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플라이언스 닥터 · 실무 가이드
장애인차별금지법 · 모바일앱·키오스크 접근성

자사몰 앱·키오스크도 '접근성 의무' 대상입니다


최종 점검: 2026-09-06 · 근거: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1조·제43조·제44조·제49조·제50조 및 시행령 별표 · 세부 적용은 사업 형태·규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상품 이미지의 대체텍스트(웹 접근성)가 다가 아닙니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 개정으로 모바일앱과 키오스크(무인정보단말기)에도 별도의 접근성 의무가 생겼고, 이 의무는 이미 상시 100인 미만 사업체까지 전면 시행됐습니다. 자체 앱으로 주문을 받거나, 팝업·무인매장에 키오스크를 두는 셀러라면 웹 대체텍스트와는 다른 축의 의무를 지고 있는 셈입니다.

3분 요약. ①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1조는 정보통신·의사소통에서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를 정하는데, 2021년 개정으로 모바일앱과 키오스크가 명시적 대상에 들어왔습니다. ② 단계별 시행이 끝나 모바일앱은 2024-07-28, 키오스크는 2025-01-28부터 100인 미만 사업체까지 적용됩니다(기존에 설치된 구형 키오스크도 2026-01-28부터 전면 적용). ③ 위반이 곧바로 과태료는 아닙니다 — 진정·시정권고 → 법무부 시정명령(제43조) → 확정(제44조) → 불이행 시 과태료 3천만 원 이하(제50조)의 단계이고, 악의적 차별은 별도 형사처벌(제49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
가장 큰 혼동부터

대체텍스트만 챙기면 되는 것 아닌가

웹사이트 상품 이미지의 대체텍스트는 웹 접근성 이야기입니다(대법원 2026-04-13 판결로 부각된 축). 반면 이 글의 주제인 모바일앱·키오스크 접근성은 같은 법(제21조)에 뿌리를 두되, 시행령이 규모별·단계별로 별도 지정한 의무입니다. 대상 기기도, 충족해야 할 편의 항목도 다릅니다.

구분웹 대체텍스트모바일앱 · 키오스크
대상웹사이트(자사몰) 이미지·버튼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안드로이드·iOS), 무인정보단말기(키오스크)
핵심 의무이미지 alt 텍스트·기능 버튼 라벨화면낭독·자막·음성안내 등 정당한 편의 + 키오스크 배리어프리 요건
근거제21조 + 대법원 판례(간접차별)제21조 + 시행령 별표(규모별 단계 시행)
셀러 해당자사몰·오픈마켓 셀러 대부분자체 앱 운영 셀러, 팝업·무인매장 키오스크 운영 셀러
오해 정정 1 — "웹 대체텍스트만 하면 접근성은 끝". 아닙니다. 자체 모바일앱으로 상품을 판다면 그 앱 자체가 제21조의 편의제공 대상이고, 오프라인 키오스크를 두면 그 기기가 별도 의무 대상입니다. 웹·앱·키오스크는 서로 다른 의무 축입니다.
언제부터, 누구까지

단계별 시행일 — 이미 전면 적용됐다

시행령 별표는 대상을 규모별로 나눠 단계적으로 적용해 왔습니다. 가장 마지막 단계(상시 100인 미만 사업체)까지 이미 시행일이 지났습니다.

대상 기기100인 미만 사업체 포함 전면 시행비고
모바일앱2024-07-28공공(2023-07-28)→100인 이상(2024-01-28)→전 사업체(2024-07-28)
키오스크(신규 설치)2025-01-28공공·의료·금융(2024-01-28)→100인 이상(2024-07-28)→100인 미만 포함(2025-01-28)
키오스크(구형·기설치)2026-01-28시행일(2023-01-28) 이전 설치분도 전면 적용
오해 정정 2 — "공공기관·대기업만 해당". 초기 단계는 공공·대형 사업자부터였지만, 상시 100인 미만 사업체까지 포함되는 마지막 단계가 이미 시행됐습니다(모바일앱 2024-07-28, 키오스크 2025-01-28). 규모가 작다고 자동 면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아래 소규모 특례가 있습니다.

