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플라이언스 닥터 · 실무 가이드
소득세법 제162조의3·제81조의9 ·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 국세청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온라인 셀러도 대상일까?


최종 점검: 2026-09-01 · 근거: 소득세법 제162조의3·제81조의9, 시행령 별표 3의2·3의3 및 국세청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안내 · 세부 업종·기준·수치는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원문 확인

"우리는 카드·네이버페이로만 받으니 현금영수증은 상관없다" — 이렇게 방심하다 계좌이체·무통장입금 한 건 때문에 미발급 가산세를 맞는 셀러가 많습니다. 전자상거래 소매업·기타 통신판매업은 국세청이 정한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이라, 매출 규모와 무관하게 건당 10만원 이상 현금거래는 소비자가 요청하지 않아도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합니다. 이 글은 근거 법령(「소득세법」)과 국세청 안내만으로 내가 의무발행 대상인지, 무엇이 '현금'거래인지, 소비자가 번호를 안 줄 때 어떻게 자진발급하는지, 미발급하면 가산세가 얼마인지를 스마트스토어·쿠팡·자사몰 셀러 관점에서 정직하게 정리합니다.

먼저 결론. 전자상거래로 물건을 파는 셀러(전자상거래 소매업·기타 통신판매업)는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해당합니다. 이 업종은 연 매출이 얼마인지와 상관없이 ①사업 개시(또는 업종 추가) 후 일정 기간 안에 현금영수증 가맹점에 가입하고, ②건당 10만원(부가세 포함) 이상 현금거래는 소비자가 요청하지 않아도 발급해야 합니다. 어기면 미발급 금액의 20% 가산세가 붙습니다. "매출 2,400만원을 넘어야 의무가 생긴다"는 건 다른 제도(소비자상대업종 가입 의무)와 헷갈린 것입니다.
두 제도를 먼저 구분

① 가맹점 '가입' 의무와 '의무발행'은 다른 제도입니다

현금영수증을 둘러싼 혼란의 대부분은 성격이 다른 두 의무를 뒤섞는 데서 옵니다. 셀러에게 실제로 중요한 것은 두 번째(의무발행)입니다.

구분소비자상대업종 가맹 의무의무발행업종 (셀러 해당)
근거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2 · 제210조의3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3 · 제162조의3
대상 요건직전연도 수입금액 2,400만원 이상인 소비자상대업종 개인사업자지정된 의무발행업종이면 매출 규모 무관
핵심 의무가맹점 가입 후 소비자가 요청하면 발급가맹 가입 + 건당 10만원↑ 현금거래는 요청 없어도 의무 발급
온라인 셀러전자상거래 소매업·기타 통신판매업이 여기에 해당
왜 이 구분이 중요한가. "우리는 신규라 매출이 얼마 안 되니 현금영수증은 나중 문제"라는 판단이 여기서 어긋납니다. 의무발행업종은 매출 0원인 신규 셀러도 업종 등록 시점부터 가맹·발급 의무가 생깁니다. 국세청 안내 기준 가입 기한은 개업일 또는 의무발행업종 해당일로부터 60일 이내입니다(정확한 기한·요건은 국세청·홈택스에서 본인 사업자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내가 대상인가

② 온라인 셀러는 의무발행업종인가

결론부터 말하면 대체로 그렇습니다. 전자상거래 소매업2021년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추가됐고, 2023년에는 전자상거래 소매 중개업·기타 통신판매업이 별도로 추가되어 온라인 판매 채널 전반이 의무발행 대상으로 넓어졌습니다. 국세청이 매년 대상 업종을 넓혀 왔고, 2026년 1월에도 4개 업종이 추가되어 의무발행업종은 누적 약 142개에 이릅니다.

정직한 안내 — 본인 업종코드로 확인하세요. 의무발행업종은 사업자등록증의 업종코드(예: 전자상거래 소매업 계열)로 판정합니다. 별표 3의3에는 과거 "의무발행업종의 재화를 전자상거래하는 경우에 한함" 같은 단서가 붙었던 이력이 있어, 현행 문언이 본인 업종에 그대로 적용되는지는 개정 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취급 품목·업종코드가 애매하면 국세청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안내(현행 별표 원문) 또는 관할 세무서·홈택스 상담으로 본인 사업자 기준을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 글은 일반 안내이며 개별 판정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무엇이 '현금'인가

③ 현금영수증 대상이 되는 거래 — '현금'의 범위

온라인 셀러가 가장 많이 놓치는 지점입니다. 현금영수증 의무는 '현금으로 받은 거래'에만 적용됩니다. 결제 수단별로 나눠 보면 명확해집니다.

결제 수단현금영수증 대상?이유
신용·체크카드대상 아님카드 매출전표가 현금영수증을 대체(이중 아님)
네이버페이·카카오페이 등 간편결제(카드 연동)대상 아님카드 결제로 처리(PG사 통해 매출 집계)
계좌이체·무통장입금대상현금성 결제 — 건당 10만원↑이면 의무발행
현금(직거래·착불 현금 등)대상전형적 현금거래 — 의무발행
핵심. "카드로만 파니까 상관없다"가 위험한 이유는, 실제로는 계좌이체·무통장입금 주문이 섞이기 때문입니다. 이 결제로 10만원 이상을 받으면 소비자가 번호를 주지 않아도 의무발행 대상입니다. 10만원 미만 현금거래는 의무발행은 아니지만, 소비자가 요청하면 가맹점으로서 발급해야 합니다(소득세법 제162조의3).
소비자가 번호를 안 줄 때

④ 발급 방법과 기한 — 자진발급(010-000-1234)

의무발행 거래인데 소비자가 휴대폰 번호·현금영수증 카드를 제시하지 않거나 발급을 거부하는 경우가 실무에서 자주 생깁니다. 이때는 셀러가 무기명으로 자진발급하면 의무를 이행한 것이 됩니다.

