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전성분·표시사항 2026
온라인 셀러 상세페이지 기재 가이드
화장품을 온라인에서 파는 셀러라면 상세페이지에 전성분·사용기한·화장품책임판매업자 정보를 어디까지 적어야 하는지 헷갈립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용기·포장에 표시를 직접 부착할 의무자는 화장품책임판매업자(및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이고 단순 재판매 셀러는 그 의무자가 아닙니다. 다만 표시가 미비한 화장품을 판매·보관·진열하는 것은 "누구든지" 금지되고(화장품법 제16조), 온라인 판매화면에는 공정위 상품정보제공 고시가 별도로 전성분 등 게재를 요구합니다. 무엇을 표시하는지, 재판매 셀러는 어디까지 책임이 있는지 근거로 정리했습니다.
화장품 용기·포장의 법정 기재사항 (제10조)
화장품법 제10조는 화장품 용기·포장(외부 포장)에 다음 사항을 표시하도록 규정합니다. 상세페이지가 아니라 제품 자체의 라벨에 대한 의무이며, 이를 만들 책임은 화장품책임판매업자에게 있습니다.
| 기재사항 | 메모 |
|---|---|
| 화장품의 명칭 | 제품명 |
| 화장품책임판매업자·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의 상호 및 주소 | 제조가 아니라 "책임판매업자"가 표시 주체 |
| 제조에 사용된 모든 성분(전성분) | 소량 무해 성분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 |
| 내용물의 용량 또는 중량 | |
| 제조번호 | |
| 사용기한 또는 개봉 후 사용기간 | 개봉 후 사용기간 표기 시 제조연월일 병행 |
| 가격 | |
| 기능성화장품 문구·도안 | 해당 시 |
| 사용할 때의 주의사항 |
2차 포장이 있을 때 1차 포장(직접 용기)에는 최소한 명칭·책임판매업자 상호·제조번호·사용기한(또는 개봉 후 사용기간) 4가지를 표시해야 합니다.
※ 위 표는 온라인 셀러가 가장 자주 부딪히는 핵심 항목만 추린 것입니다. 현행 제10조는 사안에 따라 수입 화장품의 제조국 명칭·제조회사명, 바코드, 기능성화장품의 효능·용법, 영유아·어린이 사용 제품의 보존제 함량 등도 기재 대상으로 규정하므로, 전체 기재사항은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현행 화장품법 제10조·시행규칙을 확인하세요.
전성분 표기 규칙 — 함량순·1% 이하 예외·착향 알레르기 성분
전성분은 함량이 많은 것부터 순서대로 적는 것이 원칙입니다(화장품법 시행규칙 표시기준). 다만 다음 예외가 있습니다.
- 함량 1% 이하 성분·착향제·착색제는 함량 순서와 무관하게 기재할 수 있습니다.
- 향료는 "향료" 한 단어로 통합 표시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식약처가 고시한 착향제 알레르기 유발성분이 일정 농도를 넘어 들어 있으면 "향료"로만 적을 수 없고 해당 성분명을 개별 기재해야 합니다.
| 구분 | 알레르기 유발성분 개별표시 기준 농도 |
|---|---|
| 씻어내는 제품(클렌저·샴푸 등) | 해당 성분 0.01% 초과 |
| 씻어내지 않는 제품(크림·에센스 등) | 해당 성분 0.001% 초과 |
소용량·견본품은 일부 생략 가능 (전성분 포함)
내용량 10mL(10g) 이하이거나 판매 목적이 아닌 견본품(비매품)은 아래 5가지만 표시하면 되고 전성분 등 나머지는 생략할 수 있습니다.
