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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표시광고법 · 알레르기 표시

식품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 2026
온라인 셀러가 상세페이지에서 놓치는 것


최종 점검: 2026년 9월 · 근거: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시행규칙 [별표2] · 「식품등의 표시기준」(전자표시 방법 신설 고시 제2025-60호 2025.8.29. 시행·현행 제2026-37호 2026.5.12. 공포) · 온라인 표시는 공정위 「전자상거래 상품 등의 정보제공 고시」 · 세부 기준·조문은 law.go.kr·식약처 현행본에 따라 갱신

가공식품을 온라인에서 파는 셀러가 가장 많이 놓치는 표시가 알레르기 유발물질입니다.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표시 대상 19종을 정확히 모른 채 "우리 제품엔 그런 거 없다"고 넘어갑니다. 둘째, 포장지에 표시했으니 끝이라고 생각하지만 온라인 상품 상세페이지에는 별도로 또 표시해야 합니다. 알레르기 표시는 소비자의 건강·안전과 직결되기 때문에 단순 표기 실수라도 회수·행정처분·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 글은 표시 대상 전체 목록과 2025~2026년 바뀐 점, 그리고 지금 상세페이지에서 점검할 항목을 정리합니다.

먼저 오해 세 가지. ① "알레르기 표시가 22종으로 늘었다" → 정확하지 않습니다. 표시 대상은 식품 종류 기준 19종이고, 조개류를 굴·전복·홍합으로 나눠 세면 21개 항목이 될 뿐 종 자체가 늘어난 것은 아닙니다. ② "잣이 최근 추가됐다" → 잣은 2018년에 이미 추가됐고 이후 종 목록은 그대로입니다. ③ "포장에 썼으면 온라인엔 안 써도 된다" → 아닙니다. 온라인 상세페이지 표시는 공정위 소관의 별도 의무입니다.
표시 대상

알레르기 유발물질 19종 — 하나라도 들어가면 표시

「식품등의 표시기준」이 정한 표시 대상입니다. 함유량과 관계없이, 원재료로 쓰였거나 이를 원료로 한 성분을 썼다면 모두 표시해야 합니다(예: 간장을 넣었다면 그 원료인 대두·밀).

  1. 알류(가금류에 한함)
  2. 우유
  3. 메밀
  4. 땅콩
  5. 대두
  6. 밀
  7. 고등어
  8. 게
  9. 새우
  10. 돼지고기
  11. 복숭아
  12. 토마토
  13. 아황산류(이산화황 10mg/kg 이상 함유 시)
  14. 호두
  15. 닭고기
  16. 쇠고기
  17. 오징어
  18. 조개류(굴·전복·홍합 포함)
  19. 잣

※ "19종 22개"에서 22는 조개류를 굴·전복·홍합 3개로 나눠 센 숫자입니다. 목록은 개정으로 바뀔 수 있으니 실제 표시 전 식품안전나라·식약처 「식품등의 표시기준」 현행본을 확인하세요.

표시 방법

어떻게 써야 인정되나

① 별도 알레르기 표시란에, 바탕과 구분되게

  • 원재료명 표시란 근처에 바탕색과 구분되는 별도의 알레르기 표시란을 두고, 들어간 유발물질을 한데 모아 표기합니다.
  • 예: "알류(계란), 우유, 밀, 대두 함유". 원재료명 안에 흩어 적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소비자가 한눈에 볼 수 있게 모아야 합니다.

② 혼입가능 주의문구는 '표시'를 대체하지 못한다

  • 제조 과정에서 비의도적으로 섞일 수 있으면 "이 제품은 ○○을(를) 사용한 제품과 같은 제조시설에서 제조하고 있습니다" 같은 주의문구를 추가로 넣을 수 있습니다.
  • 주의: 이 문구는 어디까지나 보조입니다. 실제 원재료로 들어간 유발물질은 반드시 함유 표시를 해야 하며, 주의문구로 갈음할 수 없습니다.

