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가짜 전문가 광고 금지 2026
셀러가 11월 27일 전에 점검할 것
요즘 광고에 흰 가운을 입은 '피부과 전문의'나 '약사'가 제품을 추천하는 영상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실제 사람이 아니라 AI로 만든 가상 인물이라면, 2026년 11월 27일부터는 화장품 광고에서 쓸 수 없습니다. 화장품법이 개정돼(법률 제21709호), AI로 생성한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가짜 전문가가 화장품을 보증·추천하는 것으로 오인시키는 광고를 부당광고로 명시 금지했기 때문입니다. 이 글은 AI 인플루언서·가상 모델·생성형 영상 광고를 쓰는 셀러 기준으로, 시행 전에 지금 점검해야 할 것을 정리합니다.
무엇이, 언제부터, 누구에게
| 항목 | 내용 |
|---|---|
| 금지되는 것 | AI로 생성한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가상의 음향·이미지·영상을 활용해, 의사·치과의사·한의사·수의사·약사·한약사·대학교수 또는 그 밖의 관련 분야 전문가가 화장품을 보증·지정·공인·추천·지도·사용하는 것으로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 |
| 근거 | 「화장품법」 제13조제1항제4호 신설(기존 제4호는 제5호로 이동) · 법률 제21709호, 2026-05-26 공포 |
| 시행일 | 2026년 11월 27일(공포 후 6개월 경과) |
| 소관·단속 | 식품의약품안전처(실증자료 요구·행정제재·고발 근거 확보) |
| 같이 개정된 법 | 식품표시광고법·약사법도 동일 취지로 동시 개정(2026-05-26 공포) — 건기식·식품·의약품 광고에도 사실상 같은 기준 |
내 광고가 여기 걸리나 — 위험 유형
① AI로 만든 '가상 전문가'가 추천·보증
가장 정면으로 걸리는 유형입니다. 실제 사람으로 착각할 만한 AI 생성 인물이 전문가 행세를 하면 위반입니다.
- 위반 AI로 만든 가상 '피부과 전문의'·'약사'가 제품을 추천하는 영상.
- 위반 "○○대학교 교수"라는 자막과 함께 등장하는 실존하지 않는 AI 인물.
- 위반 AI 음성으로 의사·약사의 소견인 것처럼 읽어주는 보증·추천.
②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가상 인플루언서'의 전문가 코스프레
- 가상 인플루언서·버추얼 휴먼 자체가 금지는 아니지만, 그 캐릭터가 의사·약사·전문가로 오인되도록 흰 가운·청진기·"전문가가 인정" 같은 연출을 더하면 위반 소지가 큽니다.
- 딥페이크로 실존 전문가의 얼굴·목소리를 합성해 추천처럼 보이게 하는 것은 이 규제 + 초상·성명권 침해까지 겹칩니다.
③ '진짜 사람'이라도 근거 없는 전문가 보증은 여전히 위험
- 이번 개정의 핵심은 'AI 생성'이지만, 실제 사람을 쓰더라도 전문가의 보증·추천을 사실과 다르게 표현하면 종전부터 화장품법 제13조 부당광고 대상입니다.
- 대안: 전문가 코멘트가 필요하면 실존·검증 가능한 근거(실제 자문 사실, 출처)를 갖추고, 화장품이 할 수 있는 미화·보습 범위의 표현만 쓰세요. 질병 치료·의약품 오인 표현은 별도로 금지됩니다.
처벌 수위 — 정확히 알아두기
이 조항 위반은 과태료가 아니라 형사처벌·행정처분 대상인 부당표시·광고입니다. 다만 정확한 벌칙 수위는 출처에 따라 표현이 갈립니다.
- 다수 언론 보도는 이번에 신설된 AI 가짜 전문가 광고 금지 위반에 대해 최대 징역 5년 또는 벌금 5천만 원 수준으로 전하고 있습니다.
