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페이지 폰트·이미지 저작권,
합의금 요구를 받기 전에
"무료 폰트인 줄 알고 상세페이지에 썼는데 수백만 원 합의금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이 왔다" — 온라인 셀러가 가장 많이 겪는 저작권 사고입니다. 하지만 서체(글자 모양)와 폰트 파일은 법적 취급이 다르고, 모든 합의금 요구가 정당한 것도 아닙니다. 이 가이드는 스마트스토어·쿠팡·자사몰 셀러가 폰트·이미지를 쓸 때 무엇이 진짜 침해이고, 2026.8.11 개정으로 처벌이 7년·1억 원으로 상향된 저작권법이 어떻게 적용되며, 합의금 내용증명을 받았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를 1차출처(국가법령정보센터·문체부·한국저작권위원회·대법원 판례)로 정리합니다.
서체와 폰트 파일은 다르다 — 합의금의 핵심
폰트 합의금 요구를 이해하려면 먼저 두 가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글자 모양(서체 디자인) 자체와 그 모양을 만들어 내는 소프트웨어(폰트 파일)는 법적 취급이 전혀 다릅니다.
| 구분 | 서체 도안 (글자 모양) | 폰트 파일 (글꼴 프로그램) |
|---|---|---|
| 법적 성격 | 저작권법 보호 대상 아님 |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로 보호 |
| 근거 | 대법원 1996.8.23. 선고 94누5632 — 인쇄용 서체는 실용적 기능이 주목적이라 저작물성 부정 | 폰트 파일(.ttf/.otf)은 글자를 그리는 명령의 집합 = 프로그램으로 인정 |
| 침해가 되는 행위 | 손으로 비슷하게 그리거나, 이미 정당하게 설치된 폰트로 글자만 출력 → 침해 아님 | 유료 폰트 파일을 구매 없이 다운로드·설치·복제 → 침해 |
개정 저작권법 — 7년·1억, 그리고 징벌적 손배 5배
2026년 8월 11일부터 개정 저작권법(법률 제21336호)이 시행 중입니다. 온라인 셀러에게 직접 영향을 주는 핵심 변화는 두 가지입니다.
| 구분 | 2026.8.10.까지 (종전) | 2026.8.11.부터 (개정·시행 중) |
|---|---|---|
| 형사처벌 (제136조 제1항) |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 (병과 가능) |
| 민사 손해배상 | 실손해액 배상 | 고의 침해 시 손해액의 최대 5배 징벌적 배상 신설 |
여기에 저작권 침해는 원칙적으로 친고죄(권리자 고소 필요)지만, 영리를 목적으로 또는 상습적으로 저작재산권을 침해한 경우에는 고소 없이도 처벌 가능한 비친고죄(제140조 단서)입니다. 상세페이지는 명백한 영리 목적이므로, 반복적인 무단 사용은 이 예외에 걸릴 수 있습니다.
"무료 폰트"라고 다 써도 되는 게 아니다
무료 배포와 상업적 이용 허용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무료로 내려받을 수 있어도 라이선스가 비상업용만 허용하거나, 웹 임베딩·BI/CI(로고·간판) 사용·수정·재배포를 금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세페이지는 상업적 이용이므로 반드시 "상업적 사용 허용" 범위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 눈누(noonnu.cc) 등 큐레이션 사이트에서 상업용 가능 폰트를 고르되, 폰트별 라이선스 요약과 원 제작사 페이지의 정확한 조건(허용 범위)을 함께 확인하세요.
- 번들 폰트 주의 — 한컴오피스·윈도우·어도비 등 다른 소프트웨어에 들어 있는 폰트는 해당 프로그램 안에서만 쓰도록 허용된 경우가 있어, 상세페이지 이미지 제작에 쓰면 라이선스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 TTF→WOFF 변환이나 폰트 파일 수정은 일부 라이선스에서 "수정 금지" 위반입니다.
- 안전한 선택 — Google Fonts(OFL), 한국저작권위원회 KCC 안심 글꼴처럼 상업용 허용이 명확한 폰트.
