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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기본법 제47조·리콜 제도

제품에 결함이 있는 걸 알게 됐다면 — 셀러의 결함정보 보고·리콜 의무


소비자기본법 제47조(결함정보 보고의무)·제48~50조(리콜)·제84조(벌칙)·제86조(과태료)

'제품에서 화상 위험이 있다', '작은 부품이 떨어져 아이가 삼킬 우려가 있다' 같은 소식을 판매 후에 뒤늦게 접할 때가 있습니다. 이때 셀러가 "제조사가 알아서 하겠지" 하고 넘어가면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소비자기본법은 제품을 제조·수입·판매한 사업자 모두에게 중대한 결함을 알게 되면 소관 부처에 보고할 의무를 지우고, 위험 정도에 따라 자진리콜·리콜권고·리콜명령으로 이어집니다. 무엇을·언제·어디에 보고해야 하는지, 제재는 어떻게 갈리는지 2026년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오해 정정 ① "나는 판매만 했으니 결함은 제조사가 보고하겠지." 소비자기본법 제47조의 보고의무는 물품을 제조·수입·판매 또는 제공한 사업자 모두에게 걸립니다. 판매자·수입판매업자도 중대한 결함을 알게 된 이상 스스로 보고 대상입니다. 제조사가 보고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각자의 의무입니다.
오해 정정 ② "결함을 알면 공정거래위원회에 보고하면 되나?" 아닙니다. 제47조의 보고처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입니다. 공산품·생활용품은 국가기술표준원(산업부), 식품·화장품·의약품은 식약처, 자동차는 국토부처럼 품목별 소관 부처가 다릅니다. 공정위는 소비자정책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이지 개별 품목 결함보고의 직접 수신처가 아닙니다.
먼저 — 무엇을 언제 보고하나

결함정보 보고의무 (소비자기본법 제47조)

사업자가 제조·수입·판매·제공한 물품에 소비자의 생명·신체·재산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제조·설계·표시상의 중대한 결함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그 내용을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외국에서 같은 물품이 결함으로 수거·파기된 사실을 알게 된 경우도 포함됩니다(해외 리콜 소식도 국내 보고 대상).

'중대한 결함'이란? — 보고 의무가 생기는 문턱(시행령 제34조). 모든 하자가 보고 대상은 아닙니다. 시행령은 '중대한 결함'을 대체로 ① 사망전치 3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신체 부상·질병 ③ 2명 이상에게 같은 원인의 식중독 등 위해 ④ 관계 법령의 안전기준을 위반한 결함으로 봅니다. 이 정도의 위해(우려 포함)를 알게 되면 보고 의무가 생깁니다 — 경미한 불량·단순 고장과는 구분됩니다.
항목내용
누가물품을 제조·수입·판매 또는 제공한 사업자(오픈마켓 입점 셀러·자사몰·수입판매업자 포함)
언제중대한 결함을 알게 된 때(외국 리콜 사실을 알게 된 때 포함)
어디에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품목별 부처 — 아래 표 참조)
기한시행령 제35조에 따라 알게 된 날부터 5일 이내 서면 보고(긴급한 경우 구술 보고 후 24시간 이내 서면 보완). 정확한 현행 문언은 law.go.kr 확인 권장
안 하면미보고·허위보고 시 과태료(아래 제재 표)
위험 정도에 따라 3단계

리콜(수거·파기) 제도 — 자진 · 권고 · 명령

보고와 별개로, 결함 물품을 시장에서 회수·시정하는 것이 리콜입니다. 소비자기본법은 위해의 정도와 주체에 따라 세 가지로 나눕니다.

구분주체·요건절차 핵심불이행 시
자진리콜
(제48조)
사업자 스스로. 결함으로 위해 우려가 있을 때시정계획을 소관 부처에 제출 → 수거·파기·수리·교환·환급·판매금지 실행 → 결과 보고제재 없음 자발적 조치
리콜권고
(제49조)
중앙행정기관이 위해 우려를 인정할 때부처가 수거·시정 등을 권고 → 사업자 7일 내 수락 여부 통지(시행령 제37조 제3항)공표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 시 사업자명·물품명·거부사유 등 공표(제49조 제4항). 형사처벌은 아님
리콜명령
(제50조)
결함으로 현저한 위해 우려가 있을 때(권고보다 위험 큼)부처가 명령 → 사업자 7일 내 시정계획 제출·실행(시행령 제38조) → 소비자에게 통지 → 미이행 시 부처가 직접 실시 가능형사처벌 명령 위반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제84조 제1항 제1호)
핵심 — '권고 거부'와 '명령 위반'은 무게가 다릅니다. 리콜권고를 거부하면 형사처벌이 아니라 공표(브랜드·매출 타격)에 그칩니다. 반면 리콜명령을 어기면 형사처벌(징역·벌금 병과 가능) 대상입니다. 결함정보를 보고조차 안 한 것은 또 다른 별개의 위반으로 과태료 대상입니다.
돈으로 얼마나

제재 — 과태료(행정)와 형사처벌은 별개

위반 행위제재 성격수위(근거)
결함정보 미보고·허위보고(제47조 위반)과태료 행정3천만원 이하 과태료로 알려져 있음(제86조 계열). 형사처벌 아님 — 정확한 조·항·호와 부과기준은 law.go.kr 확인 권장
리콜명령 위반(제50조 위반)형사3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제84조 제1항 제1호, 병과 가능)
리콜권고 거부(제49조)공표 행정형사·과태료 아님. 거부 사실 등 공표(제49조 제4항)
정직하게 — 흔한 혼동 3가지. ① 과태료 규정은 제86조 계열이고, 제84조는 형사 벌칙(징역·벌금)입니다. 두 조문을 섞어 쓰는 자료가 많습니다. ② "리콜권고를 거부하면 처벌"은 오해 — 권고 거부는 공표입니다. ③ 결함정보 미보고의 과태료 정확한 금액 기준(감경·가중)은 시행령 별표에 위임돼 있으니, 실제 사안에서는 소관 부처와 law.go.kr 원문으로 확인하세요.
내 판매 형태는?

