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플라이언스 닥터 · 실무 가이드
변호사 광고 규제 · 변호사법 제23조 + 대한변협 광고규정(2025 개정)

변호사 광고, 이렇게 하면 징계 대상입니다


변호사법 제23조 · 대한변협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2025.2.6. 개정) · 헌재 2022.5.26. 2021헌마619

변호사·법무법인의 광고는 변호사법 제23조로 허용되지만,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으로 촘촘히 규율됩니다. 광고규정 위반은 최근 몇 년간 변호사 징계 사유 중 가장 많고, 2025년 2월 규정 개정 후 첫 대규모 징계에서 법무법인에 최대 2,500만 원 과태료가 부과됐습니다. 이 가이드는 홈페이지·블로그·SNS·유튜브·법률플랫폼 광고에서 반드시 피해야 할 유형과, 2022년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크게 바뀐 플랫폼 광고 규칙을 현행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먼저 큰 그림

1. 변호사법 제23조 — 금지되는 광고 7가지 유형

변호사법 제23조 제1항은 학력·경력·주요 취급업무·업무실적 등을 신문·방송·컴퓨터통신 등으로 광고할 수 있다고 정하면서, 제2항에서 다음 7가지 유형을 금지합니다. 온라인 광고 문구를 쓰기 전 이 표부터 대조하세요.

제23조 제2항금지되는 광고
제1호업무에 관하여 거짓된 내용을 표시하는 광고
제2호‘국제변호사’ 표방 등 법적 근거 없는 자격·명칭을 표방하는 광고
제3호객관적 사실을 과장하거나 일부를 누락해 소비자를 오도·오해하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
제4호업무수행 결과에 대해 부당한 기대를 갖게 하는 광고(예: 근거 없는 승소 확언)
제5호다른 변호사등을 비방·비교하는 광고
제6호변호사의 품위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광고
제7호공공성·공정한 수임질서를 해치거나 소비자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광고

이와 별도로 대한변협 광고규정은 “최고·유일·1위” 등 객관적 근거 없는 최상급 표현, 객관성이 담보되지 않는 기관의 수상 광고, 무료·부당 염가 표방을 금지합니다.

2. 2025년 개정으로 새로 조여진 규제 — 전관·AI·보수 표현

2025년 2월 개정된 대한변협 광고규정은 최근 문제된 유형을 정면으로 규율했습니다. 아래 항목은 온라인에서 특히 자주 걸립니다.

  • 전관 강조 금지 — ‘전관’·‘전관예우’ 문구, 공직 재직 사실을 강조해 수임을 유도하는 광고, 법복·제복 사진 사용 광고.
  • 보수 관련 표현 금지 — ‘견적·입찰·비교·최저·원가·후불·환불·할인쿠폰·수익금 지급’ 등을 표방하는 광고.
  • AI 활용 광고 제한 — 대한변협이 인증하고 책임변호사가 감독하는 프로그램이 아니면 ‘AI 활용’을 광고하거나 소비자가 AI를 직접 쓰게 하는 방식의 광고 금지.
  • 광고책임변호사 표시 의무 — 블로그·SNS 프로필과 게시물에 광고책임변호사 성명을 표시. 대가를 주고 제3자가 올리는 게시물·보도자료도 ‘광고’로 규율됩니다.
정직한 안내. 위 개정 규정의 정확한 조·항 번호는 대한변협이 PDF 원문으로만 공개해 편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실제 문구 작성 전 대한변협 법규집의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규칙」 현행본을 확인하세요.

