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에코'라고 쓰기 전에,
근거가 있는지 먼저 봅니다
"친환경", "에코", "무독성", "100% 천연" — 상세페이지에 습관처럼 넣는 이 표현들이, 근거가 없으면 그린워싱(위장 환경주의)으로 제재 대상이 됩니다. 실제로 2025년에는 대형 패션·철강 브랜드까지 "에코레더"·"친환경" 표기로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았습니다. 이 글은 환경기술산업법 제16조의10(부당한 환경성 표시·광고 금지)과 공정위 예규 제442호 「환경 관련 표시·광고에 관한 심사지침」을 근거로, 어떤 표현이 왜 위험한지·안전하게 쓰려면 무엇이 필요한지를 셀러 관점에서 과장 없이 정리합니다.
친환경 광고는 '두 갈래'로 단속됩니다
환경 관련 표시·광고는 소관이 다른 두 제도가 함께 걸립니다. 하나만 신경 쓰면 다른 쪽을 놓치기 쉽습니다.
| 구분 | 표시광고법(공정위) 트랙 | 환경기술산업법(환경부) 트랙 |
|---|---|---|
| 근거 |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 공정위 예규 제442호 심사지침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6조의10 |
| 소관 | 공정거래위원회 | 환경부(기후에너지환경부)·한국환경산업기술원(KEITI) |
| 핵심 | 소비자를 속이거나 오인시키는 거짓·과장·기만 표시·광고 금지 | 제품의 환경성에 관해 소비자를 속일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금지 |
| 대표 제재 | 시정명령·과징금(매출 2% 이내)·형사 | 시정명령·과태료·과징금(환경부 고시 기준) |
그린워싱 대표 7유형 — 이렇게 쓰면 걸립니다
공정위 심사지침과 실제 제재 사례에서 반복되는 유형입니다. 등급은 이 가이드의 편의 표기이며, 위반 여부는 개별 맥락·근거 유무로 판단됩니다.
| 유형 | 예시 표현 | 왜 문제인가 |
|---|---|---|
| 모호한 친환경 표방 | 위험 "에코", "친환경", "지구를 생각한" | 구체적 근거·범위 없이 전체가 친환경인 듯 오인 — 2025년 에코레더 제재의 핵심 |
| 미입증 수치 | 위험 "탄소 30% 절감", "플라스틱 50% 감축" | 산정 기준·검증 자료 없이 숫자만 제시 — 실증성 원칙 위반 |
| 막연한 탄소중립 주장 | 주의 "탄소중립 제품", "넷제로" | 구체적 목표·상쇄 방법·검증 없는 선언은 오인 소지 |
| 법정 의무를 자발적 개선처럼 | 주의 "무(無)○○" (이미 법으로 금지된 성분) | 어차피 못 넣는 성분을 뺀 것처럼 표방 — '상당성' 위반 |
| 부분 진실로 전체 호도 | 위험 포장만 친환경인데 "친환경 제품" | 일부 단계만 개선하고 제품 전체가 친환경인 듯 — '전과정성'·'완전성' 위반 |
| 거짓·미획득 인증마크 | 위험 환경표지(환경마크) 없이 "친환경 인증" | 받지 않은 인증·수상을 표시 — 거짓 표시 |
| 납품처를 근거로 한 친환경 주장 | 주의 "친환경 산업에 쓰이는 소재" | 제품 자체가 친환경이 아닌데 용도로 친환경 표방 — 2025년 포스코 사례 |
2025년, 대형 브랜드도 제재받았습니다
"대기업이나 걸리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공정위가 적용한 조문(표시광고법 제3조 제1항 제1호, 거짓·과장)은 상세페이지를 쓰는 모든 셀러에게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사례 | 무엇을 | 결과 |
|---|---|---|
| 패션 4사 '에코레더'(2025-05) | 석유계 인조가죽(PU 등)에 "에코레더"·"친환경 가치소비"·"ECO LEATHER" 표기 | 경고 표시광고법 제3조 위반(자진시정 반영) |
| 철강 '이노빌트'(2025-04) | 강재 자체가 친환경 생산이 아닌데 친환경 용도·인증을 근거로 "친환경 브랜드" 광고 | 시정명령 향후 금지명령(공정위 약식 2025-053) |
심사지침 7원칙에 맞추면 됩니다
공정위 예규 제442호(2023-09-01 시행) 심사지침은 환경 표시·광고의 판단 기준으로 진실성·명확성·상당성·실증성·전과정성·구체성·완전성 7원칙을 제시합니다. 이를 셀러 문구로 옮기면 이렇습니다.
