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몰 포인트·캐시,
선불업 등록 대상일 수 있습니다
자사몰이 포인트·적립금·선불캐시·충전머니를 발행한다면, 그것이 「전자금융거래법」상 선불전자지급수단에 해당해 금융위원회 선불업 등록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많은 셀러가 "우리 포인트는 그냥 마케팅"이라 여기지만, 사용 구조에 따라 미등록 시 형사처벌(제49조 제5항 제5호,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리스크가 생깁니다. 중요한 정정부터 하자면 — 이 등록 의무 확대는 2026년에 새로 생기는 것이 아니라 2024년 9월 15일 이미 시행됐고(기존 사업자 유예도 2025년 3월 17일 종료), 2026년 12월 17일 개정은 이미 등록한 선불업자에 대한 관리의무 강화입니다. 이 글은 셀러 관점에서 내 포인트가 등록 대상인지, 무엇이 면제인지를 근거 조문과 함께 정직하게 정리합니다.
"2026년에 선불업 규제가 생긴다"가 아닙니다
가장 많이 도는 오해입니다. 선불업 등록 대상 확대의 실질 본체는 이미 지난 2024년 9월 15일 시행된 법률 제19734호입니다. 2026년 12월 17일 시행되는 법률 제21205호는 등록 범위를 더 넓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등록한 선불업자가 고객 충전금을 안전하게 관리하도록 별도관리 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PG업 정산자금 보호·자본금 요건 상향).
| 시점 | 무엇이 | 셀러에게 |
|---|---|---|
| 2024-09-15 (법률 제19734호) | 선불업 등록 대상 확대 — 업종 한정 삭제, 특수관계인(자·모회사) 면제 삭제, 가맹점 10개 기준 폐지 | 기존에 등록 대상이 아니던 복수 가맹점 포인트·앱머니가 등록 의무로 편입 |
| 2025-03-17 | 기존 사업자 등록 유예기간 종료 | 해당 사업자는 이미 등록했어야 하는 시점(경과) |
| 2026-12-17 (법률 제21205호) | 선불충전금 별도관리 강화(외부관리 비율 상향)·PG 정산자금 보호·자본금 상향 | 이미 등록한 선불업자 대상 추가 의무(신규 등록 대상 확대 아님) |
내 포인트·적립금이 "선불전자지급수단"인가
선불전자지급수단은 대략 이전(양도) 가능한 금전적 가치가 전자적으로 저장되고 발행인 외의 제3자에게 대가 지급에 쓸 수 있는 증표·정보를 말합니다. 판단의 갈림길은 대개 "발행한 나 말고 다른 사업자(제3자 가맹점)에서도 쓸 수 있는가"입니다.
| 내 발행수단 | 선불수단 해당 가능성 |
|---|---|
| 오픈마켓(내 플랫폼에 제3자 셀러 입점)에서 쓰는 포인트·캐시 | 높음 — 등록 검토 |
| 내 포인트를 제휴 가맹점(편의점·카페 등)에서도 사용 | 높음 — 등록 검토 |
| 사용자가 현금을 직접 충전하는 선불머니·캐시 | 높음 — 등록 검토 |
| 여러 브랜드(각각 별도 법인)가 공동 사용하는 포인트 | 높음 — 등록 검토 |
| 동일 사업자(같은 법인) 자사 직영몰에서만 쓰는 폐쇄형 포인트·적립금 | 낮음 — 면제 검토 |
등록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 단일 가맹점 면제 (제28조 제3항 제1호) — "하나의 가맹점(사업주가 동일한 경우로 한정)에서만 사용되는" 선불수단은 면제. 즉 같은 법인·개인사업자의 자사몰·직영점에서만 쓸 수 있어야 함. 입점 셀러나 제휴 가맹점이 끼면 이 면제는 불가.
