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시광고법 과징금,
2026년 7월부터 반복위반이 훨씬 무거워졌습니다
2026년 7월 1일부터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표시광고법) 시행령과 공정거래위원회 과징금 고시가 개정돼, 허위·과장광고에 대한 과징금이 구조적으로 무거워졌습니다. 핵심은 세 가지 — ①반복위반 가중이 최대 50%에서 100%로 확대되고, ②소비자피해 보상에 따른 감경 폭이 30%에서 10%로 줄었으며, ③부과기준율의 하한 자체가 올랐습니다. 이 가이드는 온라인 셀러(전자상거래 사업자) 관점에서 무엇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그리고 인터넷에 도는 “초범도 과징금 2배”가 왜 부정확한지를 공식 근거로 정리합니다.
“초범도 과징금 2배”는 부정확합니다
이번 개정을 두고 “이제 처음 걸려도 과징금이 2배”라는 말이 도는데, 이는 정확하지 않습니다. 최대 100%까지의 가중은 “반복위반”, 즉 최근 5년 안에 위반 전력이 1회라도 있는 사업자에게만 적용됩니다. 위반 전력이 전혀 없는 진짜 초범에게는 이 반복위반 가중이 붙지 않습니다.
다만 초범이라고 마음 놓을 수는 없습니다. 가중과 별개로 과징금 부과기준율의 하한 자체가 올랐고, 감경받을 수 있는 폭은 줄었기 때문에, 같은 위반이라도 개정 전보다 기본 과징금이 높게 나올 수 있습니다. “2배”라는 표현은 이 기준율 상향을 반복위반 가중과 뒤섞어 부풀린 것으로 보입니다.
무엇이 어떻게 바뀌었나 — 개정 전후 비교
표시광고법 시행령과 과징금 고시 개정으로 달라진 핵심 세 가지입니다(정확한 산정 방식·구간은 시행령 별표와 공정위 고시 원문으로 확정됩니다).
| 항목 | 개정 전 | 개정 후 (2026.7.1~) |
|---|---|---|
| 반복위반 가중 대상 | 최근 3년 내 2회 이상 위반 | 최근 5년 내 전력 1회 이상부터 |
| 반복위반 가중 상한 | 최대 50% | 최대 100%(전력 횟수 누적) |
| 소비자피해 보상 감경 | 최대 30% | 최대 10%로 축소 |
| 부과기준율 하한 | 상대적으로 낮음 | 하한 상향(중대 위반 구간 등) |
온라인 셀러에게 어떤 광고가 걸리나
표시광고법의 “사업자”에는 인터넷 쇼핑몰·오픈마켓 판매자 등 온라인 셀러가 명시적으로 포함됩니다. 상세페이지·SNS 광고에서 아래와 같은 표현이 대표적인 대상입니다.
- 거짓 할인율 — 실제로 판 적 없는 가격을 “정상가”로 올려 할인 폭을 부풀리는 행위(실거래 없는 가격을 종전가격으로 표시)
- 근거 없는 효능·효과 — 실증 자료 없이 “~에 효과”, “1위”, “최저가” 등 단정
- 후기·추천 조작 — 협찬·대가성 후기를 표시 없이 올리는 이른바 뒷광고
- 기만·부당비교 — 중요 정보를 숨기거나 불리한 조건을 빠뜨린 비교광고
이런 표현이 문제가 되면 과징금(제9조)이 부과될 수 있고, 이때 이번에 강화된 가중·감경·기준율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방문판매법·할부거래법 시행령도 같은 날 같은 구조(가중 최대 100%·감경 축소)로 개정됐으므로, 방문판매·구독·할부 형태로 파는 셀러도 동일한 흐름에 놓입니다.
과징금·형사·과태료는 별개입니다
“광고로 걸리면 과징금”이라고 뭉뚱그리기 쉽지만, 제재는 성격이 다른 세 갈래입니다.
| 구분 | 근거 | 수위 |
|---|---|---|
| 과징금(행정) | 제9조 | 관련 매출액 2% 이내 / 정액 5억원 이내 — 이번 개정으로 산정 강화 |
| 형사처벌 | 제17조 | 2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5천만원 이하 벌금(부당광고 행위 자체) |
| 과태료(질서벌) | 제20조 | 사업자 1억원 이하 / 임원·종업원 1천만원 이하(자료 미제출 등 절차 위반) |
지금 점검할 체크리스트
- 최근 5년 안에 표시광고법 위반(시정명령·과징금·경고)을 받은 적이 있는가 — 있다면 다음 위반은 가중 대상
- “정상가 대비 할인”을 쓰면서, 그 정상가로 실제 판매한 이력이 있는가
- “1위·최저가·효과입증” 등 단정 표현에 실증 자료가 준비돼 있는가
- 협찬·대가를 받은 후기·추천에 대가성 표시를 했는가
- 비교광고에서 불리한 조건이나 중요 정보를 빠뜨리지 않았는가
상세페이지 광고 문구, 무료로 점검
과징금 가중은 결국 어떤 표현을 썼는가에서 시작됩니다. 상세페이지에 근거 없는 단정·과장이나 소비자 오인 소지가 없는지, 광고법 닥터가 표시광고법 기준으로 위반 소지 표현을 무료로 짚어 줍니다. 가입·설치 없이 무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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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이드 살펴보기 →참고 출처(2026-08 확인):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제9조 과징금 / 제17조 벌칙 / 제20조 과태료) · 인터넷쇼핑몰 표시·광고(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시행령 개정은 대통령령 제36416호(2026.6.16 공포)로, 방문판매법·할부거래법 시행령과 함께 개정된 3개 법령 일부개정령이며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고시와 함께 2026.7.1 시행됐습니다. 소관: 공정거래위원회. 반복위반 가중율·부과기준율의 정확한 구간과 별표 조문은 시행령·공정위 고시 원문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