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대금 지급 규제 2026 — 원사업자가 놓치기 쉬운 지급 의무
원사업자(위탁을 준 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제때·제대로 주는 것은 협상으로 미룰 수 있는 배려가 아니라 하도급법의 강행 의무입니다. 목적물을 받은 날부터 60일이 넘어가면 자동으로 지연이자가 붙고(연 15.5%), "합의했으니 괜찮다"는 통하지 않습니다. 2025~2026년에는 부당특약이 아예 무효가 되고(2025.10.2), 건설하도급 대금지급보증이 강화됐으며(2026.8.11), 하도급대금 연동제 서면 기재가 의무화됐습니다. 이 가이드는 원사업자가 실무에서 자주 놓치는 지급 의무를 근거 조항과 함께 정리하고, 우리 무료 자가점검 도구로 연결합니다. 위법을 확정하려는 것이 아니라, 계약·정산 전에 검토가 필요한 지점을 짚어 드리는 것이 목적입니다.
목적물 수령일부터 60일 — 지급기일의 기준
하도급법 제13조 제1항은 원사업자가 목적물등을 받은 날(수령일)부터 60일 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지급기일을 정해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도록 합니다. 지급기일을 아예 정하지 않았다면 수령일이 곧 지급기일이고(제2항),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뒤에 지급기일을 정했다면 60일이 되는 날이 지급기일로 간주됩니다.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준공금·기성금을 받았다면,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지급기일이 더 빠르면 그 날)에 수급사업자에게 그 몫을 지급해야 합니다(제3항).
60일 넘기면 지연이자 연 15.5% — 합의로 못 없앤다
지급기일(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나 대금을 주면, 그 초과기간에 대해 지연이자를 물어야 합니다. 하도급법 제13조 제8항은 "연 100분의 40 이내에서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하는 이율"로 정하도록 위임했고, 현행 고시 이율은 연 15.5%입니다(공정위 「선급금 등 지연지급 시의 지연이율 고시」). 2026년에도 공정위가 실제 사건에 연 15.5%를 적용한 사례가 확인됩니다.
| 오해 | 정확한 사실 |
|---|---|
| "지연이자는 민법 법정이자 연 5%(상사 6%)다" | 하도급법 특별 고시 이율 연 15.5%가 우선 적용된다(제13조 제8항 위임). |
| "양측이 '지연이자 없음'에 합의하면 면제된다" | 하도급법은 강행규정. 지연이자 면제·포기 합의는 효력이 없고, 오히려 부당특약(제3조의4)에 걸릴 수 있다. |
| "어음으로 주면 지급한 것이다" | 발주자에게 받은 어음의 만기를 초과하는 어음 지급은 금지(제5항)이고, 어음 교부 시 만기까지의 할인료(제6항)·어음대체결제수단 수수료(제10항)를 별도로 줘야 한다. |
최근 강화된 3가지 — 부당특약 무효·대금지급보증·연동제
지급 의무 자체(제13조)는 오래된 규정이지만, 원사업자에게 불리하게 바뀐 최근 개정 3건은 놓치기 쉽습니다.
| 개정 | 시행일 | 핵심 내용 |
|---|---|---|
| 제3조의4 부당특약 사법상 무효화 | 2025.10.2 | 서면 미기재 비용 전가, 원사업자가 부담할 민원·산재 비용 전가 등 제2항 제1~3호 부당특약은 그 부분 자체가 무효(제3항 신설). 종전에는 행정제재만 가능하고 계약은 유효였다. |
| 제13조의2 건설하도급 대금지급보증 강화 | 2026.8.11 | 보증 면제 예외가 축소(발주자 직접지급 합의·전자대금지급시스템 이용 사유 삭제, 소액·잔여대금 1천만원 이하만 남음). 원칙은 계약 후 30일 이내 대금지급 보증 + 수급사업자의 계약금액 10% 이행보증. |
| 제16조의2 하도급대금 연동제 | 2023.10.4 시행 2026.8.11 확대 | 주요 원재료(2026.8.11부터 주요 에너지 포함) 가격 변동을 대금에 연동하도록 서면에 연동 대상·기준지표·조정요건을 기재. 미기재는 과태료. |
제재는 세 갈래 — 과징금·형사벌·과태료
하도급법 위반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소관합니다. 성격이 다른 세 갈래를 구분하세요.
| 구분 | 근거 | 수위 |
|---|---|---|
| 시정명령 | 제25조 | 하도급대금 지급, 위반행위 중지 등 시정 조치 명령 |
| 과징금(행정) | 제25조의3 | 해당 하도급대금의 2배를 넘지 않는 범위(자진시정·피해구제 시 감경) |
| 형사벌 | 제30조 | 제13조·제13조의2·제16조의2 등 위반 시 하도급대금의 2배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법인 양벌) |
| 과태료(연동제 서면) | 제30조의2 제5항 | 연동 대상·사유 미기재 1천만원 이하 |
| 과태료(탈법·배제강요) | 제30조의2 제4항 | 거래상 지위를 남용해 연동제를 회피·배제 강요 시 원사업자 5천만원 이하 |
이 하도급대금, 언제까지·늦으면 지연이자 얼마 — 30초 계산기
하도급대금·목적물 수령일·지급일과 지급기일 약정 상태를 넣으면 법정 지급기일(수령일부터 60일)을 D-day로, 지급기일을 넘겼다면 지연이자(연 15.5%)를 즉시 계산해 드립니다. 입력값은 이 브라우저 안에서만 계산되며 어디에도 전송·저장되지 않습니다.
지금 점검할 체크리스트
- 모든 하도급 계약의 지급기일이 목적물 수령일부터 60일 이내로 정해져 있는가(청구일·검수일 기준으로 잡지 않았는가)
- 지급기일을 넘긴 대금에 연 15.5% 지연이자를 실제로 계산·지급하고 있는가
- 발주자에게 준공·기성금을 받은 뒤 15일 이내에 수급사업자 몫을 지급하는가
- 어음 지급 시 만기 초과 여부·할인료·어음대체결제 수수료를 별도로 지급했는가, 현금비율은 발주자 수령분 이상인가
- 계약서에 서면 미기재 비용 전가·민원/산재 비용 전가 등 부당특약(2025.10.2부터 무효)이 남아 있지 않은가
- 건설하도급이라면 계약 후 30일 이내 대금지급 보증을 했는가(2026.8.11 면제 예외 축소 반영)
- 서면(계약서)에 하도급대금 연동 대상 원재료·에너지·기준지표·조정요건을 기재했는가
하도급 계약서·정산 문구, 무료로 자가점검
계약서·정산 조건 문구를 붙여넣으면 지급기일 60일 초과, 지연이자 누락, 어음·현금비율, 부당특약, 대금지급보증·연동제 미기재 등 하도급법 지급 의무에 걸리는 지점을 자동으로 짚어 드립니다. 가입·설치 없이 브라우저에서 바로, 무료입니다. 결과는 위법 확정이 아니라 검토가 필요한 지점을 표시합니다.
하도급대금닥터로 점검하기 → 전체 무료 도구 보기참고 출처(2026-09 확인):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 공정거래위원회(ftc.go.kr) — 지연이율 고시·하도급 제재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korea.kr) — 하도급대금 연동제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