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플라이언스 닥터 · 실무 가이드
지식재산 ·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상품 디자인·사진 베끼기(데드카피)와 성과도용 — 부정경쟁방지법 셀러 대응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자목·파목·차목, 제18조, 제14조의2 · 소관 특허청 · 2024-08-21 개정 시행

경쟁 셀러가 내 히트 상품의 형태(디자인)를 그대로 베끼거나, 공들여 만든 상세페이지·제품사진·콘셉트를 통째로 가져다 쓰는 일 — 반대로 어느 날 "당신이 우리 상품을 베꼈다"는 경고장을 받는 일. 상표·특허가 없어도 이런 베끼기는 부정경쟁방지법으로 막거나, 반대로 걸릴 수 있습니다. 핵심은 어떤 유형이냐에 따라 형사처벌이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한다는 점입니다. 이 가이드는 셀러가 실제로 부딪히는 세 유형(자목·파목·차목)을 형사·민사·행정으로 나눠 정리합니다.

오해 정정 ① — "등록한 상표·특허·디자인이 없으면 못 막는다"? 아닙니다. 부정경쟁방지법은 등록 권리가 없어도 적용됩니다. 출시된 상품의 형태(자목)나 상당한 노력으로 만든 성과(파목)는, 별도 등록 없이도 베끼기를 금지청구·손해배상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다만 자목은 "형태가 갖춰진 날부터 3년"이라는 시간 제한이 있습니다(아래 표).
오해 정정 ② —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이면 다 형사처벌·5배 배상"? 아닙니다. 유형마다 다릅니다. 상품형태 모방(자목)은 형사처벌 대상이지만, 성과도용(파목)은 형사처벌이 없고 특허청 행정조사·시정명령 대상도 아니어서 민사(금지·손배)로만 다툽니다. 그리고 화제가 된 5배 징벌적 손해배상아이디어 탈취(차목)와 영업비밀 침해에 한정이라, 자목·파목에는 그대로 적용되지 않습니다(2024-08-21 시행).
세 유형부터 구분

셀러가 겪는 세 가지 베끼기 — 자목·파목·차목

제2조 제1호는 부정경쟁행위를 가목부터 파목까지 열거합니다. 상표·상호를 흉내 내 소비자를 헷갈리게 하는 가·나목(주체 혼동)상표권 침해 가이드에서 다뤘고, 여기서는 등록 권리와 무관하게 셀러 실무에서 가장 잦은 자목·파목·차목을 봅니다.

유형무엇을 막나(예시)형사처벌특허청 행정조사·시정명령민사
자목
상품형태 모방(데드카피)
내 상품의 형태(디자인·모양)를 거의 그대로 본떠 만든 상품을 양도·대여·전시·수입·수출있음 제18조 제4항
3년 이하 징역 / 3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 조사·시정명령 가능금지청구·손해배상
파목
성과 도용(일반조항)
타인의 상당한 투자·노력으로 만든 성과(상세페이지 구성·제품사진·DB·콘셉트 등)를 공정한 상거래 관행에 반해 무단 사용없음 제18조 제4항에서 제외제외 조사·시정명령 대상 아님금지청구·손해배상
차목
아이디어 탈취
거래 교섭·거래 과정에서 제공받은 아이디어를 목적 외로 무단 사용없음 제18조 제4항에서 제외대상 시정명령 가능금지청구·손해배상 5배(제14조의2)

※ 목(目)의 순서는 개정으로 재배열됐습니다. 데이터 부정사용(카목)·퍼블리시티(타목) 신설로, 예전 (차)목이던 성과도용이 현행 파목으로 밀렸습니다. 조문 번호를 인용할 때는 반드시 현행 law.go.kr 원문으로 확인하세요.

데드카피(자목)만의 요건

상품형태 모방(자목) — 3년 제한과 "통상적 형태" 예외

자목은 강력하지만 두 가지 한계가 있습니다. 이 요건을 모르면 "베꼈으니 무조건 이긴다"고 오판하기 쉽습니다.

요건·한계내용
보호 기간상품의 형태가 갖추어진 날(시제품 제작 등)부터 3년이 지난 형태를 모방한 행위는 자목 대상에서 제외. 즉 출시 3년 이내의 신상품 형태를 보호.
통상적 형태 제외같은 종류 상품이 통상적으로 갖는 형태(기능·효용 달성에 불가피하거나 흔한 모양)는 보호 대상이 아님. 아이디어 자체나 흔한 규격이 아니라, 그 상품 고유의 형태여야 함.
모방 행위제조뿐 아니라 양도·대여·전시·수입·수출이 모두 포함 → 직접 만들지 않고 베낀 상품을 사입해 파는 온라인 셀러도 대상.
실무 포인트 — 사입 셀러도 안전하지 않습니다. "나는 제조사가 아니라 떼다 파는 것뿐"이라는 항변은 자목에서 통하지 않습니다. 베낀 상품인 줄 알면서 수입·전시·판매하면 그 자체가 모방 행위입니다. 신상품을 사입할 때 원조·출시 시점·형태의 독창성을 확인해 두는 습관이 방어가 됩니다.
가장 중요한 구분

형사 · 민사 · 행정 — 어디로 가는가

같은 "베끼기"라도 갈 수 있는 창구가 다릅니다. 이 지도를 알아야 대응(고소할지, 민사만 걸지, 특허청에 신고할지)이 정해집니다.

