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공고, 이렇게 내면 과태료·형사처벌 대상입니다
채용공고 한 줄, 이력서 요구 항목 하나가 과태료 최대 3천만원, 심하면 형사처벌(징역)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상시 30인 이상 사업장은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채용절차법)의 적용을 받고, 성별·연령·장애 차별 금지는 인원과 무관하게 모든 사업주에게 적용됩니다. 이 가이드는 채용담당자가 공고를 올리기 전에 반드시 확인할 항목을, 법 조항과 실제 제재 수위(형사인지 과태료인지)로 정리했습니다. (2026-09-05 기준)
1. 형사처벌 vs 과태료 — 위반마다 무게가 다릅니다
"채용 관련 위반은 다 과태료겠지"가 가장 위험한 오해입니다. 거짓 채용광고는 형사처벌(징역까지) 대상이고, 채용강요·금품수수는 채용절차법 최고 과태료(3천만원)입니다. 반면 서류 보관·고지의무 위반은 300만원 이하로 상대적으로 가볍습니다. 위반 유형별 무게를 먼저 구분하세요.
| 위반 유형 | 근거 조항 | 제재 구분 | 수위 |
|---|---|---|---|
| 거짓 채용광고(채용 가장·아이디어 수집 등) | 채용절차법 제4조 제1항 | 형사 | 5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
| 채용강요·청탁·금품 수수 | 제4조의2 | 과태료 | 3천만원 이하 |
| 채용광고·근로조건을 정당한 사유 없이 불리하게 변경 | 제4조 제2·3항 | 과태료 | 500만원 이하 |
| 채용서류·저작권 등 지식재산권 귀속 강요 | 제4조 제4항 | 과태료 | 500만원 이하 |
| 직무와 무관한 개인정보 요구 | 제4조의3 | 과태료 | 500만원 이하 |
| 채용서류 반환 청구 거부 | 제11조 제1항 | 과태료 | 500만원 이하 |
| 서류 보관의무·구직자 고지의무 미이행 | 제11조 제3·6항 | 과태료 | 300만원 이하 |
2. 요구하면 안 되는 개인정보 (제4조의3)
구인자는 직무 수행에 필요하지 않은 다음 정보를 이력서·지원서에 적게 하거나 입증자료로 수집할 수 없습니다. 위반 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입니다.
- 본인의 용모·키·체중 등 신체적 조건
- 본인의 출신지역·혼인여부·재산
- 직계존비속·형제자매의 학력·직업·재산(이른바 '가족사항')
단, "직무 수행에 필요한 경우"는 예외입니다(예: 모델·특정 직종의 신체조건). 하지만 관행적으로 넣던 사진 부착 요구, 가족 학력·직업란은 대부분 직무와 무관하므로 제거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3. 성별·연령·장애 차별 — 30인 미만도 적용됩니다
채용절차법은 상시 30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되지만, 모집·채용 차별 금지는 별도의 3개 법률로 모든 사업주에게 적용됩니다. 특히 성차별·연령차별은 과태료가 아니라 형사처벌(벌금형)이라는 점을 주의하세요.
| 차별 유형 | 근거 법률·조항 | 제재 |
|---|---|---|
| 모집·채용 성차별, 여성에게 직무무관 용모·미혼조건 요구 | 남녀고용평등법 제7조 | 형사 · 500만원 이하 벌금 |
| 합리적 이유 없는 모집·채용 연령차별(간접차별 포함) | 고령자고용법 제4조의4 | 형사 · 500만원 이하 벌금 |
| 모집·채용 장애 차별, 채용 전 장애 조사 의학검사 | 장애인차별금지법 제10조 | 인권위 진정→법무부 시정명령→불이행 시 과태료 3천만원 이하(악의적 차별은 형사) |
4. 채용서류 반환·보관 의무 (제11조)
채용 여부가 확정되면, 탈락자가 서류 반환을 청구할 때 본인 확인 후 돌려주어야 합니다(홈페이지 온라인 제출분·자발적 제출분은 제외). 반환 청구기간은 채용 확정일 이후 14~180일 범위에서 회사가 정해 사전 고지해야 하며, 청구가 없으면 그 기간 보관 후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파기합니다.
- 거짓 채용광고·"채용 가장" 이벤트성 공고가 아닌지 (형사 리스크)
- 합격 후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바꾸지 않는지 (제4조 제3항)
- 이력서에 용모·키·체중, 출신지역·혼인·재산, 가족 학력·직업란이 남아 있지 않은지
- 공고 문구에 특정 성별·연령을 우대/배제하는 표현("○○세 이하", "남자만" 등)이 없는지
- 탈락자 서류 반환·보관·파기 절차와 그 고지문을 마련했는지
- 채용 청탁·금품 수수 통로를 차단했는지 (최고 3천만원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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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공고 점검 닥터 → 전체 무료 도구 보기참고 출처(2026-09 확인):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 고용노동부(moel.go.kr)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easylaw.go.kr). 정확한 현행 조문·별표 수치는 law.go.kr 원문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