| 위험한 표현 | 안전하게 바꾸면 |
|---|---|
| "친환경 포장" | "포장재에 재생 PET 30% 사용(○○인증 기준)" — 무엇이·얼마나·근거를 함께 |
| "100% 천연·무독성" | 성분·시험 근거를 댈 수 있을 때만. 못 대면 삭제 |
| "탄소중립" | 산정 범위·상쇄 방법·검증 주체를 명시할 수 있을 때만 |
| "친환경 인증" | 실제 취득한 인증명·인증기관·인증번호를 정확히 표기 |
제재 수위
| 구분 | 내용 |
|---|---|
| 표시광고법 시정조치 | 위반행위 중지·정정광고·시정명령 사실 공표 등(제7조) |
| 표시광고법 과징금 | 관련 매출액의 2% 이내(매출 산정이 곤란하면 5억원 이하, 제9조) |
| 표시광고법 형사 | 부당 표시·광고 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1억5천만원 이하 벌금(제17조) |
| 환경기술산업법 트랙 | 시정명령·과태료·과징금(환경부 고시 기준). 구체 수위·조문은 개정·고시로 달라질 수 있어 아래 출처로 확인 |
지금 점검할 체크리스트
- 친환경 단어 전수 검색 — 상세페이지·상품명·해시태그에서 "친환경·에코·그린·천연·무독성·탄소중립·지속가능"을 찾아 근거가 있는지 하나씩 확인.
- 근거 없으면 삭제 — 시험성적서·인증서·산정자료로 뒷받침 못 하는 문구는 지우거나 구체 수치로 교체.
- 인증 표기 정확히 — 환경표지(환경마크) 등 실제 취득한 인증만, 인증명·기관·번호를 정확히. 미취득 "친환경 인증" 문구 금지.
- 부분을 전체로 말하지 않기 — 포장·일부 공정만 개선했다면 "포장재 친환경"처럼 범위를 한정.
- 실증자료 15일 대비 — 친환경 문구를 쓴다면 요청 시 낼 수 있는 근거 자료를 미리 폴더로 보관.
- 애매하면 공정위·환경부(KEITI) 안내나 전문가 확인.
친환경 표시·광고, 자주 묻는 것
'친환경·에코·무독성' 같은 표현은 아예 쓰면 안 되나요?
표현 자체가 금지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시험성적서·인증서·산정자료 같은 근거를 댈 수 없으면 그린워싱(위장 환경주의)으로 제재 대상이 됩니다. 근거 없는 친환경 표방은 표시광고법 제3조(거짓·과장·기만)와 환경기술산업법 제16조의10(부당한 환경성 표시·광고 금지) 두 트랙 모두에서 위험합니다. 근거를 댈 수 있을 때만 '무엇이·얼마나·근거'를 함께 구체적으로 표기하세요.
이런 제재는 대기업만 받는 것 아닌가요?
아닙니다. 공정위가 적용한 조문(표시광고법 제3조 제1항 제1호, 거짓·과장)은 상세페이지를 쓰는 모든 셀러에게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2025-05 패션 4사의 '에코레더' 표기, 2025-04 철강 브랜드의 친환경 용도 광고가 실제로 제재된 사례입니다.
그린워싱으로 걸리면 제재 수위는 어느 정도인가요?
표시광고법 트랙에서는 과징금이 관련 매출액의 2% 이내(매출 산정이 곤란하면 5억원 이하, 제9조)이고, 부당 표시·광고에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1억5천만원 이하 벌금(제17조)이 따를 수 있습니다. 여기에 환경기술산업법(제16조의10) 트랙의 시정명령·과태료·과징금이 별도로 적용됩니다. 다만 실제 처분은 위반 정도·자진시정 여부에 따라 경고에서 과징금까지 달라집니다.
친환경 문구를 안전하게 쓰려면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공정위 예규 제442호 심사지침(2023-09-01 시행)의 7원칙(진실성·명확성·상당성·실증성·전과정성·구체성·완전성)에 맞추면 됩니다. 특히 실증책임은 파는 사람에게 있어, 표시광고법 제5조에 따라 공정위가 요청하면 표시·광고를 뒷받침하는 자료를 15일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미제출 시 임시중지명령 가능). 자료로 증명할 수 없는 친환경 문구는 아예 쓰지 않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친환경 문구, 무료로 먼저 점검
위 내용을 반영했다면, 상세페이지에 근거 없는 친환경·과장 표현이 남아 있지 않은지 친환경 광고 닥터로 바로 확인하세요. 광고 문구를 붙여넣으면 그린워싱 위험 표현을 자동 검출하고 교정안을 드립니다. 가입·설치 없이 무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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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 표현만이 아니라 1위·최저가·최고·효과입증 등 상세페이지 전반의 표시광고법 리스크를 한 번에 정리하려면 광고법 안전 문구 대응킷이 도움이 됩니다 — 금지·주의 표현 목록, 안전 대체 문구, 실증자료 체크리스트.
광고법 대응킷 살펴보기 →참고 출처(2026-09-04 확인): 국가법령정보센터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6조의10 ·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제5조·제9조·제17조 · 공정거래위원회 — 「환경 관련 표시·광고에 관한 심사지침」(예규 제442호, 2023-09-01 시행) · 환경부 — 환경성 표시·광고 관리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