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몰 앱·키오스크도 '접근성 의무' 대상입니다
상품 이미지의 대체텍스트(웹 접근성)가 다가 아닙니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 개정으로 모바일앱과 키오스크(무인정보단말기)에도 별도의 접근성 의무가 생겼고, 이 의무는 이미 상시 100인 미만 사업체까지 전면 시행됐습니다. 자체 앱으로 주문을 받거나, 팝업·무인매장에 키오스크를 두는 셀러라면 웹 대체텍스트와는 다른 축의 의무를 지고 있는 셈입니다.
대체텍스트만 챙기면 되는 것 아닌가
웹사이트 상품 이미지의 대체텍스트는 웹 접근성 이야기입니다(대법원 2026-04-13 판결로 부각된 축). 반면 이 글의 주제인 모바일앱·키오스크 접근성은 같은 법(제21조)에 뿌리를 두되, 시행령이 규모별·단계별로 별도 지정한 의무입니다. 대상 기기도, 충족해야 할 편의 항목도 다릅니다.
| 구분 | 웹 대체텍스트 | 모바일앱 · 키오스크 |
|---|---|---|
| 대상 | 웹사이트(자사몰) 이미지·버튼 |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안드로이드·iOS), 무인정보단말기(키오스크) |
| 핵심 의무 | 이미지 alt 텍스트·기능 버튼 라벨 | 화면낭독·자막·음성안내 등 정당한 편의 + 키오스크 배리어프리 요건 |
| 근거 | 제21조 + 대법원 판례(간접차별) | 제21조 + 시행령 별표(규모별 단계 시행) |
| 셀러 해당 | 자사몰·오픈마켓 셀러 대부분 | 자체 앱 운영 셀러, 팝업·무인매장 키오스크 운영 셀러 |
단계별 시행일 — 이미 전면 적용됐다
시행령 별표는 대상을 규모별로 나눠 단계적으로 적용해 왔습니다. 가장 마지막 단계(상시 100인 미만 사업체)까지 이미 시행일이 지났습니다.
| 대상 기기 | 100인 미만 사업체 포함 전면 시행 | 비고 |
|---|---|---|
| 모바일앱 | 2024-07-28 | 공공(2023-07-28)→100인 이상(2024-01-28)→전 사업체(2024-07-28) |
| 키오스크(신규 설치) | 2025-01-28 | 공공·의료·금융(2024-01-28)→100인 이상(2024-07-28)→100인 미만 포함(2025-01-28) |
| 키오스크(구형·기설치) | 2026-01-28 | 시행일(2023-01-28) 이전 설치분도 전면 적용 |
내 사업은 어디에 해당하나
| 셀러 유형 | 해당 여부 · 해야 할 것 |
|---|---|
| 오픈마켓 입점만(자체 앱·키오스크 없음) | 플랫폼 앱·키오스크의 접근성은 플랫폼 책임. 셀러는 웹 대체텍스트 축을 우선 점검(형제 가이드). |
| 자체 모바일앱 운영(자사 브랜드 앱) | 해당. 앱에 화면낭독기 호환·라벨·자막 등 접근성 기능을 갖췄는지 점검(제21조). |
| 팝업스토어·무인매장·오프라인 행사 키오스크 설치 | 해당. 배리어프리 인증 기기·음성안내 등 요건 충족. 구형 기기도 2026-01-28부터 적용. |
| 소규모 시설(예: 바닥면적 50㎡ 미만) | 보조기기·소프트웨어, 보조 인력, 호출벨 등 대체 수단이 허용될 수 있음(2025-11-11 시행령 개정). 완전 면제는 아님 — 아래 헤지 참고. |
위반하면 — 무슨 일이 벌어지나
제재는 단계적입니다. 장애인 이용자가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하면 조사·시정권고로 이어질 수 있고, 법원에 차별 중지·손해배상을 청구(제46조는 입증책임을 사업자에게 돌리는 손해배상 조항)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법무부장관의 시정명령(제43조)이 내려지고 그것이 확정(제44조, 30일 내 행정소송 없으면 확정)된 뒤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으면 제50조에 따라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별도로 악의적 차별은 제49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사) 대상입니다.
| 단계 · 유형 | 근거 | 성질 |
|---|---|---|
| 차별 중지·손해배상 청구(입증책임 전환) | 제46조 | 민사 |
| 법무부장관 시정명령 → 확정 | 제43조 → 제44조 | 행정 |
| 확정된 시정명령 불이행 시 과태료(3천만 원 이하) | 제50조 | 행정제재 |
| 악의적 차별(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벌금) | 제49조 | 형사 |
지금 점검할 체크리스트
모바일앱(자체 브랜드 앱)
- 앱의 주요 화면·버튼이 화면낭독기(TalkBack·VoiceOver)로 읽히는가 — 아이콘 버튼에 텍스트 라벨이 있는지 확인.
- 영상·음성 콘텐츠에 자막·대체 수단을 제공하는가.
- 결제·주문 등 핵심 흐름을 낭독기만으로 완주할 수 있는가.
키오스크(팝업·무인매장·오프라인 행사)
- 설치·운용하는 무인주문기가 배리어프리(접근성) 요건을 충족하는가 — 음성안내·저시력 지원 등.
- 구형(2023-01-28 이전 설치) 기기라면 2026-01-28 전면 적용 전에 교체·보완 계획을 세웠는가.
- 소규모 시설이라면 대체 수단(보조 인력·호출벨·모바일 대체 등) 허용 여부를 시행령 별표로 확인했는가.
자사몰 웹페이지 접근성, 무료로 점검
모바일앱·키오스크는 별도의 전문 감사가 필요하지만, 자사몰 웹페이지의 대체텍스트 누락·빈 버튼·이미지 라벨 같은 접근성 결함은 지금 무료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ML이나 페이지 주소를 붙여넣기만 하면 됩니다. 가입·설치 없이 무료입니다.
웹접근성 무료 점검 → 셀러 규제 가이드 허브참고 출처(2026-09 확인):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국가법령정보센터) · 보건복지부(시행령·키오스크/모바일앱 접근성 보도자료) · 국가인권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