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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 · 「개인정보 보호법」 제34조(법률 제21445호)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 유출신고 의무,
2026년 9월 11일부터 넓어집니다


최종 점검: 2026-08-29 · 근거: 「개인정보 보호법」 제34조(유출등의 통지·신고, 법률 제21445호로 개정, 2026-09-11 시행) · 개인정보보호위원회·KISA 개인정보침해 신고 · 세부 기준·면제 범위는 대통령령(시행령) 및 소관 부처 안내에 따라 확정·변경될 수 있음

이번 개정(법률 제21445호)을 두고 "과징금이 매출의 10%로 뛴다", "소규모 셀러도 개인정보보호책임자를 새로 지정해야 한다" 같은 이야기가 돌지만, 자사몰을 운영하는 대부분의 셀러에게 실제로 바뀌는 핵심은 하나입니다 — 개인정보 유출신고 의무의 범위가 넓어진다는 것. 회원 데이터가 새어 나간 정황이 없어도 '훼손'된 것만으로, 심지어 유출 '가능성'을 알게 된 단계에서 신고 의무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 글은 근거 조문(「개인정보 보호법」 제34조)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안내를 바탕으로, 내가 신고 대상인지·언제까지 어떻게 하는지를 셀러 관점에서 과장 없이 정리합니다.

가장 큰 오해부터

"과징금 10%"·"CPO 지정"은 대부분 셀러 이야기가 아닙니다

온라인에 널리 퍼진 두 오해부터 정정합니다. 겁을 주려는 자료가 많지만, 사실을 알면 소규모 셀러가 당장 할 일은 단순합니다.

흔한 오해정확한 사실
"과징금이 3% → 10%로 올랐다"원칙 상한은 여전히 전체 매출액의 3%. 10%는 고의·중과실로 3년 내 반복 위반, 1,000만명 이상 피해, 시정명령 불이행 같은 가중요건이 있을 때만 적용됩니다. 소규모 셀러에게 현실적으로 적용되기 매우 어렵습니다.
"소규모 셀러도 CPO를 새로 지정해야 한다"개인정보보호책임자(CPO) 지정 의무는 이전부터 있던 제도이고, 소규모 처리자는 대통령령 기준에 따라 지정 의무가 면제됩니다. 이번에 추가된 이사회 의결·신고 의무는 대규모 처리자 대상입니다(면제·대상 기준 수치는 시행령 위임 — 아래 참조).
"'72시간 신고'가 이번에 새로 생겼다"72시간 기한은 기존 규정입니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신고 대상 범위 확대(위조·변조·훼손 추가)와 기산점을 앞당긴 것입니다.
무엇이 바뀌나

①「위조·변조·훼손」이 신고 대상에 명문으로 추가

기존에는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됐을 때만 통지·신고 대상이었습니다. 개정 후에는 여기에 위조·변조·훼손이 더해진 "유출등"으로 넓어집니다. 즉 데이터가 밖으로 새어 나간 정황이 없어도, 파일이 훼손된 것만으로 통지·신고 의무가 생길 수 있습니다.

셀러에게 가장 현실적인 사례 = 랜섬웨어. 자사몰·주문관리 PC가 랜섬웨어에 감염돼 회원·주문 데이터가 암호화(훼손)되면, 외부로 유출된 증거가 없더라도 "훼손"에 해당해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유출된 적 없으니 상관없다"는 판단이 더는 안전하지 않습니다.

②신고 기산점이 「가능성을 알게 된 때」로 앞당겨짐

기존에는 유출 사실을 확인했을 때부터 기한이 돌기 시작했지만, 개정 후에는 유출 등의 "가능성"이 있음을 알게 된 때부터로 앞당겨집니다. "가능성"의 구체적 범위는 시행령에서 정해집니다.

시행령 입법예고 기준(확정 아님).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접근을 인지한 때 ⓑ개인정보가 불법적으로 거래·유통되고 있음을 알게 된 때 등이 "가능성" 인지 시점으로 논의되고 있습니다. 2026-08-29 현재 세부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최종 확정 예정이므로, 정확한 범위는 시행일 전후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안내로 확인하세요.
내가 신고 대상인가

세 가지 중 하나면 규모와 무관하게 신고 대상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사업 규모와 상관없이 신고 의무가 발동합니다. 회원 DB를 보유한 자사몰이라면 해당 가능성이 큽니다.

