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 vs 일반과세, 온라인 셀러는 뭘 골라야 하나
스마트스토어·쿠팡에 사업자등록을 하러 가면 첫 갈림길에서 만나는 선택입니다. 잘못 고르면 세금을 더 내거나, 거래처가 요구하는 세금계산서를 못 끊어 주문을 놓칠 수 있습니다. 2026년 현행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① 매출이 적고 소비자(B2C) 거래 위주면 간이, 매입세액이 크거나 세금계산서를 끊어야 하면 일반
간이과세는 세금 계산이 단순하고 실효세율이 낮지만, 매입세액 공제가 제한되고 세금계산서 발급에 제약이 있습니다. 일반과세는 계산이 복잡한 대신 매입세액을 100% 공제받고 세금계산서를 자유롭게 발급합니다. 아래 기준으로 자기 사업에 맞는 쪽을 판단하세요.
② 간이과세 기준 — 직전연도 공급대가 1억 400만원 미만
직전 1년간 공급대가(부가세가 포함된 매출액) 합계가 1억 400만원 미만인 개인사업자가 간이과세 대상입니다. 2024년 7월 1일 기존 8,000만원에서 상향된 기준으로, 2026년 9월 현재도 유효합니다(부가가치세법 제61조, 시행령 제109조).
간이과세가 배제되는 경우
기준금액 미만이어도 다음에 해당하면 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부가가치세법 제61조 제1항 단서, 시행령 제109조 제2항).
- 업종 기준 — 광업, 도매업, 부동산매매업, 일부 제조업·건설업, 전문·과학·기술 서비스업 등 대통령령이 정한 업종
- 부동산임대·과세유흥 — 일정 규모 이상 부동산임대업, 과세유흥장소를 경영하는 사업자
- 지역 기준 — 국세청이 고시한 간이과세 배제지역(중심상업지역 등) 소재 사업자
- 다른 사업장 보유 — 간이과세가 적용되지 않는 다른 사업장을 함께 가진 사업자
③ 세금계산서 — 4,800만원이 두 번째 갈림길
간이과세자라도 직전연도 공급대가가 4,800만원 이상이면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생깁니다(부가가치세법 제36조의2 등, 2021년 도입). 반대로 그 미만인 간이과세자와 신규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고 영수증만 발급합니다.
④ 세액 계산이 이렇게 다릅니다
| 구분 | 일반과세자 | 간이과세자 |
|---|---|---|
| 납부세액 | 매출세액(공급가액×10%) − 매입세액(전액공제) | 공급대가 × 업종별 부가가치율 × 10% − 공제세액 |
| 매입세액 공제 | 세금계산서·적격증빙 매입 100% 공제 | 세금계산서 등 매입액 × 0.5%만 공제 |
| 실효세율(대략) | 업종 무관, 부가가치에 10% | 1.5% ~ 4% (부가가치율 15~40%) |
업종별 부가가치율 (2026년 현행 · 시행령 제111조)
| 업종 | 부가가치율 | 실효세율 |
|---|---|---|
| 소매업, 음식점업, 재생용 재료수집·판매업 | 15% | 1.5% |
| 제조업, 농·임·어업, 소화물 전문 운송업 | 20% | 2% |
| 숙박업 | 25% | 2.5% |
| 건설업, 운수·창고업, 정보통신업, 그 밖의 서비스업 | 30% | 3% |
| 금융·보험업, 전문·과학·기술, 부동산임대·관련 서비스업 | 40% | 4% |
⑤ 부가세 신고 횟수·기한도 다릅니다
- 일반과세자(개인) — 확정신고 연 2회(1기 7월 25일, 2기 다음해 1월 25일). 4월·10월에는 직전 세액의 절반을 예정고지로 납부(별도 신고 아님, 소액이면 생략).
- 간이과세자 — 1년(1~12월)을 한 과세기간으로 연 1회, 다음해 1월 25일까지 신고·납부.
- 예외 — 상반기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간이과세자는 7월 25일까지 예정신고 의무가 생깁니다.
⑥ 자동 전환과 '간이과세 포기'
자동 전환 — 직전연도 공급대가가 1억 400만원 이상이 되면, 그 다음 해 7월 1일부터 일반과세자로 자동 전환됩니다(부가가치세법 제62조). 세무서에서 전환을 안내하므로 셀러가 별도 신청할 필요는 없습니다.
간이과세 포기 — 기준 이하라도 스스로 일반과세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적용받으려는 달의 전달 말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간이과세 포기신고'를 하면 됩니다. 단, 포기 후 3년이 되는 날이 속한 과세기간까지는 다시 간이과세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부가가치세법 제70조).
간이과세 vs 일반과세 — 내 사업 30초 자가진단
사업 시작 시점·업종군·직전연도 공급대가를 넣으면 간이/일반 판정,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4,800만원), 납부면제, 간이 세액(부가가치율×10%) 추정, 신고 횟수·기한을 즉시 계산해 드립니다. 입력값은 이 브라우저 안에서만 계산되며 어디에도 전송·저장되지 않습니다.
지금 점검할 체크리스트
- 내 직전연도 공급대가가 1억 400만원 미만인지 — 신규라면 실적 없음 → 간이 시작 가능
- 내 업종·사업장 주소가 간이과세 배제(도매·부동산매매·배제지역 등)에 걸리지 않는지
- 거래처가 세금계산서를 요구하는가 — B2B 비중 있으면 4,800만원 기준·일반과세 검토
- 매입세액이 큰 구조인가 — 대량 사입이면 일반과세 실익 계산
- 간이과세여도 신고 기한(다음해 1월 25일)과 납부면제≠신고면제 기억
상세페이지 문구도 무료로 점검
세금 구분을 정했다면, 이제 상세페이지에 근거 없는 과장·단정 표현이나 소비자 오인 소지가 없는지도 점검할 차례입니다. 무료 도구 허브에서 취급 품목·상황에 맞는 점검 도구와 실무 가이드를 골라 쓰세요. 가입·설치 없이 무료입니다.
셀러 규제 가이드 허브 → 전체 무료 도구 보기참고 출처(2026-09 확인): 부가가치세법 제61조(간이과세의 적용 범위) — 국가법령정보센터 · 제62조(간이과세와 일반과세의 적용기간) · 제63조(간이과세자의 과세표준과 세액) · 제69조(간이과세자의 납부의무 면제) · 제70조(간이과세의 포기) · 국세청 — 부가가치세 기본정보(간이/일반 구분) · 홈택스 · 기준금액·부가가치율·배제고시는 개정으로 달라질 수 있으니 신고·등록 시점 현행 원문·홈택스 확인 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