  • 기한 — 현금을 받은 날(거래일)로부터 5일 이내 자진발급하면 의무 이행으로 인정됩니다.
  • 방법 — 홈택스 → [전자(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신용카드] → [현금영수증] → [발급] 메뉴에서, 소비자 번호란에 국세청 지정번호 010-000-1234를 입력해 발급합니다.
  • 효과 — 5일 내 자진발급 건은 소비자 신고·가산세 대상에서 벗어납니다("발급 안 함"이 아니라 "무기명 발급"이 됨).
두 기한을 헷갈리지 마세요. ①소비자 미제시 시 5일 이내 자진발급(의무 이행), ②이미 미발급이 된 뒤라도 거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자진신고·자진발급하면 가산세가 20%에서 10%로 절반 경감됩니다(소득세법 제81조의9). "5일"과 "10일"은 서로 다른 제도입니다.
놓치면 얼마

⑤ 미발급 가산세·제재

현금영수증 관련 제재는 형사처벌이 아니라 행정 가산세입니다. 다만 소비자 신고 한 건으로도 부과될 수 있어 방심은 금물입니다.

위반 유형가산세·제재근거
의무발행 거래(10만원↑) 미발급미발급 금액의 20%소득세법 제81조의9 (2019.1.1. 이후 거래분)
미발급 후 10일 내 자진신고·발급10%로 경감(50% 감면)소득세법 제81조의9 제2항
가맹점 가입 의무자가 미가입미가입 기간 수입금액의 약 1%(일할)소득세법 제81조의9
소비자 신고 포상금미발급 신고 시 소비자에게 포상금 지급(건별 한도·연 한도 있음)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추가 불이익. 미발급·미가입이 반복되면 가산세 외에도 세액감면 배제(창업중소기업·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등) 같은 간접 불이익이 따를 수 있습니다. 소비자는 거래일로부터 5년 이내 미발급을 신고할 수 있으므로, "그때 그냥 넘어갔다"가 나중에 부메랑이 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가산세율·포상금 금액·감면 배제 요건은 현행 법령과 국세청 안내로 확인하세요.

⑥ 흔한 오해 3가지

오해 1 — "연 매출 2,400만원을 넘어야 현금영수증 의무가 생긴다"? 아닙니다. 2,400만원은 소비자상대업종의 '가맹 가입' 기준입니다. 전자상거래 소매업은 의무발행업종이라 매출 규모와 무관하게 가맹·발급 의무가 있습니다. 매출이 적은 신규 셀러도 대상입니다.
오해 2 — "PG사(결제대행)를 쓰니 현금영수증은 알아서 처리된다"? 절반만 맞습니다. 카드·간편결제는 PG를 통해 매출이 집계되고 카드 전표가 있으니 별도 현금영수증이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계좌이체·무통장입금 같은 현금성 거래는 PG가 대신 발급해 주지 않으므로, 셀러가 직접 발급·자진발급해야 합니다.
오해 3 — "미발급 가산세는 미발급 금액의 50%다"? 옛 기준입니다. 2018년 이전에는 과태료 50%였지만, 2019년 1월 1일 이후 거래분부터 가산세 20%로 바뀌었습니다(10일 내 자진신고 시 10%).

지금 점검할 체크리스트

  • 업종코드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인지 국세청·홈택스로 확인했는가(전자상거래 소매업·기타 통신판매업 등).
  •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을 완료했는가(의무발행업종은 매출 무관·개업 후 기한 내).
  • 계좌이체·무통장입금 주문을 결제내역에서 따로 걸러, 건당 10만원↑ 현금거래를 놓치지 않는 체계가 있는가.
  • 소비자가 번호를 안 주면 5일 이내 010-000-1234로 자진발급하는 절차가 있는가.
  • 미발급을 뒤늦게 발견했을 때 10일 이내 자진신고로 가산세를 절반 줄일 수 있음을 아는가.
함께 보는 규제. 매출이 커지면 마주하는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가이드, 해외 구매대행 셀러의 관세 연대납세 가이드, 개인에서 법인으로 넘어갈 때의 법인 전환 체크 가이드도 함께 보면 세무 리스크를 줄일 수 있습니다.

상세페이지 문구도 무료로 점검

위 내용을 반영했다면, 이제 상세페이지에 근거 없는 과장·단정 표현이나 소비자 오인 소지가 없는지도 점검할 차례입니다. 무료 도구 허브에서 취급 품목·상황에 맞는 점검 도구와 실무 가이드를 골라 쓰세요. 가입·설치 없이 무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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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출처(2026-09 확인): 소득세법 제162조의3(현금영수증 발급의무) —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득세법 제81조의9(현금영수증 발급 불성실 가산세) · 국세청 —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안내 · 국세청 —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 안내 · 홈택스(발급·자진발급) · 의무발행업종 목록·기준금액·가산세는 개정으로 달라질 수 있으니 현행 원문 확인 권장.

본 문서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자료로, 특정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적용 대상·방법·기준·벌칙 수위는 거래 형태와 개정 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조문 번호·해석·기준은 관련 법령 및 소관 부처 고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현행 문언은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와 소관 부처·관할 기관의 확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도구·자료도 완전한 안전이나 법적 적합을 보장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