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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산·결제 · 「전자금융거래법」 개정(법률 제21205호) · 2026-12-17 시행 · 금융위원회

PG 정산대금, 2026년 12월부터
이렇게 보호됩니다


최종 점검: 2026-09-01 · 근거: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 제21205호, 2025-12-16 공포·2026-12-17 시행) 제25조의4(정산자금 외부관리)·제49조(형사)·제51조(과태료) · 금융위원회 · 단계적 외부관리 비율 등 세부 수치는 시행령에 따라 확정될 수 있음

티몬·위메프 미정산 사태로 판매대금을 떼인 셀러가 수만 명에 이르렀습니다. 그 후속으로 개정된 「전자금융거래법」(법률 제21205호)2026년 12월 17일 시행됩니다. 핵심은 PG사(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가 셀러 정산대금을 전액 외부기관에 별도 보관하도록 강제하는 것입니다. 다만 모든 정산 떼임이 이 법 하나로 막히는 것은 아닙니다 — 자체정산 이커머스(공교롭게도 티몬·위메프가 여기 해당)는 적용 밖입니다. 이 글은 셀러 관점에서 무엇이 보호되고, 무엇이 아직 사각인지를 근거 조문과 함께 정직하게 정리합니다.

먼저 언제부터인가

시행일 — 2026년 12월 17일부터

이 개정은 이미 확정된 법률입니다. 논의 중인 법안이 아니라 공포까지 끝난 현행 개정법으로, 셀러가 미리 알아둘 실익이 있습니다.

단계시점
국회 본회의 통과2025년 11월 27일
공포 (법률 제21205호)2025년 12월 16일
시행 (공포 후 1년)2026년 12월 17일

※ 정산자금 외부관리 비율(시행 초기 → 단계적 상향)의 정확한 수치·일정은 시행령에 위임되어 있어, 시행령 공포 전까지는 확정 수치가 아닙니다. 아래 본문의 비율은 금융위 발표 기준 예정치로, 최종 문언은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가장 큰 오해부터

"이 법으로 모든 정산 떼임이 막힌다"가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정정입니다. 이 법의 규제 대상은 PG사(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이고, PG사를 거치는 결제·정산에 대해서만 보호가 작동합니다. 그런데 대형 오픈마켓 상당수는 PG를 끼지 않고 자기가 직접 대금을 받아 정산합니다(이른바 "자체정산·내부정산"). 이들은 이 법의 직접 규제 대상이 아닙니다.

역설 — 정작 사고 낸 곳이 사각. 금융당국 판단상 티몬·위메프·롯데쇼핑·SSG닷컴·지마켓·11번가·우아한형제들 등 자체정산 이커머스는 이 법의 PG 규제 밖입니다(2024년 9월 금융당국 발표 기준). 즉 미정산 사태를 일으킨 유형이 이 법으로는 직접 규율되지 않는 공백이 남습니다. 이 공백을 메우려는 것이 아래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인데, 2026년 9월 현재까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했습니다(미확정 — 2026-09-01 정무위 법안소위 의결 단계까지 진전).

쿠팡의 경우, 결제를 처리하는 쿠팡페이는 독립 PG사라 이 법의 적용을 받지만, 쿠팡 본체의 자체정산 부분은 별개입니다. 요컨대 "어느 창구를 통해 정산받는가"에 따라 보호 여부가 갈리므로, 내 판매대금이 어떤 경로로 들어오는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실무의 출발점입니다.

무엇이 바뀌나 ①

PG사, 셀러 정산대금을 전액 "외부관리"

개정법의 핵심 조항인 제25조의4는 PG사가 셀러 정산과 소비자 환불을 위해 일시 보유하는 자금(정산대상금액)을 은행 등 외부 금융기관에 신탁·예치하거나 지급보증보험으로 관리하도록 의무화합니다. 그리고 이 자금을 결제대행 외의 다른 목적으로 쓰지 못하게 막습니다(PG사가 정산대금을 자기 운영자금으로 돌려쓰다 못 갚는 사태를 원천 차단).

  • 목적 외 사용 금지 — 정산대금을 PG사 사업·투자 자금으로 전용할 수 없습니다.
  • 우선변제권 — 외부관리된 정산자금에 대해 셀러가 우선해서 변제받을 권리를 갖습니다.
  • 압류·상계·담보 제공 금지 — 정산자금은 제3자의 압류나 PG사 채무와의 상계 대상에서 보호됩니다.
  • PG사 파산 시에도 보호 — 외부에 분리 보관된 자금은 PG사가 도산해도 지켜집니다.
단계적으로 올라갑니다 — 시행 즉시 100%가 아님. 외부관리 비율은 시행 첫해 일부에서 시작해 수년에 걸쳐 100%로 단계적 상향될 예정입니다(금융위 발표 기준 60%→80%→100% 방향, 정확한 비율·전환 시점은 시행령에서 확정). 따라서 2026년 12월 시행 직후 곧바로 전액이 보호되는 것은 아니며, 완전 보호는 이후 몇 년의 이행기를 거칩니다.
무엇이 바뀌나 ②

PG사 자본금 요건 상향 · 정산 지급 의무

대금 보관 능력을 담보하기 위해 PG업 자본금 요건도 손봤습니다. 특히 분기 결제대행 규모가 큰 대형 PG사일수록 더 높은 자본금을 갖춰야 합니다.

