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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사업법 · 허위·과장 정보제공 금지 · 정보공개서 · 예상매출액 산정서

프랜차이즈 가맹모집 광고·정보제공, 어디까지 되나 (2026)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7조·제9조·제10조·제35조·제41조·제43조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가맹점(프랜차이즈)을 모집하는 광고에서 "무조건 성공·확정 수익·월 000만원 보장" 같은 표현은 가맹사업법 제9조(허위·과장 정보제공 금지) 위반으로, 과태료가 아니라 형사처벌(5년 이하 징역 또는 3억원 이하 벌금) 대상입니다. 반대로 예상매출액 산정서·정보공개서 서면 의무를 어기면 과태료입니다. 무엇이 형사벌이고 무엇이 과태료인지, 예비 가맹점주에게 수익을 어디까지 말할 수 있는지 2026년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가장 큰 혼동부터

핵심 — 형사벌 · 과징금 · 과태료는 완전히 다르다

가맹모집에서 가장 흔한 오해는 "정보 규정을 어겨도 어차피 과태료 조금"이라는 생각입니다. 하지만 허위·과장 수익정보숙고기간을 어긴 계약 체결은 형사처벌(전과) 대상이고, 서류 미교부는 과태료로 층위가 나뉩니다.

위반 행위근거 조항제재 (성격)
허위·과장·기만적 정보제공 (예: 확정 수익·근거 없는 매출 단정)제9조 제1항5년 이하 징역 또는 3억원 이하 벌금 (형사벌·제41조①)
정보공개서 14일 숙고기간 전 가맹금 수령·계약 체결제7조 제3항2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형사벌·제41조③)
법 위반 전반 (공정위 과징금 부과)제35조관련매출액의 2% 이내 (산정 곤란 시 5억원 이내) 과징금 (행정제재)
수익상황·예상매출액을 서면 아닌 방식으로 제공, 산정서 미교부·미보관, 근거자료 미비치제9조 제3~6항1천만원 이하 과태료 (제43조⑥)
오해 정정 4가지. ① "가맹 광고 위반은 다 과태료" → 허위·과장 수익정보는 형사벌(5년/3억)입니다. ② "정보공개서 안 주면 과태료뿐" → 14일 숙고기간을 어기고 가맹금을 받거나 계약하면 형사벌(2년/5천만)입니다. ③ "과징금 상한은 매출 10%" → 그건 공정거래법(독점규제법) 기준이고, 가맹사업법 과징금 상한은 관련매출액 2%입니다. ④ "예상매출액 산정서는 모든 가맹본부 의무" → 직전 사업연도 말 가맹점 100개 이상 가맹본부만 서면 교부 의무입니다(그 미만도 수익정보를 준다면 서면 제공 의무는 있음).
수익을 말할 때

예상수익·매출, 광고로 단정하면 안 되는 이유

"이 브랜드는 월 순수익 700만원", "1년이면 투자금 회수" 같은 표현이 가장 위험합니다. 가맹사업법은 예상 수익상황·매출액·수익률 등의 정보를 제공할 때 반드시 서면(제9조 제3항)으로 주고, 그 산출 근거자료를 사업장에 비치해 열람 요청에 응하도록(제9조 제4항) 정하고 있습니다. 즉 근거 없이 구두·전단·SNS 광고로 수익을 단정하는 것 자체가 허위·과장 정보제공(제9조 제1항, 형사벌)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계약 전 절차

정보공개서와 14일 숙고기간(제7조)

가맹본부는 등록된 정보공개서인근 가맹점 현황 문서(가까운 가맹점 10개소의 상호·소재지·전화번호)를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해야 하고, 제공한 날부터 14일이 지나기 전에는 가맹금을 받거나 가맹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가맹희망자가 변호사·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 이 기간은 7일로 단축됩니다.

