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후기 투명성 4가지 공개 의무
쇼핑몰 리뷰 화면, 10월 전에 점검
2026년 7월 21일부터 「전자상거래법」 제21조의4(이용후기 관련 정보의 공개)가 시행됐습니다. 핵심은 하나 — 리뷰를 어떻게 받고, 걸러내고, 정렬하는지를 소비자에게 먼저 알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3개월 계도기간이 부여됐고, 공정위는 2026-09-07 계도기간을 2026년 10월 21일 종료하고 10월 22일부터 시정명령·과태료를 본격 부과한다고 밝혔습니다. 스마트스토어든 자사몰이든, 리뷰 첫 화면에 필수 4가지가 빠져 있으면 지금 손봐야 할 때입니다.
리뷰 첫 화면에 표시할 4가지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정보를 이용후기가 처음 노출되는 화면(첫 도달 지점)에 표시하도록 요구합니다. 이용약관 페이지나 별도 안내로 대체하기 어렵습니다.
| 필수 표시 항목 | 무엇을 적나 |
|---|---|
| ① 작성 권한자 기준 | 누가 후기를 쓸 수 있는가 — 예: 구매·수령 확인 고객만, 체험단 포함 여부 |
| ② 게시 기간 | 후기가 노출·보관되는 기간 기준 |
| ③ 등급평가 기준·등급별 효과 | 별점·베스트리뷰 산정 방식과 그에 따른 정렬·노출 우대 여부 |
| ④ 삭제 기준·이의제기 절차 | 어떤 후기를 어떤 기준으로 삭제하는지, 삭제 시 작성자가 이의를 제기할 방법 |
내 리뷰 화면이 4가지 공개 의무를 지키는지 30초 자가진단
판매 채널과 지금 리뷰 화면 상태를 고르면 리뷰 첫 화면 4가지(작성 권한·게시 기간·등급 기준·삭제/이의 절차), 체험단 대가 표시, 부정 후기 삭제 관행, 단속 개시(2026-10-22), 제재 수위를 즉시 정리해 드립니다. 입력값은 이 브라우저 안에서만 계산되며 어디에도 전송·저장되지 않습니다.
지금 점검할 실무 체크리스트
① 리뷰 첫 화면 — 4가지가 보이는가
- 상품 상세페이지의 리뷰 섹션 첫 화면에 위 4가지(작성 권한·게시 기간·등급 기준·삭제/이의 절차)가 텍스트로 노출되는지 확인.
- 클릭 몇 번을 들어가야 나오는 약관 깊숙한 곳에만 있다면 보완. 소비자가 후기를 보는 그 화면에서 바로 확인 가능해야 합니다.
② 체험단·협찬 후기 — 대가 표시가 구체적인가
- 무료 제공·적립금·할인 대가를 받은 후기에 "무료 제공받아 작성" 등 대가 사실을 구체적으로 표시.
- 협찬 후기와 일반 후기가 섞여 있다면 구분이 되는지 확인.
③ 부정 후기 삭제 — 임의로 지우지 않는가
- 정당한 사유 없이 낮은 별점·부정 후기를 임의 삭제하는 관행은 제21조 제1항의 부당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삭제한다면 공개된 기준(욕설·허위·개인정보 노출 등)에 따라, 이의제기 창구와 함께 운영.
위반하면 — 제재는 어느 정도인가
이용후기 정보를 공개하지 않거나 후기를 부당하게 삭제·조작하면 과태료(최대 1,000만 원 수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위반 횟수에 따라 금액이 커지는 단계별 구조가 언급되나, 정확한 금액 구간은 시행령 별표 원문 기준이므로 아래 출처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요점은 액수보다, 계도기간이 끝나기 전에 리뷰 화면 한 번 정비해 두면 이후로도 유효하다는 것입니다.
이용후기 투명성, 자주 묻는 것
이용후기 화면에 반드시 표시해야 하는 4가지는 무엇인가요?
2026년 7월 21일 시행된 「전자상거래법」 제21조의4에 따라 ①후기 작성 권한자 기준 ②게시 기간 ③등급평가 기준과 등급별 효과(정렬·노출 우대 여부) ④삭제 기준·이의제기 절차를 표시해야 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정보를 이용후기가 처음 노출되는 화면(첫 도달 지점)에 표시하도록 요구하며, 이용약관 페이지나 별도 안내로 대체하기 어렵습니다.
체험단·협찬 후기는 어떻게 표시해야 하나요?
무료 제공·적립금·할인 등 대가를 주고 받은 후기는 그 사실을 구체적으로 표시해야 합니다(예: "체험단으로 상품을 무료 제공받아 작성한 후기"). "일부 후기는 협찬을 포함합니다" 같은 뭉뚱그린 문구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 표시·광고 심사지침의 추천·보증 표시 원칙과도 연결됩니다.
낮은 별점·부정 후기를 임의로 삭제해도 되나요?
정당한 사유 없이 낮은 별점·부정 후기를 임의 삭제하는 관행은 제21조 제1항의 부당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삭제한다면 욕설·허위·개인정보 노출 등 공개된 기준에 따라, 이의제기 창구와 함께 운영해야 합니다.
이용후기 공개 의무를 위반하면 제재는 어느 정도인가요?
이용후기 정보를 공개하지 않거나 후기를 부당하게 삭제·조작하면 과태료(최대 1,000만 원 수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위반 횟수에 따라 금액이 커지는 단계별 구조가 언급되나, 정확한 금액 구간은 시행령 별표 원문 기준이므로 출처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내 리뷰 정책·상세페이지 문구, 무료로 점검
리뷰 운영정책이나 상세페이지 문구를 붙여넣으면 부당한 후기 삭제·조작 소지가 있는 표현을 관련 조항과 함께 짚어드립니다. 붙여넣기만 하면 됩니다. (입력값은 서버로 전송되지 않습니다.)
리뷰 정책 무료 점검 → 전체 무료 도구 보기광고 문구·표현 실무를 한 번에 정리하려면
후기 운영은 표시·광고 심사지침의 추천·보증(뒷광고) 원칙과 맞닿아 있습니다. 상세페이지·리뷰 이벤트 문구에 바로 쓸 수 있는 안전 문구와 금지·주의 표현 리스트가 필요하면 광고법 안전문구 가이드로 갖추세요.
가이드 살펴보기 →참고 출처(2026-08 확인):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국가법령정보센터) · 공정거래위원회 · 전자상거래법 시행령 개정 해설(김·장 법률사무소) · 리뷰 화면 표시 4가지 정리(알파앱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