기능에 필요", "혈당 조절에 도움을 줄 수 있음", "혈행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음".

② 의약품 오인 — '약'처럼 보이면 안 된다

  • 의약품 연상 명칭: 다이어트약, 간장약, 관절약, 먹는 위고비, GLP-1, 식욕억제제.
  • 의학적 작용 단정: 지방흡수 차단, 지방 배출, 디톡스·독소배출, 항염, 항산화(질병 맥락), 식욕 억제.
  • 의약품 오인 광고는 질병 치료·예방 표방과 함께 제26조(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대상입니다.
  • 대안: 성분·함량 사실 표기와 인정 기능성 문구로. 효능을 약처럼 단정하지 않습니다.

③ 거짓·과장, 안전성 오인 — 실증할 수 있어야 한다

  • 안전성 단정: 100% 안전, 부작용 없는·부작용이 전혀 없음, 무독성, 인체에 무해.
  • 효과 과장·단정: 단기간 급속 감량, 먹어도 살 안 찌는 체질, 즉각 효과, 완치.
  • 최상급: 최고, 유일, No.1(객관적 근거·출처 없이).
  • 근거를 댈 수 없는 문구는 거짓·과장 광고(제8조 제1항 제4호)로 제27조(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입니다.

④ 체험기·후기·전문가 추천 — 효능 보장 수단으로 쓰면 기만

  • 경험담·후기: "먹고 변비가 나았어요", "피로에 확실히 좋았어요" 같은 후기를 효능 보장 수단으로 배치.
  • 바이럴 문구: 주문쇄도, 단체추천, 감사장, 방송에 소개된.
  • 의료인 추천·보증: "의사가 추천하는", "약사 추천", "○○병원 추천"은 원칙적으로 금지. (해당 제품 연구·개발에 직접 참여한 사실 표기는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음)
  • 후기·추천으로 소비자를 오인시키면 기만 광고(제8조 제1항 제5호)가 됩니다.

⑤ 일반식품인데 건기식처럼 — '기능성 표시식품'의 함정

  • 2021년부터 일반식품도 기능성 표시가 가능하지만, 식약처 인정 기능성 문구는 쓸 수 없고 정해진 근거 범위 표현만 허용됩니다.
  • 기능성 표시 일반식품은 "본 제품은 건강기능식품이 아닙니다"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고, 건기식 인정마크를 붙이면 안 됩니다.
  • 표시 예: "본 제품에는 △△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알려진 ○○이 들어 있습니다." (건기식 전용 인정 문구를 그대로 가져다 쓰면 건기식 오인 광고)
광고 전 자율심의를 받으셨나요? 건강기능식품·기능성표시식품 광고는 원칙적으로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 등 자율심의기구의 사전심의 대상입니다(식품표시광고법 제10조). 법정 표시사항만 그대로 쓰는 경우가 아니라면, 심의를 받지 않은 광고 자체가 제8조 제1항 제10호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 사례

2025~2026년, 식약처는 이렇게 단속하고 있다

추상적인 경고가 아니라 실제 집행 중입니다. 온라인·SNS·쇼핑몰 상세페이지가 집중 점검 대상입니다.

행정처분은 위반 유형에 따라 영업정지·품목제조정지로, 질병 치료·예방 표방은 1차부터 영업정지 2개월+제품 폐기 수준입니다(식품제조·가공업 기준, 판매업은 별도 표 적용). 여기에 형사처벌(제26·27조)까지 겹칠 수 있습니다. 문구 몇 개를 미리 정리해 두는 비용은 사실상 0원입니다.

지금 상세페이지에서 점검할 체크리스트

  • 상품명·상세·SNS 카피에 질병명 + 예방·치료·개선 조합이 없는가.
  • 다이어트약·관절약·지방흡수 차단 등 의약품을 연상시키는 명칭·표현이 없는가.
  • 100% 안전·부작용 없는·급속 감량 같은 실증 불가능한 단정이 없는가.
  • 효능 표현이 식약처 인정 기능성 문구 범위를 넘지 않는가("~에 도움을 줄 수 있음"만).
  • 후기·체험기·의료인 추천을 효능 보장 수단으로 쓰고 있지 않은가.
  • 일반식품이면 "건강기능식품이 아닙니다"를 표기하고 건기식 인정마크를 쓰지 않았는가.
  • 광고에 대해 자율심의를 받았는가(법정 표시사항만 쓰는 경우 제외).

내 상세페이지 문구, 30초 무료 점검

위 금지어가 상세페이지·광고 카피에 섞여 있는지 하나하나 눈으로 찾기는 번거롭습니다. 광고법 닥터에 문구를 붙여넣으면 식약처·공정위 기준 금지·과장 표현을 자동으로 찾아 위반 등급·법령 근거·교정안까지 보여줍니다. 가입·설치 없이 무료, 입력값은 서버로 전송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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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출처(2026-08 확인):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8조·제10조·제26조·제27조 및 시행규칙 [별표 7](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 · 부당한 표시·광고의 금지(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헌법재판소 2016헌가8·2017헌바476(병합) 결정 ·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 광고심의 안내 · 식품의약품안전처 부당광고 적발 보도자료(2025~2026).

본 문서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자료로, 특정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같은 표현이라도 제품 유형(건강기능식품·기능성표시식품·일반식품 여부와 인정 기능성 범위)과 문맥에 따라 허용·금지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며, 세부 처분 기준은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과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처리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중요한 판단은 전문가·관계 기관(식품의약품안전처 mfds.go.kr,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의 확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도구·자료도 완전한 안전이나 법적 적합을 보장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