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기한 그대로 써도 되나요?"
소비기한 표시제 식품 셀러 가이드
2023년 1월 1일부터 식품의 날짜 표시가 유통기한에서 소비기한으로 바뀌었습니다. 계도기간(2023년)이 끝난 지금, 2024년 이후 제조·수입한 식품은 소비기한 표시가 필수입니다. 그런데 "소비기한이 유통기한보다 길다니 무조건 2배 아니냐", "우유는 다 유예라던데", "포장에만 쓰면 온라인엔 안 써도 되나" 같은 오해가 많습니다. 이 글은 전환 시기·정의 차이·온라인 표시의무·재고와 소분/수입 처리·미표시 벌칙까지 온라인 식품 셀러 기준으로 2026년 현재에 맞춰 정리합니다.
유통기한 vs 소비기한 — 뭐가 다른가
둘 다 "언제까지"를 알려주지만 기준이 다릅니다. 유통기한은 판매자(영업자)에게 유통·판매가 허용되는 기한이고, 소비기한은 소비자가 표시된 보관방법을 지켰을 때 먹어도 안전에 이상이 없는 기한입니다.
| 구분 | 유통기한(옛) | 소비기한(현행) |
|---|---|---|
| 기준 | 판매·유통 허용 시점 | 섭취해도 안전한 시점 |
| 중심 | 영업자 | 소비자 |
| 설정 비율 | 품질안전한계기간의 60~70% | 품질안전한계기간의 80~90% |
| 길이 | 상대적으로 짧음 | 더 길지만 최대 약 1.5배(2배 초과 불가) |
전환 시기 — 계도기간은 이미 끝났다
| 시점 | 내용 |
|---|---|
| 2023-01-01 | 유통기한→소비기한 전환 시행(제조·가공·수입 선적 기준). 계도기간 시작 |
| 2023-12-31 | 계도기간 종료(공식 연장 없음) |
| 2024-01-01~ | 이후 제조·가공·수입 선적분부터 소비기한 표시 필수 |
| 2031-01-01~ | 냉장 우유류에 한해 소비기한 적용(그때까지 유예) |
우유류 유예 — '우유 전체'가 아니다
낙농·유업계 사정을 감안해 냉장 보관하는 우유류는 소비기한 적용을 2031년 1월 1일까지 유예했습니다(식품표시광고법 시행규칙 부칙). 하지만 이 유예를 '우유가 들어간 모든 제품'으로 넓게 오해하면 안 됩니다.
| 품목 | 적용 |
|---|---|
| 냉장 우유류(흰 우유 등) | 유예 2031-01-01부터 소비기한 |
| 냉장 강화우유·가공유 | 유예 아님 2023-01-01부터 소비기한 적용 |
| 식용얼음·식염 등 제조연월일 대상 | 별도 소비기한 아님(제조연월일 표시) |
| 맥주·장류 등 품질유지기한 대상 | 별도 소비기한 아님(품질유지기한 표시) |
온라인 판매 — 포장에 썼어도 상세페이지에 또 써야 한다
포장지 표시는 식약처(식품표시광고법) 소관이지만, 온라인 판매 화면의 표시는 공정거래위원회 「전자상거래 상품정보제공 고시」가 따로 요구합니다. 즉 둘 다 지켜야 하며, "포장에 인쇄돼 있으니 상세페이지엔 생략"은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온라인 소비기한 표시 방법(신선·재고 회전이 빠른 품목)
제품마다 날짜가 달라 특정 일자를 못 박기 어려운 경우, 고시는 아래와 같은 대체 표기를 허용합니다.
- "상품 발송일 기준 소비기한 O일 이상 남은 상품만 발송" 형태로 표시.
- "주문 접수일 기준 O일 이내 제조 상품" 형태로 표시.
- 특정 날짜 범위로 표시.
- 공통 원칙 — "상세페이지 참조"만 적고 실제 정보를 비워두는 것은 회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재고·소분·수입 — 이럴 땐 어떻게
| 상황 | 처리 |
|---|---|
| 2023년까지 제조·선적한 유통기한 표시 재고 | 그 유통기한이 만료될 때까지 그대로 판매 가능(별도 수정 불요) |
| 2024년 이후 남은 구형 포장재(유통기한 인쇄) | 관할 관청 승인 후 "유통기한" 문구 위에 '소비기한' 스티커 부착 가능. 단 날짜 숫자는 스티커로 가려 수정 불가 |
| 소분·재포장 판매 | 2024-01-01부터 소분 제품도 소비기한 표시 필수 |
| 수입 식품 | 2024-01-01 이후 수입 선적분부터 소비기한 표시. 수입업자가 표시 책임자(설정사유서 식약처 보고) |
| 세트·묶음 상품 | 구성품 중 가장 짧은 소비기한을 세트 소비기한으로 표시 |
미표시·거짓표시 벌칙 — 형사와 행정처분
날짜 표시 위반은 표시기준 위반으로 다뤄집니다. 여기에는 형사처벌 트랙과 행정처분 트랙이 병렬로 존재합니다.
| 구분 | 제재 | 수위(현행 기준) |
|---|---|---|
| 소비기한 미표시·기준 위반 표시 제품 판매(제조·수입·소분·진열 포함) | 형사 | 식품표시광고법 제28조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 실무상 1차 조치(경미·초기) | 행정처분 | 시정명령(1차) → 반복 시 품목제조정지·영업정지 |
전자표시(푸드QR·바코드) 확대와 활자크기 기준
- 전자적 표시 확대(고시 제2025-60호, 2025-08-29). 이 개정의 핵심은 QR코드·바코드를 통한 식품 표시정보 제공 범위 확대입니다. 일부 정보는 QR로 제공할 수 있게 됐지만, 소비기한·알레르기 등 안전 정보는 실물 포장에 직접 표시하는 의무가 유지됩니다(QR로 대체 불가).
