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G 정산대금, 2026년 12월부터
이렇게 보호됩니다
티몬·위메프 미정산 사태로 판매대금을 떼인 셀러가 수만 명에 이르렀습니다. 그 후속으로 개정된 「전자금융거래법」(법률 제21205호)이 2026년 12월 17일 시행됩니다. 핵심은 PG사(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가 셀러 정산대금을 전액 외부기관에 별도 보관하도록 강제하는 것입니다. 다만 모든 정산 떼임이 이 법 하나로 막히는 것은 아닙니다 — 자체정산 이커머스(공교롭게도 티몬·위메프가 여기 해당)는 적용 밖입니다. 이 글은 셀러 관점에서 무엇이 보호되고, 무엇이 아직 사각인지를 근거 조문과 함께 정직하게 정리합니다.
시행일 — 2026년 12월 17일부터
이 개정은 이미 확정된 법률입니다. 논의 중인 법안이 아니라 공포까지 끝난 현행 개정법으로, 셀러가 미리 알아둘 실익이 있습니다.
| 단계 | 시점 |
|---|---|
| 국회 본회의 통과 | 2025년 11월 27일 |
| 공포 (법률 제21205호) | 2025년 12월 16일 |
| 시행 (공포 후 1년) | 2026년 12월 17일 |
"이 법으로 모든 정산 떼임이 막힌다"가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정정입니다. 이 법의 규제 대상은 PG사(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이고, PG사를 거치는 결제·정산에 대해서만 보호가 작동합니다. 그런데 대형 오픈마켓 상당수는 PG를 끼지 않고 자기가 직접 대금을 받아 정산합니다(이른바 "자체정산·내부정산"). 이들은 이 법의 직접 규제 대상이 아닙니다.
쿠팡의 경우, 결제를 처리하는 쿠팡페이는 독립 PG사라 이 법의 적용을 받지만, 쿠팡 본체의 자체정산 부분은 별개입니다. 요컨대 "어느 창구를 통해 정산받는가"에 따라 보호 여부가 갈리므로, 내 판매대금이 어떤 경로로 들어오는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실무의 출발점입니다.
PG사, 셀러 정산대금을 전액 "외부관리"
개정법의 핵심 조항인 제25조의4는 PG사가 셀러 정산과 소비자 환불을 위해 일시 보유하는 자금(정산대상금액)을 은행 등 외부 금융기관에 신탁·예치하거나 지급보증보험으로 관리하도록 의무화합니다. 그리고 이 자금을 결제대행 외의 다른 목적으로 쓰지 못하게 막습니다(PG사가 정산대금을 자기 운영자금으로 돌려쓰다 못 갚는 사태를 원천 차단).
- 목적 외 사용 금지 — 정산대금을 PG사 사업·투자 자금으로 전용할 수 없습니다.
- 우선변제권 — 외부관리된 정산자금에 대해 셀러가 우선해서 변제받을 권리를 갖습니다.
- 압류·상계·담보 제공 금지 — 정산자금은 제3자의 압류나 PG사 채무와의 상계 대상에서 보호됩니다.
- PG사 파산 시에도 보호 — 외부에 분리 보관된 자금은 PG사가 도산해도 지켜집니다.
PG사 자본금 요건 상향 · 정산 지급 의무
대금 보관 능력을 담보하기 위해 PG업 자본금 요건도 손봤습니다. 특히 분기 결제대행 규모가 큰 대형 PG사일수록 더 높은 자본금을 갖춰야 합니다.
| 분기별 결제대행 규모 | 최소 자본금(개정) |
|---|---|
| 30억원 이하 | 3억원 |
| 30억원 초과 ~ 300억원 이하 | 10억원 |
| 300억원 초과 신설 | 20억원 |
PG사에 대한 제재 — 형사와 행정
수범자는 PG사이며, 셀러가 처벌받는 규정이 아닙니다. 제재 수위는 정산자금을 목적 외로 유용했는지, 아니면 외부관리 절차를 위반했는지에 따라 나뉩니다.
| 위반 유형(PG사) | 제재 | 구분 |
|---|---|---|
| 정산자금을 목적 외로 사용 |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제49조) | 형사 |
| 외부관리 의무 위반 | 5천만원 이하 과태료 + 6개월 이내 업무정지 (제51조) | 행정 |
| 기한 내 정산 지급 위반 | 시정명령 → 미이행 시 과태료 | 행정 |
참고: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온라인 플랫폼 정산)
위 전자금융거래법이 못 메우는 자체정산 플랫폼의 정산 사각을 겨냥한 것이 공정거래위원회의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입니다. 다만 2026년 9월 현재까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한 예정안이라, 아래 내용은 확정 규범이 아닌 입법 동향으로만 참고하세요.
- 적용 대상(예정) — 중개거래수익 100억원 이상 또는 판매금액 1,000억원 이상의 온라인 중개거래 플랫폼을 대규모유통업자로 의제.
- 정산기한 단축(예정) — 구매확정일로부터 40일 → 30일 → 20일로 단계적 단축.
- 판매대금 별도관리(예정) — 판매대금의 일정 비율(30% → 50% 이상 방향)을 금융기관 예치·지급보증.
- 셀러는 수범자가 아니라 수혜자 — 의무는 플랫폼이 지고, 셀러는 정산기한 보호·대금 안전 보관의 수혜를 받는 구조.
지금 셀러가 점검할 것
- 내 정산 경로 확인 — 판매대금이 PG를 거쳐 들어오는지, 마켓의 자체정산인지 파악(자체정산이면 이 법의 직접 보호 밖).
- 정산 주기·미정산 이력 점검 — 특정 플랫폼의 정산 지연이 반복된다면 판매 채널 분산으로 리스크를 낮추기.
- 2026년 12월 이후에도 "단계적"임을 기억 — 시행 직후 전액 보호가 아니라 비율이 순차 상향되므로, 대금을 한 창구에 장기간 묶어두지 않기.
- 플랫폼 정산 약관 확인 — 정산 보류·유예 조건, 지급보증·에스크로 제공 여부를 판매자센터 약관에서 확인.
- 규제 동향 추적 — 대규모유통업법 개정(플랫폼 정산기한 단축)이 통과되면 자체정산 플랫폼까지 보호가 확대되므로 국회 진행을 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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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러 규제 가이드 허브 → 전체 무료 도구 보기참고 출처(2026-08 확인): 금융위원회 — 전자금융거래법 개정법률안 공포 · 국가법령정보센터 — 「전자금융거래법」(법률 제21205호) 제25조의4·제49조·제51조 · 공정거래위원회 — 대규모유통업법 개정방안(온라인 중개 플랫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