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플라이언스 닥터 · 실무 가이드
전자상거래법 · 2026 개정

이용후기 투명성 4가지 공개 의무
쇼핑몰 리뷰 화면, 10월 전에 점검


최종 점검: 2026년 8월 · 시행일 2026-07-21 · 3개월 계도기간 만료 예정 2026년 10월 하순

2026년 7월 21일부터 「전자상거래법」 제21조의4(이용후기 관련 정보의 공개)가 시행됐습니다. 핵심은 하나 — 리뷰를 어떻게 받고, 걸러내고, 정렬하는지를 소비자에게 먼저 알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3개월 계도기간이 부여돼 실제 단속은 10월 하순부터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스마트스토어든 자사몰이든, 리뷰 첫 화면에 필수 4가지가 빠져 있으면 지금 손봐야 할 때입니다.

왜 지금인가. 대부분의 규제는 시행일이 곧 마감이지만, 이 조항은 계도기간(약 3개월)이 끝나는 10월 하순이 실질 마감이 될 전망입니다(계도 기간·실단속 시점은 공정위 운영방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시행됐지만 아직 단속 전"인 지금이 과태료 부담 없이 정비하기 좋은 구간인 것은 분명합니다. 남은 시간이 짧습니다.
한눈에

리뷰 첫 화면에 표시할 4가지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정보를 이용후기가 처음 노출되는 화면(첫 도달 지점)에 표시하도록 요구합니다. 이용약관 페이지나 별도 안내로 대체하기 어렵습니다.

필수 표시 항목무엇을 적나
① 작성 권한자 기준누가 후기를 쓸 수 있는가 — 예: 구매·수령 확인 고객만, 체험단 포함 여부
② 게시 기간후기가 노출·보관되는 기간 기준
③ 등급평가 기준·등급별 효과별점·베스트리뷰 산정 방식과 그에 따른 정렬·노출 우대 여부
④ 삭제 기준·이의제기 절차어떤 후기를 어떤 기준으로 삭제하는지, 삭제 시 작성자가 이의를 제기할 방법
혜택을 주고 받은 후기는 반드시 밝히세요. 무료 제공·적립금·할인 등 대가를 주고 받은 후기는 그 사실을 구체적으로 표시해야 합니다(예: "체험단으로 상품을 무료 제공받아 작성한 후기"). "일부 후기는 협찬을 포함합니다" 같은 뭉뚱그린 문구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 표시·광고 심사지침의 추천·보증 표시 원칙과도 연결됩니다.

지금 점검할 실무 체크리스트

① 리뷰 첫 화면 — 4가지가 보이는가

  • 상품 상세페이지의 리뷰 섹션 첫 화면에 위 4가지(작성 권한·게시 기간·등급 기준·삭제/이의 절차)가 텍스트로 노출되는지 확인.
  • 클릭 몇 번을 들어가야 나오는 약관 깊숙한 곳에만 있다면 보완. 소비자가 후기를 보는 그 화면에서 바로 확인 가능해야 합니다.

② 체험단·협찬 후기 — 대가 표시가 구체적인가

  • 무료 제공·적립금·할인 대가를 받은 후기에 "무료 제공받아 작성" 등 대가 사실을 구체적으로 표시.
  • 협찬 후기와 일반 후기가 섞여 있다면 구분이 되는지 확인.

③ 부정 후기 삭제 — 임의로 지우지 않는가

  • 정당한 사유 없이 낮은 별점·부정 후기를 임의 삭제하는 관행은 제21조 제1항의 부당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삭제한다면 공개된 기준(욕설·허위·개인정보 노출 등)에 따라, 이의제기 창구와 함께 운영.
순수 오픈마켓 셀러라면? 스마트스토어·쿠팡 등은 리뷰 시스템과 기준 표시를 플랫폼이 상당 부분 제공합니다. 다만 셀러가 직접 운영하는 부분 — 체험단 후기의 대가 표시, 상세페이지에 임의로 붙인 "베스트 후기" 편집, 부정 후기 삭제 요청 — 은 셀러의 책임 영역입니다. 자사몰(카페24·아임웹 등 자체 구축)이라면 4가지 표시를 직접 배치해야 합니다.

위반하면 — 제재는 어느 정도인가

이용후기 정보를 공개하지 않거나 후기를 부당하게 삭제·조작하면 과태료(최대 1,000만 원 수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위반 횟수에 따라 금액이 커지는 단계별 구조가 언급되나, 정확한 금액 구간은 시행령 별표 원문 기준이므로 아래 출처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요점은 액수보다, 계도기간이 끝나기 전에 리뷰 화면 한 번 정비해 두면 이후로도 유효하다는 것입니다.

함께 보는 전자상거래 가이드. 이 글은 이용후기 투명성 축입니다. 결제·구독·취소 화면의 눈속임 설계(다크패턴)는 다크패턴 과태료 셀러 점검 가이드, 청약철회·환급·표시 등 2026년 개정 전반은 전자상거래법 2026 개정 종합 가이드를 함께 점검하세요.

내 리뷰 정책·상세페이지 문구, 무료로 점검

리뷰 운영정책이나 상세페이지 문구를 붙여넣으면 부당한 후기 삭제·조작 소지가 있는 표현을 관련 조항과 함께 짚어드립니다. 붙여넣기만 하면 됩니다. (입력값은 서버로 전송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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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출처(2026-08 확인):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국가법령정보센터) · 공정거래위원회 · 전자상거래법 시행령 개정 해설(김·장 법률사무소) · 리뷰 화면 표시 4가지 정리(알파앱스).

본 문서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자료로, 특정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계도기간 종료 시점·과태료 단계별 금액·"팝업/툴팁 형태가 표시 의무를 충족하는지" 등 일부 세부 기준은 공정거래위원회 세부 가이드와 시행령 별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시행 전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와 공정거래위원회(ftc.go.kr) 확인을 권합니다. 실제 적용은 개별 사업 상황(자사몰 여부·플랫폼 입점 형태)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은 전문가·관계 기관의 확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도구·자료도 완전한 안전이나 법적 적합을 보장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