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케팅 문자·알림톡 보내기 전에
광고성 정보 전송(스팸) 규제 셀러 가이드
고객 연락처로 할인·이벤트 문자를 보내고, 카카오 친구톡으로 신상품을 알리고, 이메일 뉴스레터를 돌리는 일 — 온라인 셀러라면 거의 다 합니다. 그런데 이 '광고성 정보 전송'은 정보통신망법 제50조의 규율을 받고, 규칙 하나만 빠져도 1회 750만원부터 최대 3천만원까지 과태료가 나옵니다. 이 글은 셀러가 실제로 지켜야 할 4가지 의무와, 알림톡·친구톡의 차이, 기존 고객에게 동의 없이 보낼 수 있는 좁은 예외, 그리고 흔한 오해를 조항 근거로 정리합니다.
지켜야 할 4가지 의무
정보통신망법 제50조가 광고성 정보를 보내는 사람에게 요구하는 핵심은 네 가지입니다. 문자(SMS·LMS·MMS)·친구톡·이메일·앱 푸시 등 전자적 전송매체 전부에 적용됩니다.
- 제50조 제1항 — 사전 명시적 수신동의: 광고성 정보를 보내려면 받는 사람의 명시적 사전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개인정보 수집 동의나 앱 푸시 허용과는 별개로 받아야 하며, 약관에 뭉뚱그리거나 기본 체크해 두는 방식은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 제50조 제3항 — 야간 전송 별도 동의: 오후 9시부터 다음 날 오전 8시까지 광고를 보내려면 일반 동의와 별도로 야간 동의를 한 번 더 받아야 합니다(이메일은 야간 별도 동의의 예외).
- 제50조 제4항 — 의무 표시: 메시지 맨 앞에 (광고), 전송자 명칭·연락처, 무료로 할 수 있는 수신거부 방법을 표시해야 합니다.
- 제50조 제8항 — 2년마다 동의 재확인: 동의받은 날부터 2년마다 수신동의 유지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한 번 받으면 영구 유효"가 아닙니다.
정보성 메시지 vs 광고성 정보 — 이 선이 핵심
주문·배송 안내 같은 정보성 메시지는 동의 없이 보낼 수 있습니다. 문제는 광고성 정보입니다. 둘의 경계를 착각해 정보성 메시지에 할인 문구를 끼워 넣으면, 전체가 광고성으로 바뀌어 규제 대상이 됩니다.
| 구분 | 정보성 메시지(동의 불요) | 광고성 정보(동의 필요) |
|---|---|---|
| 성격 | 거래·계약에 따라 반드시 전달할 내용 | 경제적 이득 목적의 재화·서비스 안내 |
| 예 | 가능 주문 확인 · 배송 안내 · 결제 완료 · 예약 확인 | 동의필요 할인 · 이벤트 · 쿠폰 · 신상품 · 세일 |
| 주의 | 정보성 메시지에 광고 문구가 섞이면 전체가 광고성으로 분류됩니다. 분리 발송이 안전합니다. | |
카카오 알림톡과 친구톡, 뭐가 다른가
가장 많이 헷갈리는 부분입니다. 알림톡=정보성, 친구톡=광고성이 기본 공식이지만, 알림톡이라도 광고를 담으면 규제를 받습니다.
| 항목 | 알림톡 | 친구톡 |
|---|---|---|
| 성격 | 정보성(거래 안내) | 광고성 |
| 채널 친구 추가 | 불필요(전화번호 기준) | 필요 |
| 사전 광고 수신동의 | 불필요(순수 정보성일 때) | 필요 |
| 야간(21~08시) 별도 동의 | 불필요 | 필요 |
| (광고) 표기·무료 수신거부 | 불필요(순수 정보성일 때) | 필요 |
유형별로 자세히 — 무엇을 갖추거나 바꾸나
① 사전 광고 수신동의 — 회원가입=동의가 아니다
- 위반소지: 회원 전체·구매 고객 전체에게 동의 확인 없이 할인 문자를 일괄 발송.
- 갖추는 법: 가입·주문 화면에서 '광고성 정보 수신' 항목을 별도·선택으로 두고, 수신자가 능동적으로 체크하게 합니다. 동의 일시·항목·경로를 증빙으로 보관하세요.
② 야간 전송 — 밤 9시~아침 8시는 별도 동의
- 위반소지: 낮 동의만 받고 밤 10시에 타임세일 문자를 발송.
- 갖추는 법: 야간 발송이 필요하면 야간 수신동의를 따로 받고, 없으면 오전 8시~오후 9시 사이에만 보냅니다. 이메일은 야간 별도 동의 예외이지만, 광고 수신 자체의 사전 동의는 이메일도 필요합니다.
