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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문화산업진흥법 제22조·제28조 · 도서정가제

도서정가제 완전정리 — 전자책·독립출판 할인율 상한과 과태료


최종 점검: 2026-09-06 · 근거: 출판문화산업진흥법 제22조·제28조, 대법원 2019마5464 · 세부 기준·수위는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전자책·독립출판물을 파는 창작자와 온라인 셀러가 가장 자주 틀리는 규제가 도서정가제입니다. "전자책은 정가제 대상이 아니다", "쿠폰·적립금은 할인율에 안 들어간다", "오픈마켓에 올렸으니 나는 책임 없다" — 셋 다 상황에 따라 위반이 됩니다. 근거는 출판문화산업진흥법 제22조(할인율 상한)·제28조(과태료 300만원)이고, 오픈마켓 운영자의 책임은 대법원 2019마5464(2019.9.10)로 확정됐습니다. 이 글은 할인율 상한 구조, 전자책·자가출판의 적용 경계, 판매자·플랫폼의 책임을 조항과 판례로 정리하고 흔한 오해 3가지를 바로잡습니다.

핵심 구조

도서정가제 — 할인율 상한은 "10% 안에, 합쳐서 15%"

도서정가제는 간행물(도서·전자출판물)을 정가대로 판매하도록 하되, 소비자에게 주는 혜택을 일정 한도 안에서만 허용하는 제도입니다(출판문화산업진흥법 제22조 제4항). 핵심 숫자는 두 개입니다.

구분한도포함되는 것
직접 가격할인정가의 10% 이내판매가 자체를 깎는 것
가격할인 + 경제상 이익 합계정가의 15% 이내위 가격할인 + 마일리지·적립금·쿠폰·사은품 등 경제상 이익

가격을 직접 깎는 것은 최대 10%, 여기에 적립·쿠폰 같은 경제상 이익을 더해도 총 혜택은 15%를 넘길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정가 10% 할인 + 5% 적립까지는 되지만, 15% 할인은 안 됩니다. 소비자가 실제로 지불하는 값이 정가의 85% 미만이 되면 위반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 기준입니다(2019마5464).

전자책·자가출판

내 전자책은 도서정가제 대상일까 — 경계가 핵심

가장 큰 오해가 여기서 갈립니다. 전자책(전자출판물)도 종이책과 똑같이 도서정가제가 적용됩니다. 다만 모든 전자 파일이 대상인 것은 아닙니다. 적용 여부를 가르는 기준은 "출판사 신고를 한 출판사가 발행한 간행물인가"입니다.

유형도서정가제 적용설명
신고 출판사가 ISBN·전자출판물 인증(ECN)으로 발행한 전자책적용(대상)정가 표시 + 10%/15% 상한 준수 의무
출판사 신고 없이 개인이 만든 PDF·전자파일
(예: 강의자료·템플릿·노하우 자료)
적용 아닐 가능성통상 법상 '간행물'에 해당하지 않음 — 단 경계는 문체부 시행지침 확인 필요

정리하면, 크몽·자사몰·스마트스토어에서 파는 자료라도 정식 출판사 신고 후 ISBN을 받아 전자책으로 발행했다면 정가제 대상이 되어 마음대로 할인할 수 없습니다. 반대로 출판 절차 없이 만든 개인 전자파일은 정가제 '간행물'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지만, 이 경계는 사안별로 갈리므로 문화체육관광부·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KPIPA)의 시행지침으로 직접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발행 후 일정 기간이 지난 '구간(舊刊)' 도서는 출판사가 정가를 다시 정하는 재정가로 가격을 낮출 수 있습니다(전자책 포함). 재정가 가능 시기 기준은 개정·업계 합의로 조정될 수 있으니 현행 기준은 문체부·진흥원에서 확인하세요.

누가 책임지나

오픈마켓·플랫폼에 올려도 판매자 책임은 남습니다

대법원 2019마5464(2019.9.10) 결정은 "중개자는 책임이 없다"는 원심을 파기하고, 오픈마켓 운영자(통신판매중개업자)도 출판문화산업진흥법상 '간행물 판매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판단 기준은 그 사업자가 ①간행물 유통에 관련된 사업자로서 ②판매자와 별도로 최종 판매가격을 결정할 수 있고 경제적 이익을 얻는지입니다. 오픈마켓이 자체 쿠폰·적립금을 얹어 소비자가 정가의 85% 미만을 지불하게 만들면, 그 플랫폼도 과태료(300만원 이하) 부과 대상이 됩니다.

