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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법 · 청약철회·반품

청약철회 거부, 언제 가능할까
온라인 셀러 반품·환불 규정 2026


최종 점검: 2026년 9월 · 근거: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8조 및 시행령 제21조·제21조의3 · 소관: 공정거래위원회

"단순변심 반품인데 꼭 받아줘야 하나?", "반품 배송비는 누가?", "포장 뜯었으면 거부해도 되나?" — 온라인 셀러가 가장 자주 부딪히는 분쟁이 청약철회(반품·환불)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소비자의 7일 이내 청약철회권은 단순변심이라도 원칙적으로 막을 수 없고, 셀러가 거부할 수 있는 예외는 법에 정해진 5가지뿐입니다. 그마저도 미리 "청약철회 불가"를 명확히 표시해 두지 않았다면 그 예외조차 주장할 수 없습니다. 이 글은 스마트스토어·쿠팡·자사몰 셀러 기준으로 전자상거래법 제17·18조를 실무로 정리하고, "포장 뜯으면 무조건 반품 불가" 같은 흔한 오해를 바로잡습니다.

2026년 개정으로 반품 규정이 바뀌었나? — 핵심은 그대로입니다. 2026-07-21 시행된 개정 전자상거래법(법률 제21312호)은 이용후기 투명성·다크패턴·플랫폼 규율·과징금 가중을 강화했지만, 청약철회 자체의 기간(7일)·거부 예외·환급 의무(3영업일) 같은 실체 규정은 종전과 동일합니다. 즉 아래 수치는 개정 이후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먼저 이것부터

① 청약철회 기간 — 원칙 7일, 기산점이 관건

소비자는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받은 날재화를 공급받은 날더 늦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제17조 제1항). 상품이 서면보다 늦게 도착하면 도착일(공급 개시일)이 기준입니다.

상황철회 가능 기간기산점
일반 단순변심7일 이내서면 수령일과 재화 공급일 중 늦은 날
표시·광고와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재화 공급일부터 3개월 이내, 또는 그 사실을 안 날(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두 기간 중 먼저 끝나는 날까지
주의 — 안내문을 안 줬으면 7일이 시작되지 않습니다. 청약철회 방법·기간 등을 담은 계약내용 서면(주문 안내·거래조건)을 소비자에게 교부하지 않았다면, 7일의 기산 자체가 시작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구매 후 오래됐으니 반품 불가"라는 주장은 안내를 제대로 했을 때만 통합니다.
가장 자주 틀리는 부분

② 반품을 거부할 수 있는 예외 — 딱 5가지

단순변심 청약철회를 셀러가 거부할 수 있는 경우는 법에 한정적으로 열거돼 있습니다(제17조 제2항). 아래에 해당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받아줘야 합니다.

청약철회 제한 사유 (제17조 제2항)

  • 1. 소비자 책임으로 재화가 멸실·훼손 — 단, 내용 확인을 위한 포장 개봉은 제외(개봉했다고 거부 불가).
  • 2. 소비자의 사용 또는 일부 소비로 재화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 3. 시간이 지나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로 가치가 현저히 감소(예: 신선식품 등).
  • 4. 복제 가능한 재화의 포장을 훼손(CD·DVD·소프트웨어 등 복제물의 밀봉 개봉).
  • 5. 용역·디지털콘텐츠의 제공이 개시된 경우 — 단, 나눌 수 있는 계약이면 아직 제공되지 않은 부분은 철회 가능.
결정적 조건 — 미리 "청약철회 불가"를 표시하지 않으면 위 2~5번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제17조 제6항). 위 2~5번에 해당하더라도, 셀러가 재화의 포장이나 소비자가 쉽게 알 수 있는 곳에 "청약철회가 제한된다"는 사실을 명확히 표시하거나 시험 사용 상품(시용품)을 제공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그 사유를 이유로 반품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즉 상세페이지·상품 표시에 사전 고지가 없으면 예외는 무력화됩니다.
돈 문제

③ 반품 배송비는 누가 내나

반품 사유에 따라 배송비 부담 주체가 갈립니다(제18조).

반품 사유반품 배송비비고
단순변심 소비자 사정으로 인한 청약철회소비자 부담위약금·손해배상은 청구 불가
셀러 귀책 재화 하자·표시광고와 다름·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셀러(통신판매업자) 부담반품 관련 비용 전부
환급에서 배송비를 임의로 공제하면 위험합니다. 셀러 귀책(하자·불일치) 반품인데 환급액에서 반품비를 떼거나, 단순변심이라며 과도한 금액을 청구하는 것은 청약철회 방해·부당한 대금 공제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반품비 부담 기준은 사유별로 판단하세요.
언제까지

④ 환급 기한 — 3영업일, 늦으면 연 15% 지연이자

셀러는 재화를 반환받은 날(재화가 공급된 경우) 또는 청약철회를 통보받은 날(용역·디지털콘텐츠 또는 재화 미공급)부터 3영업일 이내에 대금을 환급해야 합니다(제18조).