③ 활자 크기 — 기본 10pt, 전자표시(e라벨) 식품은 12pt

  • 정보표시면 기본 활자크기는 10포인트 이상이 원칙입니다(「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3] 제5호). 12포인트 강화는 바코드·QR 등 전자표시(e라벨)로 정보를 제공하는 식품에 적용되는 기준입니다 — 이 경우 e라벨로 대체할 수 없어 포장에 남겨야 하는 필수 표시항목(제품명·소비기한·알레르기 유발물질 등)의 글씨크기를 12포인트 이상으로 표시해야 합니다(같은 시행규칙 [별표3] 제7호·[별표1] 제4호). 즉 전자표시를 쓰지 않는 일반 포장식품은 10포인트 원칙이 유지되며 '모든 글씨 일괄 12pt'가 아닙니다. 세부 표시방법은 식약처 고시 「식품등의 표시기준」(전자표시 방법 신설 제2025-60호, 2025.8.29. 시행)에 따르며, 현행 최신 고시는 제2026-37호(2026.5.12. 공포·본칙 2028.1.1. 시행 예정)이니 적용 시행일·경과조치는 현행본으로 확인하세요.
  • 같은 개정에서 푸드QR(e라벨) 허용 범위가 넓어졌지만, 알레르기 유발물질은 여전히 포장 본체에 직접 표시해야 합니다(QR로 대체 불가).
온라인 판매

포장에 썼어도 상세페이지에 또 써야 한다

여기서 셀러가 가장 많이 걸립니다. 포장지 표시는 식약처 소관이고, 온라인 판매화면 표시는 공정거래위원회 소관의 별개 규제입니다.

온라인 상세페이지에 알레르기·소비기한 등 필수정보를 빠뜨리면 공정위 소관으로 정정명령·과태료(대체로 최대 500만원, 허위 제공 시 더 높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포장 라벨 미표시(식약처 소관)와는 별도로 겹쳐 책임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항목은 공정위 고시 현행본을 확인하세요.
누가 책임지나

셀러 유형별 책임 — "나는 만든 게 아닌데"도 걸린다

셀러 유형표시 책임
직접 제조·가공1차 책임 포장 라벨 표시의무자. 미표시·오표시 시 식약처 행정처분+형사 위험.
수입·판매직접 수입식품에도 동일 기준. 외국어 라벨만 있으면 한글 표시를 반드시 추가해야 판매 가능.
소분·재포장직접 소분·재포장 자체가 영업 대상일 수 있고, 재포장 시 알레르기 표시를 새로 부착해야 함.
오픈마켓 셀러(단순 재판매)주의 상세페이지 정보 제공 책임은 판매자(셀러)가 부담. "제조사가 안 줬다"는 면책이 되지 않음.

※ 통신판매중개(오픈마켓 운영사)는 원칙적으로 판매자가 게시한 정보에 책임을 지지만, 거짓정보를 방치하면 전자상거래법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위반하면

미표시·거짓표시의 제재

알레르기 표시는 안전 표시라 제재가 가볍지 않습니다. 크게 형사처벌과 행정처분(회수·영업정지)이 함께 작동합니다.

위반근거수위
알레르기 유발물질 미표시·표시기준 위반식품표시광고법 제28조형사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거짓·과장 표시(예: 함유했는데 "무첨가")제8조 위반 → 제26조형사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온라인 상세페이지 정보 미제공공정위 전자상거래 정보제공 고시행정 정정명령·과태료(대체로 500만원 이하)
행정처분(식약처)시행규칙 [별표7]행정 해당 제품 회수·폐기, 품목제조정지 등(차수별)
실무에서 가장 아픈 것은 벌금보다 회수·판매중지입니다. 알레르기 미표시로 소비자 신고가 들어오면 해당 제품이 회수·판매차단되어 재고와 성수기 매출이 즉시 묶입니다. 차수별 행정처분 일수 등 구체 기준은 시행규칙 [별표7] 현행본(law.go.kr)을 확인하세요.
헷갈리기 쉬운 경계

내 상품이 표시 대상인가

무료 셀프 판정
알레르기 표시 대상·문구 판정 — 30초 자가진단

내 상품이 알레르기 표시 대상인지 가르고, 들어간 유발물질을 선택하면 별도 표시란에 넣을 "함유" 문구를 만들어 드립니다. 온라인 판매 시 상세페이지 별도 표시의무까지 짚어 드립니다. 입력값은 이 브라우저 안에서만 계산되며 어디에도 전송·저장되지 않습니다.

