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가맹모집 광고·정보제공, 어디까지 되나 (2026)
가맹점(프랜차이즈)을 모집하는 광고에서 "무조건 성공·확정 수익·월 000만원 보장" 같은 표현은 가맹사업법 제9조(허위·과장 정보제공 금지) 위반으로, 과태료가 아니라 형사처벌(5년 이하 징역 또는 3억원 이하 벌금) 대상입니다. 반대로 예상매출액 산정서·정보공개서 서면 의무를 어기면 과태료입니다. 무엇이 형사벌이고 무엇이 과태료인지, 예비 가맹점주에게 수익을 어디까지 말할 수 있는지 2026년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핵심 — 형사벌 · 과징금 · 과태료는 완전히 다르다
가맹모집에서 가장 흔한 오해는 "정보 규정을 어겨도 어차피 과태료 조금"이라는 생각입니다. 하지만 허위·과장 수익정보와 숙고기간을 어긴 계약 체결은 형사처벌(전과) 대상이고, 서류 미교부는 과태료로 층위가 나뉩니다.
| 위반 행위 | 근거 조항 | 제재 (성격) |
|---|---|---|
| 허위·과장·기만적 정보제공 (예: 확정 수익·근거 없는 매출 단정) | 제9조 제1항 | 5년 이하 징역 또는 3억원 이하 벌금 (형사벌·제41조①) |
| 정보공개서 14일 숙고기간 전 가맹금 수령·계약 체결 | 제7조 제3항 | 2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형사벌·제41조③) |
| 법 위반 전반 (공정위 과징금 부과) | 제35조 | 관련매출액의 2% 이내 (산정 곤란 시 5억원 이내) 과징금 (행정제재) |
| 수익상황·예상매출액을 서면 아닌 방식으로 제공, 산정서 미교부·미보관, 근거자료 미비치 | 제9조 제3~6항 | 1천만원 이하 과태료 (제43조⑥) |
예상수익·매출, 광고로 단정하면 안 되는 이유
"이 브랜드는 월 순수익 700만원", "1년이면 투자금 회수" 같은 표현이 가장 위험합니다. 가맹사업법은 예상 수익상황·매출액·수익률 등의 정보를 제공할 때 반드시 서면(제9조 제3항)으로 주고, 그 산출 근거자료를 사업장에 비치해 열람 요청에 응하도록(제9조 제4항) 정하고 있습니다. 즉 근거 없이 구두·전단·SNS 광고로 수익을 단정하는 것 자체가 허위·과장 정보제공(제9조 제1항, 형사벌)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예상매출액 산정서(제9조 제5항): 직전 사업연도 말 기준 가맹점 100개 이상인 가맹본부는 가맹계약 체결 시 예상매출액의 범위와 산출근거를 담은 산정서를 서면으로 교부하고 5년간 보관해야 합니다(위반 시 과태료 1천만원 이하).
- 근거 없는 단정은 이중 위험: 서면 미제공은 과태료(제9조③),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부풀려졌다면 형사벌(제9조①)이 함께 문제 될 수 있습니다.
- 표현 예시: "확정 수익·수익 보장·무조건 성공·실패 없는 창업" 등 단정형 문구, 특정 우수 가맹점 실적만 뽑아 평균처럼 제시(체리피킹)하는 것은 대표적 위험 표현입니다.
정보공개서와 14일 숙고기간(제7조)
가맹본부는 등록된 정보공개서와 인근 가맹점 현황 문서(가까운 가맹점 10개소의 상호·소재지·전화번호)를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해야 하고, 제공한 날부터 14일이 지나기 전에는 가맹금을 받거나 가맹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가맹희망자가 변호사·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 이 기간은 7일로 단축됩니다.
| 항목 | 내용 |
|---|---|
| 제공 서류 | 등록된 정보공개서 + 인근 가맹점 현황 문서(10개소) |
| 숙고기간 | 제공일부터 14일(변호사·가맹거래사 자문 시 7일) 경과 전 가맹금 수령·계약 체결 금지 |
| 제공 방식 | 직접 전달·내용증명·정보통신망 게시 등 수신·발송 시점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방식 |
| 위반 제재 | 숙고기간 미준수 상태의 가맹금 수령·계약 = 형사벌(2년 이하 징역/5천만원 이하 벌금) |
가맹금 반환 청구(제10조)
허위·과장 정보나 숙고기간 위반 등으로 계약한 경우, 가맹희망자·가맹점사업자는 서면으로 가맹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고 가맹본부는 요구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반환해야 합니다. 다만 사유별로 요구 시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 허위·과장 정보제공(제9조①): 가맹희망자는 계약 체결 전, 가맹점사업자는 그 위반이 계약에 중대한 영향을 준 경우 계약 체결일로부터 4개월 이내 요구.
- 숙고기간 위반(제7조③): 계약 체결 전 또는 체결일로부터 4개월 이내 요구.
- 가맹본부의 정당한 사유 없는 일방적 사업 중단: 중단일로부터 4개월 이내 요구.
가맹점주 동의 없는 광고·판촉 분담(시행령)
운영 중인 가맹점에 광고·판촉 비용을 분담시키려면 사전 동의가 필요합니다. 시행령상 광고는 가맹점주의 50% 이상, 판촉행사는 70% 이상 동의를 받아야 하고, 집행 내역을 통보·열람하게 해야 합니다(미이행 시 과태료 1차 500만원 → 최대 1천만원). 가맹모집 단계뿐 아니라 운영 단계 광고비 분담에서도 자주 문제가 됩니다.
지금 점검할 체크리스트
- 수익 표현: 모집 광고·상담에 "확정 수익·보장·무조건 성공" 등 단정형 문구가 없는가.
- 서면 원칙: 예상 수익·매출을 말한다면 서면으로 제공하고 산출 근거자료를 비치했는가(가맹점 100개 이상이면 예상매출액 산정서 교부·5년 보관).
- 정보공개서: 공정위·시도에 등록된 정보공개서와 인근 가맹점 10개소 현황을 제공하고, 14일(자문 시 7일) 지난 뒤에 가맹금·계약을 진행했는가.
- 제공 기록: 정보공개서·산정서 제공 시점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방식으로 남겼는가.
- 체리피킹 금지: 우수 가맹점 실적만 골라 평균·전형처럼 제시하지 않았는가.
- 광고·판촉 분담: 운영 가맹점에 비용을 분담시킬 때 사전 동의(광고 50%·판촉 70%)와 집행내역 통보를 갖췄는가.
가맹모집 문구, 무료로 점검
모집 광고·상세페이지에 확정 수익·과장 표현이나 소비자 오인 소지가 없는지 무료 도구로 먼저 점검해 보세요. 가입·설치 없이 무료이며, 취급 상황에 맞는 다른 점검 도구와 실무 가이드도 허브에서 고를 수 있습니다.
가맹모집 광고 점검 닥터 → 전체 무료 도구 보기참고 출처(2026-09 확인):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 공정거래위원회(ftc.go.kr)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정보공개서 제공(easyla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