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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법 제10조 · 상품정보제공 고시

화장품 전성분·표시사항 2026
온라인 셀러 상세페이지 기재 가이드


화장품법 제10조·제16조 / 「전자상거래 상품정보제공 고시」(화장품)

화장품을 온라인에서 파는 셀러라면 상세페이지에 전성분·사용기한·화장품책임판매업자 정보를 어디까지 적어야 하는지 헷갈립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용기·포장에 표시를 직접 부착할 의무자는 화장품책임판매업자(및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이고 단순 재판매 셀러는 그 의무자가 아닙니다. 다만 표시가 미비한 화장품을 판매·보관·진열하는 것은 "누구든지" 금지되고(화장품법 제16조), 온라인 판매화면에는 공정위 상품정보제공 고시가 별도로 전성분 등 게재를 요구합니다. 무엇을 표시하는지, 재판매 셀러는 어디까지 책임이 있는지 근거로 정리했습니다.

무엇을 표시하나

화장품 용기·포장의 법정 기재사항 (제10조)

화장품법 제10조는 화장품 용기·포장(외부 포장)에 다음 사항을 표시하도록 규정합니다. 상세페이지가 아니라 제품 자체의 라벨에 대한 의무이며, 이를 만들 책임은 화장품책임판매업자에게 있습니다.

기재사항메모
화장품의 명칭제품명
화장품책임판매업자·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의 상호 및 주소제조가 아니라 "책임판매업자"가 표시 주체
제조에 사용된 모든 성분(전성분)소량 무해 성분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
내용물의 용량 또는 중량
제조번호
사용기한 또는 개봉 후 사용기간개봉 후 사용기간 표기 시 제조연월일 병행
가격
기능성화장품 문구·도안해당 시
사용할 때의 주의사항

2차 포장이 있을 때 1차 포장(직접 용기)에는 최소한 명칭·책임판매업자 상호·제조번호·사용기한(또는 개봉 후 사용기간) 4가지를 표시해야 합니다.

※ 위 표는 온라인 셀러가 가장 자주 부딪히는 핵심 항목만 추린 것입니다. 현행 제10조는 사안에 따라 수입 화장품의 제조국 명칭·제조회사명, 바코드, 기능성화장품의 효능·용법, 영유아·어린이 사용 제품의 보존제 함량 등도 기재 대상으로 규정하므로, 전체 기재사항은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현행 화장품법 제10조·시행규칙을 확인하세요.

전성분, 어떻게 적나

전성분 표기 규칙 — 함량순·1% 이하 예외·착향 알레르기 성분

전성분은 함량이 많은 것부터 순서대로 적는 것이 원칙입니다(화장품법 시행규칙 표시기준). 다만 다음 예외가 있습니다.

구분알레르기 유발성분 개별표시 기준 농도
씻어내는 제품(클렌저·샴푸 등)해당 성분 0.01% 초과
씻어내지 않는 제품(크림·에센스 등)해당 성분 0.001% 초과
오해 정정 — 국내 표시 대상 착향 알레르기 성분은 "25종"입니다. 유럽연합(EU)이 2023년 개정으로 표시 대상 향료 알레르기 성분을 크게 늘린 것과 혼동해 "수십~80여 종을 다 적어야 한다"는 이야기가 돌지만, 2026년 9월 현재 국내 기준은 25종입니다(식약처 「화장품 사용할 때의 주의사항 및 알레르기 유발성분 표시에 관한 규정」, 2020-01-01 시행 · 이후 2024-09-24 고시 제2024-51호 개정에서도 종수는 25종 유지). 수출용은 도착국 기준을 별도로 확인하세요. 다만 식약처가 관련 고시 개정을 수시로 행정예고하므로(2026년 9월 현재 의견수렴 중인 개정안 포함), 국내 최신 확대 여부는 아래 출처(식약처 고시)로 꼭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작은 용기·샘플

소용량·견본품은 일부 생략 가능 (전성분 포함)

내용량 10mL(10g) 이하이거나 판매 목적이 아닌 견본품(비매품)은 아래 5가지만 표시하면 되고 전성분 등 나머지는 생략할 수 있습니다.

소용량 간소화는 용량에 따라 두 단계로 나뉩니다. 10mL(10g) 이하는 위 5가지까지 줄일 수 있지만, 10mL 초과~50mL(50g) 이하는 그보다 완화 폭이 좁아 전성분 중 일부만 생략할 수 있습니다(타르색소·금박·기능성 주원료·보존제 등 시행규칙 별표4가 정한 성분은 소용량이어도 기재). 즉 "30mL 제품이니 전성분을 통째로 빼도 된다"는 것은 틀립니다 — 정확한 생략 가능 성분은 화장품법 시행규칙 별표4 원문을 확인하세요.