- 한편 화장품법의 기존 제13조 위반 벌칙은 조항에 따라 그보다 낮은 수준(예: 징역 1년·벌금 1천만 원대)으로 규정돼 있어, 이번 개정으로 벌칙 조항이 함께 상향됐는지는 시행 시점의 법령 원문·시행령으로 확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 확실한 것은 행정처분(해당 품목 광고·판매업무정지 등)과 형사처벌이 함께 가능한 무거운 규제라는 점입니다. 수치의 크고 작음을 따지기보다, 시행 전에 AI 전문가 광고 소재를 정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식품·건강기능식품 셀러도 똑같이 걸린다 — 식품표시광고법 제8조
이 규제는 화장품법만 바뀐 것이 아니라 같은 날(2026-05-26) 여러 법이 한 묶음으로 개정된 패키지입니다. 화장품을 팔지 않더라도 식품·건강기능식품을 온라인으로 판다면, 근거법만 다를 뿐 사실상 같은 금지가 적용됩니다. AI로 만든 가짜 의사·약사·교수가 식품·건기식을 보증·추천하는 것으로 오인시키는 광고는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식품표시광고법) 제8조의 부당광고로 명시 금지됩니다.
| 항목 | 화장품 셀러 | 식품·건강기능식품 셀러 |
|---|---|---|
| 근거법 | 화장품법 제13조제1항제4호 신설(법률 제21709호) | 식품표시광고법 제8조제1항 개정(법률 제21707호) |
| 시행일 | 2026년 11월 27일(둘 다 2026-05-26 공포, 공포 후 6개월) | |
| 소관·단속 | 식품의약품안전처 — 온라인 모니터링 → 행정조사 → 수사 3중 감시체계 운영 | |
| 처벌 | 출처에 따라 표현이 갈림(위 '처벌' 항목 참조) | 부당광고로 형사처벌 — 언론 보도 기준 최대 징역 5년 또는 벌금 5천만 원 수준 |
의료기기 셀러도 걸린다 — 의료기기법은 따로 개정됐다(2026-12-10 시행)
위 화장품·식품·건기식 개정(2026-05-26 공포)과 별개로, 의료기기법도 같은 취지로 개정됐습니다(「의료기기법」 일부개정, 법률 제21775호, 2026-06-09 공포·2026-12-10 시행). 혈압계·체온계·혈당측정기·저주파 자극기 같은 의료기기·개인용 건강기기를 온라인으로 파는 셀러가 대상입니다. AI로 만든 실제 의사·전문가로 오인할 가상 인물이 의료기기를 추천·보증하는 것으로 오인시키는 광고가 금지됩니다. 법령 개정이유(국가법령정보센터)상 금지 대상은 인공지능시스템으로 생성한,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가상의 음향·이미지·영상 등을 활용해 의사·치과의사 등 전문가가 의료기기를 보증·지정·공인·추천·지도 또는 사용하는 것으로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입니다.
| 항목 | 화장품·식품·건기식 | 의료기기 |
|---|---|---|
| 근거법 | 화장품법 제13조제1항제4호·식품표시광고법 제8조·약사법 제68조제7항(각 법률 제21709·21707·21692호) | 「의료기기법」 제24조제2항제3호 신설(법률 제21775호) |
| 공포·시행 | 2026-05-26 공포 · 2026년 11월 27일 시행 | 2026-06-09 공포 · 2026년 12월 10일 시행 |
| 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 |
| 금지 내용 | 생성형 AI로 만든 가짜 의사·전문가가 제품을 추천·보증하는 것으로 오인시키는 광고 | |
지금 점검할 체크리스트
- 현재 상세페이지·SNS·유튜브 광고에 AI로 생성한 인물이 등장하는가. 등장한다면 전문가로 오인될 요소(가운·"전문의"·"약사"·"교수" 자막·전문가 말투)가 있는가.
- 가상 인플루언서·버추얼 모델을 쓴다면, 의료·약학 전문가 보증처럼 보이는 연출을 뺐는가.
- AI 음성·자막이 의사·약사의 소견인 것처럼 제품을 추천하지 않는가.
- 딥페이크로 실존 전문가·연예인 얼굴/목소리를 합성한 소재가 없는가(별도 초상권 리스크).
- 전문가 코멘트를 쓴다면 실제·검증 가능한 근거가 있고, 요청 시 실증자료를 낼 수 있는가.
- 같은 소재를 건기식·식품·의약외품·의료기기 광고에도 쓰고 있다면, 식품표시광고법·약사법·의료기기법 기준으로도 함께 점검했는가.
- 화장품·식품·건기식은 2026년 11월 27일, 의료기기는 12월 10일 전에 위 소재를 교체·수정할 일정을 잡았는가.
AI 가짜 전문가 광고 금지, 자주 묻는 것
AI로 만든 가상 인물이 화장품을 추천하면 언제부터 금지되나요?
2026년 11월 27일부터입니다. 화장품법 제13조제1항제4호가 신설(법률 제21709호, 2026-05-26 공포, 공포 후 6개월)돼, AI로 생성한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가상 인물이 의사·약사·교수 등 전문가로서 화장품을 보증·추천하는 것으로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부당광고로 명시 금지했습니다. AI 광고 소재를 이미 쓰고 있다면 시행일 전에 교체·정리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화장품이 아니라 식품·건기식을 팔아도 걸리나요?
