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플라이언스 닥터 · 실무 가이드
상표법 제108조·제230조 · 부정경쟁방지법 · 징벌배상 5배 · 2025.7.22 시행

상표권 침해, 경고장을 받기 전에
브랜드명·로고 사용의 경계


상표법 제108조·제230조·제235조,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대법원 99다42322, 2025.7.22 징벌배상 5배 시행

"경쟁사 브랜드명을 상품명에 넣었더니 내용증명이 왔다", "정품인 줄 알고 떼온 물건이 가품이라 스토어가 판매중지됐다" — 온라인 셀러가 가장 자주 겪는 상표권 사고입니다. 하지만 타사 브랜드명을 언급했다고 무조건 침해는 아니고, 반대로 가품 판매는 권리자 고소가 없어도 형사처벌되는 비친고죄입니다. 이 가이드는 스마트스토어·쿠팡·자사몰 셀러가 브랜드명·로고·상표를 쓸 때 무엇이 진짜 상표법 제108조 침해이고, 처벌이 7년·1억 원(제230조)고의 침해 시 손해액 5배 징벌배상(2025.7.22 시행)까지 어떻게 적용되며, 경고장·플랫폼 판매중지를 받았을 때 어떻게 대응하는지를 1차출처(국가법령정보센터·특허청·KIPRIS·대법원 판례)로 정리합니다.

갈림길은 '상표적 사용'

브랜드명을 썼다고 다 침해는 아니다 — 성립 요건

상표법 제108조는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동일·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행위 등을 침해로 봅니다. 하지만 판례가 일관되게 요구하는 관문이 하나 더 있습니다 — 그 사용이 '상표적 사용'(상품의 출처를 표시하는 기능으로 쓰였는지)이어야 하고, 소비자가 출처를 혼동할 가능성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단순한 설명·정보 제공 목적의 표현은 침해가 아닐 수 있습니다.

구분침해가 되는 사용(상표적 사용)침해로 보기 어려운 사용
성격내 상품의 출처를 표시하는 것처럼 브랜드를 노출상품의 규격·호환·용도를 설명하기 위한 언급
예시무관한 상품명 앞에 유명 브랜드명을 붙여 공식 제품처럼 보이게 함"○○ 프린터 호환 잉크", "○○ 기종 전용 케이스"처럼 사실을 적시
혼동 가능성소비자가 출처를 오인할 소지 있음출처 오인 소지 낮음(단, 표기 방식에 따라 달라짐)
오해 정정 — "브랜드명 언급 = 무조건 침해"는 과장입니다. 성립 요건인 상표적 사용출처혼동 가능성이 없으면 침해가 아닐 수 있습니다. 다만 "호환·전용" 같은 설명적 표기도 전체 배치·강조 방식에 따라 상표적 사용으로 판단될 수 있어, 브랜드명을 상품명 맨 앞에 크게 넣거나 로고를 함께 노출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애매하면 표기를 보수적으로 하고 전문가(변리사) 확인을 받으세요.
처벌은 무겁고, 고소가 없어도 처벌된다

제230조 7년·1억, 비친고죄 — 징벌배상은 5배로 올랐다

상표권 침해의 제재는 형사·민사 양쪽에서 무겁습니다. 특히 2025년 7월 22일부터 고의 침해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상한이 3배에서 5배로 상향됐습니다(상표법 제110조 제7항, 법률 제20697호).

내용근거
형사처벌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병과 가능)상표법 제230조 (침해죄)
친고죄 여부비친고죄 — 권리자 고소가 없어도 수사·기소 가능. 합의해도 처벌될 수 있음(양형에만 반영)2016.9.1. 시행 개정법
법인 양벌행위자 처벌과 별도로 법인에 3억 원 이하 벌금(상당한 주의·감독을 다한 경우 예외)상표법 제235조
징벌적 손해배상고의 침해 시 손해액의 최대 5배(종전 3배)제110조 제7항 · 2025.7.22 시행
과실 추정등록상표를 침해하면 침해자에게 과실이 있는 것으로 추정 — 셀러가 무과실을 입증해야 함제109조 관련 판례
법정손해배상손해 입증이 어려워도 1억 원 이하(고의 침해 시 3억 원 이하) 범위에서 법원이 인정상표법 제111조
왜 셀러에게 특히 위험한가. ① 과실이 추정되므로 "몰랐다"는 방어가 통하지 않고, ② 비친고죄라 합의만으로 형사 리스크가 사라지지 않으며, ③ 가품처럼 고의가 인정되면 5배 배상까지 열립니다. 상표는 먼저 확인하고 파는 것이 유일하게 안전한 길입니다.
셀러가 자주 걸리는 4가지

