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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리사법 제8조의5(광고) · 제17조 징계 · 대한변리사회 광고규정

변리사·특허법인 광고 규제 2026 — 금지 유형과 자가점검


최종 점검: 2026-09-05 · 근거: 변리사법 제8조의5(광고, 2023.7.4 시행)·제17조 징계·제24조 벌칙·표시광고법 · 세부 기준·수위는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2023년 7월 4일 변리사법 제8조의5(광고)가 신설·시행되면서, 변리사와 특허법인의 광고가 법률 차원에서 처음으로 "허용하되 금지 유형을 열거하는" 방식으로 규율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대한변리사회 자율 규정(회규)으로만 다뤄지던 "등록률 100%", "업계 1위", 근거 없는 "전문" 표방, 국세청·특허청 출신 전관 강조, 후기·사례로 성공을 단정하는 문구가 이제 변리사징계위원회 회부나 경우에 따라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가이드는 변리사·특허법인이 홈페이지·블로그·SNS·검색광고에서 자주 쓰는 표현 중 무엇이 금지·위험한지, 어떤 제재(행정 징계 vs 형사벌)가 따르는지 근거 조항과 함께 정리합니다. 위법을 확정하려는 것이 아니라, 광고를 내보내기 전에 검토가 필요한 지점을 짚어 드리는 것이 목적입니다.

규제가 어떻게 바뀌었나

2023년, 변리사법 본문에 광고 조항이 생겼습니다

변리사 광고 규제는 세 겹으로 쌓여 있습니다. 순서와 성격을 정확히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규범근거·시점성격
변리사법 제8조의5(광고)법률 제19165호 · 2023.7.4 시행변리사법 본문에 광고 허용(제1항)과 금지 유형(제2항)이 처음 명시 — 위반 시 제17조 징계 근거
대한변리사회 「변리사 광고에 관한 규정」법 제8조의5 제3·4항 위임 · 회규법률이 위임한 자율 규범 — 광고심사위원회 운영, 세부 기준. 법령이 아닌 회규(제정·개정일은 변리사회 공고 확인)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공정거래위원회 소관변리사도 "사업자"로서 병렬 적용 — 허위·과장 광고는 공정위 제재 경로도 성립
오해 정정 — "변리사 광고는 원래 전면 금지"거나 "변리사회 규정만으로 운영된다"는 것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① 변리사법 제8조의5 제1항은 "신문·잡지·방송·컴퓨터통신 등 매체를 이용하여 광고할 수 있다"며 광고를 명시적으로 허용합니다(전면 금지 아님). ② 2023.7.4 이전에는 법률에 광고 조항 자체가 없어 변리사회 회규로만 다뤘지만, 이후로는 변리사법 본법(제8조의5)에 허용·금지가 명문화됐습니다. 회규는 법률 위임에 따른 세부 자율 규범입니다.
무엇이 금지되나

변리사 광고 금지·위험 유형(제8조의5 제2항)

변리사법 제8조의5 제2항은 다음과 같은 광고를 금지합니다. 변리사·특허법인이 실제로 자주 쓰는 문구 중심으로 정리했습니다.

유형(제2항 각 호)예시 문구(위험)왜 문제인가
제1호 거짓 내용실적·경력·등록건수를 사실과 다르게 표기업무 관련 거짓 광고 — 형사처벌 대상
제2호 무근거 자격·명칭법적 근거 없는 "인증 변리사", "공식 지정" 표방법적 근거 없는 자격·명칭 표방 — 형사처벌 대상
제3호 과장·누락 오도객관적 사실을 부풀리거나 불리한 정보를 빠뜨림소비자를 오도할 우려
제4호 결과 부당 기대"등록률 100%", "특허 성공률 98%", "무조건 등록"업무 결과에 부당한 기대를 갖게 함(수치가 거짓이면 제1호로 형사까지)
제5호 비방·비교"타 사무소보다 저렴·우수", 경쟁 변리사 직접 비교다른 변리사 비방 또는 부당 비교
제6호 품위 훼손부정한 방법 제시 등 변리사 품위를 떨어뜨리는 광고부정 유인·품위 훼손 우려
제7호 공정 수임질서 침해공공성·공정한 수임 질서를 해치거나 소비자 피해 우려 광고수임 질서 침해·소비자 피해 우려
자주 쓰는 "등록률·성공률" 표기, 특히 주의하세요. 특허·상표 "등록률 100%", "성공률 ○○%" 같은 표기는 산정 기준이 불명확한 경우 제4호(결과에 대한 부당한 기대)에 해당해 행정 징계 대상이 될 수 있고, 수치 자체가 사실과 다르면 제1호(거짓 광고)로 형사처벌까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어떤 제재를 받나

행정 징계와 형사벌은 완전히 다릅니다

변리사 광고 위반이라고 해서 모두 형사처벌되는 것은 아닙니다. 위반 조항에 따라 경로가 갈립니다.

