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플라이언스 닥터 · 실무 가이드
화학제품안전법 ·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신고·표시

생활화학제품 안전확인·표시
온라인 셀러 완벽 가이드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화학제품안전법) 제10조·제35조 및 하위 고시

방향제·디퓨저·향초(캔들)·세정제·세탁세제·탈취제를 스마트스토어나 쿠팡에서 파신다면, 이 제품들은 화학제품안전법상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입니다. 화장품이나 일반 공산품이 아니라 기후에너지환경부(구 환경부)에 신고번호를 받아야 하는 규제 품목이죠. 이 글은 “나는 재판매만 하는데 신고를 직접 해야 하나?”라는 가장 큰 혼동을 근거 조항으로 정리하고, 재판매 셀러가 실제로 지켜야 할 판매금지(제35조)온라인 상세페이지 표시의무까지 짚어 드립니다.

가장 큰 혼동부터

“내가 신고를 해야 하나?” — 제조·수입자 vs 재판매 셀러

화학제품안전법 제10조는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려는 자”에게 시험·검사기관의 안전기준 적합확인을 받고 30일 이내 신고할 의무를 지웁니다. 즉 신고 의무의 주체는 제조업자·수입업자입니다. 국내에서 이미 신고된 완제품을 떼어다 파는 단순 재판매 셀러는 안전확인·신고를 직접 할 의무자가 아닙니다.

다만 “의무자가 아니다 = 아무 책임이 없다”는 오해입니다. 제35조(판매금지)는 “누구든지” 신고·승인을 받지 않았거나 표시기준을 위반한 제품을 판매·증여하거나 그 목적으로 진열·보관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재판매 셀러의 실질 의무는 여기서 나옵니다.

구분제조·수입자재판매(유통) 셀러
안전확인·신고(제10조)직접 의무 — 시험·검사기관 적합확인 → 30일 내 신고(CHEMP)직접 의무 아님
실질 의무신고번호 취득·표시·3년마다 재확인미신고·표시위반 제품 판매금지(제35조) + 판매 전 신고번호 확인
온라인 표시(상세페이지)양쪽 모두 — 판매 화면에 신고번호·안전주의사항·성분 정보 표시(공정위 전자상거래 상품정보 고시)
직접 제조·수입 시작 시수제 캔들·방향제를 직접 만들어 팔면 그 순간 “제조자”가 되어 제10조 신고 의무 발생
핵심. 재판매만 한다면 신고는 납품처(제조·수입자)의 몫이지만, 신고번호 없는 제품·표시 불량 제품을 취급하면 셀러도 제35조 위반으로 회수·판매금지 등 행정처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2024년 한 해 안전·표시기준 위반 570개 제품에 제조·수입 금지·회수명령 등 행정처분이 내려졌고, 그 대상에는 판매자도 포함됐습니다(기후에너지환경부, 2025-02-05).
무엇이 대상인가

내가 파는 게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일까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고시로 지정한 품목은 14개 대분류·43개 세부 품목입니다. 온라인에서 흔히 파는 아래 품목들이 정면으로 포함됩니다.

대분류대표 품목(온라인 다품목)
방향·탈취방향제, 디퓨저, 탈취제
기타초(향초·캔들), 습기제거제, 인공 눈 스프레이
세정세정제, 제거제
세탁세탁세제, 표백제, 섬유유연제
코팅광택코팅제, 녹방지제, 윤활제, 다림질보조제 등
접착·접합접착제, 접합제, 경화촉진제
살균·구제살균제, 살조제, 기피제, 보건용 살충제 등
자동차용워셔액, 부동액
오해 정정 — “방향제·캔들은 화장품/공산품이라 대상 아니다.” 틀립니다. 공간용 방향제·디퓨저·초(캔들)는 화학제품안전법 고시 별표에 명시적으로 지정된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입니다(인체에 바르는 향수는 화장품법 소관이라 별개). 자신의 품목이 대상인지 초록누리(ecolife.mcee.go.kr)에서 확인하세요.
신고와 승인은 다르다

신고(제10조 제1항) vs 승인(제10조 제2항)

구분신고승인
대상안전기준이 고시된 품목안전기준이 고시되지 않은 품목
절차시험·검사기관 적합확인 → CHEMP 신고(30일 내)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 자료 제출 → 승인
갱신3년마다 시험·검사기관 재확인(신고), 변경 시 변경신고·변경승인

시험·검사기관은 KEITI·KTR·KOTITI 등 지정기관이며, 신고번호는 CHEMP 시스템(chemp.mcee.go.kr)에서 발급받아 제품 라벨에 반드시 표시합니다. 이 신고·승인은 제조·수입자가 완료하는 절차이므로, 재판매 셀러는 “납품 제품에 유효한 신고번호가 있는지”만 확인하면 됩니다.

온라인 셀러 실무 핵심

상세페이지에 무엇을 표시해야 하나

제품 라벨의 필수 기재사항(고시 별표) 외에, 온라인 판매 화면(상세페이지)에도 별도 표시의무가 있습니다. 이는 공정거래위원회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상품 등의 정보제공에 관한 고시」에 근거하며, 미표시 제품 취급은 화학제품안전법 제34조(표시·광고의 제한)와도 연결됩니다.

