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플라이언스 닥터 · 실무 가이드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공정거래위원회

대리점법 2026 — 공급업자·대리점이 알아야 할 불공정거래 금지 가이드


최종 점검: 2026-09-05 · 근거: 대리점법(공정위 소관)·2026.8.4 과징금 고시 개정 · 세부 항·호·수위는 law.go.kr/ftc.go.kr 원문 기준

상품을 공급업자(본사)가 대주고 대리점이 자기 이름·계산으로 파는 관계에는, 계약의 자유와 별개로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대리점법)이 적용됩니다(공정거래위원회 소관). "밀어내기"라 불리는 구입강제, 판매목표 강제, 계약서 미교부, 보복조치 같은 행위는 공급업자에게 금지되며, 위반하면 과징금·형사벌·과태료로 이어집니다. 특히 2026년 8월 4일부터 과징금 부과기준 고시가 대폭 강화돼(부과율 상향·보복 가중 확대·반복위반 가중 강화) 같은 위반이라도 제재 부담이 커졌습니다. 이 가이드는 공급업자와 대리점이 실무에서 자주 오해하거나 놓치는 지점을 근거 조항과 함께 정리하고, 무료 자가점검 도구로 연결합니다. 위법을 확정하려는 것이 아니라, 계약·거래 전에 검토가 필요한 지점을 짚어 드리는 것이 목적입니다.

가장 큰 혼동부터

대리점법과 가맹사업법은 다른 법입니다

실무에서 가장 흔한 오해가 "대리점=가맹점(프랜차이즈)"이라는 생각입니다. 둘은 별개의 법률이고, 어느 법이 적용되느냐에 따라 의무와 권리가 크게 달라집니다. 핵심 구별 기준은 가맹비(로열티·가맹금·교육비 등)를 받느냐입니다. 가맹금을 받고 상표·영업방식을 통일적으로 운영하게 하면 가맹사업법, 가맹금 없이 상품을 공급해 대리점이 자기 계산으로 판매하면 대리점법이 적용됩니다.

구분대리점법가맹사업법(프랜차이즈)
핵심 기준가맹금 없이 상품 공급가맹금 수취 + 상표·운영방식 통제
정보공개서제도 없음가맹본부의 정보공개서 제공 의무 있음
계약갱신 요구권별도 규정 없음가맹점주에 갱신요구권 있음
서면 의무대리점거래 계약서 교부(제5조)정보공개서·가맹계약서
오해 정정 — "대리점도 가맹점과 똑같이 다루면 된다"는 틀립니다. 대리점법에는 정보공개서·갱신요구권 같은 가맹사업법 특유 제도가 없고, 반대로 대리점법의 금지행위(밀어내기·판매목표 강제 등) 구성은 별도로 규정돼 있습니다. 자신의 거래가 어느 법의 적용을 받는지 가맹금 수취 여부로 먼저 판단하세요. "남양유업법"이라는 별칭 때문에 특정 업종에만 적용된다고 오해하기 쉽지만, 업종을 가리지 않고 공급업자–대리점 관계 전반에 적용됩니다.
공급업자에게 금지되는 것

7가지 불공정거래행위 — 제6조부터 제12조까지

대리점법은 공급업자가 거래상 지위를 이용해 대리점에게 하는 아래 행위를 금지합니다(구체적 세부 유형은 공정위 지정고시에 위임). 각 유형은 대리점법 금지행위이며, 위반 시 형사벌·과징금 대상입니다.

조항금지행위전형적 사례
제6조구입강제(밀어내기)대리점이 원하지 않는 상품·수량을 떠넘기거나 주문을 일방 수정해 공급
제7조경제상 이익 제공 강요판촉행사 비용·인력·기부금 등을 대리점에 떠넘김
제8조판매목표 강제목표를 정해 달성을 강제하고 미달 시 불이익(해지·공급 축소 등)
제9조불이익 제공거래조건을 불리하게 설정·변경하거나 이행 과정에서 불이익
제10조경영활동 간섭임직원 고용, 거래처·영업지역·영업시간·점포환경에 부당 개입
제11조주문내역 확인 거부·회피대리점의 주문내역 확인 요청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2019.1 신설)
제12조보복조치분쟁조정 신청·공정위 신고·조사 협조를 이유로 거래 정지·물량 축소
오해 정정 — "판매목표를 못 채우면 계약을 해지하는 건 본사 자유"라는 생각은 위험합니다. 대리점법 제8조는 목표를 정해 달성을 강제하고 미달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행위 자체를 금지합니다. 합리적 근거 없이 목표를 설정하고 미달을 빌미로 계약을 해지·축소하면 법 위반이 될 수 있고, 형사벌(뒤 표)과 과징금 대상입니다.
가장 자주 걸리는 함정

계약서는 반드시 서면으로 — 제5조 교부 의무

공급업자는 대리점거래 계약을 체결하면 즉시 계약의 주요 내용을 담은 계약서를 서면(또는 전자문서)으로 대리점에 교부해야 합니다(제5조). 계약서에는 거래형태·품목·기간, 납품 방법·장소·일시, 대금의 지급수단·지급시기, 그 밖에 당사자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세부는 시행령 위임)이 들어가야 하고, 거래 종료일부터 3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오해 정정 — "구두계약도 유효하니 계약서를 굳이 안 줘도 된다"는 틀립니다. 민법상 구두계약이 성립한다는 것과, 대리점법이 부과하는 서면 계약서 교부 의무는 별개입니다. 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으면 대리점법상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뒤 제재 표). "일단 물건부터 넣고 계약서는 나중에"가 바로 이 조항 위반의 전형입니다. 표준대리점계약서(제5조의2, 공정위가 업종별로 마련)를 출발점으로 삼으면 필수 기재사항 누락을 줄일 수 있습니다.
2026년에 바뀐 것

