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플라이언스 닥터 · 실무 가이드
하도급법 제13조 · 제13조의2 대금지급보증 · 제3조의4 부당특약 · 제16조의2 연동제

하도급대금 지급 규제 2026 — 원사업자가 놓치기 쉬운 지급 의무


최종 점검: 2026-09-05 · 근거: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3조의2·제3조의4·제16조의2 · 세부 기준·수위는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원사업자(위탁을 준 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제때·제대로 주는 것은 협상으로 미룰 수 있는 배려가 아니라 하도급법의 강행 의무입니다. 목적물을 받은 날부터 60일이 넘어가면 자동으로 지연이자가 붙고(연 15.5%), "합의했으니 괜찮다"는 통하지 않습니다. 2025~2026년에는 부당특약이 아예 무효가 되고(2025.10.2), 건설하도급 대금지급보증이 강화됐으며(2026.8.11), 하도급대금 연동제 서면 기재가 의무화됐습니다. 이 가이드는 원사업자가 실무에서 자주 놓치는 지급 의무를 근거 조항과 함께 정리하고, 우리 무료 자가점검 도구로 연결합니다. 위법을 확정하려는 것이 아니라, 계약·정산 전에 검토가 필요한 지점을 짚어 드리는 것이 목적입니다.

가장 큰 원칙부터

목적물 수령일부터 60일 — 지급기일의 기준

하도급법 제13조 제1항은 원사업자가 목적물등을 받은 날(수령일)부터 60일 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지급기일을 정해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도록 합니다. 지급기일을 아예 정하지 않았다면 수령일이 곧 지급기일이고(제2항),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뒤에 지급기일을 정했다면 60일이 되는 날이 지급기일로 간주됩니다.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준공금·기성금을 받았다면,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지급기일이 더 빠르면 그 날)에 수급사업자에게 그 몫을 지급해야 합니다(제3항).

오해 정정 — "60일은 세금계산서 발행일이나 대금 청구일부터 센다"는 틀립니다. 기산점은 목적물을 받은 날(건설위탁은 인수일·기성부분 통지를 받은 날 포함)입니다. 청구일·세금계산서 발행일이 아니고, 원사업자가 검사를 늦춘다고 기산점이 미뤄지지도 않습니다. 검수를 이유로 지급을 지연하는 관행이 바로 이 조항 위반의 전형입니다.
가장 자주 걸리는 함정

60일 넘기면 지연이자 연 15.5% — 합의로 못 없앤다

지급기일(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나 대금을 주면, 그 초과기간에 대해 지연이자를 물어야 합니다. 하도급법 제13조 제8항은 "연 100분의 40 이내에서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하는 이율"로 정하도록 위임했고, 현행 고시 이율은 연 15.5%입니다(공정위 「선급금 등 지연지급 시의 지연이율 고시」). 2026년에도 공정위가 실제 사건에 연 15.5%를 적용한 사례가 확인됩니다.

오해정확한 사실
"지연이자는 민법 법정이자 연 5%(상사 6%)다"하도급법 특별 고시 이율 연 15.5%가 우선 적용된다(제13조 제8항 위임).
"양측이 '지연이자 없음'에 합의하면 면제된다"하도급법은 강행규정. 지연이자 면제·포기 합의는 효력이 없고, 오히려 부당특약(제3조의4)에 걸릴 수 있다.
"어음으로 주면 지급한 것이다"발주자에게 받은 어음의 만기를 초과하는 어음 지급은 금지(제5항)이고, 어음 교부 시 만기까지의 할인료(제6항)·어음대체결제수단 수수료(제10항)를 별도로 줘야 한다.
현금비율도 지켜야 합니다.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현금으로 받은 비율보다 낮은 현금비율로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는 것은 금지됩니다(제13조 제4항). "우리는 어음으로 받았으니 어음으로 준다"가 항상 정당한 것은 아닙니다.
2025~2026년에 바뀐 것

최근 강화된 3가지 — 부당특약 무효·대금지급보증·연동제

지급 의무 자체(제13조)는 오래된 규정이지만, 원사업자에게 불리하게 바뀐 최근 개정 3건은 놓치기 쉽습니다.

개정시행일핵심 내용
제3조의4 부당특약 사법상 무효2025.10.2서면 미기재 비용 전가, 원사업자가 부담할 민원·산재 비용 전가 등 제2항 제1~3호 부당특약은 그 부분 자체가 무효(제3항 신설). 종전에는 행정제재만 가능하고 계약은 유효였다.
제13조의2 건설하도급 대금지급보증 강화2026.8.11보증 면제 예외가 축소(발주자 직접지급 합의·전자대금지급시스템 이용 사유 삭제, 소액·잔여대금 1천만원 이하만 남음). 원칙은 계약 후 30일 이내 대금지급 보증 + 수급사업자의 계약금액 10% 이행보증.
제16조의2 하도급대금 연동제2023.10.4 시행
2026.8.11 확대
주요 원재료(2026.8.11부터 주요 에너지 포함) 가격 변동을 대금에 연동하도록 서면에 연동 대상·기준지표·조정요건을 기재. 미기재는 과태료.
오해 정정 — "부당특약은 행정제재만 받을 뿐 계약은 그대로 유효하다"는 2025.10.2부터 옛말입니다. 개정 전 자료를 보고 "특약을 넣어두면 이행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2025년 10월 2일 이후에는 제3조의4 제2항 제1~3호에 해당하는 부당특약은 그 부분이 사법상 무효이고(제4호 유형은 현저히 불공정한 경우 무효), 수급사업자는 거래를 유지하면서 그 조건만 다투거나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반하면

제재는 세 갈래 — 과징금·형사벌·과태료

하도급법 위반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소관합니다. 성격이 다른 세 갈래를 구분하세요.