3. ⭐헌재 2021헌마619 — 무엇이 바뀌었나(오해 주의)

헌법재판소는 2022년 5월 26일 결정(2021헌마619)에서 대한변협 광고규정 중 일부를 위헌으로 판단해 효력을 없앴습니다. 낡은 정보를 현행으로 오인하기 쉬운 지점이라 정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오해 ①: “플랫폼이 돈을 받고 변호사를 소개하는 건 금지된다.”현행 아님. 대가를 받고 변호사를 광고·소개하는 행위를 전면 금지했던 구 조항은 헌재에서 과잉금지원칙 위반으로 위헌이 됐습니다. 로톡 등 법률플랫폼의 유료 광고 자체는 허용됩니다(2023년 법무부도 로톡 이용 변호사 징계를 취소).
오해 ②: “변협 유권해석에 반하는 광고는 금지된다.”현행 아님. 해당 구 조항도 법률유보원칙 위반으로 위헌 판단돼 삭제됐습니다.
오해 ③: “헌재 결정으로 광고규정 전체가 무력화됐다.”사실 아님. 헌재는 위 일부만 위헌으로 봤고, 거짓·과장·오인 유발·부당기대 광고 금지 등 핵심 규제는 합헌으로 유지됩니다.

4. 로톡 등 법률플랫폼 — 되는 것 vs 안 되는 것

플랫폼 광고 자체는 가능하지만, 법무부의 2025년 5월 「변호사검색서비스 운영 가이드라인」이 방식별로 선을 그었습니다.

허용(원칙)금지
유료 회원 변호사 상단 정렬·강조 표시CPC(클릭당 과금) 입찰가 순으로 상위 정렬
출신학교·자격시험 유형 등 객관 정보 기준 검색같은 유료 회원 사이 광고비 금액 기준 차등 정렬
초기 상담료 표시변호사 보수액을 플랫폼에서 직접 표시·비교
별점·등급 등 수치화 평가, 연고관계 기준 검색
정직한 안내. 위 가이드라인의 법적 성격(강행규범 여부)과 위반 시 제재 근거는 아직 다툼의 여지가 있습니다. 플랫폼 입점 전 최신 가이드라인 원문과 변협 규정을 함께 확인하세요.

5. 위반하면? — 형사처벌이 아니라 ‘징계’입니다

광고규정 위반은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라 변호사법 제90조·제91조에 따른 행정 징계입니다(무자격 법률사무 등 별도 위반과 혼동 주의). 징계 종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변호사법 제90조징계의 종류
제1·2호영구제명 · 제명
제3호3년 이하의 정직
제4호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제5호견책

실제로 2025년 8월 규정 개정 후 첫 대규모 처분에서 법무법인 6곳에 500만~2,500만 원 과태료, 개인 변호사에게 견책·과태료가 부과됐습니다.

  • “승소율 OO%·전관·최고·1위” 등 근거 없는 수치·최상급 표현을 뺐다.
  • ‘전관/전관예우/할인쿠폰/견적/후불’ 등 금지 표현이 페이지·배너·해시태그에 없다.
  • 블로그·SNS 프로필과 게시물에 광고책임변호사 성명을 표시했다.
  • 대가를 주고 올린 제3자 게시물·보도자료도 광고로 관리하고 있다.
  • 플랫폼 입점 시 CPC·보수액 비교·별점 등 금지 기능에 참여하지 않는다.
참고 — 함께 보는 규제. 소비자 오인·과장 광고 규제는 전문직이 공통으로 겪습니다. 변리사·특허법인 광고 규제·세무사 광고 규제 2026 편도 "승소율·등록률 단정", "최고·1위", "무근거 전관·전문 표방" 같은 공통 함정을 다룹니다.

내 광고 문구, 무료로 먼저 점검

홈페이지·블로그·SNS에 올릴 광고 문구를 붙여 넣으면, 위 금지 유형(거짓·과장·부당기대·전관·근거 없는 최상급 표현 등)에 걸리는 표현을 무료로 짚어 드립니다. 가입·설치 없이 바로 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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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출처(2026-09 확인): 국가법령정보센터 — 변호사법(제23조·제90조·제91조) · 대한변호사협회 법규집 —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규칙 · 헌법재판소 2022. 5. 26. 2021헌마619 결정. 현행 문언·조항 번호는 반드시 원문으로 확인하세요.

본 문서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자료로, 특정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적용 대상·방법·기준·벌칙 수위는 거래 형태와 개정 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조문 번호·해석·기준은 관련 법령 및 소관 부처 고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현행 문언은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와 소관 부처·관할 기관의 확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도구·자료도 완전한 안전이나 법적 적합을 보장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