- 소규모 발행자 면제 (시행령 위임) — 발행잔액 30억원 미만 AND 연간 총발행액 500억원 미만을 둘 다 충족하는 소규모 발행자. (현행 시행령 기준으로 시행 중)
- 상환보증보험 등 가입 (제28조 제3항) — 무상 적립 포인트 등 일부 유형은 상환을 보증하는 보험·기관 보증에 가입하면 별도 면제가 가능할 수 있음(정확한 요건은 원문·유권해석 확인).
미등록·위반 시 제재
수범자는 선불수단을 발행하는 사업자 본인입니다. 위반 유형에 따라 형사와 행정으로 나뉩니다.
| 위반 유형 | 제재 | 구분 |
|---|---|---|
| 미등록으로 선불업 영위 |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제49조 제5항 제5호) | 형사 |
| 선불충전금을 별도관리 없이 목적 외로 사용 |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제49조 제1항) | 형사 |
| 선불충전금 별도관리 의무 위반 등 | 5천만원 이하 과태료 (제51조) | 행정 |
내 포인트·캐시, 선불업 등록 대상일까 — 30초 자가진단
포인트·캐시를 어디서 쓸 수 있는지와 발행잔액·연간 총발행액을 넣으면, 선불전자지급수단 해당 여부·단일 가맹점 면제·소규모 면제(발행잔액 30억 AND 연 총발행 500억)·미등록 형사 리스크를 즉시 판정해 드립니다. 입력값은 이 브라우저 안에서만 계산되며 어디에도 전송·저장되지 않습니다.
이미 등록한 선불업자라면 — 관리의무 강화
이미 선불업 등록을 마친 사업자에게는 2026년 12월 17일부터 선불충전금 별도관리 강화가 적용됩니다. 고객이 충전한 돈을 사업 운영자금과 섞지 못하도록 일정 비율 이상을 외부 금융기관에 신탁·예치하도록 강화하는 방향입니다(외부관리 비율의 구체 수치·전환 일정은 시행령에 위임되어 있어 확정 문언은 원문 확인 필요). 같은 개정에 PG업(전자지급결제대행) 정산자금 외부관리도 함께 신설되는데, 이 부분은 셀러가 판매대금을 떼이지 않도록 보호하는 축으로 아래 형제 가이드에서 다룹니다.
지금 셀러가 점검할 것
- 내 포인트/캐시의 사용처 파악 — 자사(동일 법인) 안에서만 쓰이는지, 입점 셀러·제휴처에서도 쓰이는지 확인(후자면 등록 검토).
- 유상 충전 여부 — 사용자가 현금을 직접 충전하는 선불머니·캐시가 있으면 등록 대상 가능성이 높음.
- 발행잔액·연간 총발행액 모니터링 — 30억원·500억원 두 기준을 함께 추적(둘 다 미만이어야 소규모 면제).
- 마켓플레이스 전환 시 재검토 — 자사몰에 셀러를 입점시키는 순간 단일 가맹점 면제가 깨질 수 있음.
- 애매하면 유권해석 — 구조가 경계선에 있으면 금융위 법령해석포털에 유권해석을 신청하거나 전문가 검토를 받기.
선불업 등록은 금융위, 상세페이지 규제는 무료 도구로
선불업 등록 여부는 금융위원회 등록·유권해석의 영역이라 우리 도구가 대신할 수 없습니다. 다만 상세페이지·광고 문구의 규제 리스크(과장·단정 표현, 표시사항, 리뷰·다크패턴 등)는 저희 무료 도구로 가입·설치 없이 바로 점검할 수 있습니다. 취급 품목·상황에 맞는 도구와 가이드를 허브에서 골라 쓰세요.
셀러 규제 가이드 허브 → 전체 무료 도구 보기참고 출처(2026-09 확인): 국가법령정보센터 — 「전자금융거래법」 제28조·제49조·제51조 · 금융위원회 — 선불업 등록 및 소비자 유의사항 보도참고 · 금융위원회 —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선불충전금·정산자금 보호) 공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