구분근거 조항대상수위
행정 징계변리사법 제17조변리사·특허법인(광고 금지 유형 위반 일반)등록취소 · 2년 이내 업무정지 · 500만원 이하 과태료 · 견책(징계 시효 3년, 특허청장·변리사징계위원회)
형사벌(거짓·무근거 자격 광고)제24조 제3항(제8조의5 제2항 제1·2호만)거짓 광고·무근거 자격/명칭 표방한 자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형사벌(무자격 변리 업무)제21조 → 제24조변리사 자격 없이 변리 업무를 업으로 한 자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형사벌(유사명칭 사칭)제22조 → 제24조변리사·특허법인 아닌데 유사명칭 사용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오해 정정 — 광고 위반이 곧바로 "형사 처벌"인 것은 아닙니다. 변리사법상 형사처벌은 제8조의5 제2항 제1호(거짓 광고)·제2호(무근거 자격·명칭 표방)에 한정됩니다(제24조 제3항,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제3호~제7호(과장·비교·비방·품위 등) 위반은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라 제17조 행정 징계(업무정지·등록취소 등) 경로입니다. 다만 표시광고법(공정위 소관)이 병렬 적용될 수 있어, 허위·과장 광고는 변리사법 징계와 별개로 공정위 제재(시정명령·과징금)로도 문제될 수 있습니다.
덜 알려진 사실

브로커(사건 소개·알선)와 표시광고법

2023년 개정 변리사법은 광고 조항과 함께 사건 소개·알선 대가 수수 금지(브로커 근절) 조항도 신설했습니다. 소개·알선의 대가를 주고받는 행위는 변리사 본인뿐 아니라 누구든지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광고와 결합된 "수임 알선" 구조(제휴 플랫폼·소개 수수료 등)는 광고 규제와 별개로 이 조항이 걸릴 수 있으니, 제휴 전 구조를 점검하세요. 또한 변리사도 표시광고법상 "사업자"이므로, 허위·과장 광고는 공정위 신고 경로로도 문제될 수 있습니다.

지금 점검할 체크리스트

  • 홈페이지·블로그·SNS에 "등록률 100%", "성공률 ○○%", "무조건 등록" 등 결과를 단정하는 표현이 있는가
  • 실적·경력·등록 건수를 사실과 다르게(부풀려) 표기하지 않았는가(제1호 거짓 광고 = 형사 위험)
  • 법적 근거 없는 "인증·공식 지정 변리사" 등 자격·명칭을 표방하지 않았는가(제2호 = 형사 위험)
  • "업계 1위", "국내 유일" 등 객관적 근거 없는 우월성 표현이 있는가
  • 다른 변리사·특허법인과 수임료·서비스를 직접 비교하거나 비방하는 표현이 있는가
  • "특허청·심사관 출신" 등 연고를 근거 없이 강조하거나 "전문"을 무근거로 표방하지 않았는가
  • 후기·체험담을 특허·상표 등록 성공의 보증처럼 배치하지 않았는가
  • 제휴 플랫폼·앱을 통한 사건 소개·알선에 대가 구조가 없는지, 광고임을 숨긴 콘텐츠가 아닌지 확인했는가
참고 — 함께 보는 규제. 소비자 오인·과장 광고 규제는 전문직이 공통으로 겪습니다. 변호사 광고 규제·세무사 광고 규제 2026 편도 "결과·수치 단정", "최고·1위 표현", "무근거 전문 표방" 같은 공통 함정을 다룹니다.

변리사·특허법인 광고 문구, 무료로 자가점검

홈페이지·블로그·SNS·검색광고 문구를 붙여넣으면 등록률·성공률 단정, 무근거 자격 표방, 최고·1위, 비교·비방 등 위 금지·위험 유형에 걸리는 표현을 자동으로 짚어 드립니다. 가입·설치 없이 브라우저에서 바로, 무료입니다. 결과는 위법 확정이 아니라 검토가 필요한 지점을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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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출처(2026-09 확인): 변리사법 —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 특허청(kipo.go.kr) · 대한변리사회(kpaa.or.kr) — 변리사 광고에 관한 규정

본 문서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자료로, 특정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적용 대상·방법·기준·벌칙 수위는 거래 형태와 개정 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조문 번호·해석·기준은 관련 법령 및 소관 부처 고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현행 문언은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와 소관 부처·관할 기관의 확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도구·자료도 완전한 안전이나 법적 적합을 보장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