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플라이언스 닥터 · 실무 가이드
화장품법 개정 · AI 생성물 광고 규제

AI 가짜 전문가 광고 금지 2026
셀러가 11월 27일 전에 점검할 것


최종 점검: 2026년 9월 · 근거: 「화장품법」 제13조제1항제4호(법률 제21709호) + 「식품표시광고법」 제8조(법률 제21707호) + 「약사법」 동시 개정, 모두 2026-05-26 공포 · 시행: 2026년 11월 27일(공포 후 6개월) · 세부는 시행령·시행규칙과 식약처 유권해석에 따라 갱신

요즘 광고에 흰 가운을 입은 '피부과 전문의''약사'가 제품을 추천하는 영상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실제 사람이 아니라 AI로 만든 가상 인물이라면, 2026년 11월 27일부터는 화장품 광고에서 쓸 수 없습니다. 화장품법이 개정돼(법률 제21709호), AI로 생성한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가짜 전문가가 화장품을 보증·추천하는 것으로 오인시키는 광고를 부당광고로 명시 금지했기 때문입니다. 이 글은 AI 인플루언서·가상 모델·생성형 영상 광고를 쓰는 셀러 기준으로, 시행 전에 지금 점검해야 할 것을 정리합니다.

왜 지금 봐야 하나. 이 규제는 단순 과태료가 아니라 부당표시·광고로 형사처벌·행정처분 대상입니다(언론 보도 기준 최대 징역 5년 또는 벌금 5천만 원 수준으로 전해집니다 — 아래 '처벌' 항목 참조). 게다가 같은 날(2026-05-26) 식품표시광고법·약사법도 같은 취지로 동시 개정됐고, 의료기기법도 따로 개정(법률 제21775호, 2026-12-10 시행)돼, 화장품뿐 아니라 건강기능식품·식품·의약외품·의료기기 셀러에게도 사실상 같은 기준이 적용됩니다. AI 광고 소재를 이미 쓰고 있다면 시행일 전에 교체·정리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핵심 요약

무엇이, 언제부터, 누구에게

항목내용
금지되는 것AI로 생성한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가상의 음향·이미지·영상을 활용해, 의사·치과의사·한의사·수의사·약사·한약사·대학교수 또는 그 밖의 관련 분야 전문가가 화장품을 보증·지정·공인·추천·지도·사용하는 것으로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
근거「화장품법」 제13조제1항제4호 신설(기존 제4호는 제5호로 이동) · 법률 제21709호, 2026-05-26 공포
시행일2026년 11월 27일(공포 후 6개월 경과)
소관·단속식품의약품안전처(실증자료 요구·행정제재·고발 근거 확보)
같이 개정된 법식품표시광고법·약사법도 동일 취지로 동시 개정(2026-05-26 공포) — 건기식·식품·의약품 광고에도 사실상 같은 기준

내 광고가 여기 걸리나 — 위험 유형

① AI로 만든 '가상 전문가'가 추천·보증

가장 정면으로 걸리는 유형입니다. 실제 사람으로 착각할 만한 AI 생성 인물이 전문가 행세를 하면 위반입니다.

  • 위반 AI로 만든 가상 '피부과 전문의'·'약사'가 제품을 추천하는 영상.
  • 위반 "○○대학교 교수"라는 자막과 함께 등장하는 실존하지 않는 AI 인물.
  • 위반 AI 음성으로 의사·약사의 소견인 것처럼 읽어주는 보증·추천.

②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가상 인플루언서'의 전문가 코스프레

  • 가상 인플루언서·버추얼 휴먼 자체가 금지는 아니지만, 그 캐릭터가 의사·약사·전문가로 오인되도록 흰 가운·청진기·"전문가가 인정" 같은 연출을 더하면 위반 소지가 큽니다.
  • 딥페이크로 실존 전문가의 얼굴·목소리를 합성해 추천처럼 보이게 하는 것은 이 규제 + 초상·성명권 침해까지 겹칩니다.

③ '진짜 사람'이라도 근거 없는 전문가 보증은 여전히 위험

  • 이번 개정의 핵심은 'AI 생성'이지만, 실제 사람을 쓰더라도 전문가의 보증·추천을 사실과 다르게 표현하면 종전부터 화장품법 제13조 부당광고 대상입니다.
  • 대안: 전문가 코멘트가 필요하면 실존·검증 가능한 근거(실제 자문 사실, 출처)를 갖추고, 화장품이 할 수 있는 미화·보습 범위의 표현만 쓰세요. 질병 치료·의약품 오인 표현은 별도로 금지됩니다.

