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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기한 표시제 · 식품표시광고법 제4조

"유통기한 그대로 써도 되나요?"
소비기한 표시제 식품 셀러 가이드


최종 점검: 2026년 9월 · 근거: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4조 · 「식품등의 표시기준」(전자표시 방법 신설 고시 제2025-60호 2025.8.29. 시행·현행 제2026-37호 2026.5.12. 공포) · 온라인 표시는 공정거래위원회 「전자상거래 상품정보제공 고시」 · 세부 기준·활자크기는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2023년 1월 1일부터 식품의 날짜 표시가 유통기한에서 소비기한으로 바뀌었습니다. 계도기간(2023년)이 끝난 지금, 2024년 이후 제조·수입한 식품은 소비기한 표시가 필수입니다. 그런데 "소비기한이 유통기한보다 길다니 무조건 2배 아니냐", "우유는 다 유예라던데", "포장에만 쓰면 온라인엔 안 써도 되나" 같은 오해가 많습니다. 이 글은 전환 시기·정의 차이·온라인 표시의무·재고와 소분/수입 처리·미표시 벌칙까지 온라인 식품 셀러 기준으로 2026년 현재에 맞춰 정리합니다.

한 줄 결론. 2024년 1월 1일 이후 제조·가공하거나 수입 선적한 식품은 소비기한으로 표시해야 합니다. 소비기한은 유통기한보다 길지만, 품질안전한계기간에 더 높은 안전계수를 적용한 것일 뿐 무한정 길지 않습니다(최대 약 1.5배, 2배 초과 불가). 냉장 우유류만 2031년까지 유예이고, 냉장 강화우유·가공유는 유예 대상이 아닙니다. 온라인 판매는 포장 표시와 별개로 상세페이지에도 표시해야 합니다.
가장 큰 혼동부터

유통기한 vs 소비기한 — 뭐가 다른가

둘 다 "언제까지"를 알려주지만 기준이 다릅니다. 유통기한은 판매자(영업자)에게 유통·판매가 허용되는 기한이고, 소비기한은 소비자가 표시된 보관방법을 지켰을 때 먹어도 안전에 이상이 없는 기한입니다.

구분유통기한(옛)소비기한(현행)
기준판매·유통 허용 시점섭취해도 안전한 시점
중심영업자소비자
설정 비율품질안전한계기간의 60~70%품질안전한계기간의 80~90%
길이상대적으로 짧음더 길지만 최대 약 1.5배(2배 초과 불가)
오해 정정 — "소비기한은 유통기한보다 무조건 2배 길다"는 과장입니다. 소비기한은 같은 품질안전한계기간에 더 높은 안전계수(0.8~0.9)를 적용한 것이라, 품목에 따라 유통기한보다 조금~1.5배가량 길 수 있을 뿐 2배를 넘지 않습니다. "소비기한이니까 오래 둬도 된다"는 안내는 소비자 오인을 부르므로 상세페이지 문구로 쓰지 마세요.
언제부터인가

전환 시기 — 계도기간은 이미 끝났다

시점내용
2023-01-01유통기한→소비기한 전환 시행(제조·가공·수입 선적 기준). 계도기간 시작
2023-12-31계도기간 종료(공식 연장 없음)
2024-01-01~이후 제조·가공·수입 선적분부터 소비기한 표시 필수
2031-01-01~냉장 우유류에 한해 소비기한 적용(그때까지 유예)
오해 정정 — "계도기간이 연장됐다"는 근거 없는 소문입니다. 계도기간은 2023년 12월 31일에 예정대로 종료됐고 공식 연장 발표는 없었습니다. 지금 새로 제조·수입하는 식품에 "유통기한"으로만 표시하면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예외 품목

우유류 유예 — '우유 전체'가 아니다

낙농·유업계 사정을 감안해 냉장 보관하는 우유류는 소비기한 적용을 2031년 1월 1일까지 유예했습니다(식품표시광고법 시행규칙 부칙). 하지만 이 유예를 '우유가 들어간 모든 제품'으로 넓게 오해하면 안 됩니다.

품목적용
냉장 우유류(흰 우유 등)유예 2031-01-01부터 소비기한
냉장 강화우유·가공유유예 아님 2023-01-01부터 소비기한 적용
식용얼음·식염 등 제조연월일 대상별도 소비기한 아님(제조연월일 표시)
맥주·장류 등 품질유지기한 대상별도 소비기한 아님(품질유지기한 표시)

※ 내가 파는 품목이 어느 표시(소비기한/제조연월일/품질유지기한) 대상인지는 「식품등의 표시기준」 품목 분류로 확인하세요.

온라인 셀러 핵심

온라인 판매 — 포장에 썼어도 상세페이지에 또 써야 한다

포장지 표시는 식약처(식품표시광고법) 소관이지만, 온라인 판매 화면의 표시는 공정거래위원회 「전자상거래 상품정보제공 고시」가 따로 요구합니다. 즉 둘 다 지켜야 하며, "포장에 인쇄돼 있으니 상세페이지엔 생략"은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온라인 소비기한 표시 방법(신선·재고 회전이 빠른 품목)

제품마다 날짜가 달라 특정 일자를 못 박기 어려운 경우, 고시는 아래와 같은 대체 표기를 허용합니다.

