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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법 · 상품정보제공고시

전자상거래 상품정보제공고시 필수 기재사항 2026
상세페이지에 반드시 넣어야 할 항목


최종 점검: 2026년 8월 · 근거: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상품 등의 정보제공에 관한 고시」(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22-15호, 2023-01-01 시행)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온라인에서 물건을 팔 때 상세페이지에 무엇을 반드시 적어야 하는지는 셀러 마음대로가 아니라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상품 등의 정보제공에 관한 고시」(줄여서 상품정보제공고시)는 의류·화장품·식품·가전 등 30여 개 품목군마다 소비자가 구매 전에 확인해야 할 필수 표기 항목을 정해 두었습니다. 이 항목을 빠뜨리거나 "상세페이지 참조"로만 얼버무리면 전자상거래법 제13조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스마트스토어·쿠팡·자사몰에서 파는 셀러 기준으로, 지금 상세페이지에서 채워 넣어야 할 항목을 품목별로 정리합니다.

먼저, 이 고시는 '광고 표현' 규제가 아닙니다. "면역력 강화" 같은 과장 표현은 표시광고법·품목별 광고 규제의 영역이고, 이 글이 다루는 상품정보제공고시는 소재·용량·제조자·A/S 연락처 같은 '사실 정보'를 빠짐없이 적었는가를 봅니다. 둘은 별개이니 함께 점검해야 합니다.
한눈에

상품정보제공고시란 — 3가지 원칙

원칙내용흔한 실수
품목별 필수 항목30여 개 품목군마다 표기 항목이 다르게 정해져 있음(의류·화장품·식품·가전 등)누락 카테고리에 안 맞는 표를 그대로 복붙
화면에 실제 정보구매 화면(상세페이지)에 실제 값이 보여야 함회피 값 없이 "상세페이지 참조"만 기입
A/S·판매자 정보A/S 책임자와 전화번호, 제조자/수입자, 제조국 등누락 A/S 전화번호·제조국 빈칸

※ 오픈마켓(스마트스토어·쿠팡 등)은 상품등록 폼에 카테고리별 '상품정보제공고시' 입력란을 두고 있습니다. 이 입력란을 채우는 것이 곧 고시 이행이며, 비워 두면 등록이 막히거나(쿠팡 등) 노출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품목별 필수 기재 항목 — 대표 예시

아래는 대표 품목군의 예시입니다. 실제 항목은 취급 품목의 고시 [별표] 기준을 그대로 따르세요(같은 '식품'도 가공식품·건강기능식품·농수축산물이 다릅니다).

① 의류·패션잡화

  • 제품 소재(섬유 혼용률), 색상, 치수.
  • 제조자·수입자, 제조국, 세탁 방법 및 취급 시 주의사항, 품질보증 기준.
  • A/S 책임자와 전화번호 — 가장 자주 빠지는 항목입니다.

② 화장품

  • 내용물의 용량 또는 중량, 전성분, 사용기한 또는 개봉 후 사용기간.
  • 기능성화장품 여부, 사용할 때 주의사항.
  • 화장품책임판매업자, 고객상담 전화번호.

③ 가공식품 · 건강기능식품

  • 식품의 유형, 생산자·수입자, 소비기한(유통기한), 포장 단위별 용량·수량.
  • 원재료명 및 함량, 영양성분, 원산지, 유전자변형식품(GMO) 여부.
  • 건강기능식품은 여기에 기능정보·섭취량·섭취 시 주의사항과 "질병의 예방·치료를 위한 의약품이 아니라는 내용"까지 표기.

④ 전기·전자·가전

  • 품명·모델명, 정격전압·소비전력·에너지소비효율등급(해당 시).
  • KC 안전인증·인증번호(해당 품목), 동일 모델 출시연월.
  • 제조자·수입자, A/S 책임자와 전화번호, 품질보증기준.
실제 항목명·개수는 품목마다 다릅니다. 위 예시를 '전부'로 착각하지 말고, 취급 품목의 카테고리를 정확히 고른 뒤 그 칸을 모두 채우는 것이 안전합니다. 오픈마켓은 카테고리를 고르면 해당 입력란을 자동으로 보여 줍니다.