지금 상세페이지에서 점검할 체크리스트

  • 내 원재료에 19종 중 하나라도 직접·간접(간장→대두·밀 등)으로 들어갔는지 확인했는가.
  • 포장 라벨에 별도 알레르기 표시란으로 "○○ 함유"를 모아 표기했는가(활자 규격은 현행 「식품등의 표시기준」 기준으로 확인).
  • 비의도적 혼입이 있으면 주의문구를 추가했는가(단, 함유 표시를 대체하지 않음).
  • 온라인 상세페이지에 알레르기·소비기한·원재료 정보를 텍스트로도 적었는가(사진 한 장으로 끝내지 않았는가).
  • 수입·소분 상품이라면 한글 표시·재부착을 마쳤는가.
  • "무첨가·무○○" 같은 표현이 실제 성분과 모순되지 않는가(거짓표시=더 무거운 제26조).
관련 셀러 규제 가이드. GMO 완전표시제 가이드

상세페이지 '광고 문구'도 함께 점검하려면

알레르기 표시는 '필수 기재' 문제라 눈으로 원재료를 대조하는 게 먼저입니다. 다만 상세페이지에 함께 쓰는 "무독성·부작용 없는·100% 안전" 같은 표현은 근거 없이 쓰면 표시광고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광고법 닥터에 상세페이지 문구를 붙여넣으면 과장·금지 표현을 자동으로 찾아 등급·근거·교정안을 보여줍니다. 가입·설치 없이 무료, 입력값은 서버로 전송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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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셀러가 함께 보면 좋은 가이드

건강기능식품·일반식품 광고 금지어, 상품정보제공고시 품목별 필수기재, 원산지 표시까지 — 취급 품목에 맞는 실무 가이드를 무료 허브에서 골라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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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알레르기 표시, 식품 셀러가 자주 묻는 것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 대상은 몇 종이며, '22종으로 늘었다'는 말은 맞나요?

「식품등의 표시기준」이 정한 표시 대상은 식품 종류 기준 19종입니다. '22종'은 조개류를 굴·전복·홍합으로 나눠 세면 항목 수가 늘어나는 것을 잘못 표현한 것으로, 종 자체가 늘어난 것은 아닙니다. 함유량과 관계없이 원재료로 쓰였거나 이를 원료로 한 성분을 썼다면 모두 표시해야 합니다.

포장지에 알레르기 표시를 했으면 온라인 상세페이지에는 안 써도 되나요?

아닙니다. 포장지 표시는 식약처 소관이고, 온라인 판매화면 표시는 공정거래위원회 소관의 별개 규제입니다. 공정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상품 등의 정보제공에 관한 고시」는 가공식품을 온라인 판매할 때 원재료·알레르기 정보 등을 상세페이지에 제공하도록 정하고 있어, 포장 라벨을 잘 만들었더라도 상세페이지에 그 정보가 없으면 온라인 표시의무 위반이 됩니다.

혼입가능 주의문구를 넣으면 별도의 함유 표시를 생략해도 되나요?

안 됩니다. 제조 과정에서 비의도적으로 섞일 수 있으면 같은 제조시설에서 제조한다는 취지의 주의문구를 추가로 넣을 수 있으나, 이는 어디까지나 보조입니다. 실제 원재료로 들어간 유발물질은 반드시 함유 표시를 해야 하며, 주의문구로 갈음할 수 없습니다.

알레르기 유발물질을 미표시하면 어떤 제재를 받나요?

알레르기 유발물질 미표시·표시기준 위반은 식품표시광고법 제28조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의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함유했는데 '무첨가'로 적는 거짓·과장 표시는 더 무겁게 다뤄집니다. 온라인 상세페이지 정보 미제공은 공정위 소관으로 정정명령·과태료(대체로 500만원 이하) 대상이 될 수 있고, 회수·판매중지 행정처분이 병렬로 작동합니다.

참고 출처(2026-08 확인): 식품안전나라 —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 안내 · 식약처 「식품등의 표시기준」 개정고시(제2025-60호) · 식품표시광고법 시행규칙(국가법령정보센터) · 공정거래위원회(ftc.go.kr) 「전자상거래 상품 등의 정보제공 고시」.

본 문서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자료로, 특정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알레르기 유발물질 목록·표시 방법·활자 규격·차수별 행정처분·과태료 금액과 조문 번호는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및 시행규칙·「식품등의 표시기준」 고시·공정거래위원회 고시의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상품 유형·문맥에 따라 적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표시·판매 전에 식품의약품안전처(mfds.go.kr)·식품안전나라·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현행본과 필요 시 전문가·관계 기관의 확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도구·자료도 완전한 안전이나 법적 적합을 보장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