  • 3영업일은 3일이 아니라 영업일 기준(휴일 제외)입니다.
  • 신용카드 결제라면 지체 없이 카드사·PG사에 청구 정지·취소를 요청해야 합니다. 이미 대금을 받았다면 즉시 결제업자에게 환급하고 소비자에게 알립니다.
  • 환급을 지연하면 지연 기간에 대해 연 15%의 지연배상금을 더해 지급해야 합니다(시행령 제21조의3, 법률상 상한은 연 40% 이내에서 시행령이 15%로 정함).
오해 정리

⑤ 흔한 오해 3가지

오해 1 — "포장을 뜯으면 무조건 반품 불가"? 아닙니다. 포장 훼손이 제한 사유가 되는 건 CD·DVD·소프트웨어 등 복제 가능한 재화의 밀봉 훼손(4번)에 한합니다. 일반 의류·잡화는 내용 확인을 위한 개봉만으로는 거부할 수 없고, 그마저도 사전에 청약철회 제한을 표시해 두었을 때만 주장할 수 있습니다.
오해 2 — "단순변심이면 환불 안 해줘도 된다"? 아닙니다. 단순변심도 7일 이내면 법정 청약철회권이라 원칙적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다만 반품 배송비는 소비자 부담이고, 별도 위약금은 청구할 수 없습니다.
오해 3 — "환불은 넉넉히 며칠 안에 해주면 된다"? 기준은 재화 반환(또는 철회 통보) 후 3영업일입니다. 이를 넘기면 연 15% 지연배상금이 붙습니다.
제재

⑥ 위반하면 — 청약철회 방해·환급 지연

정당한 청약철회를 방해하거나 거짓으로 제한 사유를 표시하는 행위, 환급 의무를 지키지 않는 행위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 대상이며, 반복·불이행 시 과징금·영업정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청약철회 관련 금지행위 위반에는 과태료도 부과됩니다(제45조).

정직한 안내. 과태료의 정확한 상한 금액은 위반 유형과 개정 시점에 따라 다르고(청약철회 방해 등은 1천만 원 이하 수준으로 알려져 있으나, 유형별로 상이), 인터넷에 도는 "청약철회 거부 시 과태료 1억 원"과 같은 수치는 조문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정확한 금액·조문은 반드시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현행 제45조 원문과 공정위 안내로 확인하세요. 실무의 핵심은 금액 암기가 아니라 ①7일 청약철회를 임의로 막지 않기 ②제한 사유는 사전 표시가 있을 때만 ③3영업일 내 환급입니다.

지금 점검할 체크리스트

  • 상세페이지·주문 안내에 청약철회 기간(7일)과 방법을 명확히 안내했는가.
  • 반품이 제한되는 상품(복제물·주문제작·개봉 시 가치 하락 등)에 "청약철회 제한" 문구를 사전에 표시했는가(없으면 예외 주장 불가).
  • 단순변심 반품을 이유 없이 거부·지연하고 있지는 않은가.
  • 반품 배송비를 사유(단순변심 vs 셀러 귀책)에 맞게 청구하는가 — 하자·불일치는 셀러 부담.
  • 재화 반환(또는 철회 통보) 후 3영업일 이내 환급 프로세스가 있는가.
  • "내용 확인을 위한 단순 개봉"을 이유로 반품을 거부하고 있지는 않은가(거부 불가).
함께 보는 규제. 2026-07-21 개정으로 강화된 이용후기 공개 의무·과태료 상향은 전자상거래법 2026 개정 가이드, 정기결제·취소 방해 등 결제화면 규제는 다크패턴 셀러 체크리스트, 상세페이지 필수 기재는 상품정보제공고시 가이드를 참고하세요.

상세페이지·반품 안내 문구, 규제에 맞는지 무료로 점검

반품·교환 안내와 상세페이지 문구에 소비자를 오인시키는 표현이나 과장·단정이 없는지도 함께 점검할 차례입니다. 무료 도구 허브에서 취급 품목·상황에 맞는 점검 도구와 실무 가이드를 골라 쓰세요. 가입·설치 없이 무료이며, 입력값은 서버로 전송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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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출처(2026-09 확인):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8조·제45조 및 시행령 제21조·제21조의3(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 법률 제21312호 2026-07-21 시행 현행본) ·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24 청약철회 안내(consumer.go.kr)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인터넷쇼핑몰 청약철회·반품).

본 문서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자료로, 특정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청약철회 제한 사유의 구체적 적용, 과태료·과징금의 정확한 금액과 부과 기준, 형사처벌 여부는 거래 형태와 개정 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확정되지 않았거나 유형별로 상이한 부분이 있습니다. 정확한 현행 문언은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현행본과 공정거래위원회(ftc.go.kr)·한국소비자원 안내로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오픈마켓별 반품·환불 정책은 각 플랫폼 판매자 센터 기준이 함께 적용됩니다. 중요한 판단은 전문가·관계 기관의 확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도구·자료도 완전한 안전이나 법적 적합을 보장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