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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법 제12조의7 · 시행령 제33조 · 한국세무사회 광고규정

세무사 광고 규제 2026 — 금지 유형과 자가점검


세무사법 제12조의7(광고 기준, 2026.6.24 시행)·시행령 제33조·세무사법 제17조 징계·제22조의2 벌칙·한국세무사회 「세무사 광고에 관한 규정」

2026년 6월 24일, 세무사법 제12조의7(광고 기준)시행령 제33조(금지 광고 유형)이 시행되면서 세무사·세무법인의 광고가 세무사법 본문 차원에서 처음으로 규제됩니다. 그동안 한국세무사회 자율 규정으로만 다뤄지던 "무료·최저가", "환급 결과 보장", "업계 1위", 경쟁 세무사와의 수임료 비교 같은 문구가 이제 세무사징계위원회 회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가이드는 세무사·세무법인이 홈페이지·블로그·SNS·검색광고에서 자주 쓰는 표현 중 무엇이 금지·위험한지, 어떤 제재(행정 징계 vs 형사벌)가 따르는지 근거 조항과 함께 정리합니다. 위법을 확정하려는 것이 아니라, 광고를 내보내기 전에 검토가 필요한 지점을 짚어 드리는 것이 목적입니다.

규제가 어떻게 바뀌었나

2024년 자율규정 → 2026년 세무사법 규제로

세무사 광고 규제는 세 겹으로 쌓여 있습니다. 순서와 시점을 정확히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규범제정·시행성격
한국세무사회 「세무사 광고에 관한 규정」2024.1.10 제정 · 2026.1.6 개정세무사회 자율 규정(회규) — 시정·중지 명령, 징계 의뢰, 회무서비스 이용 제한
세무사법 제12조의7(광고 기준)2025.12.23 공포 · 2026.6.24 시행세무사법 본문에 광고 기준이 처음 명시 — 위반 시 제17조 징계 근거
세무사법 시행령 제33조(금지 광고 유형)2026.6.9 공포 · 2026.6.24 시행금지 광고 세부 유형 규정 + 국세청장에게 고시 위임
오해 정정 — "2024년에 세무사법에 광고 조항이 생겼다"는 절반만 맞습니다. 2024.1.10에 만들어진 것은 세무사법이 아니라 한국세무사회 자체 규정(회규)입니다. 세무사법 본법에 광고 기준 조항(제12조의7)이 신설·공포된 것은 2025.12.23이고, 실제 시행은 2026.6.24입니다. 즉 "법적 구속력 있는 세무사법 광고 규제"는 2026년 하반기부터입니다.
무엇이 금지되나

세무사 광고 금지·위험 유형

시행령 제33조와 세무사회 광고규정이 정하는 금지 유형을, 세무사가 실제로 자주 쓰는 문구 중심으로 정리했습니다.

유형예시 문구(위험)왜 문제인가
무료·최저가·덤핑"기장료 무료", "업계 최저 수수료", "월 1만원"객관적 근거 없는 무료·최저가 표시 = 부당한 유인
환급·절세 결과 보장"환급 보장", "무조건 절세", "평균 환급액 ○○만원"업무 결과에 대한 부당한 기대 유발 · 산정기준 불명확 수치
최고·1위·유일"국내 1위", "환급률 1위", "업계 유일"객관적 근거 없는 우월성 표현(국세청 고시안 명시)
비교광고"타 세무사보다 저렴", 경쟁사 수임료 직접 비교다른 세무사 비방·부당 비교
경력·전문성 과장"국세청 출신 전관", 근거 없는 "전문" 표방세무공무원 연고·사적 관계 선전, 허위·과장 경력
공신력 오인공공기관·공식기관으로 오인시키는 명칭소비자가 국가기관·공식 창구로 착각
후기·체험담 결과 보증후기·사례로 환급·절세 결과 단정체험담을 이용한 오인 광고
SNS·검색광고 유인클릭 유도 자막의 환급 단정, 광고 표시 누락영상·SNS 허위·과대, 광고임을 숨긴 오인 콘텐츠
어떤 제재를 받나

행정 징계와 형사벌은 완전히 다릅니다

세무사 본인의 광고 위반은 원칙적으로 행정 징계 경로이고, 비세무사·플랫폼이 세무대리를 오인시키는 광고는 형사벌 경로입니다. 둘을 섞으면 안 됩니다.

