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 광고 금지어 리스트 2026
상세페이지에서 빼야 할 표현 정리
건강기능식품 상세페이지에서 "면역력 강화", "혈압 개선", "부작용 없는", "먹고 다이어트 성공" 같은 문구는 매출을 올려줄 것 같지만, 사실은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식품표시광고법) 제8조가 금지하는 부당광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건강기능식품은 식약처가 인정한 기능성 범위 안에서 "○○에 도움을 줄 수 있음"처럼 정해진 표현만 쓸 수 있고, 질병을 예방·치료하거나 의약품처럼 작용한다는 표현은 쓸 수 없습니다. 이 글은 스마트스토어·자사몰에서 건강기능식품·기능성표시식품을 파는 셀러 기준으로, 지금 상세페이지에서 빼야 할 표현만 유형별로 추립니다.
금지되는 광고 표현 — 핵심 유형
| 유형 | 왜 금지되나 | 흔한 금지어 예 |
|---|---|---|
| 질병 예방·치료 표방 | 질병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장 무겁게 처벌) | 위반 암 예방 · 당뇨 개선 · 고혈압 · 변비 치료 · 관절염 완화 |
| 의약품 오인 | 식품을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명칭·효능 | 위반 다이어트약 · 관절약 · 먹는 위고비 · 지방흡수 차단 |
| 건강기능식품 오인 | 건기식이 아닌 일반식품을 건기식처럼 표시·광고 | 위반 인정마크 없이 "기능성 인증" · "식약처 인정"(허위) |
| 거짓·과장 / 기만 | 실증할 수 없는 단정, 후기·체험기로 효능 보장 | 직접 100% 안전 · 부작용 없는 · 단기간 급속 감량 · 주문쇄도 |
유형별로 자세히 — 무엇을 어떻게 바꾸나
① 질병 예방·치료 표방 — 건기식은 '치료'하지 않는다
가장 무겁게 처벌되는 유형입니다(제8조 제1항 제1호). 특정 질병명 + 예방·치료·개선 조합은 그 자체로 위험합니다.
- 질병·증상명 + 예방/치료/개선: 암 예방, 당뇨 치료, 고혈압 개선, 변비 개선, 관절염 완화, 역류성식도염, 골다공증 예방, 아토피·건선·비염 관리.
- 질병 암시: "면역력이 떨어지는 게 걱정이신가요?"처럼 질병 연관을 암시하는 표현도 규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대안: 식약처가 인정한 기능성 인정 문구 그대로만. 예) "정상적인 면역기능에 필요", "혈당 조절에 도움을 줄 수 있음", "혈행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음".
② 의약품 오인 — '약'처럼 보이면 안 된다
- 의약품 연상 명칭: 다이어트약, 간장약, 관절약, 먹는 위고비, GLP-1, 식욕억제제.
- 의학적 작용 단정: 지방흡수 차단, 지방 배출, 디톡스·독소배출, 항염, 항산화(질병 맥락), 식욕 억제.
- 의약품 오인 광고는 질병 치료·예방 표방과 함께 제26조(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대상입니다.
- 대안: 성분·함량 사실 표기와 인정 기능성 문구로. 효능을 약처럼 단정하지 않습니다.
③ 거짓·과장, 안전성 오인 — 실증할 수 있어야 한다
- 안전성 단정: 100% 안전, 부작용 없는·부작용이 전혀 없음, 무독성, 인체에 무해.
- 효과 과장·단정: 단기간 급속 감량, 먹어도 살 안 찌는 체질, 즉각 효과, 완치.
- 최상급: 최고, 유일, No.1(객관적 근거·출처 없이).
- 근거를 댈 수 없는 문구는 거짓·과장 광고(제8조 제1항 제4호)로 제27조(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입니다.
④ 체험기·후기·전문가 추천 — 효능 보장 수단으로 쓰면 기만
- 경험담·후기: "먹고 변비가 나았어요", "피로에 확실히 좋았어요" 같은 후기를 효능 보장 수단으로 배치.
- 바이럴 문구: 주문쇄도, 단체추천, 감사장, 방송에 소개된.
- 의료인 추천·보증: "의사가 추천하는", "약사 추천", "○○병원 추천"은 원칙적으로 금지. (해당 제품 연구·개발에 직접 참여한 사실 표기는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음)
- 후기·추천으로 소비자를 오인시키면 기만 광고(제8조 제1항 제5호)가 됩니다.
⑤ 일반식품인데 건기식처럼 — '기능성 표시식품'의 함정
- 2021년부터 일반식품도 기능성 표시가 가능하지만, 식약처 인정 기능성 문구는 쓸 수 없고 정해진 근거 범위 표현만 허용됩니다.
- 기능성 표시 일반식품은 "본 제품은 건강기능식품이 아닙니다"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고, 건기식 인정마크를 붙이면 안 됩니다.
- 표시 예: "본 제품에는 △△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알려진 ○○이 들어 있습니다." (건기식 전용 인정 문구를 그대로 가져다 쓰면 건기식 오인 광고)
2025~2026년, 식약처는 이렇게 단속하고 있다
추상적인 경고가 아니라 실제 집행 중입니다. 온라인·SNS·쇼핑몰 상세페이지가 집중 점검 대상입니다.
- 2025년 5월 합동점검에서 온라인 부당광고 236건이 적발됐고, 유형은 건강기능식품 오인(41%)·질병 예방·치료 표방(31%)·거짓·과장(14%)·후기 기만(10%) 순이었습니다.
- 2026년 상반기 환절기 점검에서도 165건이 적발됐으며 질병 예방·치료 표방이 123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반복 위반 업체는 현장점검으로 이어졌습니다.
- 식약처는 2026년 3월 식품 부당행위 긴급대응단을 출범해 SNS 숨긴 후기광고·가짜 전문가 광고를 집중 대응하고, 접속차단·행정처분·형사고발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상세페이지에서 점검할 체크리스트
- 상품명·상세·SNS 카피에 질병명 + 예방·치료·개선 조합이 없는가.
- 다이어트약·관절약·지방흡수 차단 등 의약품을 연상시키는 명칭·표현이 없는가.
- 100% 안전·부작용 없는·급속 감량 같은 실증 불가능한 단정이 없는가.
- 효능 표현이 식약처 인정 기능성 문구 범위를 넘지 않는가("~에 도움을 줄 수 있음"만).
- 후기·체험기·의료인 추천을 효능 보장 수단으로 쓰고 있지 않은가.
- 일반식품이면 "건강기능식품이 아닙니다"를 표기하고 건기식 인정마크를 쓰지 않았는가.
- 광고에 대해 자율심의를 받았는가(법정 표시사항만 쓰는 경우 제외).
내 상세페이지 문구, 30초 무료 점검
위 금지어가 상세페이지·광고 카피에 섞여 있는지 하나하나 눈으로 찾기는 번거롭습니다. 광고법 닥터에 문구를 붙여넣으면 식약처·공정위 기준 금지·과장 표현을 자동으로 찾아 위반 등급·법령 근거·교정안까지 보여줍니다. 가입·설치 없이 무료, 입력값은 서버로 전송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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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러 규제 가이드 허브 →참고 출처(2026-08 확인):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8조·제10조·제26조·제27조 및 시행규칙 [별표 7](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 · 부당한 표시·광고의 금지(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헌법재판소 2016헌가8·2017헌바476(병합) 결정 ·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 광고심의 안내 · 식품의약품안전처 부당광고 적발 보도자료(2025~2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