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조작정보 규제 완전정리 — 창작자·셀러 징벌적 손해배상과 과징금
유튜브·인스타·블로그로 물건을 파는 창작자 겸 셀러가 가장 위험하게 넘기는 규제가 2026년 7월 7일 시행된 정보통신망법 개정(법률 제21305호)입니다. 허위·조작된 정보를 유통하면 손해액의 최대 5배를 물어주는 징벌적 손해배상(제44조의10)과 최대 10억원의 과징금(제44조의24)이 신설됐고, 특히 구독자·조회수 10만 이상 수익형 게재자는 가중 대상으로 명시됐습니다. "나는 유튜버가 아니라 쇼핑몰 셀러라 상관없다", "확정판결 없으면 리스크 없다", "광고법으로만 규제된다" — 셋 다 흔하지만 틀린 오해입니다. 이 글은 허위조작정보의 정의(제44조의7), 두 갈래 책임 구조, 대상이 되는 수익형 게재자 기준을 조항으로 정리하고 그 오해 3가지를 바로잡습니다.
'허위조작정보'의 정의 — 세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
개정법은 규제 대상인 허위조작정보를 제44조의7 제2항에서 정의합니다. 아무 틀린 말이나 다 걸리는 것이 아니라, 아래 세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정보가 대상입니다.
| 요건 | 내용 |
|---|---|
| ① 법익 침해 | 타인의 인격권·재산권 또는 공공의 이익을 침해할 것 |
| ② 허위 또는 조작 |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허위이거나, 사실로 오인하도록 변형·조작된 정보일 것 |
| ③ 제외 | 풍자·패러디는 명시적으로 제외 |
셀러 입장에서 실제로 문제되는 유형은 두 가지입니다. 경쟁사 제품에 대한 허위 비방(예: 근거 없이 "저 브랜드는 가짜다"), 그리고 자사 제품의 허위·조작된 효능 주장이 타인의 재산권이나 소비자 이익을 침해하는 경우입니다. 단순한 의견·후기가 아니라 허위 사실을 퍼뜨리는 것이 핵심 요건입니다.
징벌적 손해배상 5배 · 과징금 10억 — 요건이 다릅니다
개정법의 제재는 성격이 전혀 다른 두 갈래로 나뉩니다. 하나는 피해자가 법원에 청구하는 민사 손해배상, 다른 하나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부과하는 행정 과징금입니다. 요건과 문턱이 서로 다르다는 점이 가장 자주 오해되는 부분입니다.
| 구분 | 징벌적 손해배상 | 과징금 |
|---|---|---|
| 근거 조항 | 제44조의10 제3항 | 제44조의24 |
| 수위 | 인정 손해액의 5배 이내 | 10억원 이하 |
| 부과 주체 | 법원(피해자가 민사 청구)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
| 요건 | 고의 + 손해를 가할 의도(또는 부당이익 목적) + 법익 침해 발생 | 확정판결로 불법·허위조작정보로 판명된 정보를 2회 이상 유통 |
| 확정판결 필요? | 불필요 — 민사소송에서 허위·조작이 입증되면 청구 가능 | 필요 — 확정판결이 선행 요건 |
즉 과징금(10억)은 확정판결 뒤 반복 유통이라는 높은 문턱이 있지만, 징벌적 손해배상(5배)은 확정판결 없이도 피해자·경쟁사가 곧바로 민사소송을 걸어 청구할 수 있습니다. 수익형 게재자로 인정되면 기본 배상액이 그대로 최대 5배로 불어나는 구조라, 실질 리스크는 과징금보다 이 민사 배상 쪽이 먼저 옵니다.
※ 이와 별개로,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정보통신망법 제70조)의 형사처벌은 종전대로 존치되며, 개정법은 그 집행 강화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민사 배상·과징금과 형사처벌은 별개 트랙으로 병행될 수 있습니다.
가중 대상인 '수익형 게재자' — 창작자 겸 셀러가 정면으로 걸립니다
징벌적 손해배상의 가중 대상은 아무나가 아니라 '정보 게재를 업으로 하는 자' 중 시행령이 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수익형 게재자입니다. 시행령이 정한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직전 3개월간 3개 이상의 정보를 게재하여 광고·후원 등 수익을 얻는 자로서,
- ① 구독자·친구·회원 수 10만 명 이상, 또는
- ② 직전 3개월간 월평균 합산 조회수 10만 회 이상
바로 이 지점이 창작자 겸 셀러가 정면으로 걸리는 이유입니다. 제품을 홍보·판매하는 유튜버·인스타그래머·블로거가 위 규모에 이르면, 단순 개인이 아니라 가중 손해배상 대상인 수익형 게재자로 취급됩니다. "쇼핑몰만 운영한다"고 해도, 그 홍보 채널이 위 기준을 넘으면 대상입니다.
한편 플랫폼 사업자(사회관계망·온라인 커뮤니티·동영상 공유 서비스 등)는 별도 기준으로,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 하루 평균 이용자 수(DAU) 100만 명 이상이면 신고 처리·투명성 보고 등 관리 의무를 집니다. 이 플랫폼 의무는 셀러가 직접 지는 의무가 아니라, 셀러가 올린 콘텐츠에 대한 신고·삭제·계정 조치가 더 빨라진다는 뜻으로 이해하면 됩니다.
지금 점검할 체크리스트
- 내 홍보 채널(유튜브·인스타·블로그 등)이 구독자 10만 이상 또는 3개월 월평균 조회수 10만 이상이고 광고·후원 수익이 있는지 — 있으면 '수익형 게재자' 가중 대상
- 상세페이지·리뷰·영상에 경쟁사에 대한 확인되지 않은 부정적 사실을 적지 않았는가(허위 비방 리스크)
- 자사 제품의 효능·성분·수상·인증을 근거 없이 사실처럼 단정하지 않았는가(허위·조작 주장 리스크)
- 동일 표현이 표시광고법(공정위)과 정보통신망법(방미통위) 양쪽에 걸릴 수 있음을 인지하고 근거를 보관하는가
- 문제 제기·삭제 요청이 오면 확정판결 전이라도 민사 배상 청구가 가능함을 알고 신속히 검토하는가
상세페이지 문구도 무료로 점검
허위·과장 리스크의 상당수는 상세페이지 표현에서 시작됩니다. 근거 없는 단정·과장·소비자 오인 표현이 없는지 무료 도구 허브에서 취급 품목·상황에 맞는 점검 도구와 실무 가이드를 골라 확인하세요. 가입·설치 없이 무료입니다.
셀러 규제 가이드 허브 → 전체 무료 도구 보기참고 출처(2026-09 확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현행 조문(law.go.kr) · 방송통신위원회·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kcc.go.kr). 근거: 정보통신망법(법률 제21305호, 2026.1.6 공포·2026.7.7 시행) 제44조의7 제2항(허위조작정보 정의)·제44조의10 제3항(징벌적 손해배상 5배 이내)·제44조의24(과징금 10억원 이하, 확정판결 2회 이상 유통 요건). 수익형 게재자 기준(직전 3개월 3건 이상 게재+수익, 구독자·회원 10만 또는 3개월 월평균 조회수 10만)은 시행령, 과징금 세부 산정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고시. 정확한 항·호 번호와 현행 문언은 law.go.kr 원문으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