※ 위 예시는 문맥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종 판단 기준은 시행령·시행규칙과 식약처의 처리 기준입니다. 시행령·시행규칙(입법예고 진행 중)에서 세부 판정·표시 방법이 구체화될 수 있으니, 시행일 전후로 식약처 고시를 확인하세요.

처벌

처벌 수위 — 정확히 알아두기

이 조항 위반은 과태료가 아니라 형사처벌·행정처분 대상인 부당표시·광고입니다. 다만 정확한 벌칙 수위는 출처에 따라 표현이 갈립니다.

광고업무정지는 해당 품목을 그 기간 동안 광고할 수 없게 만들고, 형사처벌은 대표·담당자 개인에게 미칩니다. AI 광고 소재 하나를 교체하는 비용은 사실상 0원이지만, 시행 후 적발 비용은 그와 비교할 수 없습니다.
화장품이 아니라 식품·건기식을 판다면

식품·건강기능식품 셀러도 똑같이 걸린다 — 식품표시광고법 제8조

이 규제는 화장품법만 바뀐 것이 아니라 같은 날(2026-05-26) 여러 법이 한 묶음으로 개정된 패키지입니다. 화장품을 팔지 않더라도 식품·건강기능식품을 온라인으로 판다면, 근거법만 다를 뿐 사실상 같은 금지가 적용됩니다. AI로 만든 가짜 의사·약사·교수가 식품·건기식을 보증·추천하는 것으로 오인시키는 광고는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식품표시광고법) 제8조의 부당광고로 명시 금지됩니다.

항목화장품 셀러식품·건강기능식품 셀러
근거법화장품법 제13조제1항제4호 신설(법률 제21709호)식품표시광고법 제8조제1항 개정(법률 제21707호)
시행일2026년 11월 27일(둘 다 2026-05-26 공포, 공포 후 6개월)
소관·단속식품의약품안전처 — 온라인 모니터링 → 행정조사 → 수사 3중 감시체계 운영
처벌출처에 따라 표현이 갈림(위 '처벌' 항목 참조)부당광고로 형사처벌 — 언론 보도 기준 최대 징역 5년 또는 벌금 5천만 원 수준
이미 단속 사례가 있습니다. 식약처는 AI로 만든 가짜 의사를 내세워 '역노화' 효과를 광고하며 81억 원대 매출을 올린 업체를 적발해 검찰에 송치한 바 있습니다. 시행 전이라도 기존 부당광고 규정으로 단속이 이뤄지고 있으니, AI 전문가 소재는 지금 정리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의약품·의약외품을 함께 취급한다면 같은 날 개정된 약사법(별도 벌칙)도 함께 점검하세요.

※ 식품표시광고법 제8조 내 정확한 신설 호(號) 번호와 벌칙 조항(제27조 계열)·정확한 상한은 시행 시점의 법령 원문으로 확정하세요. AI 관련 신설 조항의 문언·처벌 수위는 출처에 따라 표현이 다르므로, 중요한 판단은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식약처 유권해석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료기기·개인용 건강기기를 판다면

의료기기 셀러도 걸린다 — 의료기기법은 따로 개정됐다(2026-12-10 시행)

위 화장품·식품·건기식 개정(2026-05-26 공포)과 별개로, 의료기기법도 같은 취지로 개정됐습니다(「의료기기법」 일부개정, 법률 제21775호, 2026-06-09 공포·2026-12-10 시행). 혈압계·체온계·혈당측정기·저주파 자극기 같은 의료기기·개인용 건강기기를 온라인으로 파는 셀러가 대상입니다. AI로 만든 실제 의사·전문가로 오인할 가상 인물이 의료기기를 추천·보증하는 것으로 오인시키는 광고가 금지됩니다.