가장 많이 걸리는 함정 — "상세페이지 참조"

값 없이 '상세페이지 참조'만 적으면 미표시

  • 필수 항목은 원칙적으로 구매 화면에 실제 값이 표시되어야 합니다(전자상거래법 제13조).
  • 상세페이지 본문에 이미 실제 정보가 적혀 있으면, 요약 표의 해당 칸을 "상품상세 참조"로 갈음하는 것은 실무상 통용됩니다(네이버 등은 이 방식으로 일괄 기입을 허용).
  • 그러나 어디에도 실제 값이 없는데 "상세페이지 참조"라고만 적으면, 이는 갈음이 아니라 사실상 미표시여서 위반 소지가 큽니다.
  • 정보를 도저히 제공할 수 없는 항목은 공란으로 두지 말고 "해당 없음"·"확인 불가" 등 사유를 명기하세요.

위반하면 — 시정조치와 과태료

상품정보제공고시 위반은 광고 규제가 아니라 전자상거래법 제13조(표시·광고 및 정보의 제공) 위반으로 다뤄집니다.

2025~2026 동향 — 혼동 주의. 이 고시 자체의 필수 기재 항목은 2023-01-01 시행분(제2022-15호)이 현행이며, 2025~2026년에 새로 개정된 사실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다만 상위법인 전자상거래법 일부개정(법률 제21312호)이 2026-07-21부터 시행돼 이용후기 투명성 공개 의무, 과태료 상향 등이 반영됐습니다(해외사업자 국내대리인 지정 의무는 이 배치가 아니라 공포 후 1년이 지난 2027년경 별도 시행이며, 국내 셀러는 직접 대상이 아닙니다. 흔히 '전부개정'으로 잘못 알려져 있으나 일부개정입니다). 이는 고시가 아니라 법·시행령 차원의 변화입니다 — 전자상거래법 2026년 개정 가이드에서 셀러 실무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셀프 진단

내 상세페이지, 상품정보제공고시 빠진 항목 30초 자가진단

취급 품목과 지금 표기 상태를 고르면 품목별 핵심 필수 항목, A/S 책임자·전화번호 누락, "상세페이지 참조" 회피 표기, 판매 채널별 책임, 제재 수위를 즉시 정리해 드립니다. 입력값은 이 브라우저 안에서만 계산되며 어디에도 전송·저장되지 않습니다.

지금 상세페이지에서 점검할 체크리스트

  • 상품 카테고리를 정확히 선택했고, 그 카테고리의 상품정보제공고시 입력란을 전부 채웠는가.
  • 제조자·수입자·제조국이 실제 값으로 적혀 있는가.
  • A/S 책임자와 전화번호가 빠지지 않았는가(가장 흔한 누락).
  • 식품·화장품이면 소비기한/사용기한·용량·전성분(원재료)이 화면에 표시되는가.
  • 가전·전기용품이면 KC 안전인증·정격전압·소비전력이 표기됐는가.
  • 값 없이 "상세페이지 참조"로만 처리한 칸이 없는가(실제 값이 본문에 있는지 확인).
  • 제공 불가 항목은 공란 대신 "해당 없음"·사유로 채웠는가.
자주 묻는 질문

상품정보제공고시, 셀러가 가장 많이 묻는 것

필수 항목 칸에 값 없이 '상세페이지 참조'라고만 적어도 되나요?

