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 2026
온라인 셀러가 상세페이지에서 놓치는 것
가공식품을 온라인에서 파는 셀러가 가장 많이 놓치는 표시가 알레르기 유발물질입니다.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표시 대상 19종을 정확히 모른 채 "우리 제품엔 그런 거 없다"고 넘어갑니다. 둘째, 포장지에 표시했으니 끝이라고 생각하지만 온라인 상품 상세페이지에는 별도로 또 표시해야 합니다. 알레르기 표시는 소비자의 건강·안전과 직결되기 때문에 단순 표기 실수라도 회수·행정처분·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 글은 표시 대상 전체 목록과 2025~2026년 바뀐 점, 그리고 지금 상세페이지에서 점검할 항목을 정리합니다.
알레르기 유발물질 19종 — 하나라도 들어가면 표시
「식품등의 표시기준」이 정한 표시 대상입니다. 함유량과 관계없이, 원재료로 쓰였거나 이를 원료로 한 성분을 썼다면 모두 표시해야 합니다(예: 간장을 넣었다면 그 원료인 대두·밀).
어떻게 써야 인정되나
① 별도 알레르기 표시란에, 바탕과 구분되게
- 원재료명 표시란 근처에 바탕색과 구분되는 별도의 알레르기 표시란을 두고, 들어간 유발물질을 한데 모아 표기합니다.
- 예: "알류(계란), 우유, 밀, 대두 함유". 원재료명 안에 흩어 적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소비자가 한눈에 볼 수 있게 모아야 합니다.
② 혼입가능 주의문구는 '표시'를 대체하지 못한다
- 제조 과정에서 비의도적으로 섞일 수 있으면 "이 제품은 ○○을(를) 사용한 제품과 같은 제조시설에서 제조하고 있습니다" 같은 주의문구를 추가로 넣을 수 있습니다.
- 주의: 이 문구는 어디까지나 보조입니다. 실제 원재료로 들어간 유발물질은 반드시 함유 표시를 해야 하며, 주의문구로 갈음할 수 없습니다.
③ 활자 크기 — 기본 10pt, 전자표시(e라벨) 식품은 12pt
- 정보표시면 기본 활자크기는 10포인트 이상이 원칙입니다(「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3] 제5호). 12포인트 강화는 바코드·QR 등 전자표시(e라벨)로 정보를 제공하는 식품에 적용되는 기준입니다 — 이 경우 e라벨로 대체할 수 없어 포장에 남겨야 하는 필수 표시항목(제품명·소비기한·알레르기 유발물질 등)의 글씨크기를 12포인트 이상으로 표시해야 합니다(같은 시행규칙 [별표3] 제7호·[별표1] 제4호). 즉 전자표시를 쓰지 않는 일반 포장식품은 10포인트 원칙이 유지되며 '모든 글씨 일괄 12pt'가 아닙니다. 세부 표시방법은 식약처 고시 「식품등의 표시기준」(전자표시 방법 신설 제2025-60호, 2025.8.29. 시행)에 따르며, 현행 최신 고시는 제2026-37호(2026.5.12. 공포·본칙 2028.1.1. 시행 예정)이니 적용 시행일·경과조치는 현행본으로 확인하세요.
- 같은 개정에서 푸드QR(e라벨) 허용 범위가 넓어졌지만, 알레르기 유발물질은 여전히 포장 본체에 직접 표시해야 합니다(QR로 대체 불가).
포장에 썼어도 상세페이지에 또 써야 한다
여기서 셀러가 가장 많이 걸립니다. 포장지 표시는 식약처 소관이고, 온라인 판매화면 표시는 공정거래위원회 소관의 별개 규제입니다.
- 공정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상품 등의 정보제공에 관한 고시」는 가공식품을 온라인 판매할 때 소비기한·원재료·알레르기 정보 등을 상품 상세페이지에 제공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 즉 포장 라벨을 잘 만들었더라도, 상세페이지에 그 정보가 없으면 그 자체로 온라인 표시의무 위반이 됩니다.
- 흔한 함정: 라벨 사진만 한 장 올리고 텍스트 정보를 생략 → 사진이 작거나 흐리면 "정보 제공"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텍스트로도 알레르기 정보를 적어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셀러 유형별 책임 — "나는 만든 게 아닌데"도 걸린다
| 셀러 유형 | 표시 책임 |
|---|---|
| 직접 제조·가공 | 1차 책임 포장 라벨 표시의무자. 미표시·오표시 시 식약처 행정처분+형사 위험. |
| 수입·판매 | 직접 수입식품에도 동일 기준. 외국어 라벨만 있으면 한글 표시를 반드시 추가해야 판매 가능. |
| 소분·재포장 | 직접 소분·재포장 자체가 영업 대상일 수 있고, 재포장 시 알레르기 표시를 새로 부착해야 함. |
| 오픈마켓 셀러(단순 재판매) | 주의 상세페이지 정보 제공 책임은 판매자(셀러)가 부담. "제조사가 안 줬다"는 면책이 되지 않음. |
미표시·거짓표시의 제재
알레르기 표시는 안전 표시라 제재가 가볍지 않습니다. 크게 형사처벌과 행정처분(회수·영업정지)이 함께 작동합니다.
| 위반 | 근거 | 수위 |
|---|---|---|
| 알레르기 유발물질 미표시·표시기준 위반 | 식품표시광고법 제28조 | 형사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 거짓·과장 표시(예: 함유했는데 "무첨가") | 제8조 위반 → 제26조 | 형사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
| 온라인 상세페이지 정보 미제공 | 공정위 전자상거래 정보제공 고시 | 행정 정정명령·과태료(대체로 500만원 이하) |
| 행정처분(식약처) | 시행규칙 [별표7] | 행정 해당 제품 회수·폐기, 품목제조정지 등(차수별) |
내 상품이 표시 대상인가
- 대상: 포장된 가공식품(과자·즉석식품·소스·음료·건강기능식품 등). 온라인 판매 시 포장 표시 + 상세페이지 표시 모두 필요.
