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광고, 이렇게 하면 징계 대상입니다
변호사·법무법인의 광고는 변호사법 제23조로 허용되지만,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으로 촘촘히 규율됩니다. 광고규정 위반은 최근 몇 년간 변호사 징계 사유 중 가장 많고, 2025년 2월 규정 개정 후 첫 대규모 징계에서 법무법인에 최대 2,500만 원 과태료가 부과됐습니다. 이 가이드는 홈페이지·블로그·SNS·유튜브·법률플랫폼 광고에서 반드시 피해야 할 유형과, 2022년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크게 바뀐 플랫폼 광고 규칙을 현행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1. 변호사법 제23조 — 금지되는 광고 7가지 유형
변호사법 제23조 제1항은 학력·경력·주요 취급업무·업무실적 등을 신문·방송·컴퓨터통신 등으로 광고할 수 있다고 정하면서, 제2항에서 다음 7가지 유형을 금지합니다. 온라인 광고 문구를 쓰기 전 이 표부터 대조하세요.
| 제23조 제2항 | 금지되는 광고 |
|---|---|
| 제1호 | 업무에 관하여 거짓된 내용을 표시하는 광고 |
| 제2호 | ‘국제변호사’ 표방 등 법적 근거 없는 자격·명칭을 표방하는 광고 |
| 제3호 | 객관적 사실을 과장하거나 일부를 누락해 소비자를 오도·오해하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 |
| 제4호 | 업무수행 결과에 대해 부당한 기대를 갖게 하는 광고(예: 근거 없는 승소 확언) |
| 제5호 | 다른 변호사등을 비방·비교하는 광고 |
| 제6호 | 변호사의 품위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광고 |
| 제7호 | 공공성·공정한 수임질서를 해치거나 소비자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광고 |
이와 별도로 대한변협 광고규정은 “최고·유일·1위” 등 객관적 근거 없는 최상급 표현, 객관성이 담보되지 않는 기관의 수상 광고, 무료·부당 염가 표방을 금지합니다.
2. 2025년 개정으로 새로 조여진 규제 — 전관·AI·보수 표현
2025년 2월 개정된 대한변협 광고규정은 최근 문제된 유형을 정면으로 규율했습니다. 아래 항목은 온라인에서 특히 자주 걸립니다.
- 전관 강조 금지 — ‘전관’·‘전관예우’ 문구, 공직 재직 사실을 강조해 수임을 유도하는 광고, 법복·제복 사진 사용 광고.
- 보수 관련 표현 금지 — ‘견적·입찰·비교·최저·원가·후불·환불·할인쿠폰·수익금 지급’ 등을 표방하는 광고.
- AI 활용 광고 제한 — 대한변협이 인증하고 책임변호사가 감독하는 프로그램이 아니면 ‘AI 활용’을 광고하거나 소비자가 AI를 직접 쓰게 하는 방식의 광고 금지.
- 광고책임변호사 표시 의무 — 블로그·SNS 프로필과 게시물에 광고책임변호사 성명을 표시. 대가를 주고 제3자가 올리는 게시물·보도자료도 ‘광고’로 규율됩니다.
3. ⭐헌재 2021헌마619 — 무엇이 바뀌었나(오해 주의)
헌법재판소는 2022년 5월 26일 결정(2021헌마619)에서 대한변협 광고규정 중 일부를 위헌으로 판단해 효력을 없앴습니다. 낡은 정보를 현행으로 오인하기 쉬운 지점이라 정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오해 ②: “변협 유권해석에 반하는 광고는 금지된다.” → 현행 아님. 해당 구 조항도 법률유보원칙 위반으로 위헌 판단돼 삭제됐습니다.
오해 ③: “헌재 결정으로 광고규정 전체가 무력화됐다.” → 사실 아님. 헌재는 위 일부만 위헌으로 봤고, 거짓·과장·오인 유발·부당기대 광고 금지 등 핵심 규제는 합헌으로 유지됩니다.
4. 로톡 등 법률플랫폼 — 되는 것 vs 안 되는 것
플랫폼 광고 자체는 가능하지만, 법무부의 2025년 5월 「변호사검색서비스 운영 가이드라인」이 방식별로 선을 그었습니다.
| 허용(원칙) | 금지 |
|---|---|
| 유료 회원 변호사 상단 정렬·강조 표시 | CPC(클릭당 과금) 입찰가 순으로 상위 정렬 |
| 출신학교·자격시험 유형 등 객관 정보 기준 검색 | 같은 유료 회원 사이 광고비 금액 기준 차등 정렬 |
| 초기 상담료 표시 | 변호사 보수액을 플랫폼에서 직접 표시·비교 |
| — | 별점·등급 등 수치화 평가, 연고관계 기준 검색 |
5. 위반하면? — 형사처벌이 아니라 ‘징계’입니다
광고규정 위반은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라 변호사법 제90조·제91조에 따른 행정 징계입니다(무자격 법률사무 등 별도 위반과 혼동 주의). 징계 종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변호사법 제90조 | 징계의 종류 |
|---|---|
| 제1·2호 | 영구제명 · 제명 |
| 제3호 | 3년 이하의 정직 |
| 제4호 |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
| 제5호 | 견책 |
실제로 2025년 8월 규정 개정 후 첫 대규모 처분에서 법무법인 6곳에 500만~2,500만 원 과태료, 개인 변호사에게 견책·과태료가 부과됐습니다.
- “승소율 OO%·전관·최고·1위” 등 근거 없는 수치·최상급 표현을 뺐다.
- ‘전관/전관예우/할인쿠폰/견적/후불’ 등 금지 표현이 페이지·배너·해시태그에 없다.
- 블로그·SNS 프로필과 게시물에 광고책임변호사 성명을 표시했다.
- 대가를 주고 올린 제3자 게시물·보도자료도 광고로 관리하고 있다.
- 플랫폼 입점 시 CPC·보수액 비교·별점 등 금지 기능에 참여하지 않는다.
내 광고 문구, 무료로 먼저 점검
홈페이지·블로그·SNS에 올릴 광고 문구를 붙여 넣으면, 위 금지 유형(거짓·과장·부당기대·전관·근거 없는 최상급 표현 등)에 걸리는 표현을 무료로 짚어 드립니다. 가입·설치 없이 바로 씁니다.
변호사 광고 점검 닥터 → 전체 무료 도구 보기참고 출처(2026-09 확인): 국가법령정보센터 — 변호사법(제23조·제90조·제91조) · 대한변호사협회 법규집 —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규칙 · 헌법재판소 2022. 5. 26. 2021헌마619 결정. 현행 문언·조항 번호는 반드시 원문으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