- 화장품의 명칭 · 책임판매업자 상호 · 가격 · 제조번호 · 사용기한(또는 개봉 후 사용기간)
소용량 간소화는 용량에 따라 두 단계로 나뉩니다. 10mL(10g) 이하는 위 5가지까지 줄일 수 있지만, 10mL 초과~50mL(50g) 이하는 그보다 완화 폭이 좁아 전성분 중 일부만 생략할 수 있습니다(타르색소·금박·기능성 주원료·보존제 등 시행규칙 별표4가 정한 성분은 소용량이어도 기재). 즉 "30mL 제품이니 전성분을 통째로 빼도 된다"는 것은 틀립니다 — 정확한 생략 가능 성분은 화장품법 시행규칙 별표4 원문을 확인하세요.
단순 재판매 셀러는 "표시 의무자"가 아닙니다 (단, 두 갈래 의무가 있음)
제10조의 표시를 만들 직접 의무자는 화장품책임판매업자·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입니다. 남의 완제품을 떼어 파는 단순 유통·재판매 셀러는 라벨을 만들 의무자가 아닙니다. 그러나 재판매 셀러에게도 실질적으로 적용되는 두 갈래가 있습니다.
| 구분 | 화장품책임판매업자 | 단순 재판매(유통) 셀러 |
|---|---|---|
| 제10조 라벨 표시 부착 의무 | 직접 의무자 | 대상 아님 |
| 표시 미비 화장품 판매·보관·진열 금지(제16조 "누구든지") | 적용 | 적용 |
| 온라인 판매화면 정보 게재(공정위 상품정보제공 고시) | — | 적용 |
즉 재판매 셀러의 현실적 의무는 ① 표시가 제대로 된 제품만 취급하고, ② 상세페이지에 전성분·사용기한·책임판매업자 정보 등을 게재하는 것입니다. 공정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상품 등의 정보제공에 관한 고시」는 화장품 카테고리에 대해 판매화면에 용량·주요 성분(전성분)·사용기한 또는 개봉 후 사용기간·기능성 여부·화장품책임판매업자 정보 등을 게재하도록 요구합니다(2023-01-01부터 사용기한 판매화면 표기 강화).
제재 수위 — 조문별로 차원이 다릅니다
표시 관련 위반은 어떤 조문에 걸리느냐에 따라 처벌 차원이 크게 다릅니다. 이를 뭉뚱그려 "3년 이하 징역"으로 겁주는 서술은 부정확합니다.
| 위반 유형 | 근거 | 수위 |
|---|---|---|
| 제10조 기재사항 자체를 이행하지 않음(책임판매업자 등) | 제38조 | 200만 원 이하 벌금(형사) |
| 표시 기재사항 위반 화장품을 판매·보관·진열(누구든지) | 제16조 → 제37조 |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
| 판매 등 금지 화장품 제조·판매 | 제15조 → 제36조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
| 가격 표시 위반 | 제40조 | 100만 원 이하 과태료(행정) |
최근 표시 규제 흐름 (신규 규제 아님, 상시 적용 + 개정 포인트)
전성분 표시 자체는 새로 생긴 2026년 규제가 아니라 이미 오래 적용되던 제도입니다. 다만 최근 기재 방법에 대한 개정이 몇 가지 있었습니다.
- 2025-02-07 시행규칙 개정 — 기재면적이 부족한 소용량 화장품은 책임판매업자 상호만 적어도 되도록 완화, 투명 포장으로 내부 표시가 보이면 외부 포장 표시를 면제하는 등 표시 방법 정비.
- 2025-07-10 시행 — 외음부 세정제·속눈썹용 퍼머넌트 웨이브 제품은 소용량이어도 전성분·주의사항 전부 기재(위 예외의 예외).
- e-라벨(QR) 제도 — 사용기한·성분 등을 QR로 제공하는 전자표시는 2026년 현재 시범사업 단계이며 의무가 아닙니다. 법안이 입법 중이므로 확정 시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내 위치(역할)에 따라 표시 의무가 갈리고, 제품 용량과 착향 알레르기 성분에 따라 전성분 생략·"향료" 통합표시 가능 여부가 달라집니다. 선택하면 근거 조문과 함께 판정해 드립니다. 입력값은 이 브라우저 안에서만 계산되며 어디에도 전송·저장되지 않습니다.
