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구매대행 셀러, 이제 관세 '연대납세의무'를 진다
2026 관세법 개정·저가신고 형사 리스크
2026년 1월 1일 시행된 개정 관세법(법률 제21208호)으로, 해외 구매대행 셀러는 소비자에게 관세 상당액을 대신 받은 사실만으로 소비자(화주)와 함께 세관에 관세를 낼 연대납세의무를 집니다. "거짓 정보를 제공했을 때만" 책임지던 종전 규정에서 요건이 크게 완화된 것입니다. 저가신고·목록통관 악용은 별도로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이 글은 무엇이 어떻게 바뀌었고 셀러가 지금 무엇을 점검해야 하는지, 흔한 오해와 함께 1차 법령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무엇이 바뀌었나 — "거짓 신고했을 때만"에서 "대신 받기만 해도"로
구매대행 셀러의 관세 연대납세의무는 2026년에 처음 생긴 것이 아닙니다. 2022년부터 이미 있었지만, 그동안은 셀러가 수입신고인에게 과세가격 등을 "거짓으로 제공"한 경우에만 소비자(화주)와 연대하여 관세를 물었습니다. 2026년 1월 1일 시행 개정(관세법 제19조 제5항 제1호 다목, 법률 제21208호)은 이 "거짓 정보 제공" 요건을 삭제했습니다. 이제는 셀러가 소비자로부터 관세 상당액을 대신 받은 사실만으로 연대납세의무가 성립합니다.
| 구분 | 개정 전 (~2025.12.31) | 개정 후 (2026.1.1~) |
|---|---|---|
| 연대납세 성립 요건 | 관세 상당액 수령 + 과세정보 거짓 제공 | 관세 상당액 수령 사실만으로 성립 |
| 셀러의 방어 여지 | "거짓 제공한 적 없다"로 다툼 가능 | 거짓 여부 불문 — 다툼 여지 축소 |
| 근거 | 구 관세법 제19조(법률 제18583호) | 관세법 제19조 제5항 제1호 다목(법률 제21208호) |
※ 개정법 시행일(2026.1.1)은 부칙 기준이며, 자료에 따라 표기가 1일 차이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확한 적용일은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관세법 부칙 원문으로 확인하세요. 시행일 이전에 이미 수입신고한 건은 종전 규정이 적용됩니다(경과조치).
저가신고·목록통관 악용은 형사처벌
연대납세의무가 "밀린 세금을 대신 문다"는 행정 책임이라면, 고의로 값을 낮춰 신고해 관세를 줄이거나 면탈하는 것은 별개의 형사 문제입니다. 목록통관에서 물품 가격을 실제보다 낮게(예: 미화 150달러 이하로) 허위 기재하는 방식이 대표적입니다.
| 행위 | 근거 | 처벌 수위 |
|---|---|---|
| 과세가격·세율 거짓신고로 관세 포탈 | 관세법 제270조 제1항(관세포탈죄) | 3년 이하 징역, 또는 포탈 관세액의 5배와 물품원가 중 높은 금액 이하 벌금 |
| 포탈 세액이 큰 경우(가중) |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6조 | 세액 2억원 이상: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 벌금 병과 / 5천만~2억원: 3년 이상 징역 |
| 타인 개인통관고유부호 무단 사용 | 관세법(명의 관련·허위신고 규정) | 관세포탈죄 등과 중첩 적용 가능 — 형사 또는 과태료 대상 |
구매대행업자 "등록제"는 어떻게 됐나
관세청은 직전 연도 구매대행 수입물품 총액이 10억원 이상인 통신판매업자에게 세관 등록 의무를 부과해 왔습니다(관세청 「구매대행업자 등록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최초 2021.7.1 시행, 미등록 시 2천만원 이하 벌금). 다만 관세청은 2024년 이후 이 등록제를 폐지하고 전자상거래 관련 등록 체계로 전환하는 방향을 추진해 왔으며, 관련 고시 폐지·개정이 진행 중입니다. 2026년 8월 현재 이 개편의 최종 시행 여부는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자신이 등록 대상인지·현행 절차가 무엇인지는 관세청 공지와 통관 시스템에서 반드시 최신 상태를 확인하세요. 통관 부호 등록 절차 자체는 아래 형제 가이드에서 별도로 다룹니다.
지금 점검할 체크리스트
- 소비자에게 관세·부가세 상당액을 대신 받고 있다면, 그 물품의 수입신고 과세가격이 실제 결제가와 일치하는지 확인 — 저가신고 시 셀러가 연대 추징 대상.
- 제휴 배송대행지(배대지)·수입대행 업체가 가격을 임의로 낮춰 신고하고 있지 않은지 점검(위임했더라도 셀러 책임이 사라지지 않음).
- 소비자의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정확히·본인 것으로만 사용하고, 한 사람 부호로 여러 건을 몰아 신고하지 않기.
- 직전 연도 구매대행 취급액이 10억원 안팎이라면 세관 등록 의무·현행 개편 상황을 관세청에 확인.
- 상세페이지의 관세·배송·환불 안내 문구가 소비자를 오인시키지 않는지 점검(과장·단정 표현 제거).
상세페이지 문구도 무료로 점검
위 내용을 반영했다면, 이제 상세페이지에 근거 없는 과장·단정 표현이나 소비자 오인 소지가 없는지도 점검할 차례입니다. 무료 도구 허브에서 취급 품목·상황에 맞는 점검 도구와 실무 가이드를 골라 쓰세요. 가입·설치 없이 무료입니다.
셀러 규제 가이드 허브 → 전체 무료 도구 보기참고 출처(2026-08 확인):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 관세법 제19조·제270조,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6조 · 관세청(customs.go.kr) — 구매대행업자 등록·통관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