예외의 예외 — 소용량이어도 전성분을 다 적어야 하는 품목이 있습니다. 2025년 7월 10일 시행된 개정으로 외음부 세정제·속눈썹용 퍼머넌트 웨이브 제품은 용량이 10mL 이하여도 전성분·주의사항을 빠짐없이 기재해야 합니다. "샘플이니까 아무것도 안 적어도 된다"는 것도 틀립니다 — 위 5개 항목은 항상 필요합니다.
재판매 셀러의 위치 — 정직하게

단순 재판매 셀러는 "표시 의무자"가 아닙니다 (단, 두 갈래 의무가 있음)

제10조의 표시를 만들 직접 의무자는 화장품책임판매업자·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입니다. 남의 완제품을 떼어 파는 단순 유통·재판매 셀러는 라벨을 만들 의무자가 아닙니다. 그러나 재판매 셀러에게도 실질적으로 적용되는 두 갈래가 있습니다.

구분화장품책임판매업자단순 재판매(유통) 셀러
제10조 라벨 표시 부착 의무직접 의무자대상 아님
표시 미비 화장품 판매·보관·진열 금지(제16조 "누구든지")적용적용
온라인 판매화면 정보 게재(공정위 상품정보제공 고시)—적용

즉 재판매 셀러의 현실적 의무는 ① 표시가 제대로 된 제품만 취급하고, ② 상세페이지에 전성분·사용기한·책임판매업자 정보 등을 게재하는 것입니다. 공정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상품 등의 정보제공에 관한 고시」는 화장품 카테고리에 대해 판매화면에 용량·주요 성분(전성분)·사용기한 또는 개봉 후 사용기간·기능성 여부·화장품책임판매업자 정보 등을 게재하도록 요구합니다(2023-01-01부터 사용기한 판매화면 표기 강화).

과장 없이 — "재판매만 해도 즉시 형사처벌"은 틀립니다. 재판매 셀러는 제10조 표시 의무자가 아니므로 표시를 안 만들었다고 바로 처벌받지 않습니다. 다만 표시가 빠졌거나 위반된 화장품인 줄 알면서 판매하면 제16조 위반이 되고, 이때는 형사처벌(제37조,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실무 대응은 납품처(책임판매업자)의 라벨이 완비됐는지 확인하고 미비 제품 취급을 재검토하는 것입니다.
위반하면

제재 수위 — 조문별로 차원이 다릅니다

표시 관련 위반은 어떤 조문에 걸리느냐에 따라 처벌 차원이 크게 다릅니다. 이를 뭉뚱그려 "3년 이하 징역"으로 겁주는 서술은 부정확합니다.

위반 유형근거수위
제10조 기재사항 자체를 이행하지 않음(책임판매업자 등)제38조200만 원 이하 벌금(형사)
표시 기재사항 위반 화장품을 판매·보관·진열(누구든지)제16조 → 제37조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판매 등 금지 화장품 제조·판매제15조 → 제36조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가격 표시 위반제40조100만 원 이하 과태료(행정)
정직한 한계. 위 표는 현행 화장품법 기준입니다(제37조는 2014년 개정으로 벌금 상한이 500만 원→1천만 원, 제36조는 1천만 원→3천만 원으로 상향됐습니다 — 온라인에 도는 "제37조 500만 원" 등은 구법 기준 오정보입니다). 또한 제16조 위반도 유형이 갈려, 표시·기재가 미비한 화장품을 판매·진열하는 경우는 제37조(1년/1천만 원)이지만 기재사항을 고의로 위조·변조한 경우는 제36조(3년/3천만 원)로 더 무겁습니다. 실제 사안에서는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조문과 관할 기관 확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2026년 무엇이 달라졌나

최근 표시 규제 흐름 (신규 규제 아님, 상시 적용 + 개정 포인트)

전성분 표시 자체는 새로 생긴 2026년 규제가 아니라 이미 오래 적용되던 제도입니다. 다만 최근 기재 방법에 대한 개정이 몇 가지 있었습니다.

무료 셀프 판정
화장품 표시·전성분 판정기 — 30초 자가진단

내 위치(역할)에 따라 표시 의무가 갈리고, 제품 용량과 착향 알레르기 성분에 따라 전성분 생략·"향료" 통합표시 가능 여부가 달라집니다. 선택하면 근거 조문과 함께 판정해 드립니다. 입력값은 이 브라우저 안에서만 계산되며 어디에도 전송·저장되지 않습니다.