신고 발동 기준메모
1,000명 이상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유출등회원 수가 많은 자사몰이 특히 유의
민감정보·고유식별정보 유출등규모 무관 단 1명이라도 해당 (주민등록번호·생체정보 등)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외부의 불법 접근으로 인한 유출등해킹·랜섬웨어 등 침해사고

※ 위 기준·수치의 세부는 시행령에서 정해지며, 시행일(9/11) 전후로 최종 문언을 확인하세요. 소상공인이라도 유출신고 의무 자체에는 별도 면제 조항이 명시돼 있지 않습니다.

언제까지 · 어떻게

72시간 이내 신고 + 정보주체 통지

신고 대상에 해당하면 그 사실을 안 때부터 72시간 이내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접수 전문기관 KISA)에 신고하고, 정보주체(회원)에게도 지체 없이 통지해야 합니다.

구분내용
신고 기한유출등을 안 때(개정 후: 가능성 인지 포함)부터 72시간 이내
신고 창구개인정보보호위원회 / 접수 전문기관 KISA — 개인정보 유출신고 brss.pipc.go.kr
정보주체 통지유출 항목·시점·경위, 피해 최소화 방법, 대응 창구 등을 회원에게 통지
미신고 시3천만원 이하 과태료 (신고·통지 의무 위반)
사고 순간에 찾지 말고, 지금 준비하세요. 침해사고는 늘 예고 없이 옵니다. ⓐ신고 창구(brss.pipc.go.kr) 북마크 ⓑ "무엇을·언제·누구에게" 알릴지 사내 대응 절차 1장 문서화 ⓒ회원 통지용 안내문 초안 — 이 세 가지만 미리 갖춰도 72시간 안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살펴둘 것

생체정보를 인증에 쓰는 셀러라면

이번 개정으로 생체인식정보(지문·홍채·얼굴인식 등)와 인종·민족 정보가 민감정보로 명문화됐습니다. 단순 상품 판매 자사몰은 대개 해당이 없지만, 안면·지문 인증을 회원 로그인이나 출입통제에 활용한다면 동의 근거·보관기간·파기 절차를 다시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민감정보는 유출 시 규모와 무관하게 신고 대상이라는 점도 기억하세요.

지금 점검할 체크리스트

  • 침해사고 대응 절차 1장 만들기 — 유출·훼손·불법접근을 알게 됐을 때 72시간 안에 누가·무엇을·어디에(brss.pipc.go.kr) 신고할지 사전 정리.
  • 랜섬웨어 대비 — 회원·주문 데이터 정기 백업과 접근권한 최소화. 암호화(훼손)만으로도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음을 팀과 공유.
  • 회원 통지문 초안 준비 — 유출 항목·시점·경위·대응 창구를 담은 안내문 템플릿을 미리 작성.
  • 민감정보 취급 여부 확인 — 주민등록번호·생체정보·건강정보 등을 수집·보관하고 있다면 동의 근거와 파기 절차 재점검(민감정보는 규모 무관 신고 대상).
  • 처리방침·안전조치 최신화 — 아래 형제 가이드로 처리방침 문구와 안전성 확보조치도 함께 점검.
  • 규모·유형이 애매하면 개인정보 보호 종합지원 포털(privacy.go.kr)·개인정보위 또는 전문가 확인.
함께 보는 개인정보 가이드. 이 글은 유출·침해 신고 축입니다. 처리방침 문구 점검은 개인정보 처리방침 셀러 가이드, 접속기록·안전조치는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2차 시행(10/31) 가이드를 함께 보세요.

개인정보 처리방침, 무료로 먼저 점검

유출 대응 절차와 함께, 자사몰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필수 기재나 부적정 표현이 없는지도 점검할 차례입니다. 무료 도구로 가입·설치 없이 바로 확인하고, 취급 품목·상황에 맞는 다른 도구와 실무 가이드도 허브에서 골라 쓰세요.

개인정보 처리방침 무료 점검 → 전체 무료 도구 보기

유출 통지·신고 문서를 갖추려면

개인정보 9·11 대응킷은 위 신고·통지 절차를 실무 문서로 만든 패키지입니다 — 소상공인용 처리방침 템플릿, 유출 대응 절차서, 자가점검표.

대응킷 살펴보기 →

참고 출처(2026-08 확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 유출 신고 안내 · 국가법령정보센터 — 「개인정보 보호법」 제34조(법률 제21445호) · 개인정보 보호 종합포털(privacy.go.kr)

본 문서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자료로, 특정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적용 대상·방법·기준·벌칙 수위는 거래 형태와 개정 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조문 번호·해석·기준은 관련 법령 및 소관 부처 고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현행 문언은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와 소관 부처·관할 기관의 확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도구·자료도 완전한 안전이나 법적 적합을 보장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