  • "상품 발송일 기준 소비기한 O일 이상 남은 상품만 발송" 형태로 표시.
  • "주문 접수일 기준 O일 이내 제조 상품" 형태로 표시.
  • 특정 날짜 범위로 표시.
  • 공통 원칙 — "상세페이지 참조"만 적고 실제 정보를 비워두는 것은 회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정직한 고지: 전자상거래 상품정보제공 고시의 최신 개정본 조문 번호와 온라인 소비기한 표기의 세부 허용 범위는 개정으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현행 문언은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의 해당 고시 원문과 입점 플랫폼의 상품정보 입력 기준에서 확인하세요.
셀러가 가장 자주 묻는 것

재고·소분·수입 — 이럴 땐 어떻게

상황처리
2023년까지 제조·선적한 유통기한 표시 재고그 유통기한이 만료될 때까지 그대로 판매 가능(별도 수정 불요)
2024년 이후 남은 구형 포장재(유통기한 인쇄)관할 관청 승인 후 "유통기한" 문구 위에 '소비기한' 스티커 부착 가능. 단 날짜 숫자는 스티커로 가려 수정 불가
소분·재포장 판매2024-01-01부터 소분 제품도 소비기한 표시 필수
수입 식품2024-01-01 이후 수입 선적분부터 소비기한 표시. 수입업자가 표시 책임자(설정사유서 식약처 보고)
세트·묶음 상품구성품 중 가장 짧은 소비기한을 세트 소비기한으로 표시
수입 식품 표기 주의. 해외 포장의 "Best before / Sell by / Expiration date"를 그대로 옮기지 말고, 국내 기준상 소비기한 대상이면 소비기한으로 표시하고 보관방법(냉장/냉동/실온)을 함께 표기하세요. 보관방법을 지켜야 소비기한이 유효합니다.
안 하면 어떻게 되나

미표시·거짓표시 벌칙 — 형사와 행정처분

날짜 표시 위반은 표시기준 위반으로 다뤄집니다. 여기에는 형사처벌 트랙과 행정처분 트랙이 병렬로 존재합니다.

구분제재수위(현행 기준)
소비기한 미표시·기준 위반 표시 제품 판매(제조·수입·소분·진열 포함)형사식품표시광고법 제28조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실무상 1차 조치(경미·초기)행정처분시정명령(1차) → 반복 시 품목제조정지·영업정지
정직한 고지: 소비기한 미표시가 곧바로 형사 기소로 가는지, 행정처분(시정명령)이 먼저 이뤄지고 반복 시 형사로 연결되는지는 사안·경중에 따라 다릅니다. 법문 구조상 제28조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이 함께 존재하므로 "미표시=무조건 시정명령"으로 안심하지 마세요. 정확한 적용은 관할 식약처·지자체에서 확인하세요. (질병 예방·치료 효능 등 부당광고는 제26조로 최대 10년/1억원까지 더 무겁게 규율되나, 이는 날짜 표시와는 별개 사안입니다.)
2025~2026 최신 변경

전자표시(푸드QR·바코드) 확대와 활자크기 기준

  • 전자적 표시 확대(고시 제2025-60호, 2025-08-29). 이 개정의 핵심은 QR코드·바코드를 통한 식품 표시정보 제공 범위 확대입니다. 일부 정보는 QR로 제공할 수 있게 됐지만, 소비기한·알레르기 등 안전 정보는 실물 포장에 직접 표시하는 의무가 유지됩니다(QR로 대체 불가).
  • 활자크기 기준(오해 주의). 정보표시면 기본 활자크기는 10포인트 이상이 원칙입니다(「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3] 제5호, 면적이 좁으면 조건부로 더 작게 허용). 12포인트는 바코드·QR 등 전자표시(e라벨)로 정보를 제공하는 식품에서 e라벨로 대체할 수 없어 포장에 남기는 필수 표시항목(제품명·소비기한·알레르기 유발물질 등)에 적용되는 기준입니다(같은 시행규칙 [별표3] 제7호·[별표1] 제4호). 즉 전자표시를 쓰지 않는 일반 포장식품은 10포인트 원칙이 유지되며 모든 글씨의 일괄 상향이 아닙니다. 세부 표시방법은 식약처 고시 「식품등의 표시기준」(전자표시 방법 신설 제2025-60호 2025.8.29. 시행)에 따르고 현행 최신 고시는 제2026-37호(2026.5.12. 공포·본칙 2028.1.1. 시행 예정)이니, 정확한 활자크기·시행일은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식약처 고시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 원재료 표기. 포장에는 사용량 상위 원재료 등 핵심을 표시하고, 전체 원재료는 QR로 보완 가능.
무료 셀프 판정
소비기한 표시 대상·방법 판정 — 30초 자가진단

내 상품이 소비기한 표시 대상인지(아니면 제조연월일·품질유지기한 대상인지), 냉장 우유류 2031년 유예에 해당하는지, 온라인 상세페이지 표시의무를 지켰는지 갈라 드립니다. 입력값은 이 브라우저 안에서만 계산되며 어디에도 전송·저장되지 않습니다.