표시 위치필수 항목
제품 라벨(포장)제품명 · 신고번호(또는 승인번호) · 제조/수입자 상호·주소·연락처 · 성분(유해·중점관리·살생물물질) · 중량/용량 · 사용상 주의사항 · 신호어 · 제조연월일 · QR코드
온라인 상세페이지신고번호 · 안전(사용상) 주의사항 · 사용된 화학물질 정보 — 소비자가 알아보기 쉬운 크기·방법으로 표시
오해 정정 — “인증서 사진 한 장 올리면 끝.” 신고번호와 주의사항은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는 크기·방법으로 표시해야 합니다. 인증서 이미지를 상세페이지 맨 아래 작게 붙여두는 것만으로는 불충분할 수 있습니다.
오해 정정 — “KC마크(전기·공산품)를 받았으니 화학제품 신고는 불요.” 틀립니다. 전기용품·공산품 KC인증과 화학제품안전법 안전확인 신고는 별개 제도입니다. 방향제·세정제 등은 KC와 무관하게 기후에너지환경부(CHEMP)에 신고번호를 받아야 합니다.
위반하면

처벌 수위 — 대부분 형사처벌

화학제품안전법 위반은 과태료가 아니라 징역·벌금(형사처벌) 중심이라는 점이 특징입니다. 아래는 최근 개정본 기준 수위이며, 조항 번호는 개정 누적으로 이동할 수 있어 현행 조문은 law.go.kr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위반행위수위주 수범자
승인 없이 승인대상 제품 제조·수입7년 이하 징역 / 7천만원 이하 벌금제조·수입자
표시기준 위반하고 제조·수입5년 이하 징역 / 5천만원 이하 벌금제조·수입자
신고 없이 제조·수입3년 이하 징역 / 3천만원 이하 벌금제조·수입자
미신고·표시위반 제품 판매·진열(제35조)판매금지·회수·폐기 등 행정처분(위반 정도에 따라 형사 병과 가능)판매자 포함
변경신고 미이행 등1천만원 이하 과태료제조·수입자
정직한 안내. 재판매 셀러에 대한 직접 징역·벌금의 적용 범위는 사안별로 다르고 현행 조문 해석이 필요합니다. 다만 제35조 판매금지를 근거로 한 행정처분(회수·판매중지)은 셀러에게도 적용될 수 있으므로, “나는 파는 사람일 뿐”이라고 방심할 사안은 아닙니다.
해외에서 들여올 때

해외직구·구매대행이면 면제될까

대체로 면제되지 않습니다. 제10조의 “수입하려는 자”에 해당하면 신고 의무 대상이 되고, 구매대행이 실질적으로 국내에 제품을 유통시키는 수입 행위에 해당하면 회피 수단이 될 수 없습니다. 2024년 정부는 가습기용 소독·보존제 등 생활화학제품 12개 품목에 대해 신고·승인 없는 해외직구를 원칙 금지하는 방향을 발표했습니다.

유권해석 확인 권고. 구매대행의 “수입자” 해당 여부와 개인 해외직구(자가사용)의 취급은 법 해석에 다툼이 있습니다. 상업적으로 반복 유통한다면 기후에너지환경부 유권해석을 사전에 확인하세요. 자가사용 개인 직구도 명시적 면제 조항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점검할 체크리스트

  • 내가 파는 품목이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인지 초록누리(ecolife.mcee.go.kr)에서 확인했다
  • 납품 제품(또는 내가 만든 제품)에 유효한 신고번호(또는 승인번호)가 있는지 CHEMP·초록누리에서 대조했다
  • 상세페이지에 신고번호·안전 주의사항·화학물질 정보를 소비자가 알아보기 쉽게 표시했다
  • 수제 캔들·방향제를 직접 만들어 판다면 제조자로서 안전기준 확인·신고를 완료했다(소량·선물용도 면제 아님)
  • 해외에서 들여와 판다면 수입자 신고 의무 해당 여부를 확인했다(구매대행 포함)
  • “무독성·인체무해·천연 100%” 등 근거 없는 안전성 표현을 상세페이지·광고에 쓰지 않았다(제34조 표시·광고 제한)
함께 보는 규제. KC 안전인증 가이드 · 상품정보제공 고시 가이드 · 포장재 재질·분리배출 가이드 — 생활화학제품 셀러가 함께 챙기면 좋은 인증·표시 규제입니다.

“무독성·99.9% 살균” 문구, 괜찮을까?

방향제·탈취·항균 제품의 상세페이지에 무독성·인체무해·99.9% 살균 같은 표현을 썼다면, 화학제품안전법 제34조(표시·광고 제한)에 걸릴 수 있습니다. 아래 무료 도구로 문구를 즉시 점검하세요. 가입·설치 없이 무료입니다.

살생물표시 닥터로 문구 점검 → 셀러 규제 가이드 허브

참고 출처(2026-08 확인): 화학제품안전법 전문(law.go.kr) · 초록누리 —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 신고정보 · 한국환경산업기술원(KEITI)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 · 찾기쉬운 생활법령 — 신고 및 승인

본 문서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자료로, 특정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적용 대상·방법·기준·벌칙 수위는 거래 형태와 개정 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조문 번호·해석·기준은 관련 법령 및 소관 부처 고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현행 문언은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와 소관 부처·관할 기관의 확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도구·자료도 완전한 안전이나 법적 적합을 보장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