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플라이언스 닥터 · 실무 가이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 영업신고 · 위생교육

건강기능식품 판매업 영업신고 2026
온라인으로 건기식 파는 셀러 실무 가이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6조(영업의 신고)·제13조(위생교육)·제44조(벌칙) + 시행규칙 별표1

스마트스토어·쿠팡·자사몰에서 비타민·유산균·홍삼·오메가3 같은 건강기능식품을 떼다 파는 셀러가 놓치기 쉬운 것이 건강기능식품 판매업 영업신고입니다. 사업자등록이나 통신판매업 신고만 하고 건기식을 파는 경우가 많은데, 건강기능식품은 일반 가공식품과 달리 완제품을 재판매만 해도 별도의 영업신고가 필요합니다(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항). 안 하고 팔면 과태료가 아니라 형사처벌 —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제44조 제1호) 대상입니다. 어디에(관할 보건소), 무엇을(위생교육·구비서류), 그리고 온라인 전용 셀러가 흔히 오해하는 지점을 근거 조문과 함께 정리했습니다.

신고인가 허가인가

건기식 영업의 종류 — 나는 어디에 해당하나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은 영업을 크게 제조업(식약처장 허가)과 수입업·판매업(관할 시장·군수·구청장 신고)으로 나눕니다. 온라인에서 완제품을 떼다 파는 셀러는 대부분 건강기능식품일반판매업에 해당하고, OEM으로 자기 상표를 붙여 파는 경우는 유통전문판매업입니다.

내 판매 형태해당 영업 종류절차
국내 유통되는 완제품 건기식을 매입해 재판매(스마트스토어·쿠팡 일반 셀러)건강기능식품일반판매업관할 시·군·구청장(보건소) 신고
제조사에 OEM 위탁해 내 상표로 유통·판매유통전문판매업관할 시·군·구청장(보건소) 신고 + 보관창고 요건
해외에서 직접 수입해 판매수입식품 수입판매업(별도 법)지방식약청 등록 — 아래 '수입과의 경계' 참고
직접 제조전문/벤처제조업식약처장 허가(본 가이드 범위 밖)
핵심 — 완제품 재판매도 신고 대상입니다. 일반 가공식품(과자·음료 등)은 완제품을 떼다 팔 때 사업자등록만으로 족하지만, 건강기능식품은 완제품 재판매라도 일반판매업 신고가 필수입니다(제6조 제2항). "나는 만들지도, 수입하지도 않고 그냥 파는 것뿐"이라는 이유로 신고를 건너뛰면 안 됩니다.
어디에 · 무엇을

일반판매업 신고 — 관할 보건소에서, 이 서류로

신고 관할은 영업소 소재지의 시장·군수·구청장이며, 실무 창구는 관할 보건소입니다(식약처가 아닙니다). 온라인 전용 셀러도 예외 없이 신고 대상이지만, 시설 요건에서는 완화가 있습니다.

항목내용
관할·창구영업소 소재지 시·군·구청장(보건소 위생민원)
영업소 시설(일반판매업)독립된 영업소가 원칙이나, 전자상거래·통신판매 형태로 구매자가 사무소를 방문하지 않는 경우 「건축법」상 주택을 사무소로 사용 가능(시행규칙 별표1). 별도 매장 면적 기준·창고 의무는 일반판매업에 명시 없음.
위생교육영업 시작 전 사전교육 이수 원칙 — 일반판매업 신규 2시간(유통전문판매업은 4시간), 이후 매년 보수 2시간.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 등 지정기관.
구비서류영업신고서(별지 서식) · 위생교육 수료증 · 신분증 · (임차 시)임대차계약서 · (법인)등기부등본·인감증명. 유통전문판매업은 OEM 위탁계약서·보관시설 사용계약서 추가.
유통전문판매업(OEM 자기상표)은 창고가 필요합니다. 일반판매업과 달리 유통전문판매업은 보관시설(창고)을 반드시 갖춰야 합니다. 다만 다른 곳에 두거나 타인 창고(3PL 등)를 사용계약으로 이용해도 인정됩니다(시행규칙 별표1). 위탁 제조는 GMP 적용 전문제조업소를 이용해야 합니다.
안 하면 어떻게 되나

미신고 처벌 — 과태료가 아니라 형사처벌

영업신고 없이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면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호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징역·벌금 병과 가능) 대상입니다. 경미한 준수사항 위반에 붙는 과태료와는 성격이 다른 형사처벌입니다.

"소량이라 괜찮겠지"가 통하지 않습니다. 무신고 영업은 판매 규모와 무관하게 형사처벌 조항이 적용됩니다. 법인은 양벌규정으로 대표자·법인이 함께 처벌될 수 있습니다. 매출이 작아도 신고를 마친 뒤 판매를 시작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수입과 헷갈리지 않기

국내 재판매 vs 해외 직수입 — 적용 법이 다릅니다

어디서 물건을 가져오느냐에 따라 적용 법령과 신고처가 달라집니다.

