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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제·핀테크 · 「전자금융거래법」 제28조(선불업 등록) · 2024-09-15 확대 시행 · 2026-12-17 관리 강화 · 금융위원회

자사몰 포인트·캐시,
선불업 등록 대상일 수 있습니다


최종 점검: 2026-09-05 · 근거: 「전자금융거래법」 제28조(선불업 등록·면제)·제49조(형사)·제51조(과태료) · 등록 확대=법률 제19734호(2024-09-15 시행)·관리 강화=법률 제21205호(2026-12-17 시행) · 금융위원회 · 조문 번호·면제 세부기준은 시행령·유권해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law.go.kr 원문 확인 필요

자사몰이 포인트·적립금·선불캐시·충전머니를 발행한다면, 그것이 「전자금융거래법」상 선불전자지급수단에 해당해 금융위원회 선불업 등록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많은 셀러가 "우리 포인트는 그냥 마케팅"이라 여기지만, 사용 구조에 따라 미등록 시 형사처벌(제49조 제5항 제5호,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리스크가 생깁니다. 중요한 정정부터 하자면 — 이 등록 의무 확대는 2026년에 새로 생기는 것이 아니라 2024년 9월 15일 이미 시행됐고(기존 사업자 유예도 2025년 3월 17일 종료), 2026년 12월 17일 개정은 이미 등록한 선불업자에 대한 관리의무 강화입니다. 이 글은 셀러 관점에서 내 포인트가 등록 대상인지, 무엇이 면제인지를 근거 조문과 함께 정직하게 정리합니다.

먼저 시점부터 — 흔한 착각

"2026년에 선불업 규제가 생긴다"가 아닙니다

가장 많이 도는 오해입니다. 선불업 등록 대상 확대의 실질 본체는 이미 지난 2024년 9월 15일 시행된 법률 제19734호입니다. 2026년 12월 17일 시행되는 법률 제21205호는 등록 범위를 더 넓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등록한 선불업자가 고객 충전금을 안전하게 관리하도록 별도관리 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PG업 정산자금 보호·자본금 요건 상향).

시점무엇이셀러에게
2024-09-15
(법률 제19734호)
선불업 등록 대상 확대 — 업종 한정 삭제, 특수관계인(자·모회사) 면제 삭제, 가맹점 10개 기준 폐지기존에 등록 대상이 아니던 복수 가맹점 포인트·앱머니가 등록 의무로 편입
2025-03-17기존 사업자 등록 유예기간 종료해당 사업자는 이미 등록했어야 하는 시점(경과)
2026-12-17
(법률 제21205호)
선불충전금 별도관리 강화(외부관리 비율 상향)·PG 정산자금 보호·자본금 상향이미 등록한 선불업자 대상 추가 의무(신규 등록 대상 확대 아님)
오해 정정 ① — "2026년 시행이니 아직 여유 있다". 등록 의무 자체는 2024년 9월부터 이미 시행 중이고 기존 사업자 유예도 끝났습니다. 지금 자사몰 포인트·캐시가 등록 대상인데 미등록 상태라면 이미 형사처벌 리스크 구간입니다. 2026-12-17은 별개(관리 강화)이니 "2026년까지 준비하면 된다"는 착각은 위험합니다.
핵심 판단

내 포인트·적립금이 "선불전자지급수단"인가

선불전자지급수단은 대략 이전(양도) 가능한 금전적 가치가 전자적으로 저장되고 발행인 외의 제3자에게 대가 지급에 쓸 수 있는 증표·정보를 말합니다. 판단의 갈림길은 대개 "발행한 나 말고 다른 사업자(제3자 가맹점)에서도 쓸 수 있는가"입니다.

내 발행수단선불수단 해당 가능성
오픈마켓(내 플랫폼에 제3자 셀러 입점)에서 쓰는 포인트·캐시높음 — 등록 검토
내 포인트를 제휴 가맹점(편의점·카페 등)에서도 사용높음 — 등록 검토
사용자가 현금을 직접 충전하는 선불머니·캐시높음 — 등록 검토
여러 브랜드(각각 별도 법인)가 공동 사용하는 포인트높음 — 등록 검토
동일 사업자(같은 법인) 자사 직영몰에서만 쓰는 폐쇄형 포인트·적립금낮음 — 면제 검토

※ 위는 일반적 방향이며, 실제 해당 여부는 사업 구조별로 달라집니다. 애매하면 금융위원회 유권해석(법령해석포털) 또는 전문가 검토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면제 3갈래

