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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법 제18조의2 · 온라인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부동산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온라인 매물 올리기 전 체크리스트


공인중개사법 제18조의2·제18조의3, 시행령 제17조의2 (소관: 국토교통부)

개업공인중개사가 네이버 부동산·직방·당근 같은 온라인에 매물을 올릴 때는, 오프라인 전단과 달리 법으로 정해진 명시항목을 빠짐없이 표시해야 하고 실제로 거래할 수 없는 매물(허위매물)을 올리면 안 됩니다. 근거는 공인중개사법 제18조의2와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2입니다. 문제는 "명시항목을 빠뜨린 것"과 "허위·과장 광고를 한 것"이 과태료 수위가 서로 다른 별개의 위반이라는 점 — 이걸 헷갈리면 리스크를 과소·과대평가하게 됩니다. 이 글은 그 구분부터 온라인 필수 명시항목, 2026년 개정 삭제기준까지 실무 순서대로 정리합니다.

가장 큰 혼동부터

명시의무 위반과 부당광고 위반은 다른 위반이다

공인중개사법 제18조의2는 두 가지 서로 다른 의무를 담고 있습니다. ①표시·광고에 정해진 항목을 반드시 적을 것(명시의무, 제1항·제2항), ②거짓·과장·허위매물 광고를 하지 말 것(부당한 표시·광고 금지, 제4항). 두 위반은 근거 조항도, 과태료 상한도 다릅니다.

구분명시의무 위반부당한 표시·광고 위반
무엇필수 명시항목(소재지·면적·가격 등)을 빠뜨리거나 감춤허위매물·거짓·과장 광고, 소비자 오인 유발
근거제18조의2 제1항·제2항제18조의2 제4항
과태료 상한100만원 이하(제51조 제3항)500만원 이하(제51조 제2항)
부과권자등록관청(시·군·구청) · 형사처벌이 아닌 행정 과태료
오해 정정 — "명시항목 빠뜨리면 500만원"은 부정확. 500만원 이하는 허위·과장 광고(부당한 표시·광고)에 적용되고, 소재지·면적 같은 명시항목 누락은 100만원 이하가 상한입니다(공인중개사법 제51조 제2·3항). 위반 성격에 따라 수위가 다릅니다. 실제 부과되는 단계별 금액(1·2·3차 위반)은 시행령 별표에서 정하므로, 정확한 금액은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시행령·별표를 확인하세요.

온라인 광고에 반드시 넣어야 하는 명시항목

인터넷을 이용한 표시·광고는 오프라인보다 명시항목이 많습니다(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17조의2). 크게 모든 매물 공통 항목건축물·토지 정착물일 때 추가되는 항목으로 나뉩니다.

분류명시항목
공통(모든 매물)소재지 · 면적 · 가격 · 중개대상물 종류 · 거래 형태
중개사무소 정보중개사무소 명칭·소재지·연락처·등록번호 · 개업공인중개사 성명(법인은 대표자 성명)
건축물 추가총 층수 · 사용승인(사용검사·준공검사)일 · 방향 · 방 개수 · 욕실 개수 · 입주가능일 · 주차대수 · 관리비
놓치기 쉬운 두 가지.중개보조원에 관한 사항은 광고에 명시하면 안 됩니다(제18조의2 제1항 단서 — 넣는 것 자체가 위반). ②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사람(일반인 등)은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자체를 할 수 없습니다(제18조의2 제3항). 항목별 세부 기준은 국토교통부 고시로 정해지며 개정될 수 있으니 최신 고시를 확인하세요.

부당한 표시·광고 — 세 가지 금지 유형

제18조의2 제4항은 다음을 금지합니다(위반 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

  • 허위매물·미끼 광고 — 실제로 존재하지 않거나 매도·임대 의뢰받지 않은 물건, 이미 거래된 물건을 계속 올려두는 것.
  • 거짓·과장 광고 — 가격·면적·입지 등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표시하거나 과장하는 것("역세권" "풀옵션" 등의 근거 없는 단정 포함).
  • 기타 부당한 행위 — 부동산 거래질서를 해치거나 중개의뢰인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오인 유발 누락·은폐 등).

2026년 달라진 점 — 거래완료 매물 삭제 기준

국토교통부는 2026년 7월 「부당한 중개대상물 표시·광고행위의 유형 및 기준」 고시를 개정해 처분 기준을 명확히 했습니다(과태료 상한 자체는 500만원으로 변동 없음).

모니터링은 누가 하나 — 한국부동산원. 인터넷 표시·광고 준수 여부 모니터링은 국토교통부장관이 한국부동산원에 위탁해 수행합니다(제18조의3, 고시 지정). 실거래 정보와 온라인 광고를 대조해 거래완료 후 방치된 매물을 탐지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일부 자료에 "한국인터넷광고재단이 담당"이라는 서술이 있으나, 공인중개사법상 지정된 수탁기관은 한국부동산원입니다.)

지금 점검할 체크리스트

  • 온라인 매물마다 소재지·면적·가격·종류·거래형태 5개 공통항목이 모두 들어가 있는가.
  • 건축물이라면 총층수·사용승인일·방향·방/욕실 개수·입주가능일·주차대수·관리비까지 표시했는가.
  • 중개사무소 명칭·소재지·연락처·등록번호와 개업공인중개사 성명이 광고에 있는가(중개보조원 정보는 넣지 않았는가).
  • 이미 거래가 끝난 매물이 아직 올라와 있지 않은가(삭제 통보 시 3일 이내 정리).
  • "역세권·초급매·확정 개발호재" 같은 근거 없는 과장·단정 표현이 없는가.
참고 — 함께 보는 규제. 소비자 오인·과장 표시·광고는 업종을 가리지 않습니다. 의료광고 규제·세무사 광고 규제·가맹모집 광고 규제 편도 "허위·과장", "최고·1위 표현" 같은 공통 함정을 다룹니다.

매물 광고 문구, 무료로 점검해 보세요

작성한 매물 광고 문구를 붙여넣으면 허위매물·과장·단정 표현이나 소비자 오인 소지를 무료로 점검해 줍니다. 가입·설치 없이 브라우저에서 바로 씁니다. 취급 상황에 맞는 다른 점검 도구·가이드도 함께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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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출처(2026-09 확인): 국가법령정보센터(공인중개사법·시행령, law.go.kr) · 국토교통부(molit.go.kr) · 한국부동산원 표시·광고 모니터링(reb.or.kr)

본 문서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자료로, 특정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적용 대상·방법·기준·벌칙 수위는 거래 형태와 개정 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조문 번호·해석·기준은 관련 법령 및 소관 부처 고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현행 문언은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와 소관 부처·관할 기관의 확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도구·자료도 완전한 안전이나 법적 적합을 보장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