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에서 만든 수제식품, 인스타로 팔아도 될까
온라인 셀러 영업 신고·택배 판매 가이드
수제청·수제잼·수제쿠키·홈베이킹·반찬을 스마트스토어나 인스타로 파는 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착각은 "집에서 소량 만들어 파는 건 사업도 아니니 신고가 필요 없다"입니다. 하지만 식품을 만들어 파는 순간 식품위생법상 영업이고, 규모·금액과 무관하게 영업 신고 없이 팔면 형사처벌 대상입니다(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반대로 지레 겁먹고 공장 수준의 식품제조가공업(등록)까지 갈 필요는 대개 없습니다 — 대부분의 수제식품 셀러는 신고가 간단한 즉석판매제조가공업으로 시작하고, 2014년 개정으로 택배·통신판매도 조건부로 열려 있습니다. 이 가이드는 어떤 영업 종류를 골라야 하는지, 온라인·택배가 어디까지 되는지를 근거 조문과 함께 정리합니다.
1. 세 가지 영업 종류 — 나는 어디에 해당하나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는 식품 관련 영업을 종류별로 나눕니다. 수제식품 셀러가 헷갈리는 것은 주로 아래 셋인데, 절차(신고냐 등록이냐)와 누구에게 팔 수 있느냐(최종소비자만이냐 도·소매까지냐)에서 갈립니다.
| 영업 종류 | 절차 | 무엇을 하는 영업 | 판매 상대 |
|---|---|---|---|
|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제21조 제2호) | 신고 관할 보건소 | 총리령으로 정한 식품을 직접 만들어 최종소비자에게 판매 | 최종소비자에게만 |
| 식품제조·가공업 (제21조 제1호) | 등록 시·군·구(현장확인) | 식품을 제조·가공(별도 제조시설) | 도·소매·홈쇼핑·집단급식소 등 제한 없음 |
| 식품소분업 (제21조 제7호) | 신고 | 이미 만들어진 완제품을 나눠 재포장·판매(직접 제조 아님) | 유통 목적 |
수제청·잼·쿠키·반찬처럼 내가 직접 만들어 최종소비자에게 파는 소규모 셀러는 대개 즉석판매제조가공업(신고)에서 시작합니다. 신고는 등록보다 절차가 간단하고, 시설도 별도 공장이 아니라 근린생활시설급 영업장·조리장이면 됩니다. 다만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자(다른 사업자·유통업자)에게는 팔 수 없고", 최종소비자에게만 팔 수 있다는 제약이 붙습니다.
2. 즉석판매제조가공업으로 택배·온라인 판매가 되나 — 조건부 O
원칙적으로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은 매장(영업장)에서 최종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오래전부터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은 택배가 안 된다"는 말이 통설처럼 돌았는데, 이는 옛 규정입니다. 2014. 10. 13. 시행규칙 개정으로 아래 방법의 배달이 허용됐습니다.
| 배달 방법 | 허용 여부 |
|---|---|
| 영업자(또는 종업원)가 최종소비자에게 직접 배달 | 허용 |
| 식약처장이 정해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우편·택배 등으로 최종소비자에게 배달 | 허용 |
| 홈쇼핑·오픈마켓 물류센터에 납품 → 그 사업자가 보관·판매·배송(위탁물류·FBA형) | 불가(최종소비자가 아닌 유통사업자에게 판매) |
즉, 내 이름으로 스마트스토어·인스타·자사몰에서 주문을 받아 내가 직접 택배로 보내는 것은 됩니다. 반대로 다른 사업자(홈쇼핑·오픈마켓 물류)가 내 물건을 대신 팔고 배송하는 구조는 "최종소비자가 아닌 자에게 판매"라 즉석판매제조가공업으로는 안 됩니다. 이런 유통까지 하려면 식품제조가공업(등록)이 필요합니다.
3. 무신고 처벌과, 신고할 때 함께 챙길 것
영업 신고 의무는 식품위생법 제37조 제4항에 있고, 이를 어긴 무신고 영업은 제97조 제1호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형사처벌)입니다. 영업정지·폐쇄 같은 행정처분과 별개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신고를 하기로 했다면 아래 공통 의무도 함께 준비하세요.
| 항목 | 내용 | 근거·수위 |
|---|---|---|
| 건강진단(보건증) | 영업 개시 전 취득, 이후 매 1년 갱신. 조리·판매 종사자 전원 | 미수검 과태료 300만원 이하 |
| 식품위생교육 | 신규 영업자 8시간(개시 전) + 매년 정기 3시간. 정기교육은 2024.11.15.부터 원격 허용 | 미이수 과태료 1차 20만·2차 40만·3차 60만원 |
| 영업장 시설 | 근린생활시설 이상(가정집 주방 불가) · 조리장·진열판매시설 | 시행규칙 별표(시설기준) |
| HACCP | 소규모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의 의무 대상·시기는 규모별로 다름 | 제48조·식약처 고시 확인 필요 |
지금 점검할 체크리스트
- 내가 직접 만들어 최종소비자에게 파는 구조인가 → 대개 즉석판매제조가공업(신고). 도·소매·홈쇼핑 납품까지 하려면 식품제조가공업(등록).
- 취급 품목이 즉석판매제조가공업 허용 품목인가(통·병조림·레토르트·냉동·유가공 등 제외 품목 아닌지 확인).
- 온라인으로 주문을 받는다면 통신판매업 신고를 별도로 했는가.
- 택배 발송이 내가 직접(또는 종업원) 최종소비자에게 보내는 형태인가 — 제3자 위탁물류·홈쇼핑 대리판매는 즉석판매제조가공업으로 불가.
- 보건증(1년 갱신) · 식품위생교육(신규 8시간) 이수 여부.
- 영업장이 근린생활시설 이상인가(가정집 주방으로는 신고 불가) · 공유주방 활용 가능 여부 확인.
- 고시·풀필먼트 등 회색지대는 관할 보건소·식약처에 질의해 확정.
상세페이지 문구도 무료로 점검
영업 신고를 마쳤다면, 이제 상세페이지에 근거 없는 과장·단정 표현("면역력 강화", "다이어트 효과" 같은 질병·효능 표현)이나 소비자 오인 소지가 없는지도 점검할 차례입니다. 무료 도구 허브에서 취급 품목·상황에 맞는 점검 도구와 실무 가이드를 골라 쓰세요. 가입·설치 없이 무료입니다.
셀러 규제 가이드 허브 → 전체 무료 도구 보기참고 출처(2026-08-29 확인):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law.go.kr) · 식품위생법 제37조·제97조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반찬가게 창업(easylaw.go.kr) · 식품의약품안전처(mfds.go.kr) · 식품안전나라. 현행 조문번호·고시번호·시행일은 개정될 수 있으니 원문으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