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플라이언스 닥터 · 실무 가이드
통신판매업 신고 · 전자상거래법 제12조

"사업자등록 했으니 끝난 거 아닌가요?"
통신판매업 신고 셀러 가이드


최종 점검: 2026년 8월 · 근거: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 · 소관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처리 관할 시·군·구청 · 세부 금액·기준은 개정·지자체 조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온라인에서 물건을 팔기 시작할 때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을 하고 나면 "이제 다 됐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인터넷 판매에는 하나가 더 있습니다 — 관할 구청(정부24)에 하는 통신판매업 신고입니다. 이 둘은 기관도, 근거법도, 목적도 다른 완전히 별개의 절차인데, 사업자등록만 하고 통신판매업 신고를 빠뜨리는 셀러가 적지 않습니다. 이 글은 내가 신고 대상인지(면제 기준), 절차와 서류, 안 하면 어떤 처벌인지, 그리고 폐업할 때 놓치면 세금이 계속 나오는 함정까지 2026년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먼저 가장 큰 혼동부터. 사업자등록(세무서·홈택스)통신판매업 신고(구청·정부24)서로를 대체하지 않습니다. 사업자등록을 마쳐도 통신판매업 신고는 따로 해야 하고, 순서도 사업자등록 → 통신판매업 신고입니다(신고 때 사업자등록증 사본이 필요하므로). 하나를 했다고 다른 하나가 자동 처리되지 않습니다.
두 절차 비교

사업자등록 vs 통신판매업 신고 — 뭐가 다른가

구분사업자등록통신판매업 신고
기관국세청(관할 세무서)·홈택스공정위 소관, 관할 시·군·구청 처리·정부24 신청
근거세법(부가가치세법 등)전자상거래법 제12조
목적납세·세무 관리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
결과물사업자등록증통신판매업 신고증(신고번호)
순서먼저사업자등록 후 신청
비용없음등록면허세(지방세) 매년 부과
가장 중요한 부분

나는 신고 대상인가 — 면제 기준

모든 온라인 판매자가 통신판매업 신고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공정거래위원회 고시는 거래 규모가 작은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기 위해 아래 둘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신고 의무를 면제합니다.

면제 요건(둘 중 하나)내용
거래 횟수직전 연도 통신판매 거래 횟수가 50회 미만
과세 유형「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자
오해 정정 — "6개월에 20회 미만 또는 1,200만원 미만"은 폐지된 옛 기준입니다. 2020년 공정위 고시 개정으로 면제 기준이 "직전 연도 50회 미만 또는 간이과세자"로 바뀌었습니다("최근 6개월 20회·1,200만원"은 그 이전 기준). 그런데 아직도 상당수 블로그·안내글이 옛 기준을 그대로 인용하고 있어 헷갈리기 쉽습니다. 기준 시점은 '직전 연도(1년)' 누적 거래 횟수라는 점을 기억하세요.
단, '법적 면제'와 '플랫폼 요구'는 다릅니다. 간이과세자거나 거래가 50회 미만이라 법적으로 신고 의무가 없더라도, 네이버 스마트스토어·쿠팡 등 대형 오픈마켓은 입점 조건으로 통신판매업 신고번호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는 판매를 하려면 사실상 신고가 필요합니다 — 법적 의무 면제가 곧 플랫폼 입점 요건 면제는 아닙니다.
신청 절차

어떻게 신고하나 — 서류와 절차

  • ① 사업자등록 먼저. 통신판매업 신고서에 사업자등록증 사본이 들어가므로, 세무서·홈택스 사업자등록이 선행돼야 합니다.
  • ② 구매안전서비스(에스크로) 이용확인증 준비. 소비자 결제대금을 보호하는 결제대금예치(에스크로) 또는 소비자피해보상보험 이용확인증이 필요합니다. PG사·오픈마켓·은행에서 발급합니다. (신용카드 전용 결제, 국가·공공기관 등과의 거래 등 일정 조건에서는 소명자료로 대체·면제될 수 있습니다.)
  • ③ 정부24 또는 관할 구청에 신청. 온라인은 정부24(gov.kr)에서, 오프라인은 사업장 관할 시·군·구청 민원실에서 신청합니다. 통상 처리기간 2~3일, 신청 수수료는 없습니다.
  • ④ 신고증 수령 후 등록면허세 납부. 처리 후 신고번호가 부여되고, 지방세인 등록면허세 고지가 이택스/위택스로 나옵니다(아래 참고).
  • ⑤ 상세페이지에 신고번호 표시. 통신판매업 신고번호·상호·대표자·연락처·사업자등록번호 등은 전자상거래법 제13조 표시의무 대상입니다. → 전자상거래 상품정보제공고시 필수 기재사항 가이드도 함께 확인하세요.
안 하면 어떻게 되나

미신고 벌칙 — 형사(벌금)와 과태료는 다른 트랙

여기서 가장 흔한 오해가 갈립니다. 통신판매업 관련 제재는 "아예 신고를 안 한 것""신고는 했는데 바뀐 내용을 안 고친 것"완전히 다른 종류의 처벌을 받습니다.

