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플라이언스 닥터 · 실무 가이드
병행수입 · 상표법(권리소진)·표시광고법 제3조·공정위 고시 제2021-20호·관세청 통관표지

병행수입 정품, 합법이지만 '표시'에서 갈린다
온라인 셀러 상표권·통관표지·기만표시 가이드


최종 점검: 2026-08-29 · 근거: 상표법·대법원 99다42322/2002도3445 ·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21-20호 · 관세청 병행수입물품 통관표지 제도 · 세부 기준·수위는 개정·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명품·화장품·가전을 병행수입해 파는 온라인 셀러가 가장 많이 오해하는 지점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병행수입=가품·불법"이라는 오해인데, 해외 상표권자가 만든 진정상품을 정식 통관해 팔면 대법원이 정한 요건 아래 합법입니다. 다른 하나는 "정품이니 그냥 '공식 정품'이라고 쓰면 된다"는 착각인데, 병행수입 사실과 A/S 제한을 숨기고 공식 수입품처럼 오인시키면 표시광고법상 기만적 표시·광고가 될 수 있습니다. 이 가이드는 합법의 경계(상표권 소진 3요건)와 표시의 경계(무엇을 반드시 밝혀야 하나)를 근거 조문과 함께 정리합니다.

가장 큰 혼동부터

1. 병행수입은 왜 합법인가 — 상표권 '소진'

상표권자(또는 그와 경제적으로 밀접한 자)가 일단 정품을 시장에 내놓으면, 그 개별 상품에 대한 상표권은 목적을 다해 소진됩니다. 즉 그 물건을 되파는 행위에는 상표권의 효력이 더 미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해외에서 정식 유통된 진정상품을 사와 국내에서 되파는 병행수입은, 상표를 떼지 않고 팔아도 원칙적으로 상표권 침해가 아닙니다. 현행 상표법에는 "병행수입을 허용한다"는 명시 조문이 없고, 이 법리는 대법원 판례로 형성돼 있습니다.

대법원은 병행수입이 그 자체로 위법성이 없는 정당한 행위라고 보되(대법원 2002. 9. 24. 선고 99다42322), 아래 세 가지가 충족될 때 침해의 위법성이 없다고 봅니다.

요건내용실무 판단
동일 출처국내외 상표권자가 동일인이거나 경제적으로 밀접한 관계본사가 만든 진짜 정품인가(위조품·모조품은 애초에 대상 아님)
품질 동일성국내 정식 유통품과 실질적 품질 차이가 없을 것사양·구성·성분이 국내판과 다르면 '오인' 소지 커짐
출처 혼동 없음수요자가 출처·품질을 오인·혼동할 우려가 없을 것공식 수입사·대리점인 것처럼 사칭하지 말 것
주의 — '되파는 것'과 '가공하는 것'은 다릅니다. 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2도3445는, 상품을 원래의 동일성을 해칠 정도로 가공·수선하면 사실상 새로 생산하는 것과 같아 상표권 침해가 된다고 봤습니다. 정품을 뜯어 리패키징·소분·개조해 되파는 방식은 이 선을 넘을 수 있으니 별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합법이어도 여기서 걸린다

2. 진짜 위험 — '표시'에서 소비자를 오인시키면

병행수입 자체가 합법이라는 사실이, 상세페이지에 무엇을 써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상표권(특허청 소관)과 표시·광고 규제(공정거래위원회 소관)는 다른 축입니다. 병행수입품을 팔면서 병행수입이라는 사실과 A/S 제한 같은 중요한 정보를 숨기고 소비자가 '공식 수입 정품·공식 대리점 판매'로 오인하도록 만들면,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제3조 제1항 금지 유형병행수입에서 문제되는 예
제1호 거짓·과장병행수입품인데 "공식 수입사 정품", "국내 정식 발매 제품"이라고 단정
제2호 기만적(사실 은폐·축소)병행수입 사실과 공식 A/S 불가를 밝히지 않고 "정품 100% · A/S 걱정 없음"만 강조
제3호 부당 비교 / 제4호 비방공식 수입가와 부당하게 비교하거나 정식 수입품을 근거 없이 깎아내림
오해 정정 — "정품이니 그냥 '정품'이라고 쓰면 된다"? 물건이 진짜여도, 어떤 경로로 들어왔고 A/S가 어떻게 되는지는 소비자 구매결정에 중요한 정보입니다. 이를 숨기고 공식 유통품처럼 보이게 하면 '기만적 표시·광고'가 될 수 있습니다. 위반 성립은 ①유형 해당 ②소비자 오인성 ③공정거래저해성을 공정위가 사안별로 판단합니다. 처벌은 형사(제17조, 2년 이하 징역 또는 1.5억원 이하 벌금)와 시정명령·과태료(제20조)로 나뉩니다.

