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가짜 전문가 광고 금지 2026
셀러가 11월 27일 전에 점검할 것
요즘 광고에 흰 가운을 입은 '피부과 전문의'나 '약사'가 제품을 추천하는 영상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실제 사람이 아니라 AI로 만든 가상 인물이라면, 2026년 11월 27일부터는 화장품 광고에서 쓸 수 없습니다. 화장품법이 개정돼(법률 제21709호), AI로 생성한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가짜 전문가가 화장품을 보증·추천하는 것으로 오인시키는 광고를 부당광고로 명시 금지했기 때문입니다. 이 글은 AI 인플루언서·가상 모델·생성형 영상 광고를 쓰는 셀러 기준으로, 시행 전에 지금 점검해야 할 것을 정리합니다.
무엇이, 언제부터, 누구에게
| 항목 | 내용 |
|---|---|
| 금지되는 것 | AI로 생성한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가상의 음향·이미지·영상을 활용해, 의사·치과의사·한의사·수의사·약사·한약사·대학교수 또는 그 밖의 관련 분야 전문가가 화장품을 보증·지정·공인·추천·지도·사용하는 것으로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 |
| 근거 | 「화장품법」 제13조제1항제4호 신설(기존 제4호는 제5호로 이동) · 법률 제21709호, 2026-05-26 공포 |
| 시행일 | 2026년 11월 27일(공포 후 6개월 경과) |
| 소관·단속 | 식품의약품안전처(실증자료 요구·행정제재·고발 근거 확보) |
| 같이 개정된 법 | 식품표시광고법·약사법도 동일 취지로 동시 개정(2026-05-26 공포) — 건기식·식품·의약품 광고에도 사실상 같은 기준 |
내 광고가 여기 걸리나 — 위험 유형
① AI로 만든 '가상 전문가'가 추천·보증
가장 정면으로 걸리는 유형입니다. 실제 사람으로 착각할 만한 AI 생성 인물이 전문가 행세를 하면 위반입니다.
- 위반 AI로 만든 가상 '피부과 전문의'·'약사'가 제품을 추천하는 영상.
- 위반 "○○대학교 교수"라는 자막과 함께 등장하는 실존하지 않는 AI 인물.
- 위반 AI 음성으로 의사·약사의 소견인 것처럼 읽어주는 보증·추천.
②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가상 인플루언서'의 전문가 코스프레
- 가상 인플루언서·버추얼 휴먼 자체가 금지는 아니지만, 그 캐릭터가 의사·약사·전문가로 오인되도록 흰 가운·청진기·"전문가가 인정" 같은 연출을 더하면 위반 소지가 큽니다.
- 딥페이크로 실존 전문가의 얼굴·목소리를 합성해 추천처럼 보이게 하는 것은 이 규제 + 초상·성명권 침해까지 겹칩니다.
③ '진짜 사람'이라도 근거 없는 전문가 보증은 여전히 위험
- 이번 개정의 핵심은 'AI 생성'이지만, 실제 사람을 쓰더라도 전문가의 보증·추천을 사실과 다르게 표현하면 종전부터 화장품법 제13조 부당광고 대상입니다.
- 대안: 전문가 코멘트가 필요하면 실존·검증 가능한 근거(실제 자문 사실, 출처)를 갖추고, 화장품이 할 수 있는 미화·보습 범위의 표현만 쓰세요. 질병 치료·의약품 오인 표현은 별도로 금지됩니다.
처벌 수위 — 정확히 알아두기
이 조항 위반은 과태료가 아니라 형사처벌·행정처분 대상인 부당표시·광고입니다. 다만 정확한 벌칙 수위는 출처에 따라 표현이 갈립니다.
- 다수 언론 보도는 이번에 신설된 AI 가짜 전문가 광고 금지 위반에 대해 최대 징역 5년 또는 벌금 5천만 원 수준으로 전하고 있습니다.
- 한편 화장품법의 기존 제13조 위반 벌칙은 조항에 따라 그보다 낮은 수준(예: 징역 1년·벌금 1천만 원대)으로 규정돼 있어, 이번 개정으로 벌칙 조항이 함께 상향됐는지는 시행 시점의 법령 원문·시행령으로 확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 확실한 것은 행정처분(해당 품목 광고·판매업무정지 등)과 형사처벌이 함께 가능한 무거운 규제라는 점입니다. 수치의 크고 작음을 따지기보다, 시행 전에 AI 전문가 광고 소재를 정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식품·건강기능식품 셀러도 똑같이 걸린다 — 식품표시광고법 제8조
이 규제는 화장품법만 바뀐 것이 아니라 같은 날(2026-05-26) 여러 법이 한 묶음으로 개정된 패키지입니다. 화장품을 팔지 않더라도 식품·건강기능식품을 온라인으로 판다면, 근거법만 다를 뿐 사실상 같은 금지가 적용됩니다. AI로 만든 가짜 의사·약사·교수가 식품·건기식을 보증·추천하는 것으로 오인시키는 광고는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식품표시광고법) 제8조의 부당광고로 명시 금지됩니다.