온라인 판매에서 실제로 문제되는 유형

유형정확한 사실
상품명·태그·키워드에 타사 브랜드명 삽입 사안별상표적 사용으로 출처혼동을 일으키면 침해. 단순 "호환·용" 설명은 불성립 여지. 브랜드명을 제목 앞에 크게 넣는 방식은 위험.
가품·위조품에 브랜드 로고·상표 사용·판매·보관 형사상표법 제108조·제230조 형사처벌(7년/1억), 비친고죄. 제조뿐 아니라 판매·양도 목적 소지도 처벌. 수입 단계에선 관세법 제235조로 세관이 통관 보류.
"○○st"·"○○풍"·"○○스타일" 표기 불확실추가어(st·풍)에도 표지가 전체적으로 유사하면 침해 성립 가능, 외관·칭호·관념이 달라 비유사면 불성립. 이 유형을 직접 다룬 확정 판례를 특정하지 못했으므로 사안별 판단이며 보수적으로 피하는 편이 안전.
병행수입 정품을 브랜드명과 함께 광고 원칙 허용진정상품 병행수입은 원칙적으로 상표권 침해 아님(대법원 2002.9.24. 99다42322). 정품임을 표시하는 광고도 원칙 허용. "공식·공인·정식 수입원"처럼 출처를 오인시키는 표현은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주체 혼동(나목) 위반 위험.
또 하나의 축 — 부정경쟁방지법. 등록상표가 아니어도, 국내에 널리 알려진 타인의 상품·영업 표지와 유사한 것을 써서 혼동을 일으키면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가)·(나)목 위반이 됩니다(위반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제18조 제3항). 유명 브랜드명에 무임승차하는 상품명·스토어명은 상표법과 별개로 이 법에도 걸릴 수 있습니다.
경고장·판매중지를 받았다면

내용증명·플랫폼 침해신고 대응 순서

플랫폼(네이버·쿠팡 등)은 권리자의 지식재산권 침해 신고가 접수되면 해당 상품을 먼저 판매중지하고 판매자에게 소명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운영합니다. 방치하면 상품이 영구 중단되거나 계정이 제재될 수 있으므로, 순서대로 대응하세요.

  • ① 즉시 판매 중단·증거 보전 — 지목된 상품 노출을 내리고 현재 상태(상품명·상세컷·태그)를 캡처해 둡니다.
  • ② 침해 성립 여부부터 확인 — 상대 상표의 등록·지정상품 범위(KIPRIS 검색), 내 사용이 상표적 사용·출처혼동에 해당하는지, 병행수입 정품인지 점검합니다.
  • ③ 플랫폼 소명은 기한 내에 — 쿠팡·스마트스토어는 정해진 기한 내 소명서를 요구합니다(구매 세금계산서·정품 입증자료 등). 기한을 넘기면 영구 중단·계정 제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④ 무조건 합의 금물 — 근거부터 요구 — 침해가 성립하지 않거나 요구액이 과다할 수 있습니다. 경고장에 어떤 등록상표·조항 근거인지 서면으로 확인하세요.
  • ⑤ 공식 창구·전문가 상담 — 한국지식재산보호원 지식재산 침해 상담(☎ 1666-6464)이나 변리사·변호사와 상의한 뒤 대응합니다.

지금 점검할 체크리스트

  • 새 상품명·브랜드명·스토어명을 쓰기 전에 KIPRIS(kipris.or.kr)에서 동일·유사 등록상표를 검색했는지 — 문자·도형 모두 확인.
  • 타사 브랜드명을 상품명·태그·키워드에 넣지 않았는지 — 넣었다면 설명적("호환·전용") 표기 범위인지 점검.
  • 취급 상품이 정품임을 입증할 자료(구매처·세금계산서·정품 확인)를 보관 중인지 — 가품·위조품은 형사처벌 대상.
  • 병행수입 광고에 "공식·공인·정식 수입원" 등 출처를 오인시키는 표현이 없는지 확인.
  • "○○st"·"○○풍" 등 유명 브랜드 연상 표기를 쓰지 않았는지 — 사안별 위험, 보수적으로.
  • 내 브랜드는 특허청에 출원·등록해 두었는지 — 플랫폼 침해신고 대응·방어 수단이 됩니다.
  • 경고장·판매중지 통보를 받으면 중단 → 성립 여부 확인 → 기한 내 소명 → 무조건 합의 금물 → 전문가 상담 순서로.
참고 — 함께 보는 규제. 상세페이지·상품 등록 시 상표권 외 다른 축도 점검하세요: 폰트·이미지 저작권 · 병행수입·정품 표시 · 후기·체험단 표시. 이 가이드는 상표권·브랜드 표지 축을 다룹니다.

상세페이지 문구도 무료로 점검

위 내용을 반영했다면, 이제 상세페이지에 근거 없는 과장·단정 표현이나 소비자 오인 소지가 없는지도 점검할 차례입니다. 무료 도구 허브에서 취급 품목·상황에 맞는 점검 도구와 실무 가이드를 골라 쓰세요. 가입·설치 없이 무료입니다.

셀러 규제 가이드 허브 → 전체 무료 도구 보기

참고 출처(2026-09 확인):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표법(제108조 침해로 보는 행위·제230조 침해죄·제235조 양벌·제110조 징벌배상·제111조 법정손해배상)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8조 · KIPRIS(특허정보넷) — 상표 등록·유사 검색(무료) · 특허청 — 상표법·징벌배상 5배 개정(2025.7.22 시행) · 대법원 2002.9.24. 선고 99다42322(진정상품 병행수입). 정확한 현행 조문·시행일·처벌 수위, 침해 성립 여부(상표적 사용·출처혼동)는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과 특허청·KIPRIS 확인 및 전문가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본 문서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자료로, 특정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적용 대상·방법·기준·벌칙 수위는 거래 형태와 개정 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조문 번호·해석·기준은 관련 법령 및 소관 부처 고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현행 문언은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와 소관 부처·관할 기관의 확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도구·자료도 완전한 안전이나 법적 적합을 보장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