구분근거 조항대상수위
행정 징계세무사법 제17조세무사·세무법인등록취소 · 2년 이내 직무정지 · 과태료 1천만원 이하 · 견책(징계 시효 3년)
형사벌(오인 광고)제20조③ + 제22조의2비세무사·플랫폼 등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형사벌(무자격 세무대리)제22조세무사 자격 없이 세무대리한 자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오해 정정 — 광고 위반 세무사가 곧바로 "형사 처벌"되는 것은 아닙니다. 세무사 본인의 광고 위반은 제17조 행정 징계(과태료 1천만원 이하 포함) 경로입니다. 형사 벌금(제22조 3천만원·제22조의2 1천만원)은 무자격 세무대리나 세무대리 오인 광고 등 다른 조항에 적용됩니다. 다만 별도로 표시광고법(공정거래위원회 소관)이 세무사 광고에도 병렬 적용될 수 있어(공정위 신고 경로), 허위·과장 광고는 두 갈래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덜 알려진 사실

국세청 고시·플랫폼 논란 — 지금 상황

세무사법 시행령 제33조는 국세청장에게 금지 광고의 세부 유형을 고시로 정하도록 위임했습니다. 「세무사 등에게 금지되는 광고에 관한 규정」 고시안이 2026.8.20~9.9 행정예고 중이며, 이 가이드 작성 시점(2026.9.5)에는 아직 최종 시행 전입니다. 고시가 시행되면 기존 광고를 일정 기간(예고안상 약 1개월) 내에 수정·삭제해야 할 것으로 보이나, 최종 문언·시행일은 확정 전이므로 국세청 공고를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오해 정정 — "삼쩜삼 같은 세무 플랫폼은 이미 유죄 확정됐다"는 사실이 아닙니다. 삼쩜삼(자비스앤빌런즈)의 무자격 세무대리 혐의는 경찰 불송치·검찰 불기소를 거쳐 2025.6 대검 재항고 기각으로 무혐의가 확정됐습니다. 다만 세무대리 소개·알선 관련 별건 고발과 표시광고법 위반 공정위 신고는 별개로 진행 중입니다. 플랫폼을 통한 광고·알선은 세무사법 제2조의2(소개·알선 금지)·제20조③(오인 광고)이 걸릴 수 있으니 제휴 전 구조를 점검하세요.

지금 점검할 체크리스트

  • 홈페이지·블로그·SNS·검색광고에 "무료 기장", "최저 수수료", "월 ○만원" 같은 무료·최저가 표현이 있는가
  • "환급 보장", "무조건 절세", "평균 환급액 ○○만원" 등 결과·금액을 단정하는 문구가 있는가
  • "국내 1위", "환급률 1위", "업계 유일" 등 객관적 근거 없는 우월성 표현이 있는가
  • 다른 세무사·세무법인과 수임료·서비스를 직접 비교하거나 비방하는 표현이 있는가
  • "국세청 출신" 등 세무공무원 연고를 내세우거나 근거 없이 "전문"을 표방하는가
  • 후기·체험담을 환급·절세 결과의 보증처럼 배치했는가
  • SNS·영상 광고에 "광고" 표시를 누락했거나, 정보 콘텐츠로 가장했는가
  • 제휴 플랫폼·앱이 우리 사무소를 통한 세무대리를 오인시키거나 알선 대가 구조가 아닌지 확인했는가
참고 — 함께 보는 규제. 소비자 오인·과장 광고는 업종을 가리지 않습니다. 의료광고 규제 2026·가맹모집 광고 규제·변리사·특허법인 광고 규제 편도 "결과·수치 단정", "최고·1위 표현" 같은 공통 함정을 다룹니다.

세무사 광고 문구, 무료로 자가점검

홈페이지·블로그·SNS·검색광고 문구를 붙여넣으면 무료·최저가·결과보장·최고/1위·비교광고 등 위 금지·위험 유형에 걸리는 표현을 자동으로 짚어 드립니다. 가입·설치 없이 브라우저에서 바로, 무료입니다. 결과는 위법 확정이 아니라 검토가 필요한 지점을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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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출처(2026-09 확인): 세무사법 —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 국세청(nts.go.kr) — 세무사 금지 광고 고시 · 한국세무사회(kacpta.or.kr) — 세무사 광고에 관한 규정

본 문서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자료로, 특정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적용 대상·방법·기준·벌칙 수위는 거래 형태와 개정 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조문 번호·해석·기준은 관련 법령 및 소관 부처 고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현행 문언은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와 소관 부처·관할 기관의 확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도구·자료도 완전한 안전이나 법적 적합을 보장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