지금 점검할 체크리스트

  • 납품처(책임판매업자) 라벨에 전성분이 함량순으로 표기됐는지, 착향 알레르기 성분(25종)이 농도 기준을 넘으면 개별 표기됐는지 확인.
  • 라벨에 사용기한 또는 개봉 후 사용기간·제조번호·책임판매업자 상호/주소가 있는지 확인(없는 제품은 취급 재검토).
  • 상세페이지에 용량·전성분·사용기한·기능성 여부·책임판매업자 정보를 공정위 상품정보제공 고시에 맞게 게재.
  • 상세페이지 전성분을 옮겨 적을 때 실제 라벨과 성분·순서가 일치하는지 대조.
  • 10mL 이하 소용량·샘플이라도 명칭·상호·가격·제조번호·사용기한 5가지는 표기됐는지 확인.
  • 기능성화장품이라면 기능성 표시·심사(보고) 여부를 함께 확인(효능 표현은 별도 광고 규제 영역).
참고 — 함께 보는 화장품 규제. 표시와 광고는 축이 다릅니다: 화장품 광고 금지어(화장품법 제13조) · 전자상거래 상품정보제공고시(품목별 필수기재). 전성분·기재사항은 이들과 별개의 표시 항목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화장품 전성분·표시, 자주 묻는 것

남의 완제품을 떼어 파는 재판매 셀러도 전성분 표시를 직접 만들 의무가 있나요?

아닙니다. 화장품법 제10조의 표시를 만들 직접 의무자는 화장품책임판매업자·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이고, 단순 재판매 셀러는 라벨을 만들 의무자가 아닙니다. 다만 재판매 셀러에게도 두 갈래 의무가 있습니다 — ① 표시가 미비한 화장품을 판매·보관·진열하는 것은 '누구든지' 금지되고(제16조), ② 온라인 판매화면에는 공정위 상품정보제공 고시가 전성분·사용기한·책임판매업자 정보 등의 게재를 요구합니다.

재판매만 하는데 표시가 잘못된 화장품을 팔면 형사처벌을 받나요?

재판매 셀러는 제10조 표시 의무자가 아니므로 표시를 안 만들었다고 바로 처벌받지는 않습니다. 다만 표시가 빠졌거나 위반된 화장품인 줄 알면서 판매하면 제16조 위반이 되고, 이때는 제37조에 따라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납품처(책임판매업자)의 라벨이 완비됐는지 확인하고 미비 제품 취급을 재검토하는 것이 실무 대응입니다.

전성분은 어떤 순서로 적고, 향료는 '향료'로만 적어도 되나요?

전성분은 함량이 많은 것부터 순서대로 적는 것이 원칙이며, 함량 1% 이하 성분·착향제·착색제는 순서와 무관하게 기재할 수 있고 향료는 '향료' 한 단어로 통합 표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식약처가 고시한 착향제 알레르기 유발성분이 씻어내는 제품은 0.01% 초과, 씻어내지 않는 제품은 0.001% 초과로 들어 있으면 '향료'로만 적을 수 없고 해당 성분명을 개별 기재해야 합니다. 국내 표시 대상 착향 알레르기 성분은 2026년 9월 현재 25종입니다.

10mL 이하 소용량이나 샘플(견본품)은 전성분을 생략해도 되나요?

대체로 생략할 수 있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내용량 10mL(10g) 이하이거나 판매 목적이 아닌 견본품은 명칭·책임판매업자 상호·가격·제조번호·사용기한(또는 개봉 후 사용기간) 5가지만 표시하면 전성분 등 나머지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다만 2025년 7월 10일 시행 개정으로 외음부 세정제·속눈썹용 퍼머넌트 웨이브 제품은 10mL 이하여도 전성분·주의사항을 빠짐없이 기재해야 하며, '샘플이니 아무것도 안 적어도 된다'는 것도 틀립니다.

상세페이지 문구도 무료로 점검

위 내용을 반영했다면, 이제 상세페이지에 근거 없는 과장·단정 표현이나 소비자 오인 소지가 없는지도 점검할 차례입니다. 무료 도구 허브에서 취급 품목·상황에 맞는 점검 도구와 실무 가이드를 골라 쓰세요. 가입·설치 없이 무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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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출처(2026-09 확인):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 화장품법 제10조·제15조·제16조·제36조·제37조·제38조·제40조, 시행규칙 제19조·별표4 · 식품의약품안전처 — 화장품 표시·기재 및 알레르기 유발성분 고시(제2024-51호)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화장품 기재·표시사항. 정확한 현행 조문·표시 방법·대상 성분·벌칙 수위는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과 소관 부처(식약처)·공정거래위원회 확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본 문서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자료로, 특정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적용 대상·방법·기준·벌칙 수위는 거래 형태와 개정 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조문 번호·해석·기준은 관련 법령 및 소관 부처 고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현행 문언은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와 소관 부처·관할 기관의 확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도구·자료도 완전한 안전이나 법적 적합을 보장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