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 이력번호, 온라인 셀러도 상품 페이지에 반드시 표시해야 합니다
스마트스토어·쿠팡·자사몰에서 소·돼지·닭·오리·계란을 팔면, 원산지 표시와는 별개로 상품 상세페이지에 이력번호(또는 묶음번호)를 표시해야 합니다.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축산물이력법) 제18조는 통신판매업자를 표시 의무 대상으로 직접 규정하고 있고, 농관원·축평원은 온라인 판매를 연 4회 정기 단속합니다. "정육점·마트만 해당된다"는 오해로 표시를 빠뜨리면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이 가이드는 온라인 축산물 셀러가 실제로 지켜야 할 표시·기록보관 의무와 2026년 단속 동향을 정리합니다.
이력번호 · 원산지 · 등급 — 셋은 서로 다른 의무입니다
온라인 축산물 판매에서 셀러가 가장 많이 혼동하는 지점은 "원산지만 표시하면 끝"이라는 생각입니다. 원산지 표시(원산지표시법)와 이력번호 표시(축산물이력법)는 근거법도, 담당 의무도 다른 별개 규제입니다. 둘 다 지켜야 합니다.
| 구분 | 이력번호(묶음번호) | 원산지 표시 |
|---|---|---|
| 근거법 | 축산물이력법(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
| 무엇을 알려주나 | 이 고기·계란이 어느 개체(농장)에서 왔는지 추적 | 국내산/수입산 등 생산지 |
| 온라인 셀러 의무 | 상품 상세페이지에 이력번호(묶음번호) 게시 | 상세페이지에 원산지 표기 |
| 담당 기관 | 농림축산식품부 · 농관원 · 축산물품질평가원 | 농림축산식품부 · 농관원(수산물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
어떤 축종이 대상인가 — 소·돼지·닭·오리·계란
이력제는 소·돼지에서 시작해 닭·오리·계란으로 확대됐습니다. 축종에 따라 표시하는 번호의 형태가 다릅니다. 소는 개체별 이력번호, 돼지·닭·오리·계란 등은 여러 개체를 묶은 묶음번호를 쓰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축종 | 표시 형태 | 온라인 판매 시 |
|---|---|---|
| 소(한우·육우·젖소) | 12자리 개체 이력번호 | 상품 페이지에 이력번호 게시 |
| 돼지(한돈) | 이력번호 또는 묶음번호 | 상품 페이지에 번호 게시 |
| 닭·오리 | 묶음번호(도축 단위) | 확대 적용 대상 — 상품 페이지 게시 |
| 계란(식용란) | 이력번호(묶음번호) | 난각코드와 별개로 상품 페이지 게시 |
온라인 셀러의 3대 의무
| 의무 | 내용 | 근거(개략) |
|---|---|---|
| ① 이력번호 표시 | 상품 상세페이지·판매 표지에 이력번호(묶음번호) 게시 | 제18조 |
| ② 거래기록 보관 | 매입·매출 등 거래내역을 일정 기간 보관(매입기록·매출기록 보관 의무) | 제19조 |
| ③ 허위표시 금지 | 다른 개체·농장의 이력번호로 속여 표시하지 않을 것 | 제18조·벌칙 |
처벌·단속 — 2026년에 무엇이 달라졌나
| 위반 | 제재(개략) |
|---|---|
| 이력번호 미표시 | 과태료(500만 원 이하 범위) — 제34조 계열 |
| 이력번호 허위표시 | 과태료 또는 벌칙(허위표시에 대한 처벌 강화 논의 진행 중) |
| 거래기록 미보관 | 과태료 |
2026년 들어 단속은 완화가 아니라 강화 방향입니다. 농관원·축평원 합동점검은 연 2회에서 연 4회 체제로 확대됐고, 2026년 1분기에만 축산물 이력제 위반 100여 건이 적발됐다고 공표됐습니다. 닭·오리·계란 이력번호 표시를 돕는 지원 사업도 2026년 본격화됐습니다 — 규제가 실제로 집행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지금 점검할 체크리스트
- 판매 중인 소·돼지·닭·오리·계란 상품 상세페이지에 이력번호(묶음번호)가 표시돼 있는가
- 표시한 이력번호가 실제 납품받은 개체·묶음의 번호와 일치하는가(재고 바뀔 때 번호도 갱신했는가)
- 원산지 표시와 별도로 이력번호를 함께 표기했는가(둘은 다른 의무)
- 계란은 난각코드와 별개로 상품 페이지에 이력번호를 게시했는가
- 매입·매출 등 거래기록을 보관 기간에 맞춰 남기고 있는가
- mtrace.go.kr에서 내 상품의 이력번호가 정상 조회되는지 확인했는가
상세페이지 표시·표현도 무료로 점검
이력번호·원산지를 반영했다면, 이제 상품 상세페이지에 근거 없는 과장·단정 표현("무항생제 100%" 등)이나 소비자 오인 소지가 없는지도 점검할 차례입니다. 무료 도구 허브에서 취급 품목·상황에 맞는 점검 도구와 실무 가이드를 골라 쓰세요. 가입·설치 없이 무료입니다.
셀러 규제 가이드 허브 → 전체 무료 도구 보기참고 출처(2026-09 확인):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law.go.kr)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축산물 이력관리) · 축산물이력제 공식 사이트(mtrace.go.kr) · 농림축산식품부·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naqs.go.kr)·축산물품질평가원 이력관리 안내. 제18조·제19조·제34조의 정확한 조항 배열, 거래기록 보관기간, 닭·오리·계란 표시 의무 개시일과 벌칙 수위는 law.go.kr 현행 원문·소관 고시 확인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