반대로 공식 수입사(독점수입권자)가 병행수입을 부당하게 방해하는 것도 불법입니다. 공정위 「병행수입에 있어서의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고시」(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21-20호, 2021. 12. 30. 시행)는 해외 공급선에 압력을 넣어 병행수입업자에게 물건을 못 팔게 하는 행위 등을 불공정거래행위로 규율합니다. 같은 고시는 병행수입업자가 '병행수입품임을 표시'할 수 있는 권리도 전제합니다 — 숨기라는 게 아니라, 정확히 밝히라는 방향입니다.

소비자 신뢰 장치

3. 관세청 통관표지(QR) — 의무 아니지만 무기

관세청은 성실한 병행수입 물품에 통관표지(QR코드)를 붙여 소비자가 안심하고 살 수 있게 하는 병행수입물품 통관인증제를 운영합니다. 핵심은 강제 의무가 아니라 임의(자발적) 제도라는 점 — 인증업체로 선정된 사업자가 희망하면 신청해 부착합니다. QR에는 수입자·품명·상표·모델·원산지·통관일자·통관세관 정보가 담기고, A/S 지원업체 정보도 연계됩니다.

구분내용
성격임의 제도(부착 의무 아님) · 소관 관세청
담긴 정보수입자·품명·상표·모델·원산지·통관일자·통관세관 (+ A/S 지원 정보)
인증업체 요건(개요)최근 2년 내 관세법·상표법 위반 없음 · 병행수입 실적 · 관세 체납 없음
근거「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수출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등 관세청 고시 — 현행 고시번호·조문은 law.go.kr·관세청 확인
오해 정정 — "병행수입품도 공식 A/S가 다 된다"? A/S 가능 여부는 제조사·공식 수입사 정책에 달렸고, 대부분의 글로벌 브랜드는 공식 경로 구매품에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병행수입품은 공식 A/S가 제한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상세페이지에는 어디서 A/S를 받는지(자체 보증·통관표지 연계 A/S센터 등)를 분명히 적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를 감추면 앞의 '기만적 표시' 문제로 이어집니다.

지금 점검할 체크리스트

  • 취급 물건이 진정상품(정품)인가 — 정식 유통 경로에서 산 진짜 제품인지 매입 증빙 확보(위조품은 병행수입이 아니라 상표법 위반).
  • 공식 수입사·대리점·본사 공식몰인 것처럼 보이는 표현("공식 수입 정품", "국내 정식 발매", 브랜드 공식 로고 오용)이 상세페이지·상호·스토어명에 없는가.
  • 병행수입 사실을 상세페이지에 명확히 표시했는가("병행수입 정품" 등).
  • A/S 조건을 정확히 고지했는가 — 공식 서비스센터 이용 가능 여부, 자체 보증 범위·기간.
  • 국내 정식판과 사양·구성·성분이 다르면 그 차이를 숨기지 않았는가(품질 동일성·오인 방지).
  • 정품을 소분·리패키징·개조해 파는가 — 그렇다면 '동일성 훼손' 상표권 침해 소지를 별도 검토.
  • (선택) 관세청 통관표지(QR) 부착으로 신뢰를 높일 수 있는가.
참고 — 함께 보는 규제. 병행수입으로 물건을 들여와 판다면 축이 다른 규제도 함께 점검하세요: 수입 통관·해외구매대행 코드 · 상품정보제공 고시 표시 · KC 안전인증(전기·어린이제품) · 화장품 책임판매업 등록. 이 가이드는 병행수입 정품의 합법 경계와 표시 축을 다룹니다.

상세페이지 문구도 무료로 점검

위 내용을 반영했다면, 이제 상세페이지에 근거 없는 과장·단정 표현이나 소비자 오인 소지가 없는지도 점검할 차례입니다. 무료 도구 허브에서 취급 품목·상황에 맞는 점검 도구와 실무 가이드를 골라 쓰세요. 가입·설치 없이 무료입니다.

셀러 규제 가이드 허브 → 전체 무료 도구 보기

참고 출처(2026-08-29 확인):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law.go.kr) · 병행수입에 있어서의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고시(공정위 제2021-20호) · 대법원 2002도3445(상표권 소진) · 관세청(병행수입 통관표지 제도) · 공정거래위원회. 현행 조문번호·고시번호·시행일은 개정될 수 있으니 원문으로 확인하세요.

본 문서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자료로, 특정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적용 대상·방법·기준·벌칙 수위는 거래 형태와 개정 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조문 번호·해석·기준은 관련 법령 및 소관 부처 고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현행 문언은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와 소관 부처·관할 기관의 확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도구·자료도 완전한 안전이나 법적 적합을 보장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