유형별 — 누가 어느 부처에 보고하나

판매 형태보고의무소관 부처(품목 예)
직접 제조·판매있음 — 제조업자로서 결함 인지 시 보고공산품·생활용품=국가기술표준원(산업부), 식품·화장품=식약처
해외 제품 수입판매있음 — 수입판매업자로서 보고(해외 리콜 소식 포함)품목별 소관 부처
오픈마켓 입점 셀러있음 — 자신이 판 물품의 중대한 결함 인지 시 보고품목별 소관 부처
구매대행·단순중개사안별로 달라짐 — 실제 판매·수입 주체가 누구인지에 따라 판단(불명확 시 확인 필요)
개별법이 있으면 그 법이 먼저입니다. 자동차(자동차관리법)·식품(식품위생법)·의약품(약사법)·화장품(화장품법)·전기용품·어린이제품(전기생활용품안전법·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처럼 개별 안전·리콜법이 있는 품목은 그 법의 보고·회수 절차가 우선 적용됩니다. 소비자기본법 제47조는 그 바탕이 되는 일반법이니, 내 품목에 개별법이 있는지부터 확인하세요. 소관도 품목별로 갈립니다 — 예컨대 자동차 배출가스 결함은 기후에너지환경부(2026년 정부조직 개편으로 환경부 기능 이관)가 맡습니다.
참고 — 위해상품 판매차단시스템(UPSS). 위해로 판정된 상품의 바코드 정보를 주요 오픈마켓(11번가·G마켓·쿠팡·네이버 등)에 전달해 자동으로 판매를 막는 시스템(대한상공회의소 운영)이 있습니다. 결함 물품이 여기에 등록되면 여러 플랫폼에서 동시에 노출·판매가 차단될 수 있으니, 리콜 대상 재고를 방치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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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제품은 어디에 · 언제까지 보고하나 — 30초 자가진단

취급 품목과 결함을 알게 된 날을 넣으면 소관 부처(추정)·우선 적용될 개별법·서면 보고 기한(알게 된 날부터 5일)·리콜 대응 순서를 즉시 정리해 드립니다. 입력값은 이 브라우저 안에서만 계산되며 어디에도 전송·저장되지 않습니다.

① 결함이 생긴 제품의 품목은?

※ 보고 기한은 알게 된 날부터 5일 이내(시행령 제35조)로 계산합니다. 모르면 비워 두세요.

지금 점검할 체크리스트

  • 결함 감지 경로 — 고객 불만·반품 사유·해외 리콜 소식을 모니터링하고, 중대한 결함 신호를 놓치지 않는 내부 절차가 있다.
  • 알게 된 즉시 보고 — 중대한 결함을 인지하면 소관 부처에 지체 없이(5일 내) 보고한다("제조사 몫"이라고 미루지 않는다).
  • 소관 부처 확인 — 내 품목의 결함보고 수신처가 어디인지(식약처·국가기술표준원·국토부 등) 미리 파악해 둔다.
  • 리콜 실행 준비 — 자진리콜(수거·교환·환급) 시나리오와 소비자 통지 문안·연락 수단을 갖춰, 권고·명령 전에 선제 대응할 수 있다.
  • 명령 불이행 리스크 — 리콜명령을 받으면 7일 내 시정계획을 내고 이행한다(위반 시 형사처벌).
함께 보는 규제. 결함으로 실제 손해가 발생했을 때의 배상 책임은 제조물책임법(PL법) 가이드에서, 판매 전 안전인증 의무는 KC 안전인증 가이드어린이제품 안전 가이드에서 다룹니다. 이 가이드(결함 인지 후 보고·리콜)와 함께 보면 제품 안전 의무의 앞뒤가 맞춰집니다.

상세페이지 문구도 무료로 점검

위 내용을 반영했다면, 이제 상세페이지에 근거 없는 과장·단정 표현이나 소비자 오인 소지가 없는지도 점검할 차례입니다. 무료 도구 허브에서 취급 품목·상황에 맞는 점검 도구와 실무 가이드를 골라 쓰세요. 가입·설치 없이 무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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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출처(2026-09 확인):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비자기본법(law.go.kr)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리콜 제도(easylaw.go.kr) · 소비자24(consumer.go.kr)

본 문서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자료로, 특정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적용 대상·방법·기준·벌칙 수위는 거래 형태와 개정 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조문 번호·해석·기준은 관련 법령 및 소관 부처 고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현행 문언은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와 소관 부처·관할 기관의 확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도구·자료도 완전한 안전이나 법적 적합을 보장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