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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표시법 · 온라인 통신판매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 2026
온라인 상세페이지에서 걸리는 이유


최종 점검: 2026년 8월 · 근거: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약칭 원산지표시법) 제5조·제6조 · 소관: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 단속: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농관원)

식품을 온라인에서 팔 때 원산지를 어떻게 적느냐는 셀러가 가장 쉽게, 그리고 가장 무겁게 걸리는 지점입니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적으면 과태료가 아니라 형사처벌(징역·벌금) 대상이고, 빠뜨리기만 해도 과태료가 나옵니다. 특히 배달앱·오픈마켓·자사몰의 상세페이지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사이버 단속 대상이라, 상단 요약과 하단 상세정보의 원산지가 어긋나 있으면 그대로 적발됩니다. 이 글은 스마트스토어·쿠팡·배달앱·자사몰에서 식품을 파는 셀러 기준으로, 상세페이지에서 지금 점검해야 할 원산지 표기를 정리합니다.

먼저, 소관을 헷갈리지 마세요. 식품의 원산지 표시는 식약처가 아니라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소관이고, 단속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농관원)이 합니다. 소비기한·영양성분·부당광고는 식약처(식품표시광고법) 소관으로 별개입니다. 아래 '3가지 법 구분'에서 다시 정리합니다.
한눈에

가장 중요한 원칙 — 거짓은 형사, 미표시는 과태료

구분무엇제재
거짓 표시수입산을 국산으로, 원산지 세탁, 혼동·혼합 표시(제6조 위반)형사처벌 —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병과 가능), 재범 가중
미표시·방법 위반원산지를 아예 안 적음, 표시 방법·위치를 어김과태료 — 1천만원 이하(제18조)
반복 거짓2년 내 2회 이상 거짓 표시 등과징금 — 위반금액의 5배 이하(제6조의2)

※ 벌칙 조문은 제14조(형사)·제18조(과태료)·제6조의2(과징금)입니다. 정확한 형량·금액 상한은 개정될 수 있으니 최종 인용 시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현행본으로 확인하세요.

핵심은 "거짓이면 전과가 남는다"입니다. 원산지를 빠뜨린 것(미표시)은 시정하고 과태료로 끝나지만, 수입산을 국산이라고 적는 순간은 행정처분이 아니라 형사입건 대상입니다. 아래 2026년 실제 단속에서도 거짓 표시 업소는 대부분 형사입건, 미표시 업소는 과태료로 갈렸습니다.

온라인 통신판매의 표시 방법

원산지표시법은 통신판매(전자상거래)에 대한 표시 방법을 따로 정해 두고 있습니다(시행규칙 [별표3]). 오프라인 매대와 달리 '화면'이라는 특성 때문에 아래 요건이 중요합니다.

  • 상품이 화면에 표시되는 시점부터 소비자가 원산지를 알 수 있어야 합니다(구매 결정 전에 보여야 함).
  • 원산지는 제품명 또는 가격 표시의 옆·위·아래에 붙여서 표시합니다(제품명·가격 표시에 준하는 크기·위치로,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게).
  • 글자는 한글이 원칙이며, 필요하면 한문·영문을 함께 적을 수 있습니다.
  • 별도 창·팝업으로 안내할 때는 전자상거래법 제13조의 정보표시 방법을 함께 지켜야 합니다.

※ 통신판매의 원산지 글자 크기·색상 등 세부 표시 규격은 시행규칙 [별표3]에 규정돼 있고 개정 이력이 있어 수치가 바뀔 수 있습니다. 정확한 규격은 law.go.kr 시행규칙 별표 현행본으로 확인하세요.

가장 많이 걸리는 함정 — 상·하단 원산지 불일치

상단 요약은 "국내산", 하단 상세는 외국산 원료

  • 상품등록 폼의 원산지 표시란에는 "국내산"으로 일괄 표기해 두고, 하단 상세정보·원재료에는 수입산 원료가 적혀 있는 경우 — 농관원 통신판매 점검의 대표 적발 유형입니다.
  • 수입 원료로 국내에서 단순 가공한 뒤 "국내산 제조"로 적는 것도 위험합니다(원료 원산지와 제조지를 혼동시키는 표기).
  • 혼합 원료인데 비율 높은 하나의 원산지만 적는 것도 미표시·거짓 소지가 있습니다.

가공식품 원료 원산지 — 배합비율 규칙

가공식품은 모든 원료를 다 적는 게 아니라 배합비율(많이 든 순)에 따라 표시 대상이 정해집니다.

  • 한 원료가 98% 이상이면 → 그 원료의 원산지만 표시.
  • 두 원료의 합이 98% 이상이면 → 배합비율 상위 2순위까지 표시.
  • 그 외에는 → 배합비율 상위 3순위까지 표시.
  • 제외: 물·식품첨가물·주정·당류는 배합비율 계산·표시 대상에서 뺍니다.