| 항목 | 화장품 셀러 | 식품·건강기능식품 셀러 |
|---|---|---|
| 근거법 | 화장품법 제13조제1항제4호 신설(법률 제21709호) | 식품표시광고법 제8조제1항 개정(법률 제21707호) |
| 시행일 | 2026년 11월 27일(둘 다 2026-05-26 공포, 공포 후 6개월) | |
| 소관·단속 | 식품의약품안전처 — 온라인 모니터링 → 행정조사 → 수사 3중 감시체계 운영 | |
| 처벌 | 출처에 따라 표현이 갈림(위 '처벌' 항목 참조) | 부당광고로 형사처벌 — 언론 보도 기준 최대 징역 5년 또는 벌금 5천만 원 수준 |
의료기기 셀러도 걸린다 — 의료기기법은 따로 개정됐다(2026-12-10 시행)
위 화장품·식품·건기식 개정(2026-05-26 공포)과 별개로, 의료기기법도 같은 취지로 개정됐습니다(「의료기기법」 일부개정, 법률 제21775호, 2026-06-09 공포·2026-12-10 시행). 혈압계·체온계·혈당측정기·저주파 자극기 같은 의료기기·개인용 건강기기를 온라인으로 파는 셀러가 대상입니다. AI로 만든 실제 의사·전문가로 오인할 가상 인물이 의료기기를 추천·보증하는 것으로 오인시키는 광고가 금지됩니다.
| 항목 | 화장품·식품·건기식 | 의료기기 |
|---|---|---|
| 근거법 | 화장품법 제13조·식품표시광고법 제8조·약사법(법률 제21709·21707호 등) | 「의료기기법」 개정(법률 제21775호) |
| 공포·시행 | 2026-05-26 공포 · 2026년 11월 27일 시행 | 2026-06-09 공포 · 2026년 12월 10일 시행 |
| 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 |
| 금지 내용 | 생성형 AI로 만든 가짜 의사·전문가가 제품을 추천·보증하는 것으로 오인시키는 광고 | |
지금 점검할 체크리스트
- 현재 상세페이지·SNS·유튜브 광고에 AI로 생성한 인물이 등장하는가. 등장한다면 전문가로 오인될 요소(가운·"전문의"·"약사"·"교수" 자막·전문가 말투)가 있는가.
- 가상 인플루언서·버추얼 모델을 쓴다면, 의료·약학 전문가 보증처럼 보이는 연출을 뺐는가.
- AI 음성·자막이 의사·약사의 소견인 것처럼 제품을 추천하지 않는가.
- 딥페이크로 실존 전문가·연예인 얼굴/목소리를 합성한 소재가 없는가(별도 초상권 리스크).
- 전문가 코멘트를 쓴다면 실제·검증 가능한 근거가 있고, 요청 시 실증자료를 낼 수 있는가.
- 같은 소재를 건기식·식품·의약외품·의료기기 광고에도 쓰고 있다면, 식품표시광고법·약사법·의료기기법 기준으로도 함께 점검했는가.
- 화장품·식품·건기식은 2026년 11월 27일, 의료기기는 12월 10일 전에 위 소재를 교체·수정할 일정을 잡았는가.
내 광고 문구, 30초 무료 점검
AI 전문가 연출은 영상·이미지가 핵심이라 자동 판별이 어렵지만, 함께 붙는 광고 카피("전문가 추천", "○○ 전문의 인정", 의약품 오인·과장 표현 등)는 자동으로 걸러낼 수 있습니다. 광고법 닥터에 상세페이지·스크립트 문구를 붙여넣으면 식약처·공정위 기준 금지·과장 표현을 찾아 위반 등급·법령 근거·교정안까지 보여줍니다. 가입·설치 없이 무료, 입력값은 서버로 전송되지 않습니다.
광고법 닥터 무료 점검 → 전체 무료 도구 보기화장품·건기식 광고까지 함께 점검한다면
AI 전문가 광고 외에도 화장품·건기식은 의약품 오인·질병 치료·과장 표현 등 각기 다른 금지어 규제를 받습니다. 무료 도구 허브에서 취급 품목에 맞는 점검 도구와 실무 가이드를 골라 쓰세요.
셀러 규제 가이드 허브 →안전한 광고문구 예시가 필요하다면
건기식·화장품 광고문구 실전집은 화장품·건기식 광고의 금지·주의 표현과 안전 대체문구를 품목별로 정리한 실무 패키지입니다. 전문가 보증·추천 표현을 어떻게 바꿔야 하는지 예시로 확인하세요.
실전집 살펴보기 →참고 출처(2026-09 확인): 화장품법 개정 목록·개정이유(국가법령정보센터) · 식품표시광고법 개정이유(국가법령정보센터) · 의료기기법 개정 목록·개정이유(국가법령정보센터, 법률 제21775호) · 의료기기 광고 AI 가짜 의사 추천 금지 국회 통과(뉴스1) · AI 전문가 추천 제작 영상광고 금지(코스인코리아) · AI 가짜 의약사 광고 금지 — 약사법·식품표시법 개정 공포(약사공론) · 식품의약품안전처 화장품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2026-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