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교습비 환불·게시 의무, 운영자가 꼭 알아야 할 것
학원·교습소를 운영하면 수강 중도 포기나 폐원 같은 상황에서 교습비를 얼마나, 언제까지 돌려줘야 하는지가 「학원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환불 규정을 임의로 정하거나("환불 불가"), 교습비를 게시하지 않거나, 게시·신고한 금액을 초과해 받으면 과태료(300만원 이하)와 행정처분(시정명령→교습정지→등록말소)을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글은 반환 기한·반환 비율·게시 의무를 근거 조문과 함께 실무 순서로 정리합니다.
교습비 반환 — 언제까지, 얼마를
학원법 제18조는 학습자가 수강을 계속할 수 없거나 학원이 교습을 지속할 수 없을 때 교습비등을 반환하도록 하고, 구체 기준을 시행령 제18조·별표4에 위임합니다.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 반환 기한 —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반환해야 합니다(시행령 제18조 제3항).
- 반환 비율 — 교습 개시 시점과 경과 정도에 따라 정해집니다(별표4).
학습자가 본인 의사로 수강을 포기한 경우(교습기간 1개월 이내)의 반환 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 반환사유 발생 시점 | 반환액 |
|---|---|
| 교습 개시 전 | 납부한 교습비등 전액 |
| 총 교습시간의 1/3 경과 전 | 납부액의 3분의 2 |
| 1/3 경과 후 ~ 1/2 경과 전 | 납부액의 2분의 1 |
| 1/2 경과 후 | 반환하지 않음 |
교습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반환사유가 발생한 해당 월분은 위 1개월 기준으로 산정하고 나머지 월분은 전액 반환합니다. 학원의 폐원·교습정지 등 운영자 사유로 반환할 때는 남은 기간분을 돌려주는 방식이며, 온라인(원격) 교습은 실제 수강한 분량을 뺀 나머지를 반환합니다.
교습비 게시·표시 의무와 초과징수 금지
학원법 제15조는 교습비를 정해 학습자가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고, 학습자 모집 광고(인쇄물·인터넷)에도 교습비를 표시하도록 합니다(시·도 교육규칙에 위임). 또한 다음을 금지합니다.
- 거짓 표시·게시·고지 — 교습비를 사실과 다르게 표시하거나 안내하는 것.
- 초과 징수 — 게시·고지했거나 교육감에게 등록·신고한 교습비를 초과해 받는 것(제15조 제4항).
- 반환기준 미게시 — 교습비뿐 아니라 반환에 관한 사항도 함께 게시해야 함(제15조 제3항).
위반하면 — 과태료와 행정처분이 함께
교습비 반환·게시·초과징수 위반은 형사처벌이 아니라 과태료(행정제재) 사안입니다. 다만 과태료와 행정처분이 별도로 병과될 수 있습니다.
| 구분 | 내용 |
|---|---|
| 과태료 | 학원법 제23조 — 반환 불이행·게시의무 위반·거짓표시·초과징수 등 300만원 이하(위반 횟수·유형별 부과, 시·도 기준에 따라 금액 차이) |
| 행정처분 | 학원법 제17조 — 통상 시정명령 → 교습정지 → 등록말소(교습소는 폐지) 단계(세부 단계·기간은 시·도 조례로 정함) |
| 형사처벌 | 교습비 관련은 해당 없음(형사 벌칙은 무등록 학원 운영 등에 적용) |
중도 포기 시 얼마를 돌려줘야 할까 — 별표4 반환액 계산
교습(수강) 기간과 경과 정도를 넣으면 학원법 시행령 별표4 비율(교습 개시 전 전액·1/3 경과 전 2/3·1/2 경과 전 1/2·1/2 경과 후 없음)에 따라 반환할 금액을 계산해 드립니다. 입력값은 이 브라우저 안에서만 계산되며 어디에도 전송·저장되지 않습니다.
지금 점검할 체크리스트
- 교습비와 반환에 관한 사항을 학원 내 잘 보이는 곳에 게시했는가.
- 학습자 모집 광고(전단·홈페이지·SNS)에 교습비를 표시했는가.
- 게시·신고한 금액을 초과해 받고 있지는 않은가(교재비·기타경비 포함 점검).
- 중도 포기·폐강 시 5일 이내에 별표4 비율대로 반환하고 있는가.
- "환불 불가·일률 위약금" 같은 법정 기준에 어긋나는 안내문을 쓰고 있지 않은가.
학원 환불 안내문·수강계약 문구, 무료로 점검
쓰고 있는 환불 안내문이나 수강 약관에 "환불 불가·과다 위약금·반환기한 미고지" 같은 위반 소지가 없는지 무료로 점검해 보세요. 문구를 붙여넣으면 바로 확인됩니다. 가입·설치 없이 무료입니다.
학원 환불규정 닥터로 점검 → 전체 무료 도구 보기참고 출처(2026-09 확인): 국가법령정보센터(학원법·시행령·별표4, law.go.kr)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easylaw.go.kr) · 교육부(moe.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