2026.8.4 과징금 고시 강화 — 같은 위반도 제재가 커졌다

법률·시행령 조문(금지행위 자체)은 최근 크게 바뀌지 않았지만, 2026년 8월 4일 시행된 과징금 부과기준 고시 개정으로 실제 제재 부담이 눈에 띄게 커졌습니다. 위반 사실이 같아도 산정되는 과징금이 달라지므로 반드시 확인하세요.

항목개정 방향(2026.8.4)
위반행위 중대성 구간3단계 → 4단계로 세분화
부과기준율대폭 상향(중대·매우중대 구간 기준율 인상)
보복조치 가중가중비율 20% → 30%로 상향
반복위반 가중5년 내 위반 횟수에 따라 최대 100%까지 가중
자진시정 감경감경 폭 축소(종전보다 줄어듦)
참고 — 분쟁조정 감경은 확대돼 있었습니다. 앞선 2024.2.6 시행령 개정으로 자진시정·조사협력 합산 과징금 감경 상한이 50%→70%로 확대된 바 있습니다. 다만 2026.8.4 고시는 반대로 자진시정 감경 폭을 조이는 방향이므로, "예전처럼 자진시정하면 대폭 깎일 것"이라는 기대는 재확인이 필요합니다. 참고로 공정위는 2026년 6월 22개 업종·5만 개 대리점 대상 유통·대리점 실태점검에 착수하며 '건축자재' 업종과 온라인 유통 분야를 새로 포함했습니다.
위반하면

제재는 네 갈래 — 시정·과징금·형사벌·과태료

대리점법 위반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소관합니다. 성격이 다른 제재를 구분해 두세요.

구분근거수위
시정조치제23조·제24조위반행위 중지·재발방지 등 시정명령/권고
과징금(행정)제25조법 위반금액 범위 내(산정 곤란 시 5억원 이하 정액). 2026.8.4 고시로 산정 강화
형사벌제30조금지행위(제6~11조) 위반 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1억5천만원 이하 벌금(법인 양벌, 제31조)
과태료제32조조사 방해·자료 미제출·계약서 미교부2억원 이하
징벌적 손해배상(민사)제34조 제2항구입강제·경제상이익 강요·보복조치 위반 시 손해액의 3배 이내(보복은 2022.6.8 추가)
정직한 한계 — 일부 세부 수치·범위는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제25조 과징금 상한의 정확한 조문 표현(관련매출액 비율 상한 유무), 보복조치(제12조)가 형사벌(제30조) 대상에 포함되는지, 2026.8.4 개정 고시의 공식 고시번호와 세부 부과기준율은 자료마다 표현이 갈릴 수 있어 law.go.kr 법령 원문과 공정위(ftc.go.kr) 고시를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가이드는 확인된 범위만 담았습니다.

지금 점검할 체크리스트

  • 우리 거래가 대리점법 적용 대상인지(가맹금 없이 상품 공급인지) 먼저 확인했는가
  • 모든 대리점과 서면 계약서를 체결·교부하고 3년간 보관하고 있는가(구두·미교부 방치 없는가)
  • 구입강제(밀어내기)·원치 않는 수량 떠넘기기가 실무 관행으로 남아 있지 않은가
  • 판매목표를 강제하고 미달을 이유로 해지·공급 축소 등 불이익을 주고 있지 않은가
  • 판촉 비용·인력·기부금 등 경제상 이익 제공을 강요하고 있지 않은가
  • 대리점의 주문내역 확인 요청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회피하고 있지 않은가
  • 신고·분쟁조정을 이유로 한 보복조치는 없는가(2026.8.4 고시로 가중 30%)
참고 — 함께 보는 규제.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거래 공정화" 규제는 서로 맞닿아 있습니다. 가맹본부라면 가맹모집 광고·정보제공 규제 2026, 원사업자라면 하도급대금 지급 규제 2026 편의 지급기일·부당특약 의무도 함께 확인하세요.

대리점 계약서·거래 문구, 무료로 자가점검

계약서·거래 조건 문구를 붙여넣으면 밀어내기(구입강제), 판매목표 강제, 계약서 미교부, 경영간섭, 보복조치 등 대리점법 금지행위에 걸릴 수 있는 지점을 자동으로 짚어 드립니다. 가입·설치 없이 브라우저에서 바로, 무료입니다. 결과는 위법 확정이 아니라 검토가 필요한 지점을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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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출처(2026-09 확인):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 공정거래위원회(ftc.go.kr) — 대리점법 금지행위·과징금 고시 · 한국공정거래조정원(kofair.or.kr) — 대리점분쟁조정

본 문서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자료로, 특정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적용 대상·방법·기준·벌칙 수위는 거래 형태와 개정 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조문 번호·해석·기준은 관련 법령 및 소관 부처 고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현행 문언은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와 소관 부처·관할 기관의 확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도구·자료도 완전한 안전이나 법적 적합을 보장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