분기별 결제대행 규모최소 자본금(개정)
30억원 이하3억원
30억원 초과 ~ 300억원 이하10억원
300억원 초과 신설20억원

※ 위 자본금 구간은 금융위 설명자료 기준입니다. 30억~300억 구간의 최종 수치는 자료 간 표기 차이가 있어, 정확한 현행 문언은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개정문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밖에 계약 기한 내 정산 지급 의무, 대주주 변경 시 금융위 변경허가, 이용자 보호 공시 의무 등이 함께 신설됩니다.

지키지 않으면

PG사에 대한 제재 — 형사와 행정

수범자는 PG사이며, 셀러가 처벌받는 규정이 아닙니다. 제재 수위는 정산자금을 목적 외로 유용했는지, 아니면 외부관리 절차를 위반했는지에 따라 나뉩니다.

위반 유형(PG사)제재구분
정산자금을 목적 외로 사용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제49조)형사
외부관리 의무 위반5천만원 이하 과태료 + 6개월 이내 업무정지 (제51조)행정
기한 내 정산 지급 위반시정명령 → 미이행 시 과태료행정
아직 사각 — 국회 계류

참고: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온라인 플랫폼 정산)

위 전자금융거래법이 못 메우는 자체정산 플랫폼의 정산 사각을 겨냥한 것이 공정거래위원회의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입니다. 다만 2026년 9월 현재까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한 예정안이라, 아래 내용은 확정 규범이 아닌 입법 동향으로만 참고하세요.

  • 적용 대상(예정) — 중개거래수익 100억원 이상 또는 판매금액 1,000억원 이상의 온라인 중개거래 플랫폼을 대규모유통업자로 의제.
  • 정산기한 단축(예정) — 구매확정일로부터 40일 → 30일 → 20일로 단계적 단축.
  • 판매대금 별도관리(예정) — 판매대금의 일정 비율(30% → 50% 이상 방향)을 금융기관 예치·지급보증.
  • 셀러는 수범자가 아니라 수혜자 — 의무는 플랫폼이 지고, 셀러는 정산기한 보호·대금 안전 보관의 수혜를 받는 구조.
오정보 정정. 온라인에서 "대규모유통업법 온라인 플랫폼 정산 개정이 2025년 7월 통과됐다"는 설명이 돌지만 이는 부정확합니다. 2023년 7월에 통과한 6개 법률(경영간섭 금지 등 오프라인 유통 관련)과 혼동한 것으로, 온라인 플랫폼 정산 개정안은 아직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2026-09-01 기준 — 정무위 법안소위가 납품대금 지급기한 단축안[직매입 60→35일·특약매입 40→20일]을 의결했으나 본회의는 미통과이며, 온라인 플랫폼 정산기한 축의 최종 포함 여부는 본회의 통과 전까지 미확정).

지금 셀러가 점검할 것

  • 내 정산 경로 확인 — 판매대금이 PG를 거쳐 들어오는지, 마켓의 자체정산인지 파악(자체정산이면 이 법의 직접 보호 밖).
  • 정산 주기·미정산 이력 점검 — 특정 플랫폼의 정산 지연이 반복된다면 판매 채널 분산으로 리스크를 낮추기.
  • 2026년 12월 이후에도 "단계적"임을 기억 — 시행 직후 전액 보호가 아니라 비율이 순차 상향되므로, 대금을 한 창구에 장기간 묶어두지 않기.
  • 플랫폼 정산 약관 확인 — 정산 보류·유예 조건, 지급보증·에스크로 제공 여부를 판매자센터 약관에서 확인.
  • 규제 동향 추적 — 대규모유통업법 개정(플랫폼 정산기한 단축)이 통과되면 자체정산 플랫폼까지 보호가 확대되므로 국회 진행을 주시.

정산은 금융위·플랫폼 약관, 상세페이지 규제는 무료 도구로

정산 안전은 「전자금융거래법」·「대규모유통업법」과 각 플랫폼 정산 약관의 영역이라 우리 도구가 대신할 수 없습니다. 다만 상세페이지·광고 문구의 규제 리스크(과장·단정 표현, 원산지·표시사항, 리뷰·다크패턴 등)는 저희 무료 도구로 가입·설치 없이 바로 점검할 수 있습니다. 취급 품목과 상황에 맞는 도구·가이드를 허브에서 골라 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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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출처(2026-08 확인): 금융위원회 — 전자금융거래법 개정법률안 공포 · 국가법령정보센터 — 「전자금융거래법」(법률 제21205호) 제25조의4·제49조·제51조 · 공정거래위원회 — 대규모유통업법 개정방안(온라인 중개 플랫폼)

본 문서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자료로, 특정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적용 대상·방법·기준·벌칙 수위는 거래 형태와 개정 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조문 번호·해석·기준은 관련 법령 및 소관 부처 고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현행 문언은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와 소관 부처·관할 기관의 확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도구·자료도 완전한 안전이나 법적 적합을 보장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