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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 부가가치세법 제61조·제62조

간이과세 vs 일반과세, 온라인 셀러는 뭘 골라야 하나

스마트스토어·쿠팡에 사업자등록을 하러 가면 첫 갈림길에서 만나는 선택입니다. 잘못 고르면 세금을 더 내거나, 거래처가 요구하는 세금계산서를 못 끊어 주문을 놓칠 수 있습니다. 2026년 현행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최종 확인 2026-09-04 · 부가가치세법·국세청 1차 출처 기준


한 문장 요약

① 매출이 적고 소비자(B2C) 거래 위주면 간이, 매입세액이 크거나 세금계산서를 끊어야 하면 일반

간이과세는 세금 계산이 단순하고 실효세율이 낮지만, 매입세액 공제가 제한되고 세금계산서 발급에 제약이 있습니다. 일반과세는 계산이 복잡한 대신 매입세액을 100% 공제받고 세금계산서를 자유롭게 발급합니다. 아래 기준으로 자기 사업에 맞는 쪽을 판단하세요.

신규 등록 시 매출 실적이 없으면 대부분 간이과세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배제 업종·지역 제외). 이후 매출이 기준을 넘으면 자동으로 일반과세로 바뀝니다.

② 간이과세 기준 — 직전연도 공급대가 1억 400만원 미만

직전 1년간 공급대가(부가세가 포함된 매출액) 합계가 1억 400만원 미만인 개인사업자가 간이과세 대상입니다. 2024년 7월 1일 기존 8,000만원에서 상향된 기준으로, 2026년 9월 현재도 유효합니다(부가가치세법 제61조, 시행령 제109조).

아직도 "간이과세 기준은 8,000만원"이라는 오래된 정보가 돌아다닙니다. 현행은 1억 400만원입니다. 또 이 금액은 부가세를 포함한 공급대가 기준이라, 부가세를 뺀 공급가액과 혼동하면 안 됩니다.

간이과세가 배제되는 경우

기준금액 미만이어도 다음에 해당하면 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부가가치세법 제61조 제1항 단서, 시행령 제109조 제2항).

일반적인 소매·의류·잡화 스마트스토어 셀러는 대개 배제 대상이 아니지만, 도매업을 겸하거나 배제지역에 사업장 주소가 있으면 확인이 필요합니다. 배제지역 고시는 개정되므로(2026년 7월부터 일부 지역 해제) 등록 시점의 현행 고시를 확인하세요.

③ 세금계산서 — 4,800만원이 두 번째 갈림길

간이과세자라도 직전연도 공급대가가 4,800만원 이상이면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생깁니다(부가가치세법 제36조의2 등, 2021년 도입). 반대로 그 미만인 간이과세자와 신규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고 영수증만 발급합니다.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아예 못 끊는다"는 흔한 오해입니다. 4,800만원 이상 간이과세자는 발급이 오히려 의무입니다. 사업자 간(B2B) 납품·도매 거래가 있다면 거래처가 세금계산서를 요구하므로, 이 기준은 매출 규모만큼 중요합니다.

④ 세액 계산이 이렇게 다릅니다

구분일반과세자간이과세자
납부세액매출세액(공급가액×10%) − 매입세액(전액공제)공급대가 × 업종별 부가가치율 × 10% − 공제세액
매입세액 공제세금계산서·적격증빙 매입 100% 공제세금계산서 등 매입액 × 0.5%만 공제
실효세율(대략)업종 무관, 부가가치에 10%1.5% ~ 4% (부가가치율 15~40%)

업종별 부가가치율 (2026년 현행 · 시행령 제111조)

업종부가가치율실효세율
소매업, 음식점업, 재생용 재료수집·판매업15%1.5%
제조업, 농·임·어업, 소화물 전문 운송업20%2%
숙박업25%2.5%
건설업, 운수·창고업, 정보통신업, 그 밖의 서비스업30%3%
금융·보험업, 전문·과학·기술, 부동산임대·관련 서비스업40%4%
스마트스토어·쿠팡 일반 소매 셀러는 부가가치율 15%가 적용돼 실효세율 약 1.5%로 부담이 낮습니다. 다만 대량 사입 등 매입세액이 큰 구조라면, 매입세액을 100% 공제받는 일반과세가 오히려 유리할 수 있습니다. 예상 매입 비중을 넣고 양쪽을 비교해 보세요.

⑤ 부가세 신고 횟수·기한도 다릅니다

납부의무가 면제돼도 신고는 해야 합니다. 해당 과세기간 공급대가가 4,800만원 미만인 간이과세자는 부가세 납부의무가 면제되지만(부가가치세법 제69조), 확정신고서 제출 의무는 그대로입니다. 안 내도 된다고 신고까지 건너뛰면 무신고 가산세 대상이 됩니다.

⑥ 자동 전환과 '간이과세 포기'

자동 전환 — 직전연도 공급대가가 1억 400만원 이상이 되면, 그 다음 해 7월 1일부터 일반과세자로 자동 전환됩니다(부가가치세법 제62조). 세무서에서 전환을 안내하므로 셀러가 별도 신청할 필요는 없습니다.

간이과세 포기 — 기준 이하라도 스스로 일반과세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적용받으려는 달의 전달 말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간이과세 포기신고'를 하면 됩니다. 단, 포기 후 3년이 되는 날이 속한 과세기간까지는 다시 간이과세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부가가치세법 제70조).

B2B 납품 비중이 크거나 초기 설비·사입 매입세액이 많다면, 간이과세를 포기하고 일반과세로 매입세액을 환급·공제받는 편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3년 재적용 제한이 있으니, 매출이 다시 줄 가능성까지 보고 신중히 결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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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시작 시점·업종군·직전연도 공급대가를 넣으면 간이/일반 판정,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4,800만원), 납부면제, 간이 세액(부가가치율×10%) 추정, 신고 횟수·기한을 즉시 계산해 드립니다. 입력값은 이 브라우저 안에서만 계산되며 어디에도 전송·저장되지 않습니다.

지금 점검할 체크리스트

세율·기준금액·부가가치율·배제고시는 개정될 수 있습니다. 실제 등록·신고 시점에는 국세청 홈택스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문언을 한 번 더 확인하세요. 개별 사업 구조에 따른 유불리 판단은 세무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

상세페이지 문구도 무료로 점검

세금 구분을 정했다면, 이제 상세페이지에 근거 없는 과장·단정 표현이나 소비자 오인 소지가 없는지도 점검할 차례입니다. 무료 도구 허브에서 취급 품목·상황에 맞는 점검 도구와 실무 가이드를 골라 쓰세요. 가입·설치 없이 무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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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출처(2026-09 확인): 부가가치세법 제61조(간이과세의 적용 범위) — 국가법령정보센터 · 제62조(간이과세와 일반과세의 적용기간) · 제63조(간이과세자의 과세표준과 세액) · 제69조(간이과세자의 납부의무 면제) · 제70조(간이과세의 포기) · 국세청 — 부가가치세 기본정보(간이/일반 구분) · 홈택스 · 기준금액·부가가치율·배제고시는 개정으로 달라질 수 있으니 신고·등록 시점 현행 원문·홈택스 확인 권장.

본 문서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자료로, 특정 사안에 대한 세무·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적용 대상·방법·기준·세액은 거래 형태와 개정 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조문 번호·해석·기준은 관련 법령 및 소관 부처 고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현행 문언은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와 국세청·홈택스의 확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도구·자료도 완전한 절세나 법적 적합을 보장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