지금 점검할 체크리스트

  • 2024년 이후 제조·수입한 상품을 소비기한으로 표시하고 있다("유통기한"으로만 쓰지 않았다).
  • 포장에 표시했더라도 온라인 상세페이지에도 소비기한(또는 허용된 대체 표기)을 넣었다.
  • 내 품목이 냉장 우유류(2031 유예)인지, 아니면 강화우유·가공유(유예 아님)인지 구분했다.
  • 2023년까지 제조된 유통기한 재고는 만료 시까지 판매 가능함을 안다.
  • 소분·수입 상품의 소비기한 표시·설정 책임이 나(또는 수입업자)에게 있음을 안다.
  • 세트 상품은 가장 짧은 소비기한으로 표시했다.
  • 소비기한 표시와 함께 보관방법(냉장/냉동/실온)을 표기했다.
  • 미표시·거짓표시는 형사(제28조)와 행정처분이 병렬로 있다는 점을 이해했다.
참고 — 함께 보는 규제. 식품 온라인 판매는 날짜 표시 외에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상품정보제공고시 필수 기재도 함께 적용됩니다. → 식품 알레르기 표시 가이드(19종·온라인 별도 표시)와 전자상거래 상품정보제공고시 필수 기재사항 가이드를 함께 확인하세요. 최신 조문·활자기준은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식약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련 셀러 규제 가이드. 무라벨 생수 표시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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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기한을 정확히 표기했다면, 이제 상세페이지에 근거 없는 과장·단정 표현(예: "오래 둬도 안전", "무제한 보관")이나 소비자 오인 소지가 없는지도 점검할 차례입니다. 무료 도구 허브에서 취급 품목·상황에 맞는 점검 도구와 실무 가이드를 골라 쓰세요. 가입·설치 없이 무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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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비기한 표시, 셀러가 가장 많이 묻는 질문

소비기한은 유통기한보다 무조건 2배 길게 써도 되나요?

아닙니다. 소비기한은 유통기한과 같은 품질안전한계기간에 더 높은 안전계수(0.8~0.9)를 적용한 것이라, 품목에 따라 조금~약 1.5배가량 길 수 있을 뿐 2배를 넘지 않습니다. "소비기한이니까 오래 둬도 안전"이라는 안내는 소비자 오인을 부르므로 상세페이지 문구로 쓰지 마세요.

우유가 들어간 제품은 모두 2031년까지 유예되나요?

아닙니다. 유예 대상은 냉장 보관하는 흰 우유 등 냉장 우유류에 한해 2031-01-01까지이며, 냉장 강화우유·가공유는 유예 대상이 아니어서 2023-01-01부터 소비기한을 적용해야 합니다. 우유가 들어간 모든 제품으로 넓게 오해하지 말고 품목 분류를 정확히 확인하세요.

포장에 소비기한을 인쇄했으면 온라인 상세페이지엔 생략해도 되나요?

안 됩니다. 포장 표시는 식약처(식품표시광고법) 소관이지만 온라인 판매 화면 표시는 공정거래위원회 「전자상거래 상품정보제공 고시」가 따로 요구하므로 둘 다 지켜야 합니다. "상세페이지 참조"만 적고 실제 날짜 정보를 비워두면 회피로 문제가 될 수 있고, 날짜가 유동적이면 "발송일 기준 O일 이상 남은 상품만 발송" 같은 허용 대체표기를 넣으세요.

2023년까지 만든 유통기한 표시 재고는 폐기하거나 다시 표시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2023-12-31 이전 제조·선적해 포장에 유통기한이 인쇄된 구재고는 그 유통기한이 만료될 때까지 그대로 판매할 수 있습니다(별도 수정 불요). 다만 2024-01-01 이후 제조·수입분에 "유통기한"으로만 표시하면 위반이 될 수 있으며, 미표시·거짓표시 제품 판매는 식품표시광고법 제28조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형사)과 행정처분이 병렬로 규율됩니다.

참고 출처(2026-08 확인):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비기한 표시제 안내(식품의약품안전처) · 소비기한 표시제 Q&A(정책브리핑) · 식품등의 표시기준 고시 제2025-60호(식약처).

본 문서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자료로, 특정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소비기한 표시 대상·방법, 유예 품목, 온라인 표시 방식, 벌칙 금액·처분 수위는 품목·거래 형태와 개정 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조문 번호·해석·기준은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및 「식품등의 표시기준」 고시, 공정거래위원회 「전자상거래 상품정보제공 고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특히 활자크기 강화 조항의 적용 시점, 전자상거래 상품정보제공 고시의 온라인 표기 세부 범위, 소비기한 미표시의 형사·행정 집행 패턴은 자료마다 다르게 표기될 수 있으니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식품의약품안전처·관할 지자체의 확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도구·자료도 완전한 안전이나 법적 적합을 보장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