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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차별금지법 · 2026 대법원 판결

쇼핑몰 대체텍스트, 이제 '선택'이 아니다


최종 점검: 2026-09-01 · 근거: 장애인차별금지법 제4조·제21조·제44조, 대법원 2026-04-13 판결 · 세부 적용은 사업 형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2026년 4월 13일, 대법원이 온라인 쇼핑몰의 시각장애인용 대체텍스트(대체 텍스트·alt) 제공을 「장애인차별금지법」상 의무로 확정했습니다. 이제 상품 이미지의 대체텍스트는 '배려'가 아니라 안 하면 법적 다툼의 대상이 되는 문제입니다. 판결의 직접 상대는 대형 플랫폼이었지만, 대법원이 든 법리는 "웹사이트로 전자정보를 배포하는 주체" 전반을 향합니다 — 자체 쇼핑몰(자사몰)을 운영하는 셀러라면 남 일이 아닙니다.

3분 요약. ① 상품 사진·상세 이미지에 내용을 담은 대체텍스트가 없으면 화면낭독기를 쓰는 시각장애인은 "이미지"라는 말만 듣습니다. ② 대법원은 이를 장애인차별금지법상 차별(간접차별)로 봤습니다. ③ 대체텍스트 자체가 없다고 곧바로 과태료가 나오는 건 아니지만(과태료는 시정명령 불이행 시), 민사 소송·인권위 진정의 표적이 될 수 있고 무엇보다 구매 고객을 놓치는 손해입니다.
먼저, 판결이 무엇을 확정했나

대법원 2026-04-13 판결 요지

시각장애인들이 대형 온라인 쇼핑몰(지마켓) 운영사를 상대로 낸 소송의 상고심에서,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고 쇼핑몰의 대체텍스트 제공 의무를 인정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쟁점대법원 판단
차별인가상품 등 이미지에 적절한 대체텍스트를 제공하지 않은 것은 장애인에게 불리한 결과를 낳는 「장애인차별금지법」제4조 제1항 제2호의 '간접차별'에 해당(제21조 제1항의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 위반)
누가 책임지나개별 판매자가 등록한 상품 정보라도, 웹사이트를 통해 전자정보를 배포하는 주체가 편의제공 의무를 진다고 명시 — 플랫폼 사업자의 책임 인정
결과판결 확정일부터 6개월 이내에 화면낭독기로 읽을 수 있는 대체텍스트를 제공하라는 적극적 조치 명령. 다만 고의·과실은 인정하기 어렵다고 봐 위자료(손해배상) 청구는 기각
오해 정정 1 — "대형 플랫폼 얘기지, 나랑은 무관". 판결의 피고는 대형 플랫폼이 맞습니다. 그러나 대법원 법리는 "웹으로 전자정보를 배포하는 주체"를 겨냥합니다. 카페24·아임웹 등으로 자체 쇼핑몰을 직접 운영하는 셀러는 스스로가 그 '배포 주체'이므로 같은 법리가 적용될 소지가 큽니다. (오픈마켓 입점만 하는 경우, 플랫폼 화면의 접근성은 플랫폼 책임이지만 셀러가 올린 상세 이미지·설명은 셀러의 몫입니다.) 다만 소규모 개인 셀러에 대한 실제 집행 강도까지 판례로 확정된 것은 아니므로, 이는 선제적으로 정비해 둘 리스크로 이해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그래서 무엇을 해야 하나

대체텍스트, 어디에 어떻게 넣나

대체텍스트는 이미지의 의미·용도를 글로 대신 설명해 화면낭독기가 소리 내어 읽게 하는 것입니다. 이미지 종류에 따라 처리 방법이 다릅니다.

콘텐츠 유형화면낭독기가 놓치는 것처리
상품 대표·상세 사진무슨 상품인지 전혀 알 수 없음상품명·색상·핵심 특징을 담은 alt 텍스트(예: "베이지색 니트 가디건 정면")
글자를 박아 넣은 이미지
(이미지형 상세페이지)
이미지 속 글자를 한 글자도 못 읽음같은 내용을 HTML 텍스트로 병행 제공(가장 흔하고 치명적인 사각지대)
구매·장바구니·옵션 등 기능 버튼아이콘만 있으면 무슨 버튼인지 모름버튼에 텍스트 라벨 또는 대체텍스트("장바구니 담기")
순수 장식 이미지의미 없는 이미지까지 읽어 소음이 됨빈 alt(alt="")로 낭독기가 건너뛰게
오해 정정 2 — "대체텍스트가 없으면 곧바로 과태료". 그렇지 않습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의 과태료(제44조, 3천만 원 이하)법무부의 시정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을 때 부과되는 단계적 제재입니다. 즉 '대체텍스트 부재 → 즉시 과태료'가 아니라, 진정·소송 → 시정권고·시정명령 → (불이행 시) 과태료의 경로입니다. 그러나 민사상 손해배상·차별 중지 청구국가인권위원회 진정은 그 앞단에서 곧바로 가능합니다.

지금 점검할 체크리스트

상품 이미지·상세페이지

  • 대표·상세 이미지의 alt 속성내용을 담고 있는가 — 파일명(img_0231.jpg)이나 "이미지", 빈 값이 아니라 상품을 설명하는 문장인지 확인.
  • 상세페이지를 '긴 이미지 한 장에 글자를 박아 넣은' 형태로만 만들지 않았는가 — 그렇다면 같은 정보를 HTML 텍스트로도 제공. (셀러가 가장 자주 놓치는 지점입니다.)

기능·장식 요소

  • 구매·장바구니·옵션 선택 등 핵심 버튼이 아이콘만이 아니라 텍스트 라벨/대체텍스트를 갖는가.
  • 의미 없는 장식용 이미지빈 alt(alt="")로 처리해 낭독 소음을 줄였는가.
  • 자사몰이라면 위 항목을 직접 배치, 오픈마켓 입점이라면 내가 올린 상세 이미지·설명부터 정비.

위반하면 — 어떤 일이 벌어지나

제재는 단계적입니다. 시각장애인 이용자가 ①국가인권위원회 진정을 내면 조사·시정권고로 이어질 수 있고, ②법원에 차별 중지·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이번 대법원 판결처럼 개선 조치 명령이 나올 수 있습니다). 법무부의 시정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으면 그때 제44조에 따라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악의적 차별에는 별도의 형사처벌 규정도 있습니다. 요점은 액수가 아닙니다 — 대체텍스트를 정비하면 법적 리스크가 줄어드는 동시에, 그동안 못 팔던 고객층에게 상품이 '읽히기' 시작합니다.

함께 보는 가이드. 이 글은 웹접근성(대체텍스트) 축입니다. 리뷰·후기 화면의 표시 의무는 이용후기 투명성 4가지 공개 의무 가이드, 결제·구독 화면의 눈속임 설계는 다크패턴 셀러 점검 가이드를 함께 점검하세요.

내 페이지 접근성, 무료로 점검

HTML이나 페이지 주소를 붙여넣으면 대체텍스트 누락·빈 버튼·이미지 라벨 문제 등 접근성 결함을 관련 기준과 함께 짚어드립니다. 붙여넣기만 하면 됩니다. 가입·설치 없이 무료입니다.

웹접근성 무료 점검 → 셀러 규제 가이드 허브

참고 출처(2026-09 확인):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국가법령정보센터) · 대법원 손해배상(기)등 판례(국가법령정보센터) · 국가인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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