항목화장품·식품·건기식의료기기
근거법화장품법 제13조·식품표시광고법 제8조·약사법(법률 제21709·21707호 등)「의료기기법」 개정(법률 제21775호)
공포·시행2026-05-26 공포 · 2026년 11월 27일 시행2026-06-09 공포 · 2026년 12월 10일 시행
소관식품의약품안전처
금지 내용생성형 AI로 만든 가짜 의사·전문가가 제품을 추천·보증하는 것으로 오인시키는 광고
의료기기 광고는 원래 사전심의 대상(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이라 규제가 더 촘촘합니다. 시행일(2026-12-10)이 화장품·식품(11-27)보다 2주 늦지만, AI 전문가 소재를 한 번에 정리해 두면 품목 구분 없이 안전합니다. 의료기기를 온라인으로 팔려면 판매업 신고 등 기본 절차가 별도로 필요합니다 — 의료기기 온라인 판매 가이드를 함께 참고하세요.

※ 의료기기법 개정(법률 제21775호)의 정확한 신설 조항번호와 벌칙 수위는 아직 시행 전이라 출처마다 표현이 갈립니다. 중요한 판단은 반드시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의 의료기기법 개정(제21775호) 원문과 식약처 유권해석으로 확정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점검할 체크리스트

  • 현재 상세페이지·SNS·유튜브 광고에 AI로 생성한 인물이 등장하는가. 등장한다면 전문가로 오인될 요소(가운·"전문의"·"약사"·"교수" 자막·전문가 말투)가 있는가.
  • 가상 인플루언서·버추얼 모델을 쓴다면, 의료·약학 전문가 보증처럼 보이는 연출을 뺐는가.
  • AI 음성·자막이 의사·약사의 소견인 것처럼 제품을 추천하지 않는가.
  • 딥페이크로 실존 전문가·연예인 얼굴/목소리를 합성한 소재가 없는가(별도 초상권 리스크).
  • 전문가 코멘트를 쓴다면 실제·검증 가능한 근거가 있고, 요청 시 실증자료를 낼 수 있는가.
  • 같은 소재를 건기식·식품·의약외품·의료기기 광고에도 쓰고 있다면, 식품표시광고법·약사법·의료기기법 기준으로도 함께 점검했는가.
  • 화장품·식품·건기식은 2026년 11월 27일, 의료기기는 12월 10일 전에 위 소재를 교체·수정할 일정을 잡았는가.

내 광고 문구, 30초 무료 점검

AI 전문가 연출은 영상·이미지가 핵심이라 자동 판별이 어렵지만, 함께 붙는 광고 카피("전문가 추천", "○○ 전문의 인정", 의약품 오인·과장 표현 등)는 자동으로 걸러낼 수 있습니다. 광고법 닥터에 상세페이지·스크립트 문구를 붙여넣으면 식약처·공정위 기준 금지·과장 표현을 찾아 위반 등급·법령 근거·교정안까지 보여줍니다. 가입·설치 없이 무료, 입력값은 서버로 전송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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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건기식 광고까지 함께 점검한다면

AI 전문가 광고 외에도 화장품·건기식은 의약품 오인·질병 치료·과장 표현 등 각기 다른 금지어 규제를 받습니다. 무료 도구 허브에서 취급 품목에 맞는 점검 도구와 실무 가이드를 골라 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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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광고문구 예시가 필요하다면

건기식·화장품 광고문구 실전집은 화장품·건기식 광고의 금지·주의 표현과 안전 대체문구를 품목별로 정리한 실무 패키지입니다. 전문가 보증·추천 표현을 어떻게 바꿔야 하는지 예시로 확인하세요.

실전집 살펴보기 →

참고 출처(2026-09 확인): 화장품법 개정 목록·개정이유(국가법령정보센터) · 식품표시광고법 개정이유(국가법령정보센터) · 의료기기법 개정 목록·개정이유(국가법령정보센터, 법률 제21775호) · 의료기기 광고 AI 가짜 의사 추천 금지 국회 통과(뉴스1) · AI 전문가 추천 제작 영상광고 금지(코스인코리아) · AI 가짜 의약사 광고 금지 — 약사법·식품표시법 개정 공포(약사공론) · 식품의약품안전처 화장품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2026-07).

본 문서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자료로, 특정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개정 화장품법·식품표시광고법·약사법·의료기기법의 정확한 조문·시행일·벌칙 수위와 시행령·시행규칙의 세부 기준은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의 법령 원문과 식품의약품안전처(mfds.go.kr)의 고시·유권해석으로 최종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벌칙 수위는 출처에 따라 표현이 다르므로, 중요한 판단은 반드시 원문·전문가 확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도구·자료도 완전한 안전이나 법적 적합을 보장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