- 활자크기 기준(오해 주의). 정보표시면 기본 활자크기는 10포인트 이상이 원칙입니다(「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3] 제5호, 면적이 좁으면 조건부로 더 작게 허용). 12포인트는 바코드·QR 등 전자표시(e라벨)로 정보를 제공하는 식품에서 e라벨로 대체할 수 없어 포장에 남기는 필수 표시항목(제품명·소비기한·알레르기 유발물질 등)에 적용되는 기준입니다(같은 시행규칙 [별표3] 제7호·[별표1] 제4호). 즉 전자표시를 쓰지 않는 일반 포장식품은 10포인트 원칙이 유지되며 모든 글씨의 일괄 상향이 아닙니다. 세부 표시방법은 식약처 고시 「식품등의 표시기준」(전자표시 방법 신설 제2025-60호 2025.8.29. 시행)에 따르고 현행 최신 고시는 제2026-37호(2026.5.12. 공포·본칙 2028.1.1. 시행 예정)이니, 정확한 활자크기·시행일은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식약처 고시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 원재료 표기. 포장에는 사용량 상위 원재료 등 핵심을 표시하고, 전체 원재료는 QR로 보완 가능.
내 상품이 소비기한 표시 대상인지(아니면 제조연월일·품질유지기한 대상인지), 냉장 우유류 2031년 유예에 해당하는지, 온라인 상세페이지 표시의무를 지켰는지 갈라 드립니다. 입력값은 이 브라우저 안에서만 계산되며 어디에도 전송·저장되지 않습니다.
지금 점검할 체크리스트
- 2024년 이후 제조·수입한 상품을 소비기한으로 표시하고 있다("유통기한"으로만 쓰지 않았다).
- 포장에 표시했더라도 온라인 상세페이지에도 소비기한(또는 허용된 대체 표기)을 넣었다.
- 내 품목이 냉장 우유류(2031 유예)인지, 아니면 강화우유·가공유(유예 아님)인지 구분했다.
- 2023년까지 제조된 유통기한 재고는 만료 시까지 판매 가능함을 안다.
- 소분·수입 상품의 소비기한 표시·설정 책임이 나(또는 수입업자)에게 있음을 안다.
- 세트 상품은 가장 짧은 소비기한으로 표시했다.
- 소비기한 표시와 함께 보관방법(냉장/냉동/실온)을 표기했다.
- 미표시·거짓표시는 형사(제28조)와 행정처분이 병렬로 있다는 점을 이해했다.
상세페이지 문구도 무료로 점검
소비기한을 정확히 표기했다면, 이제 상세페이지에 근거 없는 과장·단정 표현(예: "오래 둬도 안전", "무제한 보관")이나 소비자 오인 소지가 없는지도 점검할 차례입니다. 무료 도구 허브에서 취급 품목·상황에 맞는 점검 도구와 실무 가이드를 골라 쓰세요. 가입·설치 없이 무료입니다.
셀러 규제 가이드 허브 → 전체 무료 도구 보기소비기한 표시, 셀러가 가장 많이 묻는 질문
소비기한은 유통기한보다 무조건 2배 길게 써도 되나요?
아닙니다. 소비기한은 유통기한과 같은 품질안전한계기간에 더 높은 안전계수(0.8~0.9)를 적용한 것이라, 품목에 따라 조금~약 1.5배가량 길 수 있을 뿐 2배를 넘지 않습니다. "소비기한이니까 오래 둬도 안전"이라는 안내는 소비자 오인을 부르므로 상세페이지 문구로 쓰지 마세요.
우유가 들어간 제품은 모두 2031년까지 유예되나요?
아닙니다. 유예 대상은 냉장 보관하는 흰 우유 등 냉장 우유류에 한해 2031-01-01까지이며, 냉장 강화우유·가공유는 유예 대상이 아니어서 2023-01-01부터 소비기한을 적용해야 합니다. 우유가 들어간 모든 제품으로 넓게 오해하지 말고 품목 분류를 정확히 확인하세요.
포장에 소비기한을 인쇄했으면 온라인 상세페이지엔 생략해도 되나요?
안 됩니다. 포장 표시는 식약처(식품표시광고법) 소관이지만 온라인 판매 화면 표시는 공정거래위원회 「전자상거래 상품정보제공 고시」가 따로 요구하므로 둘 다 지켜야 합니다. "상세페이지 참조"만 적고 실제 날짜 정보를 비워두면 회피로 문제가 될 수 있고, 날짜가 유동적이면 "발송일 기준 O일 이상 남은 상품만 발송" 같은 허용 대체표기를 넣으세요.
2023년까지 만든 유통기한 표시 재고는 폐기하거나 다시 표시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2023-12-31 이전 제조·선적해 포장에 유통기한이 인쇄된 구재고는 그 유통기한이 만료될 때까지 그대로 판매할 수 있습니다(별도 수정 불요). 다만 2024-01-01 이후 제조·수입분에 "유통기한"으로만 표시하면 위반이 될 수 있으며, 미표시·거짓표시 제품 판매는 식품표시광고법 제28조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형사)과 행정처분이 병렬로 규율됩니다.
참고 출처(2026-08 확인):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비기한 표시제 안내(식품의약품안전처) · 소비기한 표시제 Q&A(정책브리핑) · 식품등의 표시기준 고시 제2025-60호(식약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