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식품 한글표시·영업등록 2026
해외 식품 수입해서 온라인 파는 셀러 실무 가이드
해외 과자·소스·차·건강식품 등을 수입해서 국내 온라인몰에 파는 셀러가 가장 많이 걸리는 지점은 세 가지입니다 — 영업등록(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식약처 수입신고, 그리고 제품에 붙이는 한글표시사항. 셋 다 관세청 통관과는 별개이고, 안 하고 팔면 과태료가 아니라 형사처벌(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대상입니다(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42조). 특히 "나는 구매대행이라 괜찮다"는 생각이 가장 위험합니다 — 인터넷 구매대행도 영업등록이 필요한 별도 영업입니다. 무엇을, 어디에,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근거 조문과 함께 정리했습니다.
수입해서 팔려면 필요한 것 — 영업등록 · 수입신고 · 한글표시
판매를 목적으로 식품을 수입하는 셀러는 아래 세 가지를 모두 이행해야 합니다. 하나라도 빠뜨리면 통관 단계에서 막히거나, 유통 중 회수·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의무 | 근거 | 어디에 / 누구에게 |
|---|---|---|
| 영업등록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5조 제1항 | 영업장 관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 등록(식품안전나라 전자민원). 위생적 보관 창고 시설 필요. |
| 수입신고 (수입 건마다) | 같은 법 제20조 제1항 | 통관장소 관할 지방식약청에 신고 → 적합 판정(수입신고확인증) 후 통관. 관세청 통관과 별개. |
| 한글표시사항 (제품 라벨) | 식품등의 표시기준 고시(식품표시광고법) | 제품에 한글 표시(스티커·라벨) 부착. 수입신고 시 한글표시 포장지 사진 제출. |
"구매대행이면 다 면제"가 아닙니다 — 판매 형태별 구분
셀러들이 가장 많이 걸리는 지점입니다. 수입식품법상 영업은 4종(수입·판매업 / 신고 대행업 / 인터넷 구매 대행업 / 보관업)으로 나뉘고, 이 4종은 모두 영업등록 대상입니다(제14조·제15조). 즉 "구매대행이라 등록이 필요 없다"는 것은 사실과 다릅니다.
| 구분 | 수입·판매업 | 인터넷 구매대행업 |
|---|---|---|
| 특징 | 먼저 수입해 재고를 쌓아 두고 불특정 다수에 판매 | 소비자 주문(위탁)을 받아 건별로 해외에서 사 옴 |
| 영업등록(제15조) | 필수 | 필수(별도 영업 종류로 등록) |
| 수입신고(제20조) | 필수 | 필수(별도 서식 사용) |
| 한글표시 | 필수(전 항목) | 원칙적으로 필요 (범위는 아래 정직 헤지 참고) |
| 보관 창고 | 필수 | 직접 판매 없으면 불요 |
한글표시사항 — 수입식품 고유 항목까지 빠짐없이
수입식품은 국산 식품의 표시 항목에 더해 제조국·해외제조업소·수입판매업소 정보가 추가로 필요합니다. 외국어 라벨만 있는 상태로는 판매할 수 없고, 한글 스티커를 붙이되 원래 표시를 가리지 않아야 합니다.
| 표시 항목 | 메모 |
|---|---|
| 제품명 · 식품유형 | |
| 수입판매업소 명칭 및 소재지 | 수입식품 고유 — 셀러(수입판매업자) 본인의 상호·주소 |
| 제조국 · 해외제조업소 명칭 | 수입식품 고유 |
| 내용량(및 열량) | |
| 원재료명 및 함량 | 많이 쓴 순서대로 |
| 영양성분 | 대상 품목 |
| 알레르기 유발물질 | 해당 성분 함유 시 |
| 소비기한 | 2023-01-01부터 '유통기한'→'소비기한' 전환(냉장 우유류만 2031 유예) |
| 보관방법 · 주의사항 | |
| 품목보고번호 · 부정불량식품신고(1399) | 수입신고확인증 기재사항 반영 |
상세페이지 표시 — 라벨과 별개의 공정위 의무
제품 라벨(식약처)과 별개로, 온라인 상세페이지에는 공정거래위원회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상품 등의 정보제공에 관한 고시」(전자상거래법 제13조 제4항 근거)에 따라 아래를 게재해야 합니다. 소관은 공정위이고, 위반 시 시정명령·과태료 대상입니다.
- 제품명 · 식품유형 · 제조사 및 수입사(수입판매원) 명칭·주소
- 원산지(제조국) · 제조연월일 및 소비기한(또는 확인 방법)
- 내용량·중량 · 원재료명 및 알레르기 유발물질 · 영양성분
최근 개정 흐름 — 셀러 영업의무는 그대로
수입식품법은 2026-01-01 시행 개정(법률 제20825호)이 있었지만, 핵심 변경은 개인 해외직구(B2C 직접구매) 관리 강화와 마약류 성분 차단에 집중됐습니다. 위해정보 게시 의무, 국내 반입차단 원료·성분 지정, 위반 신고 포상금(제36조의2, 1천만 원 이하) 등이 신설됐으나, 수입·판매업/구매대행업의 영업등록·수입신고·한글표시 핵심 의무 자체는 이번 개정에서 바뀌지 않았습니다.
- 소비기한 전환(기시행) — 2023-01-01부터 라벨·상세페이지 모두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 표기(수입식품도 동일 적용).
- 건강기능식품은 별도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이 따로 적용되어 기능성 표시·인증 요건이 추가됩니다. 일반 수입식품과 규제 축이 다르므로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지금 점검할 체크리스트
- 내가 재고를 먼저 사 와서 파는지(수입·판매업), 소비자 주문 후 건별로 사 오는지(구매대행업) 판단 — 어느 쪽이든 영업등록은 필수.
- 영업장 관할 지방식약청에 수입·판매업 영업등록을 마쳤는지(위생적 보관 창고 포함) 확인.
- 수입 건마다 식약처 수입신고를 하고 수입신고확인증(적합)을 받았는지 — 관세청 통관과 별개로 이행.
- 제품에 한글 스티커/라벨이 있고 수입판매업소 명칭·소재지·제조국·해외제조업소명·소비기한·알레르기가 빠짐없이 표기됐는지 확인.
- 상세페이지에 수입판매원·제조국·소비기한·원재료·알레르기·영양성분을 공정위 상품정보제공 고시에 맞게 게재.
- 취급 품목이 건강기능식품이면 별도 법(건강기능식품법) 인증·기능성 표시 요건을 추가 확인.
상세페이지 문구도 무료로 점검
영업등록·수입신고·한글표시를 갖췄다면, 이제 상세페이지에 근거 없는 과장·단정 표현이나 소비자 오인 소지가 없는지도 점검할 차례입니다. 무료 도구 허브에서 취급 품목·상황에 맞는 점검 도구와 실무 가이드를 골라 쓰세요. 가입·설치 없이 무료입니다.
셀러 규제 가이드 허브 → 전체 무료 도구 보기참고 출처(2026-08 확인):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4조·제15조·제20조·제42조·제45조 · 식품의약품안전처 — 수입식품 한글표시·수입신고 안내 · 식품안전나라 — 영업등록 절차 · 공정거래위원회 — 전자상거래 상품정보제공 고시. 정확한 현행 조문·표시 방법·구매대행 적용 범위·벌칙 수위는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과 소관 부처(식약처)·관할 지방식약청 확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