항목내용
제공 서류등록된 정보공개서 + 인근 가맹점 현황 문서(10개소)
숙고기간제공일부터 14일(변호사·가맹거래사 자문 시 7일) 경과 전 가맹금 수령·계약 체결 금지
제공 방식직접 전달·내용증명·정보통신망 게시 등 수신·발송 시점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방식
위반 제재숙고기간 미준수 상태의 가맹금 수령·계약 = 형사벌(2년 이하 징역/5천만원 이하 벌금)
문제가 생기면

가맹금 반환 청구(제10조)

허위·과장 정보나 숙고기간 위반 등으로 계약한 경우, 가맹희망자·가맹점사업자는 서면으로 가맹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고 가맹본부는 요구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반환해야 합니다. 다만 사유별로 요구 시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광고·판촉 비용도

가맹점주 동의 없는 광고·판촉 분담(시행령)

운영 중인 가맹점에 광고·판촉 비용을 분담시키려면 사전 동의가 필요합니다. 시행령상 광고는 가맹점주의 50% 이상, 판촉행사는 70% 이상 동의를 받아야 하고, 집행 내역을 통보·열람하게 해야 합니다(미이행 시 과태료 1차 500만원 → 최대 1천만원). 가맹모집 단계뿐 아니라 운영 단계 광고비 분담에서도 자주 문제가 됩니다.

지금 점검할 체크리스트

  • 수익 표현: 모집 광고·상담에 "확정 수익·보장·무조건 성공" 등 단정형 문구가 없는가.
  • 서면 원칙: 예상 수익·매출을 말한다면 서면으로 제공하고 산출 근거자료를 비치했는가(가맹점 100개 이상이면 예상매출액 산정서 교부·5년 보관).
  • 정보공개서: 공정위·시도에 등록된 정보공개서와 인근 가맹점 10개소 현황을 제공하고, 14일(자문 시 7일) 지난 뒤에 가맹금·계약을 진행했는가.
  • 제공 기록: 정보공개서·산정서 제공 시점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방식으로 남겼는가.
  • 체리피킹 금지: 우수 가맹점 실적만 골라 평균·전형처럼 제시하지 않았는가.
  • 광고·판촉 분담: 운영 가맹점에 비용을 분담시킬 때 사전 동의(광고 50%·판촉 70%)와 집행내역 통보를 갖췄는가.
최신 동향 — 단정하지 말 것. 2025-12-30 공포된 개정 가맹사업법(2026-12-31 시행 예정)의 핵심은 가맹점사업자단체 등록제·협의의무 도입으로, 광고·수익정보 규제를 직접 신설·강화한 내용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또 "기존 가맹점주에게 매년 1회 예상매출액 산정서 제공 의무" 등 업계에 유통되는 일부 강화안은 시행 여부가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실제 적용 전 반드시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의 현행 조문과 공정거래위원회 안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 함께 보는 규제. 확정 수익·과장 표현, 근거 없는 "최고·1위" 같은 함정은 다른 업종 광고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세무사 광고 규제 2026 편도 무료·최저가·환급 결과보장 등 공통 금지 유형을 정리합니다. 가맹본부가 제조를 위탁한다면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거래 공정화" 규제인 하도급대금 지급 규제 2026 편의 60일 지급·지연이자·부당특약 무효, 상품을 대리점에 공급한다면 대리점법 2026 편의 밀어내기·판매목표 강제 금지도 함께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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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 광고·상세페이지에 확정 수익·과장 표현이나 소비자 오인 소지가 없는지 무료 도구로 먼저 점검해 보세요. 가입·설치 없이 무료이며, 취급 상황에 맞는 다른 점검 도구와 실무 가이드도 허브에서 고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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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출처(2026-09 확인):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 공정거래위원회(ftc.go.kr)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정보공개서 제공(easylaw.go.kr)

본 문서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자료로, 특정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적용 대상·방법·기준·벌칙 수위는 거래 형태와 개정 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조문 번호·해석·기준은 관련 법령 및 소관 부처 고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현행 문언은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와 소관 부처·관할 기관의 확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도구·자료도 완전한 안전이나 법적 적합을 보장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