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온라인 광고,
이제 필수정보 7가지를 반드시 표시해야 합니다
2026년 6월 3일부터 중고차 매매업자가 온라인에 매물을 광고할 때 필수정보 7가지를 반드시 게재하도록 자동차관리법 제58조가 시행됐습니다. 압류·저당 여부, 성능·상태점검기록부 등 소비자가 속기 쉬운 핵심 정보를 표시하지 않으면 과태료 대상입니다. 이 가이드는 매매업자(사업자)가 무엇을 표시해야 하는지, 그리고 개인 판매자는 어떻게 다른지를 공식 근거로 정리합니다.
누가 대상인가 — 매매업자 vs 개인 판매자
이 게재의무는 자동차매매업 등록을 한 사업자(딜러·매매상사)가 인터넷에 매물을 올릴 때 적용됩니다. 개인이 자기 차를 직접 파는 경우와는 적용 범위가 다릅니다.
| 구분 | 중고차 매매업자(딜러) | 개인 판매자(비사업자) |
|---|---|---|
| 필수정보 7가지 게재의무 | 직접 대상 — 온라인 매물마다 표시 | 이 조항의 직접 수범자 아님 |
| 서면 고지의무(제58조 제1항) | 매매계약 전 성능점검기록부·압류저당 등 서면 고지 | 해당 없음(사업자 의무) |
| 타인 소유차 무단 광고 | — | 소유자 동의 없이 광고 시 과태료 대상 |
| 허위·과장·기만 표현 | 양쪽 모두 표시광고법 제3조 적용(무사고·최저가 등 근거 없는 단정 금지) | |
반드시 표시해야 하는 필수정보 7가지
국토교통부가 밝힌 인터넷 광고 필수 게재 항목입니다(정확한 항목·서식·기재 방법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를 함께 확인하세요).
- 자동차 등록번호(차량번호)
- 주요 제원 및 선택적 장치 관련 사항
- 압류 및 저당권 등록 여부 — 등록원부로 확인해 사실대로
- 성능·상태점검기록부(점검일부터 120일 이내)
- 제시(전시) 신고번호
- 매매업자·매매사업조합 정보
- 종사원 정보 및 매매 유형
미표시·위반 시 과태료
표시 누락·위반 유형별로 반복하면 금액이 올라갑니다(아래는 국토교통부·지자체 발표 기준이며, 정확한 부과 금액·차수는 시행령 별표로 확정됩니다).
| 위반 유형 | 1차 | 2차 | 3차 |
|---|---|---|---|
| 매매업자 필수정보 미기재 | 50만원 | 75만원 | 100만원 |
| 비매매업자, 타인 소유차 무단 광고 | 10만원 | 30만원 | 50만원 |
| 플랫폼(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 500만원 | 750만원 | 1,000만원 |
지금 점검할 체크리스트
- 온라인 매물마다 필수정보 7가지가 빠짐없이 표시돼 있는가
- 압류·저당 여부를 자동차등록원부(을부)로 실제 확인하고 사실대로 적었는가
- 성능·상태점검기록부가 120일 이내의 것이고 기록과 광고 내용이 일치하는가
- “완전 무사고·사실상 무사고·저당 없음 보장” 같은 근거 없는 단정 표현을 쓰지 않았는가
- 타인 소유차를 소유자 동의 없이 대신 광고하고 있지 않은가
매물 광고 문구, 무료로 점검해 보세요
필수정보 7가지를 채웠다면, 이제 상세 문구에 “완전 무사고·저당 없음 보장·성능점검 통과라 완벽” 같은 근거 없는 단정이나 소비자 오인 소지가 없는지 점검할 차례입니다. 중고차 광고 닥터가 자동차관리법·표시광고법 기준으로 위반 소지 표현을 무료로 짚어 줍니다. 가입·설치 없이 무료입니다.
중고차 광고 닥터로 점검 → 셀러 규제 가이드 허브광고 문구가 표시광고법에 걸리지 않게
중고차 온라인 광고도 표시·광고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 필수 게재정보를 지켜도 '최저가·사고무·완전무결' 같은 과장·단정 표현은 별개로 제재 대상입니다. 광고법 안전문구 가이드로 위험표현과 안전 대체문구를 함께 점검하세요.
안전문구 가이드 살펴보기 →참고 출처(2026-08 확인): 자동차관리법 —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제58조 게재·고지의무 / 제71·79조 주행거리 조작 / 제80조 허위 점검 기재). 소관 부처: 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