상황제재 종류수위(현행 기준)
신고 없이 통신판매업 영위
(초기 미신고·거짓 신고)
형사 벌금전자상거래법 제42조 — 3천만원 이하의 벌금(검사가 기소하는 형사 처벌, 전과 기록 대상)
변경신고 미이행
(상호·주소 등 변경을 15일 내 미신고)
과태료(행정)제45조 — 과태료(현행 수백만 원 대). 초기 미신고와 달리 형사 아님
오해 정정 — "미신고는 과태료 500만원이 최대"는 부정확합니다. 과태료가 붙는 것은 주로 변경신고를 빠뜨렸을 때이고, 처음부터 신고 없이 장사한 경우는 과태료가 아니라 제42조 형사 벌금(3천만원 이하) 트랙입니다. 실제로 공정위가 미신고 판매자를 대거 적발한 사례도 있습니다.

⚠️ 정직한 고지: 변경신고 미이행 과태료의 정확한 상한 금액은 2026-07-21 시행 개정(법률 제21312호) 전후로 조정됐을 수 있어 자료마다 다르게 표기됩니다. 정확한 현행 금액은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제45조 원문과 관할 구청에서 확인하세요. 이 글은 종류(형사/과태료)의 구분에 초점을 둡니다.
한 가지 더 — 신고번호를 받았어도 상세페이지에 사업자 정보·신고번호를 표시하지 않으면 그 자체가 제13조 표시의무 위반으로 별도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신고'와 '표시'는 둘 다 해야 합니다.
잊기 쉬운 비용

등록면허세 — 매년 나온다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면 지방세인 등록면허세(면허분)매년 부과됩니다. 신고 첫 해는 처리 후 고지되고, 이후에는 매년 1월 정기분으로 나옵니다. 금액은 사업장 소재 지자체 인구 규모에 따라 다릅니다(대체로 연 1~4만원 대).

지역 구분등록면허세(연, 대략)
인구 50만 이상 시약 40,500원
그 밖의 시약 22,500원
군 지역약 12,000원

※ 금액은 지방세법·지자체 조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관할 구청·위택스에서 확인하세요.

가장 놓치는 함정

폐업·휴업 신고 — 안 하면 세금이 계속 나온다

장사를 접을 때 세무서 폐업신고만 하고 구청 통신판매업 폐업신고를 빠뜨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 둘도 별개 절차여서, 통신판매업 폐업신고를 하지 않으면 구청 장부상 계속 영업 중으로 남아 매년 1월 등록면허세가 계속 부과됩니다. "가게 접었는데 왜 세금이 나오지?"의 흔한 원인입니다.

  • 폐업 시 — 폐업 예정일 5일 전까지 통신판매업 폐업신고서 제출(신고증 또는 분실 사유서 첨부).
  • 휴업·영업재개 시 — 각각 예정일 5일 전까지 신고.
  • 세무서 폐업과 별개. 부가가치세 폐업신고서를 함께 제출할 수 있는 창구도 있지만, 자동 연동되지는 않으므로 통신판매업 폐업신고를 별도로 확인하세요.

지금 점검할 체크리스트

  • 사업자등록 외에 통신판매업 신고가 별도로 필요하다는 것을 안다.
  • 내가 면제 대상인지 확인했다(직전 연도 50회 미만 또는 간이과세자).
  • 면제 대상이라도, 입점하려는 플랫폼이 신고번호를 요구하는지 확인했다.
  • 신고 시 구매안전서비스(에스크로) 이용확인증을 준비했다.
  • 상세페이지에 신고번호·사업자 정보를 표시했다(제13조 표시의무).
  • 초기 미신고=형사 벌금, 변경·폐업 미신고=과태료·매년 등록면허세라는 차이를 이해했다.
  • 폐업·휴업 시 구청 통신판매업 신고도 별도로 정리한다(등록면허세 계속 부과 방지).
참고 — 관련 규제. 통신판매업 신고는 전자상거래법의 진입 단계 의무입니다. 실제 운영에서는 청약철회·표시의무·후기 운영 등 다른 조항도 함께 적용됩니다. 2026-07-21 시행 개정으로 후기 운영 기준 공개·거래기록 보존 등이 강화됐으니 2026 전자상거래법 개정 가이드도 확인하세요. 최신 조문·금액은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세페이지·약관 문구도 무료로 점검

신고번호를 표시했다면, 이제 상세페이지·약관에 근거 없는 과장·단정 표현이나 소비자에게 불리한 문구가 없는지도 점검할 차례입니다. 무료 도구 허브에서 취급 품목·상황에 맞는 점검 도구와 실무 가이드를 골라 쓰세요. 가입·설치 없이 무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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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출처(2026-08 확인):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국가법령정보센터) · 인터넷쇼핑몰 창업자 영업신고(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통신판매업 신고 및 면제기준(소비자24) · 통신판매업신고 민원 안내(정부24).

본 문서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자료로, 특정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신고 의무·면제 여부, 벌칙 금액, 등록면허세, 절차·서류는 조달·거래 형태와 사업장 소재 지자체, 개정 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조문 번호·해석·금액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및 공정거래위원회 고시·지방세 법령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특히 변경신고 과태료의 정확한 상한은 최근 개정으로 자료마다 다르게 표기될 수 있으니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와 관할 구청의 확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도구·자료도 완전한 안전이나 법적 적합을 보장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