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 2026
온라인 상세페이지에서 걸리는 이유
식품을 온라인에서 팔 때 원산지를 어떻게 적느냐는 셀러가 가장 쉽게, 그리고 가장 무겁게 걸리는 지점입니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적으면 과태료가 아니라 형사처벌(징역·벌금) 대상이고, 빠뜨리기만 해도 과태료가 나옵니다. 특히 배달앱·오픈마켓·자사몰의 상세페이지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사이버 단속 대상이라, 상단 요약과 하단 상세정보의 원산지가 어긋나 있으면 그대로 적발됩니다. 이 글은 스마트스토어·쿠팡·배달앱·자사몰에서 식품을 파는 셀러 기준으로, 상세페이지에서 지금 점검해야 할 원산지 표기를 정리합니다.
가장 중요한 원칙 — 거짓은 형사, 미표시는 과태료
| 구분 | 무엇 | 제재 |
|---|---|---|
| 거짓 표시 | 수입산을 국산으로, 원산지 세탁, 혼동·혼합 표시(제6조 위반) | 형사처벌 —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병과 가능), 재범 가중 |
| 미표시·방법 위반 | 원산지를 아예 안 적음, 표시 방법·위치를 어김 | 과태료 — 1천만원 이하(제18조) |
| 반복 거짓 | 2년 내 2회 이상 거짓 표시 등 | 과징금 — 위반금액의 5배 이하(제6조의2) |
온라인 통신판매의 표시 방법
원산지표시법은 통신판매(전자상거래)에 대한 표시 방법을 따로 정해 두고 있습니다(시행규칙 [별표3]). 오프라인 매대와 달리 '화면'이라는 특성 때문에 아래 요건이 중요합니다.
- 상품이 화면에 표시되는 시점부터 소비자가 원산지를 알 수 있어야 합니다(구매 결정 전에 보여야 함).
- 원산지는 제품명 또는 가격 표시의 옆·위·아래에 붙여서 표시합니다(제품명·가격 표시에 준하는 크기·위치로,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게).
- 글자는 한글이 원칙이며, 필요하면 한문·영문을 함께 적을 수 있습니다.
- 별도 창·팝업으로 안내할 때는 전자상거래법 제13조의 정보표시 방법을 함께 지켜야 합니다.
가장 많이 걸리는 함정 — 상·하단 원산지 불일치
상단 요약은 "국내산", 하단 상세는 외국산 원료
- 상품등록 폼의 원산지 표시란에는 "국내산"으로 일괄 표기해 두고, 하단 상세정보·원재료에는 수입산 원료가 적혀 있는 경우 — 농관원 통신판매 점검의 대표 적발 유형입니다.
- 수입 원료로 국내에서 단순 가공한 뒤 "국내산 제조"로 적는 것도 위험합니다(원료 원산지와 제조지를 혼동시키는 표기).
- 혼합 원료인데 비율 높은 하나의 원산지만 적는 것도 미표시·거짓 소지가 있습니다.
가공식품 원료 원산지 — 배합비율 규칙
가공식품은 모든 원료를 다 적는 게 아니라 배합비율(많이 든 순)에 따라 표시 대상이 정해집니다.
- 한 원료가 98% 이상이면 → 그 원료의 원산지만 표시.
- 두 원료의 합이 98% 이상이면 → 배합비율 상위 2순위까지 표시.
- 그 외에는 → 배합비율 상위 3순위까지 표시.
- 제외: 물·식품첨가물·주정·당류는 배합비율 계산·표시 대상에서 뺍니다.
올바른 표기 예시
| 상황 | 표기 |
|---|---|
| 정상 쇠고기(종류 병기) | 쇠고기(국내산 한우) / 쇠고기(미국산) |
| 정상 원료별 병기 | 배추김치(배추 국내산, 고춧가루 중국산) |
| 정상 혼합 원료 | 닭고기(브라질산과 국내산을 섞음) |
| 위반 수입 원료를 국산으로 | 수입 참깨인데 "국내산" 표기 → 거짓 표시(형사) |
| 위반 근거 없는 일괄표기 | 실제 값 확인 없이 "원산지: 국산"만 기입 |
음식점을 겸한다면 — 표시 대상 품목
배달·포장을 함께 하는 식품접객업이라면 음식점 원산지 표시 대상 품목도 챙겨야 합니다. 쇠고기·돼지고기·닭고기·오리고기·양(염소)고기 등 축산물, 쌀·배추김치·콩 등 농산물, 넙치·조피볼락·참돔·낙지·명태·고등어·갈치·오징어·꽃게·참조기 등 주요 수산물이 대상입니다(총 약 29종). 배달앱 화면·메뉴판에도 원산지를 표시해야 하며, 배달앱 미표시도 단속 대상입니다.
헷갈리는 3가지 법 — 원산지표시법 / 대외무역법 / 식품표시광고법
| 법 | 규율 대상 | 소관 |
|---|---|---|
| 원산지표시법 | 식품(농수산물·가공품·음식점)의 원산지 | 농식품부·해수부 / 단속 농관원 |
| 대외무역법 | 공산품·수입물품의 원산지("Made in ___") | 산업부 + 관세청(통관) |
| 식품표시광고법 | 소비기한·영양성분·원재료명·부당광고(원산지 아님) | 식약처 |
지금 상세페이지에서 점검할 체크리스트
- 상품등록 폼의 원산지 표시란과 하단 상세정보의 원산지가 일치하는가(상·하단 불일치가 대표 적발).
- 수입 원료를 국내에서 가공했다고 "국내산"·"국내산 제조"로 표기한 칸이 없는가.
- 혼합 원료는 배합비율 상위 순으로, 원료별 원산지를 병기했는가.
- 원산지가 제품명·가격 근처에, 구매 화면에서 바로 보이게 표시됐는가.
- 가공식품은 98%·상위 2·상위 3순위 규칙에 맞게 표시 대상 원료를 골랐는가.
- 쇠고기는 종류(한우/육우/젖소·수입 국가명)까지 병기했는가.
- 배달·포장을 겸하면 배달앱 화면·메뉴에도 원산지를 표시했는가.
상세페이지 원산지 문구, 붙여넣고 바로 점검
원산지표시 닥터에 상세페이지의 원산지·원재료 문구를 붙여넣으면 거짓·오인 소지가 있는 표현을 찾아 위반 유형·근거·교정 방향을 보여 줍니다. 가입·설치 없이 무료이고, 입력값은 서버로 전송되지 않습니다.
원산지표시 닥터 무료 점검 → 전체 무료 도구 보기셀러가 걸리는 규제, 한 곳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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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러 규제 가이드 허브 →참고 출처(2026-08 확인):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6조·제6조의2·제14조·제18조 및 시행령·시행규칙 [별표](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원산지 표시)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naqs.go.kr) 원산지 표시 안내·위반업체 공표 ·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nfqs.go.kr) 벌칙 안내 · 농림축산식품부 통신판매 단속 보도자료(2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