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에 결함이 있는 걸 알게 됐다면 — 셀러의 결함정보 보고·리콜 의무
'제품에서 화상 위험이 있다', '작은 부품이 떨어져 아이가 삼킬 우려가 있다' 같은 소식을 판매 후에 뒤늦게 접할 때가 있습니다. 이때 셀러가 "제조사가 알아서 하겠지" 하고 넘어가면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소비자기본법은 제품을 제조·수입·판매한 사업자 모두에게 중대한 결함을 알게 되면 소관 부처에 보고할 의무를 지우고, 위험 정도에 따라 자진리콜·리콜권고·리콜명령으로 이어집니다. 무엇을·언제·어디에 보고해야 하는지, 제재는 어떻게 갈리는지 2026년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결함정보 보고의무 (소비자기본법 제47조)
사업자가 제조·수입·판매·제공한 물품에 소비자의 생명·신체·재산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제조·설계·표시상의 중대한 결함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그 내용을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외국에서 같은 물품이 결함으로 수거·파기된 사실을 알게 된 경우도 포함됩니다(해외 리콜 소식도 국내 보고 대상).
| 항목 | 내용 |
|---|---|
| 누가 | 물품을 제조·수입·판매 또는 제공한 사업자(오픈마켓 입점 셀러·자사몰·수입판매업자 포함) |
| 언제 | 중대한 결함을 알게 된 때(외국 리콜 사실을 알게 된 때 포함) |
| 어디에 |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품목별 부처 — 아래 표 참조) |
| 기한 | 시행령 제35조에 따라 알게 된 날부터 5일 이내 서면 보고(긴급한 경우 구술 보고 후 24시간 이내 서면 보완). 정확한 현행 문언은 law.go.kr 확인 권장 |
| 안 하면 | 미보고·허위보고 시 과태료(아래 제재 표) |
리콜(수거·파기) 제도 — 자진 · 권고 · 명령
보고와 별개로, 결함 물품을 시장에서 회수·시정하는 것이 리콜입니다. 소비자기본법은 위해의 정도와 주체에 따라 세 가지로 나눕니다.
| 구분 | 주체·요건 | 절차 핵심 | 불이행 시 |
|---|---|---|---|
| 자진리콜 (제48조) | 사업자 스스로. 결함으로 위해 우려가 있을 때 | 시정계획을 소관 부처에 제출 → 수거·파기·수리·교환·환급·판매금지 실행 → 결과 보고 | 제재 없음 자발적 조치 |
| 리콜권고 (제49조) | 중앙행정기관이 위해 우려를 인정할 때 | 부처가 수거·시정 등을 권고 → 사업자 7일 내 수락 여부 통지(시행령 제37조 제3항) | 공표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 시 사업자명·물품명·거부사유 등 공표(제49조 제4항). 형사처벌은 아님 |
| 리콜명령 (제50조) | 결함으로 현저한 위해 우려가 있을 때(권고보다 위험 큼) | 부처가 명령 → 사업자 7일 내 시정계획 제출·실행(시행령 제38조) → 소비자에게 통지 → 미이행 시 부처가 직접 실시 가능 | 형사처벌 명령 위반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제84조 제1항 제1호) |
제재 — 과태료(행정)와 형사처벌은 별개
| 위반 행위 | 제재 성격 | 수위(근거) |
|---|---|---|
| 결함정보 미보고·허위보고(제47조 위반) | 과태료 행정 | 3천만원 이하 과태료로 알려져 있음(제86조 계열). 형사처벌 아님 — 정확한 조·항·호와 부과기준은 law.go.kr 확인 권장 |
| 리콜명령 위반(제50조 위반) | 형사 | 3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제84조 제1항 제1호, 병과 가능) |
| 리콜권고 거부(제49조) | 공표 행정 | 형사·과태료 아님. 거부 사실 등 공표(제49조 제4항) |
유형별 — 누가 어느 부처에 보고하나
| 판매 형태 | 보고의무 | 소관 부처(품목 예) |
|---|---|---|
| 직접 제조·판매 | 있음 — 제조업자로서 결함 인지 시 보고 | 공산품·생활용품=국가기술표준원(산업부), 식품·화장품=식약처 |
| 해외 제품 수입판매 | 있음 — 수입판매업자로서 보고(해외 리콜 소식 포함) | 품목별 소관 부처 |
| 오픈마켓 입점 셀러 | 있음 — 자신이 판 물품의 중대한 결함 인지 시 보고 | 품목별 소관 부처 |
| 구매대행·단순중개 | 사안별로 달라짐 — 실제 판매·수입 주체가 누구인지에 따라 판단(불명확 시 확인 필요) | — |
내 제품은 어디에 · 언제까지 보고하나 — 30초 자가진단
취급 품목과 결함을 알게 된 날을 넣으면 소관 부처(추정)·우선 적용될 개별법·서면 보고 기한(알게 된 날부터 5일)·리콜 대응 순서를 즉시 정리해 드립니다. 입력값은 이 브라우저 안에서만 계산되며 어디에도 전송·저장되지 않습니다.
지금 점검할 체크리스트
- 결함 감지 경로 — 고객 불만·반품 사유·해외 리콜 소식을 모니터링하고, 중대한 결함 신호를 놓치지 않는 내부 절차가 있다.
- 알게 된 즉시 보고 — 중대한 결함을 인지하면 소관 부처에 지체 없이(5일 내) 보고한다("제조사 몫"이라고 미루지 않는다).
- 소관 부처 확인 — 내 품목의 결함보고 수신처가 어디인지(식약처·국가기술표준원·국토부 등) 미리 파악해 둔다.
- 리콜 실행 준비 — 자진리콜(수거·교환·환급) 시나리오와 소비자 통지 문안·연락 수단을 갖춰, 권고·명령 전에 선제 대응할 수 있다.
- 명령 불이행 리스크 — 리콜명령을 받으면 7일 내 시정계획을 내고 이행한다(위반 시 형사처벌).
상세페이지 문구도 무료로 점검
위 내용을 반영했다면, 이제 상세페이지에 근거 없는 과장·단정 표현이나 소비자 오인 소지가 없는지도 점검할 차례입니다. 무료 도구 허브에서 취급 품목·상황에 맞는 점검 도구와 실무 가이드를 골라 쓰세요. 가입·설치 없이 무료입니다.
셀러 규제 가이드 허브 → 전체 무료 도구 보기참고 출처(2026-09 확인):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비자기본법(law.go.kr)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리콜 제도(easylaw.go.kr) · 소비자24(consumer.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