네. 같은 날(2026-05-26) 식품표시광고법 제8조도 같은 취지로 개정(법률 제21707호)돼, AI로 만든 가짜 의사·약사·교수가 식품·건강기능식품을 보증·추천하는 것으로 오인시키는 광고는 부당광고로 명시 금지됩니다. 시행일도 화장품과 같은 2026년 11월 27일입니다. 의약품·의약외품을 함께 취급한다면 같은 날 개정된 약사법 제68조제7항(위반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도 함께 점검하세요.
의료기기를 파는 셀러도 대상인가요?
네, 다만 근거법과 시행일이 다릅니다. 의료기기법은 화장품·식품 개정과 별개로 개정돼(제24조제2항제3호 신설, 법률 제21775호, 2026-06-09 공포) 2026년 12월 10일부터 시행됩니다. 혈압계·체온계·혈당측정기 같은 의료기기·개인용 건강기기를 온라인으로 파는 셀러가 대상으로, AI로 만든 가짜 의사·전문가가 의료기기를 추천·보증하는 것으로 오인시키는 광고가 금지됩니다. 화장품·식품(11월 27일)보다 약 2주 늦지만, AI 전문가 소재를 한 번에 정리해 두면 품목 구분 없이 안전합니다.
위반하면 처벌이 어떻게 되나요?
이 조항 위반은 과태료가 아니라 형사처벌·행정처분 대상인 부당표시·광고입니다. 다수 언론 보도는 신설된 AI 가짜 전문가 광고 금지 위반에 대해 최대 징역 5년 또는 벌금 5천만 원 수준으로 전하고 있으나, 화장품법 기존 제13조 위반 벌칙은 그보다 낮은 수준이라 이번 개정으로 벌칙 조항이 함께 상향됐는지는 시행 시점의 법령 원문·시행령으로 확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확실한 것은 광고업무정지 같은 행정처분과 형사처벌이 함께 가능한 무거운 규제라는 점입니다. 실제로 식약처는 AI 가짜 의사로 '역노화'를 광고해 81억 원대 매출을 올린 업체를 검찰에 송치한 사례가 있습니다.
내 광고 문구, 30초 무료 점검
AI 전문가 연출은 영상·이미지가 핵심이라 자동 판별이 어렵지만, 함께 붙는 광고 카피("전문가 추천", "○○ 전문의 인정", 의약품 오인·과장 표현 등)는 자동으로 걸러낼 수 있습니다. 광고법 닥터에 상세페이지·스크립트 문구를 붙여넣으면 식약처·공정위 기준 금지·과장 표현을 찾아 위반 등급·법령 근거·교정안까지 보여줍니다. 가입·설치 없이 무료, 입력값은 서버로 전송되지 않습니다.
광고법 닥터 무료 점검 → 전체 무료 도구 보기화장품·건기식 광고까지 함께 점검한다면
AI 전문가 광고 외에도 화장품·건기식은 의약품 오인·질병 치료·과장 표현 등 각기 다른 금지어 규제를 받습니다. 무료 도구 허브에서 취급 품목에 맞는 점검 도구와 실무 가이드를 골라 쓰세요.
셀러 규제 가이드 허브 →안전한 광고문구 예시가 필요하다면
건기식·화장품 광고문구 실전집은 화장품·건기식 광고의 금지·주의 표현과 안전 대체문구를 품목별로 정리한 실무 패키지입니다. 전문가 보증·추천 표현을 어떻게 바꿔야 하는지 예시로 확인하세요.
실전집 살펴보기 →참고 출처(2026-09-03 재확인): 화장품법 개정 목록·개정이유(국가법령정보센터) · 식품표시광고법 개정이유(국가법령정보센터) · 의료기기법 개정 목록·개정이유(국가법령정보센터, 법률 제21775호) · 의료기기 광고 AI 가짜 의사 추천 금지 국회 통과(뉴스1) · AI 전문가 추천 제작 영상광고 금지·기존 제4호→제5호 이동(코스인코리아) · AI 가짜 의약사 광고 금지 — 약사법·식품표시법 개정 공포(약사공론) · AI 이용 전문가 추천 식품광고 행정처분 기준 신설(약사공론) · 식품의약품안전처 화장품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2026-07, 의견수렴 2026-08-18 마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