올바른 표기 예시

상황표기
정상 쇠고기(종류 병기)쇠고기(국내산 한우) / 쇠고기(미국산)
정상 원료별 병기배추김치(배추 국내산, 고춧가루 중국산)
정상 혼합 원료닭고기(브라질산과 국내산을 섞음)
위반 수입 원료를 국산으로수입 참깨인데 "국내산" 표기 → 거짓 표시(형사)
위반 근거 없는 일괄표기실제 값 확인 없이 "원산지: 국산"만 기입

음식점을 겸한다면 — 표시 대상 품목

배달·포장을 함께 하는 식품접객업이라면 음식점 원산지 표시 대상 품목도 챙겨야 합니다. 쇠고기·돼지고기·닭고기·오리고기·양(염소)고기 등 축산물, 쌀·배추김치·콩 등 농산물, 넙치·조피볼락·참돔·낙지·명태·고등어·갈치·오징어·꽃게·참조기 등 주요 수산물이 대상입니다(총 약 29종). 배달앱 화면·메뉴판에도 원산지를 표시해야 하며, 배달앱 미표시도 단속 대상입니다.

헷갈리는 3가지 법 — 원산지표시법 / 대외무역법 / 식품표시광고법

규율 대상소관
원산지표시법식품(농수산물·가공품·음식점)의 원산지농식품부·해수부 / 단속 농관원
대외무역법공산품·수입물품의 원산지("Made in ___")산업부 + 관세청(통관)
식품표시광고법소비기한·영양성분·원재료명·부당광고(원산지 아님)식약처
셀러가 자주 틀리는 지점: ①식품 원산지를 식약처 소관으로 오인(실제는 농관원) ②식품 원산지를 대외무역법으로 오인(대외무역법은 원칙적으로 공산품) ③원산지 표시와 소비기한·영양성분 표시를 뭉뚱그림(소관·처벌이 각기 다름). 수입 농수산물은 통관(대외무역법)과 국내 유통(원산지표시법)이 함께 걸릴 수 있습니다.
2025~2026 동향. 온라인 통신판매·배달앱 원산지 단속이 강화되는 추세입니다. 2026년 상반기에도 통신판매 정기단속(중국산 김치를 국내산으로, 수입 참깨 가공품을 "국내산 제조"로 표기 등)으로 다수 업소가 거짓 표시로 형사입건되고 미표시로 과태료가 부과됐습니다. 원산지표시법 시행령 개정(2025-10-01 시행)으로 표시기준이 구체화된 점도 있으니, 세부 신설 조항은 law.go.kr 현행본으로 확인하세요.

지금 상세페이지에서 점검할 체크리스트

  • 상품등록 폼의 원산지 표시란과 하단 상세정보의 원산지가 일치하는가(상·하단 불일치가 대표 적발).
  • 수입 원료를 국내에서 가공했다고 "국내산"·"국내산 제조"로 표기한 칸이 없는가.
  • 혼합 원료는 배합비율 상위 순으로, 원료별 원산지를 병기했는가.
  • 원산지가 제품명·가격 근처에, 구매 화면에서 바로 보이게 표시됐는가.
  • 가공식품은 98%·상위 2·상위 3순위 규칙에 맞게 표시 대상 원료를 골랐는가.
  • 쇠고기는 종류(한우/육우/젖소·수입 국가명)까지 병기했는가.
  • 배달·포장을 겸하면 배달앱 화면·메뉴에도 원산지를 표시했는가.

상세페이지 원산지 문구, 붙여넣고 바로 점검

원산지표시 닥터에 상세페이지의 원산지·원재료 문구를 붙여넣으면 거짓·오인 소지가 있는 표현을 찾아 위반 유형·근거·교정 방향을 보여 줍니다. 가입·설치 없이 무료이고, 입력값은 서버로 전송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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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러가 걸리는 규제, 한 곳에서

상품정보제공고시 필수 기재, 광고 표현(과장·금지어), 판매약관·청약철회, 개인정보 처리방침까지 — 온라인 셀러가 마주치는 규제 점검 도구와 실무 가이드를 무료 허브에서 취급 품목에 맞게 골라 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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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출처(2026-08 확인):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6조·제6조의2·제14조·제18조 및 시행령·시행규칙 [별표](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원산지 표시)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naqs.go.kr) 원산지 표시 안내·위반업체 공표 ·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nfqs.go.kr) 벌칙 안내 · 농림축산식품부 통신판매 단속 보도자료(2026).

본 문서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자료로, 특정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표시 대상 품목·표시 방법·과태료 및 벌칙 금액·조문 번호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특히 형량·과태료·과징금 상한과 통신판매 표시 규격은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현행본으로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오픈마켓·배달앱별 등록 정책은 각 플랫폼 판매자 센터 기준이 우선합니다. 중요한 판단은 전문가·관계 기관(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naqs.go.kr,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의 확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도구·자료도 완전한 안전이나 법적 적합을 보장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