③ (광고) 표시 — 변칙 표기는 그 자체가 위반
- 위반소지: (광고)를 빼거나, 필터를 피하려 (광/고)·(광.고)·(ad)·이미지로 변형, 유료 수신거부 번호 안내.
- 갖추는 법: 메시지 맨 앞에 정상 텍스트 "(광고)" + 상호·연락처 + 무료 수신거부 방법. 수신거부 수단은 반드시 무료여야 합니다.
④ 2년 주기 재확인 — 오래된 동의는 다시 물어야 한다
- 위반소지: 3년 전 받은 동의만 믿고 계속 발송.
- 갖추는 법: 동의일부터 2년마다 전송자 명칭·최초 동의일·유지/철회 방법을 알리며 수신동의 여부를 확인하고, 그 내역을 기록합니다.
기존 고객 예외 — 좁게, 정확히
- 동의 없이 보낼 수 있는 경우(모두 충족): ⑴ 대가를 지불한 실질적 거래가 있었고, ⑵ 그 고객에게서 직접 수집한 연락처이며, ⑶ 거래가 끝난 날부터 6개월 이내이고, ⑷ 거래한 것과 같은 종류의 재화·서비스를 안내할 때.
- 해당 안 됨: 단순 회원가입·문의만 한 고객, 6개월이 지난 경우, 산 것과 다른 종류의 상품 홍보. 이 경우엔 사전 동의가 필요합니다.
얼마나 무거운가 — 1회 750만원부터
"스팸은 무조건 3천만원"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3천만원은 법정 상한이고, 실제로는 시행령 부과기준에 따라 위반 횟수별로 차등 부과됩니다.
| 위반 행위 | 근거 | 상한 | 횟수별 기준 |
|---|---|---|---|
| 사전 동의 없이 광고 전송 | 제76조 제1항 | 3천만원 이하 | 1회 750만 / 2회 1,500만 / 3회 3,000만 |
| (광고)·명칭·수신거부 등 표시 위반 | 제76조 제1항 | 3천만원 이하 | 위와 동일 |
| 야간 별도 동의 없이 야간 전송 | 제76조 제1항 | 3천만원 이하 | 위와 동일 |
| 2년 주기 수신동의 재확인 미이행 | 제76조 제1항 | 3천만원 이하 | 위와 동일 |
| 수신거부·철회 처리결과 미통지 | 제76조 제3항 | 1천만원 이하 | 1회 300만 / 2회 600만 / 3회 1,000만 |
과징금 신설·대량문자 위탁 인증제
- 2025년 2월 12일 시행령 개정 — 통신사업자·문자중계사 등 사업자가 스팸 방지 의무를 소홀히 했을 때 과태료 상한이 1천만원 → 3천만원으로 상향됐습니다.
- 2026년 7월 7일 개정법 시행(법률 제21305호) — 불법스팸 전송자·의무 소홀 사업자에게 과징금(매출액의 6% 이하) 부과 근거가 신설됐습니다(기존 과태료와 별도). 또한 대량문자 서비스 위탁은 전송자격 인증을 받은 사업자에게만 하도록 제한이 강화됐습니다.
지금 점검할 체크리스트
- 광고 수신동의를 개인정보·앱 푸시 동의와 별도로, 능동적 체크로 받는가.
- 야간(21~08시) 발송이 필요하면 야간 동의를 따로 받았는가.
- 메시지 맨 앞에 (광고) + 상호 + 무료 수신거부를 표시하는가.
- 수신거부·철회를 즉시 반영하고 발송차단 목록을 운영하며, 처리 결과를 통지하는가.
- 동의일부터 2년마다 수신동의 여부를 재확인·기록하는가.
- 대량문자를 인증 대행사에 위탁하는가, 발송 로그(대상·시각·내용·동의근거)를 보관하는가.
규제별 무료 점검 도구·가이드 한곳에서
광고성 정보 전송은 '문구'가 아니라 '발송 절차·동의'의 문제라, 텍스트 스캔만으로 자동 판정하기 어렵습니다. 대신 상세페이지 광고 문구의 과장·금지표현이 걱정된다면 광고법 닥터로 점검하고, 그 밖의 규제는 무료 도구 허브에서 취급 분야에 맞는 점검 도구와 실무 가이드를 골라 쓰세요. 가입·설치 없이 무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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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케팅 메시지와 함께 자주 문제가 되는 것이 이용후기 운영입니다. 낮은 별점 임의삭제·별점 조작 금지(2026 전자상거래법 제21조의4)와 같은 규제는 별도 가이드에서 다룹니다.
전자상거래법 2026 개정 가이드 →참고 출처(2026-08 확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국가법령정보센터) ·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불법스팸대응센터 · 방송통신위원회(kcc.go.kr) 불법스팸 조사·과태료 부과기준(시행령 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