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점법 2026 — 공급업자·대리점이 알아야 할 불공정거래 금지 가이드
상품을 공급업자(본사)가 대주고 대리점이 자기 이름·계산으로 파는 관계에는, 계약의 자유와 별개로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대리점법)이 적용됩니다(공정거래위원회 소관). "밀어내기"라 불리는 구입강제, 판매목표 강제, 계약서 미교부, 보복조치 같은 행위는 공급업자에게 금지되며, 위반하면 과징금·형사벌·과태료로 이어집니다. 특히 2026년 8월 4일부터 과징금 부과기준 고시가 대폭 강화돼(부과율 상향·보복 가중 확대·반복위반 가중 강화) 같은 위반이라도 제재 부담이 커졌습니다. 이 가이드는 공급업자와 대리점이 실무에서 자주 오해하거나 놓치는 지점을 근거 조항과 함께 정리하고, 무료 자가점검 도구로 연결합니다. 위법을 확정하려는 것이 아니라, 계약·거래 전에 검토가 필요한 지점을 짚어 드리는 것이 목적입니다.
대리점법과 가맹사업법은 다른 법입니다
실무에서 가장 흔한 오해가 "대리점=가맹점(프랜차이즈)"이라는 생각입니다. 둘은 별개의 법률이고, 어느 법이 적용되느냐에 따라 의무와 권리가 크게 달라집니다. 핵심 구별 기준은 가맹비(로열티·가맹금·교육비 등)를 받느냐입니다. 가맹금을 받고 상표·영업방식을 통일적으로 운영하게 하면 가맹사업법, 가맹금 없이 상품을 공급해 대리점이 자기 계산으로 판매하면 대리점법이 적용됩니다.
| 구분 | 대리점법 | 가맹사업법(프랜차이즈) |
|---|---|---|
| 핵심 기준 | 가맹금 없이 상품 공급 | 가맹금 수취 + 상표·운영방식 통제 |
| 정보공개서 | 제도 없음 | 가맹본부의 정보공개서 제공 의무 있음 |
| 계약갱신 요구권 | 별도 규정 없음 | 가맹점주에 갱신요구권 있음 |
| 서면 의무 | 대리점거래 계약서 교부(제5조) | 정보공개서·가맹계약서 |
7가지 불공정거래행위 — 제6조부터 제12조까지
대리점법은 공급업자가 거래상 지위를 이용해 대리점에게 하는 아래 행위를 금지합니다(구체적 세부 유형은 공정위 지정고시에 위임). 각 유형은 대리점법 금지행위이며, 위반 시 형사벌·과징금 대상입니다.
| 조항 | 금지행위 | 전형적 사례 |
|---|---|---|
| 제6조 | 구입강제(밀어내기) | 대리점이 원하지 않는 상품·수량을 떠넘기거나 주문을 일방 수정해 공급 |
| 제7조 | 경제상 이익 제공 강요 | 판촉행사 비용·인력·기부금 등을 대리점에 떠넘김 |
| 제8조 | 판매목표 강제 | 목표를 정해 달성을 강제하고 미달 시 불이익(해지·공급 축소 등) |
| 제9조 | 불이익 제공 | 거래조건을 불리하게 설정·변경하거나 이행 과정에서 불이익 |
| 제10조 | 경영활동 간섭 | 임직원 고용, 거래처·영업지역·영업시간·점포환경에 부당 개입 |
| 제11조 | 주문내역 확인 거부·회피 | 대리점의 주문내역 확인 요청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2019.1 신설) |
| 제12조 | 보복조치 | 분쟁조정 신청·공정위 신고·조사 협조를 이유로 거래 정지·물량 축소 |
계약서는 반드시 서면으로 — 제5조 교부 의무
공급업자는 대리점거래 계약을 체결하면 즉시 계약의 주요 내용을 담은 계약서를 서면(또는 전자문서)으로 대리점에 교부해야 합니다(제5조). 계약서에는 거래형태·품목·기간, 납품 방법·장소·일시, 대금의 지급수단·지급시기, 그 밖에 당사자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세부는 시행령 위임)이 들어가야 하고, 거래 종료일부터 3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2026.8.4 과징금 고시 강화 — 같은 위반도 제재가 커졌다
법률·시행령 조문(금지행위 자체)은 최근 크게 바뀌지 않았지만, 2026년 8월 4일 시행된 과징금 부과기준 고시 개정으로 실제 제재 부담이 눈에 띄게 커졌습니다. 위반 사실이 같아도 산정되는 과징금이 달라지므로 반드시 확인하세요.
| 항목 | 개정 방향(2026.8.4) |
|---|---|
| 위반행위 중대성 구간 | 3단계 → 4단계로 세분화 |
| 부과기준율 | 대폭 상향(중대·매우중대 구간 기준율 인상) |
| 보복조치 가중 | 가중비율 20% → 30%로 상향 |
| 반복위반 가중 | 5년 내 위반 횟수에 따라 최대 100%까지 가중 |
| 자진시정 감경 | 감경 폭 축소(종전보다 줄어듦) |
제재는 네 갈래 — 시정·과징금·형사벌·과태료
대리점법 위반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소관합니다. 성격이 다른 제재를 구분해 두세요.
| 구분 | 근거 | 수위 |
|---|---|---|
| 시정조치 | 제23조·제24조 | 위반행위 중지·재발방지 등 시정명령/권고 |
| 과징금(행정) | 제25조 | 법 위반금액 범위 내(산정 곤란 시 5억원 이하 정액). 2026.8.4 고시로 산정 강화 |
| 형사벌 | 제30조 | 금지행위(제6~11조) 위반 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1억5천만원 이하 벌금(법인 양벌, 제31조) |
| 과태료 | 제32조 | 조사 방해·자료 미제출·계약서 미교부 등 2억원 이하 |
| 징벌적 손해배상(민사) | 제34조 제2항 | 구입강제·경제상이익 강요·보복조치 위반 시 손해액의 3배 이내(보복은 2022.6.8 추가) |
지금 점검할 체크리스트
- 우리 거래가 대리점법 적용 대상인지(가맹금 없이 상품 공급인지) 먼저 확인했는가
- 모든 대리점과 서면 계약서를 체결·교부하고 3년간 보관하고 있는가(구두·미교부 방치 없는가)
- 구입강제(밀어내기)·원치 않는 수량 떠넘기기가 실무 관행으로 남아 있지 않은가
- 판매목표를 강제하고 미달을 이유로 해지·공급 축소 등 불이익을 주고 있지 않은가
- 판촉 비용·인력·기부금 등 경제상 이익 제공을 강요하고 있지 않은가
- 대리점의 주문내역 확인 요청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회피하고 있지 않은가
- 신고·분쟁조정을 이유로 한 보복조치는 없는가(2026.8.4 고시로 가중 30%)
대리점 계약서·거래 문구, 무료로 자가점검
계약서·거래 조건 문구를 붙여넣으면 밀어내기(구입강제), 판매목표 강제, 계약서 미교부, 경영간섭, 보복조치 등 대리점법 금지행위에 걸릴 수 있는 지점을 자동으로 짚어 드립니다. 가입·설치 없이 브라우저에서 바로, 무료입니다. 결과는 위법 확정이 아니라 검토가 필요한 지점을 표시합니다.
대리점법닥터로 점검하기 → 전체 무료 도구 보기참고 출처(2026-09 확인):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 공정거래위원회(ftc.go.kr) — 대리점법 금지행위·과징금 고시 · 한국공정거래조정원(kofair.or.kr) — 대리점분쟁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