내 사업은 어디에 해당하나

셀러 유형해당 여부 · 해야 할 것
오픈마켓 입점만(자체 앱·키오스크 없음)플랫폼 앱·키오스크의 접근성은 플랫폼 책임. 셀러는 웹 대체텍스트 축을 우선 점검(형제 가이드).
자체 모바일앱 운영(자사 브랜드 앱)해당. 앱에 화면낭독기 호환·라벨·자막 등 접근성 기능을 갖췄는지 점검(제21조).
팝업스토어·무인매장·오프라인 행사 키오스크 설치해당. 배리어프리 인증 기기·음성안내 등 요건 충족. 구형 기기도 2026-01-28부터 적용.
소규모 시설(예: 바닥면적 50㎡ 미만)보조기기·소프트웨어, 보조 인력, 호출벨 등 대체 수단이 허용될 수 있음(2025-11-11 시행령 개정). 완전 면제는 아님 — 아래 헤지 참고.

위반하면 — 무슨 일이 벌어지나

제재는 단계적입니다. 장애인 이용자가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하면 조사·시정권고로 이어질 수 있고, 법원에 차별 중지·손해배상을 청구(제46조는 입증책임을 사업자에게 돌리는 손해배상 조항)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법무부장관의 시정명령(제43조)이 내려지고 그것이 확정(제44조, 30일 내 행정소송 없으면 확정)된 뒤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으면 제50조에 따라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별도로 악의적 차별제49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사) 대상입니다.

단계 · 유형근거성질
차별 중지·손해배상 청구(입증책임 전환)제46조민사
법무부장관 시정명령 → 확정제43조 → 제44조행정
확정된 시정명령 불이행 시 과태료(3천만 원 이하)제50조행정제재
악의적 차별(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벌금)제49조형사
정직한 한계. 시행령 별표의 세부 편의 항목2025-11-11 시행령 개정으로 일부 간소화됐고(배리어프리 인증 기기+음성안내 중심 재편), 소규모 시설 특례의 정확한 적용 기준·대상 기기 범위는 시행령 별표 원문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조문 번호·시행일도 개정으로 달라질 수 있으니, 실제 대응 전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과 소관 부처(보건복지부·법무부) 안내를 최종 확인하세요.

지금 점검할 체크리스트

모바일앱(자체 브랜드 앱)

  • 앱의 주요 화면·버튼이 화면낭독기(TalkBack·VoiceOver)로 읽히는가 — 아이콘 버튼에 텍스트 라벨이 있는지 확인.
  • 영상·음성 콘텐츠에 자막·대체 수단을 제공하는가.
  • 결제·주문 등 핵심 흐름을 낭독기만으로 완주할 수 있는가.

키오스크(팝업·무인매장·오프라인 행사)

  • 설치·운용하는 무인주문기가 배리어프리(접근성) 요건을 충족하는가 — 음성안내·저시력 지원 등.
  • 구형(2023-01-28 이전 설치) 기기라면 2026-01-28 전면 적용 전에 교체·보완 계획을 세웠는가.
  • 소규모 시설이라면 대체 수단(보조 인력·호출벨·모바일 대체 등) 허용 여부를 시행령 별표로 확인했는가.
함께 보는 가이드. 이 글은 앱·키오스크 축입니다. 웹사이트 상품 이미지의 대체텍스트 의무(대법원 2026-04-13 판결)는 쇼핑몰 대체텍스트 의무 가이드를, 결제·구독 화면의 눈속임 설계는 다크패턴 셀러 점검 가이드를 함께 점검하세요.

자사몰 웹페이지 접근성, 무료로 점검

모바일앱·키오스크는 별도의 전문 감사가 필요하지만, 자사몰 웹페이지대체텍스트 누락·빈 버튼·이미지 라벨 같은 접근성 결함은 지금 무료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ML이나 페이지 주소를 붙여넣기만 하면 됩니다. 가입·설치 없이 무료입니다.

웹접근성 무료 점검 → 셀러 규제 가이드 허브

참고 출처(2026-09 확인):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국가법령정보센터) · 보건복지부(시행령·키오스크/모바일앱 접근성 보도자료) · 국가인권위원회.

본 문서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자료로, 특정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적용 대상·방법·기준·벌칙 수위는 거래 형태와 개정 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조문 번호·해석·기준은 관련 법령 및 소관 부처 고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현행 문언은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와 소관 부처·관할 기관의 확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도구·자료도 완전한 안전이나 법적 적합을 보장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