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 상품정보제공고시 필수 기재사항 2026
상세페이지에 반드시 넣어야 할 항목
온라인에서 물건을 팔 때 상세페이지에 무엇을 반드시 적어야 하는지는 셀러 마음대로가 아니라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상품 등의 정보제공에 관한 고시」(줄여서 상품정보제공고시)는 의류·화장품·식품·가전 등 30여 개 품목군마다 소비자가 구매 전에 확인해야 할 필수 표기 항목을 정해 두었습니다. 이 항목을 빠뜨리거나 "상세페이지 참조"로만 얼버무리면 전자상거래법 제13조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스마트스토어·쿠팡·자사몰에서 파는 셀러 기준으로, 지금 상세페이지에서 채워 넣어야 할 항목을 품목별로 정리합니다.
상품정보제공고시란 — 3가지 원칙
| 원칙 | 내용 | 흔한 실수 |
|---|---|---|
| 품목별 필수 항목 | 30여 개 품목군마다 표기 항목이 다르게 정해져 있음(의류·화장품·식품·가전 등) | 누락 카테고리에 안 맞는 표를 그대로 복붙 |
| 화면에 실제 정보 | 구매 화면(상세페이지)에 실제 값이 보여야 함 | 회피 값 없이 "상세페이지 참조"만 기입 |
| A/S·판매자 정보 | A/S 책임자와 전화번호, 제조자/수입자, 제조국 등 | 누락 A/S 전화번호·제조국 빈칸 |
품목별 필수 기재 항목 — 대표 예시
아래는 대표 품목군의 예시입니다. 실제 항목은 취급 품목의 고시 [별표] 기준을 그대로 따르세요(같은 '식품'도 가공식품·건강기능식품·농수축산물이 다릅니다).
① 의류·패션잡화
- 제품 소재(섬유 혼용률), 색상, 치수.
- 제조자·수입자, 제조국, 세탁 방법 및 취급 시 주의사항, 품질보증 기준.
- A/S 책임자와 전화번호 — 가장 자주 빠지는 항목입니다.
② 화장품
- 내용물의 용량 또는 중량, 전성분, 사용기한 또는 개봉 후 사용기간.
- 기능성화장품 여부, 사용할 때 주의사항.
- 화장품책임판매업자, 고객상담 전화번호.
③ 가공식품 · 건강기능식품
- 식품의 유형, 생산자·수입자, 소비기한(유통기한), 포장 단위별 용량·수량.
- 원재료명 및 함량, 영양성분, 원산지, 유전자변형식품(GMO) 여부.
- 건강기능식품은 여기에 기능정보·섭취량·섭취 시 주의사항과 "질병의 예방·치료를 위한 의약품이 아니라는 내용"까지 표기.
④ 전기·전자·가전
- 품명·모델명, 정격전압·소비전력·에너지소비효율등급(해당 시).
- KC 안전인증·인증번호(해당 품목), 동일 모델 출시연월.
- 제조자·수입자, A/S 책임자와 전화번호, 품질보증기준.
가장 많이 걸리는 함정 — "상세페이지 참조"
값 없이 '상세페이지 참조'만 적으면 미표시
- 필수 항목은 원칙적으로 구매 화면에 실제 값이 표시되어야 합니다(전자상거래법 제13조).
- 상세페이지 본문에 이미 실제 정보가 적혀 있으면, 요약 표의 해당 칸을 "상품상세 참조"로 갈음하는 것은 실무상 통용됩니다(네이버 등은 이 방식으로 일괄 기입을 허용).
- 그러나 어디에도 실제 값이 없는데 "상세페이지 참조"라고만 적으면, 이는 갈음이 아니라 사실상 미표시여서 위반 소지가 큽니다.
- 정보를 도저히 제공할 수 없는 항목은 공란으로 두지 말고 "해당 없음"·"확인 불가" 등 사유를 명기하세요.
위반하면 — 시정조치와 과태료
상품정보제공고시 위반은 광고 규제가 아니라 전자상거래법 제13조(표시·광고 및 정보의 제공) 위반으로 다뤄집니다.
- 공정위·지자체가 시정권고 → 시정조치를 내릴 수 있고,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않거나 반복되면 영업정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표시·정보제공 의무 위반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위반 조항·유형에 따라 상한이 달라지므로, 정확한 금액은 현행 전자상거래법 제45조와 최근 부과 사례로 확인하세요).
- 실무에서 더 현실적인 리스크는 오픈마켓의 자체 제재입니다. 필수 정보 누락은 상품 노출 제한·판매 중지·페널티로 바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지금 상세페이지에서 점검할 체크리스트
- 상품 카테고리를 정확히 선택했고, 그 카테고리의 상품정보제공고시 입력란을 전부 채웠는가.
- 제조자·수입자·제조국이 실제 값으로 적혀 있는가.
- A/S 책임자와 전화번호가 빠지지 않았는가(가장 흔한 누락).
- 식품·화장품이면 소비기한/사용기한·용량·전성분(원재료)이 화면에 표시되는가.
- 가전·전기용품이면 KC 안전인증·정격전압·소비전력이 표기됐는가.
- 값 없이 "상세페이지 참조"로만 처리한 칸이 없는가(실제 값이 본문에 있는지 확인).
- 제공 불가 항목은 공란 대신 "해당 없음"·사유로 채웠는가.
상세페이지 '광고 표현'도 같이 걱정된다면
상품정보제공고시는 사실 정보의 누락을 봅니다. 반면 "100% 보장", "최고", "즉각 효과" 같은 과장·금지 표현은 별도 규제(표시광고법·품목별 광고법)의 영역입니다. 광고법 닥터에 상세페이지 문구를 붙여넣으면 금지·과장 표현을 자동으로 찾아 위반 등급·근거·교정안을 보여 줍니다. 가입·설치 없이 무료, 입력값은 서버로 전송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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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러 규제 가이드 허브 →참고 출처(2026-08 확인):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상품 등의 정보제공에 관한 고시」(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22-15호) 및 [별표] 품목별 정보제공 항목(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제45조(law.go.kr)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전자상거래) · 네이버 스마트스토어·쿠팡 판매자 상품등록(상품정보제공고시) 안내 · 공정거래위원회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