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플라이언스 닥터 · 실무 가이드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남녀고용평등법 · 고령자고용법 · 장애인차별금지법

채용공고, 이렇게 내면 과태료·형사처벌 대상입니다


채용절차법 제4조·제4조의2·제4조의3·제11조 + 차별금지 3법 (2026-09-05 기준)

채용공고 한 줄, 이력서 요구 항목 하나가 과태료 최대 3천만원, 심하면 형사처벌(징역)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상시 30인 이상 사업장은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채용절차법)의 적용을 받고, 성별·연령·장애 차별 금지는 인원과 무관하게 모든 사업주에게 적용됩니다. 이 가이드는 채용담당자가 공고를 올리기 전에 반드시 확인할 항목을, 법 조항과 실제 제재 수위(형사인지 과태료인지)로 정리했습니다. (2026-09-05 기준)

가장 큰 혼동부터

1. 형사처벌 vs 과태료 — 위반마다 무게가 다릅니다

"채용 관련 위반은 다 과태료겠지"가 가장 위험한 오해입니다. 거짓 채용광고는 형사처벌(징역까지) 대상이고, 채용강요·금품수수는 채용절차법 최고 과태료(3천만원)입니다. 반면 서류 보관·고지의무 위반은 300만원 이하로 상대적으로 가볍습니다. 위반 유형별 무게를 먼저 구분하세요.

위반 유형근거 조항제재 구분수위
거짓 채용광고(채용 가장·아이디어 수집 등)채용절차법 제4조 제1항형사5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채용강요·청탁·금품 수수제4조의2과태료3천만원 이하
채용광고·근로조건을 정당한 사유 없이 불리하게 변경제4조 제2·3항과태료500만원 이하
채용서류·저작권 등 지식재산권 귀속 강요제4조 제4항과태료500만원 이하
직무와 무관한 개인정보 요구제4조의3과태료500만원 이하
채용서류 반환 청구 거부제11조 제1항과태료500만원 이하
서류 보관의무·구직자 고지의무 미이행제11조 제3·6항과태료300만원 이하
오해 정정 ① — "채용 위반은 전부 과태료다." 아닙니다. 거짓 채용광고(제4조 제1항)는 형사처벌로, 5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근로감독관 강제수사권 한계로 실제 형사 입건은 드물지만, 조항 자체가 형벌이라는 점은 분명합니다.
채용공고를 낼 때

2. 요구하면 안 되는 개인정보 (제4조의3)

구인자는 직무 수행에 필요하지 않은 다음 정보를 이력서·지원서에 적게 하거나 입증자료로 수집할 수 없습니다. 위반 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입니다.

  • 본인의 용모·키·체중 등 신체적 조건
  • 본인의 출신지역·혼인여부·재산
  • 직계존비속·형제자매의 학력·직업·재산(이른바 '가족사항')

단, "직무 수행에 필요한 경우"는 예외입니다(예: 모델·특정 직종의 신체조건). 하지만 관행적으로 넣던 사진 부착 요구, 가족 학력·직업란은 대부분 직무와 무관하므로 제거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오해 정정 ② — "가족사항·신체조건 요구는 300만원." 아닙니다. 제4조의3 위반은 500만원 이하 과태료입니다. 300만원 이하는 서류 보관·고지의무(제11조 제3·6항) 위반에 적용되는 별도 기준입니다.
차별금지는 인원과 무관

3. 성별·연령·장애 차별 — 30인 미만도 적용됩니다

채용절차법은 상시 30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되지만, 모집·채용 차별 금지는 별도의 3개 법률로 모든 사업주에게 적용됩니다. 특히 성차별·연령차별은 과태료가 아니라 형사처벌(벌금형)이라는 점을 주의하세요.

차별 유형근거 법률·조항제재
모집·채용 성차별, 여성에게 직무무관 용모·미혼조건 요구남녀고용평등법 제7조형사 · 500만원 이하 벌금
합리적 이유 없는 모집·채용 연령차별(간접차별 포함)고령자고용법 제4조의4형사 · 500만원 이하 벌금
모집·채용 장애 차별, 채용 전 장애 조사 의학검사장애인차별금지법 제10조인권위 진정→법무부 시정명령→불이행 시 과태료 3천만원 이하(악의적 차별은 형사)
오해 정정 ③ — "성차별 채용은 과태료다." 아닙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7조(모집·채용 성차별)는 형사처벌(500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참고로 헌법재판소는 2026-01-29 고령자고용법의 모집·채용 연령차별 처벌조항(500만원 이하 벌금)을 합헌으로 재확인했습니다 — 현행 처벌 조항이 유효하다는 뜻입니다.
오해 정정 ④ — "장애인 채용차별은 즉시 형사입건." 실제는 단계적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조사·시정권고 → (불이행 시) 법무부 시정명령 → (시정명령 불이행 시) 3천만원 이하 과태료 순이며, 형사처벌은 "악의적" 차별행위 요건을 충족할 때입니다. 소관도 고용노동부가 아니라 인권위·법무부입니다.
채용 후에도 의무가 남습니다

4. 채용서류 반환·보관 의무 (제11조)

채용 여부가 확정되면, 탈락자가 서류 반환을 청구할 때 본인 확인 후 돌려주어야 합니다(홈페이지 온라인 제출분·자발적 제출분은 제외). 반환 청구기간은 채용 확정일 이후 14~180일 범위에서 회사가 정해 사전 고지해야 하며, 청구가 없으면 그 기간 보관 후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파기합니다.

  • 거짓 채용광고·"채용 가장" 이벤트성 공고가 아닌지 (형사 리스크)
  • 합격 후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바꾸지 않는지 (제4조 제3항)
  • 이력서에 용모·키·체중, 출신지역·혼인·재산, 가족 학력·직업란이 남아 있지 않은지
  • 공고 문구에 특정 성별·연령을 우대/배제하는 표현("○○세 이하", "남자만" 등)이 없는지
  • 탈락자 서류 반환·보관·파기 절차와 그 고지문을 마련했는지
  • 채용 청탁·금품 수수 통로를 차단했는지 (최고 3천만원 과태료)
참고 — 최신 동향(단정 금지). 채용절차법의 최근 실질 개정은 2019-07-17 시행분(제4조의2 채용강요 금지·제4조의3 개인정보 요구 금지 신설)이며, 이후 2020-05-26 개정은 법률용어 정비(타법개정)에 그쳐 실질 내용 변동은 없습니다. 고용노동부는 2025-05 현행 채용절차법 기준 업무 매뉴얼을 배포했습니다. 채용절차법을 '공정채용에 관한 법률'로 바꾸는 전부개정안(2025년 발의)은 부정채용 제재 강화·채용일정 변경 고지·채용서류 파기 시 구직자 고지 의무화 등을 담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심사가 진행됐으나, 2026-09-08 현재 본회의 통과·공포·시행에 이르지 않았습니다. 시행 여부·구체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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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출처(2026-09 확인):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 고용노동부(moel.go.kr)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easylaw.go.kr). 정확한 현행 조문·별표 수치는 law.go.kr 원문을 확인하세요.

본 문서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자료로, 특정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적용 대상·방법·기준·벌칙 수위는 거래 형태와 개정 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조문 번호·해석·기준은 관련 법령 및 소관 부처 고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현행 문언은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와 소관 부처·관할 기관의 확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도구·자료도 완전한 안전이나 법적 적합을 보장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