필수 항목은 원칙적으로 구매 화면(상세페이지)에 실제 값이 표시되어야 합니다(전자상거래법 제13조). 상세페이지 본문에 이미 실제 정보가 적혀 있으면, 요약 표의 해당 칸을 "상품상세 참조"로 갈음하는 것은 실무상 통용됩니다(네이버 등은 이 방식으로 일괄 기입을 허용). 그러나 어디에도 실제 값이 없는데 "상세페이지 참조"라고만 적으면 갈음이 아니라 사실상 미표시여서 위반 소지가 큽니다. 정보를 도저히 제공할 수 없는 항목은 공란으로 두지 말고 "해당 없음"·"확인 불가" 등 사유를 명기하세요.

스마트스토어·쿠팡의 상품정보제공고시 입력란만 채우면 되나요?

스마트스토어·쿠팡 등 오픈마켓은 상품등록 폼에 카테고리별 '상품정보제공고시' 입력란을 두고 있고, 이 입력란을 채우는 것이 곧 고시 이행입니다. 비워 두면 등록이 막히거나(쿠팡 등) 노출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자사몰은 카테고리 입력란이 자동으로 뜨지 않으므로, 취급 품목의 필수 항목을 상세페이지에 직접 빠짐없이 구성할 책임이 본인에게 있습니다.

A/S 책임자와 전화번호를 안 적으면 문제가 되나요?

A/S 책임자와 전화번호는 상품정보제공고시에서 가장 자주 빠지는 항목입니다. 의류·가전처럼 A/S가 있는 품목은 이 값이 구매 화면에 없으면 필수 항목 미표시로 위반 소지가 있으니 상세페이지·입력란에 추가하세요. A/S 개념이 없는 품목이라도 제조자·제조국·소비기한·용량 등 취급 품목의 다른 필수 항목은 그대로 표기해야 합니다.

상품정보제공고시가 2025~2026년에 개정됐나요? 과장 표현도 여기서 점검하나요?

필수 기재 항목을 정한 고시 자체는 제2022-15호(2023-01-01 시행)가 현행이며 2025~2026년 개정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다만 상위법인 전자상거래법 일부개정(법률 제21312호)이 2026-07-21부터 시행돼 이용후기 투명성·과태료 상향 등이 반영됐습니다(고시가 아니라 법·시행령 차원의 변화). 한편 "면역력 강화"·"최고" 같은 과장 표현은 이 고시가 아니라 표시광고법·품목별 광고 규제의 영역이므로 별개로 점검해야 합니다. 고시 위반은 전자상거래법 제13조 위반으로 다뤄져 시정권고→시정조치, 불이행·반복 시 영업정지, 제45조에 따른 과태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상세페이지 '광고 표현'도 같이 걱정된다면

상품정보제공고시는 사실 정보의 누락을 봅니다. 반면 "100% 보장", "최고", "즉각 효과" 같은 과장·금지 표현은 별도 규제(표시광고법·품목별 광고법)의 영역입니다. 광고법 닥터에 상세페이지 문구를 붙여넣으면 금지·과장 표현을 자동으로 찾아 위반 등급·근거·교정안을 보여 줍니다. 가입·설치 없이 무료, 입력값은 서버로 전송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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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러가 걸리는 규제, 한 곳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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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출처(2026-08 확인):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상품 등의 정보제공에 관한 고시」(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22-15호) 및 [별표] 품목별 정보제공 항목(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제45조(law.go.kr)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전자상거래) · 네이버 스마트스토어·쿠팡 판매자 상품등록(상품정보제공고시) 안내 · 공정거래위원회 보도자료.

본 문서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자료로, 특정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필수 기재 항목·개수는 취급 품목의 고시 [별표] 기준에 따라 달라지며, 과태료 등 제재 수위와 조문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및 하위 규정 개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특히 위 고시 번호·시행일·과태료 금액은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현행본으로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오픈마켓별 등록 정책은 각 플랫폼 판매자 센터 기준이 우선합니다. 중요한 판단은 전문가·관계 기관(공정거래위원회 ftc.go.kr, 한국소비자원)의 확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도구·자료도 완전한 안전이나 법적 적합을 보장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