등록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 단일 가맹점 면제 (제28조 제3항 제1호) — "하나의 가맹점(사업주가 동일한 경우로 한정)에서만 사용되는" 선불수단은 면제. 즉 같은 법인·개인사업자의 자사몰·직영점에서만 쓸 수 있어야 함. 입점 셀러나 제휴 가맹점이 끼면 이 면제는 불가.
  • 소규모 발행자 면제 (시행령 위임)발행잔액 30억원 미만 AND 연간 총발행액 500억원 미만둘 다 충족하는 소규모 발행자. (현행 시행령 기준으로 시행 중)
  • 상환보증보험 등 가입 (제28조 제3항) — 무상 적립 포인트 등 일부 유형은 상환을 보증하는 보험·기관 보증에 가입하면 별도 면제가 가능할 수 있음(정확한 요건은 원문·유권해석 확인).
오해 정정 ② — "30억 또는 500억이면 면제". 소규모 면제는 "또는(OR)"이 아니라 "그리고(AND)"입니다. 발행잔액 30억원 미만과 연간 총발행액 500억원 미만을 동시에 충족해야 합니다. 어느 하나만 넘어도 면제 대상에서 빠질 수 있으니 두 수치를 함께 관리하세요. (30억·500억 수치는 현행 시행령 기준이며, 세부는 개정될 수 있어 law.go.kr 원문 확인 권장.)
오해 정정 ③ — "자사몰이면 무조건 면제". "자사몰"이라도 마켓플레이스 형태(입점 셀러 보유)이면 단일 가맹점 면제가 불가할 수 있습니다. 또 2024-09-15 시행 이후로는 모·자회사 매장 공동 사용 포인트도 면제가 불가합니다(특수관계인 면제 삭제).
지키지 않으면

미등록·위반 시 제재

수범자는 선불수단을 발행하는 사업자 본인입니다. 위반 유형에 따라 형사와 행정으로 나뉩니다.

위반 유형제재구분
미등록으로 선불업 영위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제49조 제5항 제5호)
형사
선불충전금을 별도관리 없이 목적 외로 사용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제49조 제1항)
형사
선불충전금 별도관리 의무 위반5천만원 이하 과태료 (제51조)행정

※ 조문 번호는 개정에 따른 항·호 재배치로 자료마다 표기가 다를 수 있습니다. 특히 제49조 제1항(목적 외 사용) 등 정확한 항·호와 현행 벌칙 수위는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원문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미등록(제49조 제5항 제5호, 3년/2천만원)과 목적 외 사용(10년/1억원)은 서로 다른 행위·다른 항이라는 점만 분명합니다.

무료 셀프 판정

내 포인트·캐시, 선불업 등록 대상일까 — 30초 자가진단

포인트·캐시를 어디서 쓸 수 있는지발행잔액·연간 총발행액을 넣으면, 선불전자지급수단 해당 여부·단일 가맹점 면제·소규모 면제(발행잔액 30억 AND 연 총발행 500억)·미등록 형사 리스크를 즉시 판정해 드립니다. 입력값은 이 브라우저 안에서만 계산되며 어디에도 전송·저장되지 않습니다.

2026-12-17엔 무엇이

이미 등록한 선불업자라면 — 관리의무 강화

이미 선불업 등록을 마친 사업자에게는 2026년 12월 17일부터 선불충전금 별도관리 강화가 적용됩니다. 고객이 충전한 돈을 사업 운영자금과 섞지 못하도록 일정 비율 이상을 외부 금융기관에 신탁·예치하도록 강화하는 방향입니다(외부관리 비율의 구체 수치·전환 일정은 시행령에 위임되어 있어 확정 문언은 원문 확인 필요). 같은 개정에 PG업(전자지급결제대행) 정산자금 외부관리도 함께 신설되는데, 이 부분은 셀러가 판매대금을 떼이지 않도록 보호하는 축으로 아래 형제 가이드에서 다룹니다.

지금 셀러가 점검할 것

  • 내 포인트/캐시의 사용처 파악 — 자사(동일 법인) 안에서만 쓰이는지, 입점 셀러·제휴처에서도 쓰이는지 확인(후자면 등록 검토).
  • 유상 충전 여부 — 사용자가 현금을 직접 충전하는 선불머니·캐시가 있으면 등록 대상 가능성이 높음.
  • 발행잔액·연간 총발행액 모니터링 — 30억원·500억원 두 기준을 함께 추적(둘 다 미만이어야 소규모 면제).
  • 마켓플레이스 전환 시 재검토 — 자사몰에 셀러를 입점시키는 순간 단일 가맹점 면제가 깨질 수 있음.
  • 애매하면 유권해석 — 구조가 경계선에 있으면 금융위 법령해석포털에 유권해석을 신청하거나 전문가 검토를 받기.
함께 보는 규제 — PG 정산대금 보호. 같은 「전자금융거래법」 개정(2026-12-17)의 다른 축인 PG사 정산대금 외부관리로, 셀러가 판매대금을 떼이지 않도록 하는 내용은 PG 정산대금 보호 2026 가이드에서 정리했습니다.

선불업 등록은 금융위, 상세페이지 규제는 무료 도구로

선불업 등록 여부는 금융위원회 등록·유권해석의 영역이라 우리 도구가 대신할 수 없습니다. 다만 상세페이지·광고 문구의 규제 리스크(과장·단정 표현, 표시사항, 리뷰·다크패턴 등)는 저희 무료 도구로 가입·설치 없이 바로 점검할 수 있습니다. 취급 품목·상황에 맞는 도구와 가이드를 허브에서 골라 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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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출처(2026-09 확인): 국가법령정보센터 — 「전자금융거래법」 제28조·제49조·제51조 · 금융위원회 — 선불업 등록 및 소비자 유의사항 보도참고 · 금융위원회 —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선불충전금·정산자금 보호) 공포

본 문서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자료로, 특정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적용 대상·방법·기준·벌칙 수위는 거래 형태와 개정 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조문 번호·해석·기준은 관련 법령 및 소관 부처 고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현행 문언은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와 소관 부처·관할 기관의 확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도구·자료도 완전한 안전이나 법적 적합을 보장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