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법 2026년 개정
온라인 셀러가 7월부터 지켜야 할 것
2025년 12월 30일 국회를 통과한 전자상거래법 개정이 2026년 7월 21일부터 이미 시행되고 있습니다. 셀러에게 가장 실무적인 변화는 이용후기(리뷰) 화면에 몇 가지를 반드시 공개해야 한다는 것과, 과태료 상한이 대체로 2배로 올랐다는 점입니다. 이 글은 스마트스토어·쿠팡·자사몰 셀러 기준으로 지금 상세페이지·리뷰 화면에서 점검할 항목을 정리하고, 인터넷에 도는 '전부개정'·'즉시 시행'·'개인거래 전면 과세' 같은 오해도 함께 바로잡습니다.
무엇이, 언제부터 바뀌나
| 변경 | 셀러 영향 | 시행 |
|---|---|---|
| 이용후기 투명성 공개 의무 | 필수 리뷰 화면에 4가지(작성 자격·게시 기간·평가 기준·삭제/이의제기 기준) 공개 | 2026-07-21 |
| 과태료 상한 상향 | 강화 기만적 유인·다크패턴·대금환급 위반 등 대체로 2배 | 2026-07-21 |
| 개인간 거래(C2C) 규율 | 참고 개인 판매자 신원 확인 범위·분쟁 시 정보제공 체계 정비 | 2026-07-21 |
| 해외사업자 국내대리인 지정 | 국내셀러 무관 일정 규모 이상 해외사업자 대상 | 2027-01경 |
① 핵심 — 이용후기(리뷰) 투명성 공개 의무
이번 개정에서 셀러가 가장 먼저 손봐야 할 부분입니다. 리뷰를 게시하는 사업자·판매자는 리뷰가 표시되는 첫 화면(또는 직접 연결되는 화면)에 아래 사항을 공개해야 합니다(전자상거래법 제21조의4, 신설).
리뷰 화면에 공개해야 할 4가지
- 작성 권한 범위 — 누가 후기를 쓸 수 있는지(예: 구매확정 고객만).
- 게시 기간 — 후기가 노출되는 기간.
- 등급(별점) 평가 기준과 효과 — 어떤 기준으로 평점이 매겨지고 어떻게 반영되는지.
- 삭제 기준과 이의제기 절차 — 어떤 후기를 지우는지, 지워졌을 때 어떻게 이의를 제기하는지.
위반 시 과태료 1천만 원 이하(행정처분)로 알려져 있으며, 시행 초기 일정 기간의 계도기간이 부여될 것으로 보도되었습니다(정확한 계도 종료일은 공정위 공식 안내로 확인 필요 — 미확정).
② 과태료 상한 상향 — 대체로 2배
기존 위반 유형의 과태료 상한이 상향됐습니다(형사처벌이 아닌 행정 과태료).
| 위반 유형 | 변화(상한) | 확정 여부 |
|---|---|---|
| 기만적 유인(거짓·과장 유인) | 1천만 원 → 2천만 원 | 확정 |
| 다크패턴 관련 | 500만 원 → 1천만 원 | 확정 |
| 대금환급 의무 위반(신규) | 2천만 원 이하 | 확정 |
| 플랫폼(중개) 의무 위반(신규) | 1천만 원 이하 | 확정 |
| 매출액 기준 과징금 | 상향 논의 | 미확정 시행령 위임 |
③ 개인간 거래(C2C) 규율 — 참고
- 플랫폼(통신판매중개업자)이 개인 판매자를 중개할 때 확인하는 신원정보 범위가 정비됐습니다(분쟁 시 플랫폼이 거래내역·연락처를 제공하는 구조).
- 개인 판매자 입장에서 실무 포인트는 하나 — 연락처(전화번호·이메일)를 정확히 등록하는 것. 분쟁이 생기면 플랫폼이 이 정보를 분쟁기관에 제공하므로, 허위 기재는 리스크가 됩니다.
- 세부 신설 조항 번호는 조문 단계에서 확인 필요(미확정).
④ 해외사업자 국내대리인 — 국내 셀러는 직접 대상 아님
일정 규모 이상의 해외 전자상거래 사업자는 국내에 대리인을 두어 소비자 불만 처리·공정위 조사에 대응하도록 의무화됐습니다(공포 후 1년, 2027년 1월경 시행). "일정 규모" 기준은 시행령에 위임돼 미확정입니다.
- 국내 사업자로 신고된 셀러는 직접 대상이 아닙니다.
- 다만 알리·테무 등 해외 플랫폼에서 판매 중인 셀러라면, 해당 플랫폼의 국내대리인·소비자보호 체계가 갖춰지는 흐름을 참고하세요.
지금 점검할 체크리스트
- 상품 상세/리뷰 탭 첫 화면에 후기 작성 자격·게시 기간·평점 기준·삭제/이의제기 기준 4가지를 공개했는가.
- 불리한 후기를 공개 기준 없이 지우고 있지는 않은가(기준을 먼저 게시).
- 정기결제·구독 상품이면 유료전환·증액 전 동의와 총결제금액 첫 화면 표시가 돼 있는가(다크패턴 트랙).
- 청약철회 시 대금 환급 기한(원칙 3영업일)을 지키는가(위반 과태료 2천만 원 이하로 상향).
- C2C(개인 판매)라면 연락처(전화·이메일)가 정확히 등록돼 있는가.
- 상세페이지 사실 정보(상품정보제공고시 항목)도 함께 채웠는가 — 필수 기재사항 가이드 참고.
리뷰·후기 운영 문구, 규제에 맞는지 무료로 점검
후기 정책·리뷰 화면 안내 문구를 붙여넣으면 후기 운영 점검 닥터가 "불리한 후기 임의 삭제", "좋은 후기만 상단 노출", "별점 조건부 혜택" 같은 위험 표현과 공개해야 할 기준의 누락을 자동으로 찾아 등급·근거·교정 방향을 보여 줍니다. 가입·설치 없이 무료, 입력값은 서버로 전송되지 않습니다.
후기 운영 닥터 무료 점검 → 전체 무료 도구 보기셀러가 걸리는 규제, 한 곳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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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러 규제 가이드 허브 →참고 출처(2026-08 확인):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법률 제21312호, 2026-07-21 시행) 및 제21조의4·제13조·제45조(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 · 공정거래위원회 보도자료(전자상거래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정책브리핑 korea.kr) · 법률신문·법무법인 해설(개정 전자상거래법 주요 내용·집행 전망)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전자상거래) · 네이버 스마트스토어·쿠팡 판매자 이용후기/상품등록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