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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물책임법 · 결함 손해배상

"우리는 팔기만 했는데요"
제조물책임법(PL법) 셀러 가이드


최종 점검: 2026년 8월 · 근거: 「제조물 책임법」(법률 제14764호, 2018-04-19 시행) · 소관 법무부·공정거래위원회 · 세부 판단은 개별 사안·판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고객이 산 제품이 불량으로 다치거나 화재가 났을 때, "우리는 제조사가 아니라 판매만 했다"는 말이 늘 통하지는 않습니다. 제조물책임법(PL법)은 직접 만든 사람뿐 아니라, 해외 제품을 수입해 파는 셀러까지 '제조업자'로 보아 결함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게 합니다. 반대로 단순 유통·구매대행은 책임 구조가 다릅니다. 이 글은 내가 어느 유형에 속하는지, 어디까지 책임지고 어디부터는 아닌지, 그리고 지금 무엇을 준비해 둬야 하는지를 2026년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먼저 가장 큰 오해부터. "PL법 위반하면 과태료·벌금 문다"고 알려져 있지만 정확하지 않습니다. 제조물책임법 자체에는 형사처벌·과태료·행정처분 조항이 없습니다. 이 법은 순수 민사 손해배상법입니다 — 즉 국가가 제재하는 게 아니라, 피해 소비자가 셀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구조입니다. (형사처벌은 전안법·제품안전기본법 등 다른 안전법령에서 별도로 발생할 수 있고, PL법과는 트랙이 다릅니다.)
핵심 개념

PL법이란 — "결함이 있으면, 과실을 못 따져도 배상"

제조물책임법 제3조의 핵심은 무과실책임입니다. 일반 손해배상(민법)은 피해자가 "상대방의 잘못(과실)"을 증명해야 하지만, PL법은 제품에 결함이 있고 그 결함으로 손해가 났다는 점만 인정되면 제조업자의 고의·과실을 따지지 않고 배상 책임을 지웁니다. 단, PL법 대상은 결함으로 생긴 생명·신체·다른 재산의 손해이고, 제품 자체의 하자(품질 불만·고장)는 이 법이 아니라 민법·소비자기본법상 하자담보로 다룹니다.

법이 말하는 '결함'은 세 종류입니다(제2조).

결함 종류셀러가 특히 조심할 지점
제조상 결함설계와 다르게 잘못 만들어져 안전성이 결여OEM·소분·재포장 과정의 이물·불량
설계상 결함합리적 대체설계로 위험을 줄일 수 있었는데 안 함구조적으로 위험한 저가 수입품 선택
표시상 결함설명·지시·경고 표시를 제대로 했으면 피해를 줄일 수 있었는데 안 함상세페이지·취급설명서의 주의·경고 누락
온라인 셀러에게 가장 현실적인 함정은 표시상 결함입니다. 제품 자체는 멀쩡해도, "어린이 손에 닿지 않게", "충전 중 자리 비우지 말 것" 같은 필수 경고를 상세페이지·설명서에서 빠뜨리면 그 자체가 결함이 될 수 있습니다. 마케팅 문구는 잔뜩 쓰면서 안전 경고는 생략하는 페이지가 위험합니다.
가장 중요한 표

나는 어느 유형인가 — 유형별 책임 범위

같은 '온라인 셀러'라도 제품을 어떻게 조달하느냐에 따라 책임이 완전히 갈립니다. 이 구분이 PL법 실무의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유형PL법상 지위책임
직접 제조·가공
(자체 제작·OEM 자기브랜드)
제조업자제3조 무과실 배상책임 + 징벌배상(3배) 위험까지 전부 적용
해외 제품 수입판매
(자기 명의로 수입·재고 보유)
제조업자로 간주법이 "수입을 업으로 하는 자"를 제조업자로 봄 — 해외 제조사와 동등한 완전한 책임. 셀러 최대 리스크 구간
구매대행
(주문받아 대신 구매·배송)
원칙적 비해당판례상 "수입을 업으로 하는 자"가 아님 → 원칙적으로 PL 책임 없음(단 아래 보충책임 주의)
단순 유통·판매
(국내 제조사 제품을 떼다 판매)
조건부제조업자가 특정되면 1차 책임 없음. 단 제조업자를 알 수 없을 때 고지의무 불이행 시 보충책임

① 해외 제품 수입판매 = "내가 곧 제조사" (가장 큰 리스크)

PL법은 제조업자를 알 수 없는 해외 제품의 책임 공백을 메우기 위해, 수입해 파는 사람을 제조업자로 간주합니다(제2조 제3호). 즉 알리·아마존 등에서 떼와 자기 명의로 수입·재고를 보유하고 국내에 판매하면, 그 제품 결함에 대해 해외 제조사와 똑같은 무과실 배상책임을 집니다. "나는 만들지 않았다"는 방어가 통하지 않는 대표적인 경우입니다.

② 구매대행 = 원칙적으로 책임 없음 (판례로 확인됨)

반대로 소비자의 주문을 받아 대신 구매·배송하는 순수 구매대행은 다릅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중국산 전동킥보드 충전기 화재 사건에서, 구매대행업자는 관세법상 수입자도 아니고 제조물책임법상 제조업자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며 청구를 기각했습니다(서울중앙지법 2017가단5026235). 이 경우 법적 수입자는 소비자 본인이기 때문입니다.

※ 단, "구매대행"이라는 간판만으로 면책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는 미리 수입해 재고로 쌓아두고 판매하면서 형식만 구매대행으로 표기하면, 법원은 실질을 보아 수입판매(①)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조달 실질이 무엇이냐가 기준입니다.