창구가능 유형결과
형사(고소·수사)자목(상품형태 모방), 가·나목(주체 혼동)
파목·차목 불가
제18조 제4항: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자목 기준). 특허청은 고발권만 있고 수사는 검·경.
민사(법원)자목·파목·차목 모두금지청구(판매 중지·폐기)·손해배상. 파목은 민사가 유일한 창구.
행정(특허청)자목·차목 등
파목 제외
조사 → 시정명령(2024-08-21 시정권고에서 격상). 불이행 시 과태료 2천만원 이하 + 위반 사실 공표 가능.
정직한 한계 — 조문·수치는 원문 확인이 안전합니다. 제18조 제4항의 형사처벌 제외 목록(아목·차목·카목·타목·파목 등)과 각 목의 현행 letter는 개정으로 자주 바뀝니다. 위 내용은 2024-08-21 시행 개정 기준으로 정리했으나, 인용·대응 전 반드시 law.go.kr 현행 원문과 필요 시 변호사·변리사 확인을 받으세요. "5배 배상이 모든 부정경쟁행위로 확대된다"는 일부 견해는 조문상 차목·영업비밀에 한정돼 있어 단정할 수 없습니다. 자목의 형사 실무도 민사 위주로 처리되는 경향이 있다는 점을 감안하세요.
무료 셀프 판정

내 상황은 어디로 가나 — 30초 자가진단

겪고 있는 상황을 고르면 갈 수 있는 창구(형사·민사·행정)와 자목의 3년 보호기간, 유형별 체크리스트를 즉시 정리해 드립니다. 입력값은 이 브라우저 안에서만 계산되며 어디에도 전송·저장되지 않습니다.

① 지금 어떤 상황인가요?

상황별 대응 — 당했을 때 / 경고장을 받았을 때

상황먼저 확인대응 갈래
내 상품 형태가 베껴짐내 상품 출시 3년 이내인가, 통상적 형태가 아닌 고유 형태인가, 상대가 판매·수입 중인가증거 캡처(판매 페이지·형태 비교) → 내용증명 → 민사 금지·손배 / 자목이면 형사 고소·특허청 조사 병행 검토
내 상세페이지·제품사진이 도용됨내가 상당한 투자·노력으로 만든 성과인가(파목), 사진은 저작권도 함께 걸리는가파목은 민사(금지·손배) 중심. 사진·글은 저작권이미지 저작권도 함께 검토
거래처가 내 아이디어를 가로챔거래 교섭·거래 과정에서 제공한 아이디어인가(차목), 계약·기록이 있는가차목은 5배 징벌배상 대상 → 제공 경위·일자 기록 확보가 결정적
"당신이 우리를 베꼈다" 경고장을 받음상대 형태가 3년 이내·고유 형태인가, 나는 독자 개발·통상적 형태인가즉시 판매중단 대신 근거(자체 기획·소재·출시 시점) 정리 → 회신 전 전문가 상담. 겁먹은 즉시 합의가 능사가 아님

지금 점검할 체크리스트

  • 독창 형태 근거 보관 — 내 히트 상품의 기획안·디자인 원본·최초 출시일을 남겨 두면(자목 3년·고유 형태 입증) 베끼기 대응과 피소 방어 양쪽에 쓰입니다.
  • 사입 전 원조 확인 — 신상품을 떼올 때 형태가 특정 브랜드의 최근 히트작을 본뜬 것은 아닌지 확인. 베낀 줄 알고 판 판매·전시도 자목 대상입니다.
  • 상세페이지·사진은 내 손으로 — 남의 상세페이지 구성·제품사진·문구를 그대로 가져오면 파목(성과도용)+저작권 이중 위험. 촬영·작성 원본을 보관하세요.
  • 유형별 창구를 구분 — 자목=형사·민사·행정 모두 / 파목=민사만 / 차목=민사(5배)·행정. 무작정 "형사 고소"가 늘 되는 건 아닙니다.
  • 경고장에 즉답 금물 — 상대 상품이 3년 이내·고유 형태인지, 내가 독자 개발인지부터 확인. 조문·수치는 law.go.kr로 현행 확인 후 대응.
함께 보는 규제. 브랜드명·로고·가품은 상표권 침해, 남의 사진·글·폰트는 저작권 침해·폰트·이미지 저작권, 기술·디자인 등록권은 특허·디자인 표시광고, 정품·병행수입 진위는 병행수입 진품성 가이드를 함께 참고하세요.

상세페이지 문구도 무료로 점검

베끼기 리스크를 정리했다면, 이제 내 상세페이지에 근거 없는 과장·단정 표현이나 소비자 오인 소지가 없는지도 점검할 차례입니다. 무료 도구 허브에서 취급 품목·상황에 맞는 점검 도구와 실무 가이드를 골라 쓰세요. 가입·설치 없이 무료입니다.

셀러 규제 가이드 허브 → 전체 무료 도구 보기

참고 출처(2026-09 확인): 국가법령정보센터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 특허청(kipo.go.kr) ·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easylaw.go.kr). 조문 번호·시행일·처벌 수위는 개정으로 달라질 수 있으니 인용 전 현행 원문을 확인하세요.

본 문서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자료로, 특정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적용 대상·방법·기준·벌칙 수위는 거래 형태와 개정 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조문 번호·해석·기준은 관련 법령 및 소관 부처 고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현행 문언은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와 소관 부처·관할 기관의 확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도구·자료도 완전한 안전이나 법적 적합을 보장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