구분근거수위
시정명령제25조하도급대금 지급, 위반행위 중지 등 시정 조치 명령
과징금(행정)제25조의3해당 하도급대금의 2배를 넘지 않는 범위(자진시정·피해구제 시 감경)
형사벌제30조제13조·제13조의2·제16조의2 등 위반 시 하도급대금의 2배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법인 양벌)
과태료(연동제 서면)제30조의2 제5항연동 대상·사유 미기재 1천만원 이하
과태료(탈법·배제강요)제30조의2 제4항거래상 지위를 남용해 연동제를 회피·배제 강요 시 원사업자 5천만원 이하
정직한 한계 — 일부 세부 수치는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어음 만기의 절대 상한일수, 어음 할인료의 현행 고시율, 연동제 위반 시 시행령 별표상 횟수별 과태료(3천만/5천만 구분), 지연이율 고시의 공식 번호·최신 개정일은 개정·고시로 달라질 수 있어 law.go.kr 법령 원문과 공정위(ftc.go.kr) 고시를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가이드는 확인된 범위만 담았습니다.
무료 셀프 계산

이 하도급대금, 언제까지·늦으면 지연이자 얼마 — 30초 계산기

하도급대금·목적물 수령일·지급일과 지급기일 약정 상태를 넣으면 법정 지급기일(수령일부터 60일)을 D-day로, 지급기일을 넘겼다면 지연이자(연 15.5%)를 즉시 계산해 드립니다. 입력값은 이 브라우저 안에서만 계산되며 어디에도 전송·저장되지 않습니다.

※ 기산점은 목적물을 받은 날입니다(청구일·세금계산서 발행일 아님).

※ 넣으면 지급기일 초과일수 × 연 15.5%로 지연이자를 계산합니다. 모르면 비워 두세요.

④ 지급기일을 어떻게 정했나요?

지금 점검할 체크리스트

  • 모든 하도급 계약의 지급기일이 목적물 수령일부터 60일 이내로 정해져 있는가(청구일·검수일 기준으로 잡지 않았는가)
  • 지급기일을 넘긴 대금에 연 15.5% 지연이자를 실제로 계산·지급하고 있는가
  • 발주자에게 준공·기성금을 받은 뒤 15일 이내에 수급사업자 몫을 지급하는가
  • 어음 지급 시 만기 초과 여부·할인료·어음대체결제 수수료를 별도로 지급했는가, 현금비율은 발주자 수령분 이상인가
  • 계약서에 서면 미기재 비용 전가·민원/산재 비용 전가 등 부당특약(2025.10.2부터 무효)이 남아 있지 않은가
  • 건설하도급이라면 계약 후 30일 이내 대금지급 보증을 했는가(2026.8.11 면제 예외 축소 반영)
  • 서면(계약서)에 하도급대금 연동 대상 원재료·에너지·기준지표·조정요건을 기재했는가
참고 — 함께 보는 규제.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거래 공정화" 규제는 서로 맞닿아 있습니다. 가맹본부라면 가맹모집 광고·정보제공 규제 2026 편의 정보공개서·예상매출 서면 의무, 상품을 대리점에 공급한다면 대리점법 2026 편의 밀어내기·판매목표 강제·계약서 교부 의무도 함께 확인하세요.

하도급 계약서·정산 문구, 무료로 자가점검

계약서·정산 조건 문구를 붙여넣으면 지급기일 60일 초과, 지연이자 누락, 어음·현금비율, 부당특약, 대금지급보증·연동제 미기재 등 하도급법 지급 의무에 걸리는 지점을 자동으로 짚어 드립니다. 가입·설치 없이 브라우저에서 바로, 무료입니다. 결과는 위법 확정이 아니라 검토가 필요한 지점을 표시합니다.

하도급대금닥터로 점검하기 → 전체 무료 도구 보기

참고 출처(2026-09 확인):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 공정거래위원회(ftc.go.kr) — 지연이율 고시·하도급 제재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korea.kr) — 하도급대금 연동제 확대

본 문서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자료로, 특정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적용 대상·방법·기준·벌칙 수위는 거래 형태와 개정 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조문 번호·해석·기준은 관련 법령 및 소관 부처 고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현행 문언은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와 소관 부처·관할 기관의 확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도구·자료도 완전한 안전이나 법적 적합을 보장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