③ 단순 유통 = 원칙 면책, 단 '고지의무'가 열쇠

국내 제조사 제품을 떼다 파는 단순 판매자는 제조업자가 특정되면 1차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제3조 제3항은 예외를 둡니다 — 제조업자를 알 수 없는 경우, 영리로 공급한 판매자가 피해자의 요청을 받고도 상당한 기간 내에 제조업자(또는 자신에게 공급한 자)를 알려주지 못하면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그래서 소싱처·제조사 정보(상호·연락처·수입경로)를 보관해 두는 것이 실질적 방어입니다.

2018 개정 — 소비자에게 유리해졌다

결함 추정과 징벌배상 3배

2018년 4월 19일 시행된 개정법은 소비자의 입증 부담을 크게 줄였습니다(그 이후 공급된 제품부터 적용).

오해 정정: "결함 추정이 생겨서 소비자가 주장만 하면 무조건 배상해야 한다"는 과장입니다. 어디까지나 추정이며, 소비자가 위 세 요건을 모두 증명해야 발동됩니다. 그리고 제조업자가 "결함이 아닌 다른 원인으로 생겼다"를 증명하면 추정은 깨집니다. 입증책임이 완화된 것이지, 자동 배상은 아닙니다.
빠져나갈 수 있는 문

면책사유 4종 — 단, 셀러가 직접 증명해야

제4조는 제조업자가 스스로 증명하면 책임을 면하는 네 가지를 둡니다.

중요한 단서(제4조 제2항): 공급 후에 결함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데도 리콜·수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②~④의 면책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문제를 알고도 방치하는 것이 가장 나쁩니다 — 면책도 막히고 징벌배상 사유도 됩니다.
시간 제한

언제까지 청구당할 수 있나 — 소멸시효 3년·제척기간 10년

실무 준비

PL보험과 서류 — 지금 해둘 것

  • PL보험(생산물배상책임보험)은 법적 의무가 아닙니다. 임의 가입입니다. 다만 일부 대형 오픈마켓·유통채널이 입점 조건으로 보험 증명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플랫폼의 계약 요구이지 법령 의무가 아닙니다 — 둘을 구분하세요.
  • 수입판매라면 보험을 진지하게 검토하세요. 제조업자로 간주돼 무과실 책임을 지는데, 화재·상해 배상은 소상공인이 감당하기 어려운 규모가 될 수 있습니다.
  • 소싱처·제조사 정보를 반드시 보관. 상호·연락처·수입경로·거래 증빙이 있어야 단순유통 시 고지의무(③)를 이행하고 책임을 넘길 수 있습니다.
  • 상세페이지·설명서의 안전 경고를 점검. 표시상 결함을 피하려면 필수 주의·경고 문구가 눈에 띄게 들어가야 합니다. → 전자상거래 상품정보제공고시 필수 기재사항 가이드, KC 안전인증(전안법) 가이드도 함께 확인하세요.

지금 점검할 체크리스트

  • 내 조달 방식이 수입판매 / 구매대행 / 단순유통 / 직접제조 중 무엇인지 정확히 안다.
  • 수입판매라면 내가 제조업자로 간주된다는 점을 알고, PL보험 가입을 검토했다.
  • 제품별 제조사·소싱처 정보(상호·연락처·거래증빙)를 보관하고 있다.
  • 상세페이지·취급설명서에 필수 안전 경고·주의사항이 들어가 있다(표시상 결함 예방).
  • 제품 결함·사고 신고를 받으면 즉시 조치(리콜·판매중단·고지)하는 내부 절차가 있다.
  • PL법은 민사 손해배상이라는 점, 벌금·과태료와 다른 트랙이라는 점을 이해했다.
2024~2026 입법 동향(참고). PL법을 고도기술 제조물에 입증책임을 더 전환하는 개정안(2024년 발의)이 국회에 계류 중이고, 온라인 플랫폼에 위해물품 차단·연대배상 의무를 지우려는 논의도 있습니다(다만 이는 PL법이 아니라 전자상거래법 개정 방향이며 심의 전 단계). 아직 확정·시행된 내용은 아니므로, 최신 상태는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상세페이지 문구부터 무료로 점검

표시상 결함을 피하려면 안전 경고를 넣는 동시에, 근거 없는 과장·단정 표현은 빼야 합니다("100% 안전", "무독성", "부작용 없는" 같은 표현은 표시광고법에도 걸립니다). 무료 도구 허브에서 취급 품목에 맞는 점검 도구와 실무 가이드를 골라 쓰세요. 가입·설치 없이 무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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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출처(2026-08 확인): 제조물 책임법(국가법령정보센터) · 제조물 책임의 개념 및 요건(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제조물책임법 전문해설(대한상공회의소 PL센터) · 서울중앙지법 2017가단5026235(구매대행 PL 책임 부인 판결).

본 문서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자료로, 특정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책임 유무는 조달 방식의 실질, 결함의 종류·인과관계, 계약 내용과 개별 판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조문 번호·해석·입법 동향은 「제조물 책임법」 및 관련 법령·판례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본문에 언급한 2024~2026년 개정·입법 동향은 계류·논의 단계의 내용으로 확정·시행 여부가 다를 수 있습니다. 중요한 판단은 전문가·관계 기관(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 한국소비자원, 대한상공회의소 PL센터)의 확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도구·자료도 완전한 안전이나 법적 적합을 보장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