구분국내 유통 완제품 재판매해외에서 직접 수입해 판매
적용법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절차·관할일반판매업 신고 — 시·군·구(보건소)수입판매업 등록 — 지방식약청
물건 출처국내 도매상·제조사에서 매입내가 직접 해외 공급자에서 수입통관
정직한 한계 — 직수입 후 재판매의 중복 의무. 해외에서 직접 수입한 건기식을 국내에서 재판매할 때, 수입식품법상 수입판매업 등록으로 충분한지 아니면 건기식법 판매업 신고도 병행해야 하는지는 식약처 유권해석이 필요한 경계 영역입니다. 수집된 자료로는 "수입식품법이 우선 적용되고 미규정 사항은 건기식법이 보충"까지만 확인됩니다. 직수입 비중이 크다면 관할 지방식약청·식품안전나라에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셀러가 자주 하는 오해

이것들은 전부 사실이 아닙니다

흔한 오해정확한 사실
"온라인으로만 팔면 영업신고가 필요 없다"틀림. 제6조 제2항은 판매 채널(오프라인/온라인)을 구분하지 않음. 온라인 전용도 신고 의무 동일(단, 시설은 주택 사무소 허용).
"사업자등록(세무서)만 하면 된다"틀림. 사업자등록은 세무 목적, 건기식 판매업 신고는 식품위생 목적으로 보건소에서 별도로 받아야 함. 다른 기관·다른 법.
"통신판매업 신고로 갈음된다"틀림. 통신판매업 신고(전자상거래법)와 건기식 판매업 신고(건기식법)는 별개의 의무이며 상호 대체 불가.
"완제품 재판매는 일반 식품처럼 신고가 필요 없다"틀림. 건강기능식품은 완제품 재판매라도 일반판매업 신고 필수.
정직한 안내 — 자택 주소로 신고 가능한지. 시행규칙 별표1은 온라인 전용 셀러가 주택을 사무소로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지만, 실제 자택 주소로 영업신고가 수리되는지는 관할 보건소별 운용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신고 전 관할 보건소 위생민원팀에 사전 문의하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2025~2026, 무엇이 달라졌나

최근 개정 흐름 — 일반 셀러 핵심 의무는 그대로

현행법은 2025-01-03 시행(법률 제20138호)이며, 이후 개정은 대부분 맞춤형건강기능식품판매업(소비자 맞춤형 소분·조합 판매, 2025 신설) 관련입니다.

지금 점검할 체크리스트

  • 내가 파는 것이 건강기능식품(기능성 인증 마크·표시가 있는 제품)인지 확인 — 일반 가공식품과 규제가 다릅니다.
  • 완제품 재판매면 일반판매업, OEM 자기상표면 유통전문판매업으로 관할 보건소에 영업신고를 마쳤는지 확인.
  • 영업 시작 위생교육(일반판매업 신규 2시간)을 이수하고 수료증을 확보했는지 확인.
  • 온라인 전용이면 주택 사무소 사용 가능 — 다만 자택 신고 수리 여부는 관할 보건소에 사전 문의.
  • 해외에서 직접 수입한다면 수입식품 수입판매업 등록(지방식약청)이 별도로 필요한지 확인.
  • 사업자등록·통신판매업 신고와 별개임을 인지 — 세 가지는 서로 갈음되지 않습니다.
참고 — 함께 보는 규제. 영업신고를 마쳤다면 축이 다른 규제도 점검하세요: 건강기능식품 광고 표현·심의 · 해외 식품 수입·한글표시 · 통신판매업 신고 · 식품 알레르기 표시. 이 가이드는 건기식 판매업 영업신고 축을 다룹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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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신고를 마쳤다면, 이제 상세페이지에 질병 치료·예방을 암시하는 표현이나 근거 없는 기능성 과장이 없는지도 점검할 차례입니다. 건강기능식품은 표현 규제가 특히 엄격합니다. 무료 도구 허브에서 취급 품목·상황에 맞는 점검 도구와 실무 가이드를 골라 쓰세요. 가입·설치 없이 무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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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기식·화장품 광고문구 실전집은 건강기능식품 상세페이지에서 자주 걸리는 금지·과장 표현(질병 예방·치료 암시·근거 없는 기능성 단정 등)과 안전 대체문구를 품목별로 정리한 실무 패키지입니다. 영업신고를 마쳤다면 다음은 상세페이지 표현 점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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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출처(2026-08 확인):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6조·제13조·제44조 및 시행규칙 별표1 · 식품의약품안전처 — 건강기능식품 영업신고 안내 · 식품안전나라 — 영업신고·위생교육 · 정부24 — 건강기능식품 영업신고 민원. 정확한 현행 조문·항번호·시설기준·자택 사무소 수리 여부·직수입 재판매 중복의무는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과 소관 부처(식약처)·관할 보건소·지방식약청의 확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본 문서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자료로, 특정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적용 대상·방법·기준·벌칙 수위는 거래 형태와 개정 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조문 번호·해석·기준은 관련 법령 및 소관 부처 고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현행 문언은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와 소관 부처·관할 기관의 확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도구·자료도 완전한 안전이나 법적 적합을 보장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