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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 온라인 판매 ·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축산물이력법) 제18조

축산물 이력번호, 온라인 셀러도 상품 페이지에 반드시 표시해야 합니다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9조·제34조(농림축산식품부·농관원·축평원)

스마트스토어·쿠팡·자사몰에서 소·돼지·닭·오리·계란을 팔면, 원산지 표시와는 별개로 상품 상세페이지에 이력번호(또는 묶음번호)를 표시해야 합니다.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축산물이력법) 제18조는 통신판매업자를 표시 의무 대상으로 직접 규정하고 있고, 농관원·축평원은 온라인 판매를 연 4회 정기 단속합니다. "정육점·마트만 해당된다"는 오해로 표시를 빠뜨리면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이 가이드는 온라인 축산물 셀러가 실제로 지켜야 할 표시·기록보관 의무와 2026년 단속 동향을 정리합니다.

가장 큰 혼동부터

이력번호 · 원산지 · 등급 — 셋은 서로 다른 의무입니다

온라인 축산물 판매에서 셀러가 가장 많이 혼동하는 지점은 "원산지만 표시하면 끝"이라는 생각입니다. 원산지 표시(원산지표시법)와 이력번호 표시(축산물이력법)는 근거법도, 담당 의무도 다른 별개 규제입니다. 둘 다 지켜야 합니다.

구분이력번호(묶음번호)원산지 표시
근거법축산물이력법(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무엇을 알려주나이 고기·계란이 어느 개체(농장)에서 왔는지 추적국내산/수입산 등 생산지
온라인 셀러 의무상품 상세페이지에 이력번호(묶음번호) 게시상세페이지에 원산지 표기
담당 기관농림축산식품부 · 농관원 · 축산물품질평가원농림축산식품부 · 농관원(수산물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오해 정정 ① — "이력번호는 정육점·마트만 붙인다." 사실이 아닙니다. 축산물이력법 제18조는 표시 의무 대상에 「전자상거래법」상 통신판매업자를 직접 포함합니다. 스마트스토어·쿠팡·자사몰에서 축산물을 파는 셀러도 상품 페이지에 이력번호를 표시해야 하는 직접 수범자입니다.

어떤 축종이 대상인가 — 소·돼지·닭·오리·계란

이력제는 소·돼지에서 시작해 닭·오리·계란으로 확대됐습니다. 축종에 따라 표시하는 번호의 형태가 다릅니다. 소는 개체별 이력번호, 돼지·닭·오리·계란 등은 여러 개체를 묶은 묶음번호를 쓰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축종표시 형태온라인 판매 시
소(한우·육우·젖소)12자리 개체 이력번호상품 페이지에 이력번호 게시
돼지(한돈)이력번호 또는 묶음번호상품 페이지에 번호 게시
닭·오리묶음번호(도축 단위)확대 적용 대상 — 상품 페이지 게시
계란(식용란)이력번호(묶음번호)난각코드와 별개로 상품 페이지 게시
오해 정정 ② — "계란은 껍데기에 난각코드가 있으니 온라인엔 따로 안 써도 된다." 부분적으로 틀립니다. 난각코드(산란일자·농장·사육환경 표시)와 축산물이력번호는 서로 다른 제도이며, 온라인 판매 시 상품 상세페이지에 이력번호를 게시하는 의무는 별개로 유지됩니다. 포장에 코드가 있다는 이유로 상세페이지 표시를 생략하지 마세요.

온라인 셀러의 3대 의무

의무내용근거(개략)
① 이력번호 표시상품 상세페이지·판매 표지에 이력번호(묶음번호) 게시제18조
② 거래기록 보관매입·매출 등 거래내역을 일정 기간 보관(매입기록·매출기록 보관 의무)제19조
③ 허위표시 금지다른 개체·농장의 이력번호로 속여 표시하지 않을 것제18조·벌칙
정직한 안내 — 조문 세부 수치는 원문 확인. 거래기록 보관기간(매입 1년·매출 2년으로 알려짐)·닭/오리/계란의 정확한 표시 의무 개시일·이력번호 허위표시에 대한 벌칙(과태료인지 형사처벌인지, 개정 진행분 포함)은 소관 고시·시행규칙에 따라 세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현행 문언은 아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축산물이력제 공식 사이트(mtrace.go.kr)에서 확인하세요.

처벌·단속 — 2026년에 무엇이 달라졌나

위반제재(개략)
이력번호 미표시과태료(500만 원 이하 범위) — 제34조 계열
이력번호 허위표시과태료 또는 벌칙(허위표시에 대한 처벌 강화 논의 진행 중)
거래기록 미보관과태료

2026년 들어 단속은 완화가 아니라 강화 방향입니다. 농관원·축평원 합동점검은 연 2회에서 연 4회 체제로 확대됐고, 2026년 1분기에만 축산물 이력제 위반 100여 건이 적발됐다고 공표됐습니다. 닭·오리·계란 이력번호 표시를 돕는 지원 사업도 2026년 본격화됐습니다 — 규제가 실제로 집행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오해 정정 ③ — "소량·소규모 판매자는 단속 안 한다." 근거 없는 낙관입니다. 정기 합동점검(연 4회)과 소비자 신고를 통해 소규모 온라인 셀러도 적발됩니다. "한우"·"닭고기"·"계란"으로 검색되는 상품은 소비자·경쟁 셀러 신고에 그대로 노출됩니다.

지금 점검할 체크리스트

  • 판매 중인 소·돼지·닭·오리·계란 상품 상세페이지에 이력번호(묶음번호)가 표시돼 있는가
  • 표시한 이력번호가 실제 납품받은 개체·묶음의 번호와 일치하는가(재고 바뀔 때 번호도 갱신했는가)
  • 원산지 표시와 별도로 이력번호를 함께 표기했는가(둘은 다른 의무)
  • 계란은 난각코드와 별개로 상품 페이지에 이력번호를 게시했는가
  • 매입·매출 등 거래기록을 보관 기간에 맞춰 남기고 있는가
  • mtrace.go.kr에서 내 상품의 이력번호가 정상 조회되는지 확인했는가
참고 — 함께 보는 규제. 축산물 온라인 판매는 원산지 표시와 늘 함께 걸립니다.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완벽정리를 함께 확인하세요(이력번호와 원산지는 별개 의무라 둘 다 표시해야 합니다).

상세페이지 표시·표현도 무료로 점검

이력번호·원산지를 반영했다면, 이제 상품 상세페이지에 근거 없는 과장·단정 표현("무항생제 100%" 등)이나 소비자 오인 소지가 없는지도 점검할 차례입니다. 무료 도구 허브에서 취급 품목·상황에 맞는 점검 도구와 실무 가이드를 골라 쓰세요. 가입·설치 없이 무료입니다.

셀러 규제 가이드 허브 → 전체 무료 도구 보기

참고 출처(2026-09 확인):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law.go.kr)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축산물 이력관리) · 축산물이력제 공식 사이트(mtrace.go.kr) · 농림축산식품부·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naqs.go.kr)·축산물품질평가원 이력관리 안내. 제18조·제19조·제34조의 정확한 조항 배열, 거래기록 보관기간, 닭·오리·계란 표시 의무 개시일과 벌칙 수위는 law.go.kr 현행 원문·소관 고시 확인을 권장합니다.

본 문서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자료로, 특정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적용 대상·방법·기준·벌칙 수위는 거래 형태와 개정 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조문 번호·해석·기준은 관련 법령 및 소관 부처 고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현행 문언은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와 소관 부처·관할 기관의 확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도구·자료도 완전한 안전이나 법적 적합을 보장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