실무 함의는 분명합니다. 입점 셀러도, 중개 플랫폼도 각자 도서정가제를 준수할 의무가 있습니다. "플랫폼이 알아서 하겠지" 또는 "우리는 중개만 하니 상관없다"는 어느 쪽도 안전하지 않습니다.

오해 정정 ① — 쿠폰·마일리지·적립금은 "할인이 아니다"? 아닙니다. 적립금·마일리지·쿠폰·사은품 같은 경제상 이익도 할인율에 합산됩니다(제22조 제4항). 직접 가격할인 10% + 경제상 이익을 더해 총 15%가 상한입니다. "10% 할인 + 10% 적립"은 합계 20%라 위반입니다.
오해 정정 ② — 전자책은 정가제 대상이 아니다? 절반만 맞습니다. 신고 출판사가 ISBN·전자출판물 인증으로 발행한 전자책은 종이책과 동일하게 대상입니다. 출판 절차 없는 개인 PDF·전자파일은 대상이 아닐 가능성이 높지만, 경계는 문체부 시행지침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오해 정정 ③ — 오픈마켓에 올렸으니 나는 책임 없다? 아닙니다. 대법원 2019마5464로 오픈마켓 운영자도 판매자에 포함됩니다. 입점 셀러와 중개 플랫폼 모두 각자 준수 의무가 있고, 위반 시 각자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점검할 체크리스트

  • 내가 파는 전자책이 신고 출판사가 ISBN·전자출판물 인증으로 발행한 간행물인지(대상) 아니면 출판 절차 없는 개인 파일인지(비대상 가능성) 구분했는가
  • 대상 간행물이라면 직접 가격할인 10% 이내를 지키고 있는가
  • 쿠폰·적립금·마일리지·사은품까지 합산 15% 이내인지 계산했는가(경제상 이익도 포함)
  • 오픈마켓·자사몰에서 적용되는 플랫폼 자체 할인·적립을 더해도 소비자 실지불액이 정가의 85% 이상인가
  • 구간 도서를 크게 할인하려면 재정가 절차를 먼저 밟았는가
정직한 한계 — 항·호 번호와 세부 기준은 원문으로. 과태료 세부 부과기준(시행령 별표), 재정가 가능 시기의 정확한 기간, 전자출판물 적용 경계의 세부는 개정·고시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종 판단 전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현행 조문과 문화체육관광부·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안내로 직접 확인하세요.
함께 보는 규제. 할인율·정상가 표시 방법(표시광고법) → 가격·할인 표시 완전정리. 전자책 창작물 보호와 침해 배상 → 저작권법 2026 개정 완전정리. 출판·유통 계약의 독소조항 → 창작·프리랜서 계약 독소조항 완전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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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인율을 맞췄다면, 이제 판매 페이지의 과장·단정 표현과 출판·유통 계약의 독소조항도 점검할 차례입니다. 무료 도구 허브에서 상황에 맞는 점검 도구와 실무 가이드를 골라 쓰세요. 가입·설치 없이 무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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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출처(2026-09 확인): 출판문화산업진흥법 현행 조문(law.go.kr) · 대법원 2019마5464 판례(law.go.kr) · 문화체육관광부(mcst.go.kr) ·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kpipa.or.kr). 근거: 출판문화산업진흥법 제22조 제4항·제5항(할인율 상한)·제28조 제1항(과태료 300만원), 대법원 2019마5464(2019.9.10, 오픈마켓 운영자도 간행물 판매자). 정확한 항·호 번호와 현행 문언은 law.go.kr 원문으로 확인하세요.

본 문서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자료로, 특정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적용 대상·방법·기준·벌칙 수위는 거래 형태와 개정 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조문 번호·해석·기준은 관련 법령 및 소관 부처 고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현행 문언은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와 소관 부처·관할 기관의 확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도구·자료도 완전한 안전이나 법적 적합을 보장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