- 원칙적 비대상: 자연산물 원물(예: 사과 한 상자) 자체는 알레르기 포장 표시 대상이 아닙니다(단 농수산물은 원산지 표시 등 별도 규정 적용).
- 별도 규정: 음식점(외식)은 포장 표시 대상이 아니라 별도 기준(어린이 기호식품·일정 규모 프랜차이즈 메뉴 표시 등)이 적용됩니다.
내 상품이 알레르기 표시 대상인지 가르고, 들어간 유발물질을 선택하면 별도 표시란에 넣을 "함유" 문구를 만들어 드립니다. 온라인 판매 시 상세페이지 별도 표시의무까지 짚어 드립니다. 입력값은 이 브라우저 안에서만 계산되며 어디에도 전송·저장되지 않습니다.
지금 상세페이지에서 점검할 체크리스트
- 내 원재료에 19종 중 하나라도 직접·간접(간장→대두·밀 등)으로 들어갔는지 확인했는가.
- 포장 라벨에 별도 알레르기 표시란으로 "○○ 함유"를 모아 표기했는가(활자 규격은 현행 「식품등의 표시기준」 기준으로 확인).
- 비의도적 혼입이 있으면 주의문구를 추가했는가(단, 함유 표시를 대체하지 않음).
- 온라인 상세페이지에 알레르기·소비기한·원재료 정보를 텍스트로도 적었는가(사진 한 장으로 끝내지 않았는가).
- 수입·소분 상품이라면 한글 표시·재부착을 마쳤는가.
- "무첨가·무○○" 같은 표현이 실제 성분과 모순되지 않는가(거짓표시=더 무거운 제26조).
상세페이지 '광고 문구'도 함께 점검하려면
알레르기 표시는 '필수 기재' 문제라 눈으로 원재료를 대조하는 게 먼저입니다. 다만 상세페이지에 함께 쓰는 "무독성·부작용 없는·100% 안전" 같은 표현은 근거 없이 쓰면 표시광고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광고법 닥터에 상세페이지 문구를 붙여넣으면 과장·금지 표현을 자동으로 찾아 등급·근거·교정안을 보여줍니다. 가입·설치 없이 무료, 입력값은 서버로 전송되지 않습니다.
광고법 닥터 무료 점검 → 전체 무료 도구 보기식품 셀러가 함께 보면 좋은 가이드
건강기능식품·일반식품 광고 금지어, 상품정보제공고시 품목별 필수기재, 원산지 표시까지 — 취급 품목에 맞는 실무 가이드를 무료 허브에서 골라 보세요.
컴플라이언스 닥터 전체 보기 → 건강기능식품 광고 금지어 가이드 상품정보제공고시 필수기재 가이드알레르기 표시, 식품 셀러가 자주 묻는 것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 대상은 몇 종이며, '22종으로 늘었다'는 말은 맞나요?
「식품등의 표시기준」이 정한 표시 대상은 식품 종류 기준 19종입니다. '22종'은 조개류를 굴·전복·홍합으로 나눠 세면 항목 수가 늘어나는 것을 잘못 표현한 것으로, 종 자체가 늘어난 것은 아닙니다. 함유량과 관계없이 원재료로 쓰였거나 이를 원료로 한 성분을 썼다면 모두 표시해야 합니다.
포장지에 알레르기 표시를 했으면 온라인 상세페이지에는 안 써도 되나요?
아닙니다. 포장지 표시는 식약처 소관이고, 온라인 판매화면 표시는 공정거래위원회 소관의 별개 규제입니다. 공정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상품 등의 정보제공에 관한 고시」는 가공식품을 온라인 판매할 때 원재료·알레르기 정보 등을 상세페이지에 제공하도록 정하고 있어, 포장 라벨을 잘 만들었더라도 상세페이지에 그 정보가 없으면 온라인 표시의무 위반이 됩니다.
혼입가능 주의문구를 넣으면 별도의 함유 표시를 생략해도 되나요?
안 됩니다. 제조 과정에서 비의도적으로 섞일 수 있으면 같은 제조시설에서 제조한다는 취지의 주의문구를 추가로 넣을 수 있으나, 이는 어디까지나 보조입니다. 실제 원재료로 들어간 유발물질은 반드시 함유 표시를 해야 하며, 주의문구로 갈음할 수 없습니다.
알레르기 유발물질을 미표시하면 어떤 제재를 받나요?
알레르기 유발물질 미표시·표시기준 위반은 식품표시광고법 제28조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의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함유했는데 '무첨가'로 적는 거짓·과장 표시는 더 무겁게 다뤄집니다. 온라인 상세페이지 정보 미제공은 공정위 소관으로 정정명령·과태료(대체로 500만원 이하) 대상이 될 수 있고, 회수·판매중지 행정처분이 병렬로 작동합니다.
참고 출처(2026-08 확인): 식품안전나라 —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 안내 · 식약처 「식품등의 표시기준」 개정고시(제2025-60호) · 식품표시광고법 시행규칙(국가법령정보센터) · 공정거래위원회(ftc.go.kr) 「전자상거래 상품 등의 정보제공 고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