지금 점검할 체크리스트
- 납품처(책임판매업자) 라벨에 전성분이 함량순으로 표기됐는지, 착향 알레르기 성분(25종)이 농도 기준을 넘으면 개별 표기됐는지 확인.
- 라벨에 사용기한 또는 개봉 후 사용기간·제조번호·책임판매업자 상호/주소가 있는지 확인(없는 제품은 취급 재검토).
- 상세페이지에 용량·전성분·사용기한·기능성 여부·책임판매업자 정보를 공정위 상품정보제공 고시에 맞게 게재.
- 상세페이지 전성분을 옮겨 적을 때 실제 라벨과 성분·순서가 일치하는지 대조.
- 10mL 이하 소용량·샘플이라도 명칭·상호·가격·제조번호·사용기한 5가지는 표기됐는지 확인.
- 기능성화장품이라면 기능성 표시·심사(보고) 여부를 함께 확인(효능 표현은 별도 광고 규제 영역).
화장품 전성분·표시, 자주 묻는 것
남의 완제품을 떼어 파는 재판매 셀러도 전성분 표시를 직접 만들 의무가 있나요?
아닙니다. 화장품법 제10조의 표시를 만들 직접 의무자는 화장품책임판매업자·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이고, 단순 재판매 셀러는 라벨을 만들 의무자가 아닙니다. 다만 재판매 셀러에게도 두 갈래 의무가 있습니다 — ① 표시가 미비한 화장품을 판매·보관·진열하는 것은 '누구든지' 금지되고(제16조), ② 온라인 판매화면에는 공정위 상품정보제공 고시가 전성분·사용기한·책임판매업자 정보 등의 게재를 요구합니다.
재판매만 하는데 표시가 잘못된 화장품을 팔면 형사처벌을 받나요?
재판매 셀러는 제10조 표시 의무자가 아니므로 표시를 안 만들었다고 바로 처벌받지는 않습니다. 다만 표시가 빠졌거나 위반된 화장품인 줄 알면서 판매하면 제16조 위반이 되고, 이때는 제37조에 따라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납품처(책임판매업자)의 라벨이 완비됐는지 확인하고 미비 제품 취급을 재검토하는 것이 실무 대응입니다.
전성분은 어떤 순서로 적고, 향료는 '향료'로만 적어도 되나요?
전성분은 함량이 많은 것부터 순서대로 적는 것이 원칙이며, 함량 1% 이하 성분·착향제·착색제는 순서와 무관하게 기재할 수 있고 향료는 '향료' 한 단어로 통합 표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식약처가 고시한 착향제 알레르기 유발성분이 씻어내는 제품은 0.01% 초과, 씻어내지 않는 제품은 0.001% 초과로 들어 있으면 '향료'로만 적을 수 없고 해당 성분명을 개별 기재해야 합니다. 국내 표시 대상 착향 알레르기 성분은 2026년 9월 현재 25종입니다.
10mL 이하 소용량이나 샘플(견본품)은 전성분을 생략해도 되나요?
대체로 생략할 수 있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내용량 10mL(10g) 이하이거나 판매 목적이 아닌 견본품은 명칭·책임판매업자 상호·가격·제조번호·사용기한(또는 개봉 후 사용기간) 5가지만 표시하면 전성분 등 나머지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다만 2025년 7월 10일 시행 개정으로 외음부 세정제·속눈썹용 퍼머넌트 웨이브 제품은 10mL 이하여도 전성분·주의사항을 빠짐없이 기재해야 하며, '샘플이니 아무것도 안 적어도 된다'는 것도 틀립니다.
상세페이지 문구도 무료로 점검
위 내용을 반영했다면, 이제 상세페이지에 근거 없는 과장·단정 표현이나 소비자 오인 소지가 없는지도 점검할 차례입니다. 무료 도구 허브에서 취급 품목·상황에 맞는 점검 도구와 실무 가이드를 골라 쓰세요. 가입·설치 없이 무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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