이미지 — 출처를 밝혀도 무단 사용은 침해
텍스트만큼이나 흔한 사고가 이미지입니다. 다음은 모두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 흔한 행동 | 정확한 사실 |
|---|---|
| 구글 이미지 검색 결과를 상세페이지에 사용 | 침해. 검색에 뜬다는 것·몰랐다는 것·출처를 표시했다는 것은 면책 사유가 아닙니다. |
| 다른 쇼핑몰·경쟁 셀러의 상세컷 도용 | 저작권 침해 +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이 함께 성립할 수 있습니다(사진·디자인에 창작성이 있으면). |
| SNS에 공개된 사진이니 써도 된다 | 공개 = 상업적 이용 허락이 아닙니다. 별도 허락이 필요합니다. |
| 픽사베이·언스플래시는 무조건 자유 | 대체로 상업 사용 가능하나 이미지 자체를 상품으로 판매·재배포 금지, 인물 초상권·상표·로고는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
| 캐릭터·브랜드 로고를 상세페이지에 활용 | 저작권뿐 아니라 상표법(7년/1억)·부정경쟁방지법이 별도로 적용됩니다. |
합의금 요구 — 무조건 내지 마세요
과도한 합의금 요구는 법원에서도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침해 성립 여부를 확인하기 전에 서둘러 합의금을 지급하면 오히려 약점이 됩니다. 순서대로 대응하세요.
- ① 즉시 사용 중단·증거 보전 — 지목된 폰트·이미지를 상세페이지에서 내리고, 현재 상태를 캡처해 둡니다.
- ② 침해 성립 여부 확인 — 내가 그 폰트 파일을 실제로 복제(설치)했는지, 라이선스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상업용 금지 조건이 명확히 고지됐는지 점검합니다.
- ③ 무조건 합의 금물 — 침해가 성립하지 않거나 요구액이 과다할 수 있습니다. 요구서의 근거(어떤 파일·어떤 권리)를 서면으로 요구하세요.
- ④ 공식 상담 먼저 — 한국저작권위원회(☎ 1800-5455)의 무료 법률 상담·분쟁조정을 이용하거나 전문가와 상의한 뒤 대응합니다.
지금 점검할 체크리스트
- 상세페이지에 쓴 폰트가 상업적 이용 허용 라이선스인지 — 무료 배포여도 조건을 확인했는지 점검.
- 폰트 파일을 정당하게(구매·공식 무료배포) 받아 설치했는지, 출처·라이선스 캡처를 보관 중인지 확인.
- 이미지가 내 촬영·정품 스톡·상업용 무료 중 하나인지 — 구글·타 쇼핑몰·SNS 이미지 무단 사용이 없는지 점검.
- 무료 스톡 이미지의 초상권·상표·로고가 상세페이지에 노출되지 않는지 확인.
- 캐릭터·브랜드 로고는 저작권뿐 아니라 상표법·부정경쟁방지법 별도 위험임을 인지.
- 합의금 내용증명을 받으면 사용 중단 → 침해 여부 확인 → 무조건 합의 금물 → 저작권위(1800-5455) 상담 순서로 대응.
상세페이지 문구도 무료로 점검
위 내용을 반영했다면, 이제 상세페이지에 근거 없는 과장·단정 표현이나 소비자 오인 소지가 없는지도 점검할 차례입니다. 무료 도구 허브에서 취급 품목·상황에 맞는 점검 도구와 실무 가이드를 골라 쓰세요. 가입·설치 없이 무료입니다.
셀러 규제 가이드 허브 → 전체 무료 도구 보기참고 출처(2026-08 확인):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 저작권법 제136조·제140조 및 2026.8.11 개정(법률 제21336호) · 문화체육관광부 — '글꼴 파일 저작권 바로 알기' 안내 · 한국저작권위원회 — 저작권 상담·분쟁조정(☎ 1800-5455) · 특허청 — 상표법·부정경쟁방지법(캐릭터·로고). 정확한 현행 조문·시행일·처벌 수위, 서체와 폰트 파일 구분, 개별 라이선스 위반의 침해 성립 여부는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과 소관 부처(문체부)·한국저작권위원회의 확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