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공식품 영양표시 의무 확대,
온라인 식품 셀러가 알아야 할 것
2024년 12월 30일 공포된 「식품표시광고법」 시행규칙(총리령 제2004호)으로, 영양성분 표시가 의무인 가공식품 품목이 182종에서 259종으로 확대됩니다. 1단계는 2026년 1월 1일부터, 2단계는 2028년 1월 1일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됩니다. 표시를 부착할 1차 의무자는 제조·수입업자이지만, 미표시 제품을 판매·진열·보관하는 온라인 식품 셀러도 알아 둬야 할 지점이 있습니다. 무엇이 바뀌고, 재판매 셀러는 어디까지 책임이 있는지 정확한 근거로 정리했습니다.
영양표시 의무 품목이 182 → 259종으로 늘어납니다
기존에는 과자·빵·음료 등 182개 품목만 영양표시가 의무였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77개 품목이 추가(영양가가 거의 없는 얼음·추잉껌·침출차 등 30개는 제외)되어 총 259개 품목으로 확대됩니다. 추가되는 대표 품목으로는 설탕류·버터류·엿류·벌꿀류·조미식품·생식류·장류 일부·아이스크림믹스류 등이 있습니다. 시행은 제조·수입업자의 매출 규모에 따라 두 단계로 나뉩니다.
| 단계 | 시행일 | 대상(제조·가공·소분·수입업자) |
|---|---|---|
| 1단계 | 2026-01-01 | 2022년 매출액 120억 원 초과 |
| 2단계 | 2028-01-01 | 2022년 매출액 120억 원 이하(전면 시행) |
의무 표시 9개 영양성분
대상 제품에는 다음 9개 영양성분을 표시해야 합니다: 열량 · 탄수화물 · 당류 · 단백질 · 지방 · 포화지방 · 트랜스지방 · 콜레스테롤 · 나트륨. 각 성분은 함량(절대량)과 1일 영양성분 기준치 대비 비율(%)을 함께 표기합니다. 미표시·오표시 시 과태료는 아래처럼 성분군과 위반 횟수에 따라 나뉩니다(시행령 별표3, 「식품표시광고법」 제31조 상한 500만 원).
| 위반 유형 | 1차 | 2차 | 3차 이상 |
|---|---|---|---|
| 지방(포화·트랜스)·콜레스테롤·나트륨 중 1개 이상 미표시 | 100만 | 200만 | 300만 |
| 열량·탄수화물·당류·단백질 중 1개 이상 미표시 | 30만 | 40만 | 60만 |
| 실측값이 허용오차 50% 이상 초과·미달 | 50만 | 100만 | 150만 |
| 허용오차 20% 이상 50% 미만 초과·미달 | 20만 | 40만 | 60만 |
단순 재판매 셀러는 "표시 의무자"가 아닙니다 (단, 예외 구조는 있음)
표시를 직접 부착해야 하는 1차 의무자는 제조·가공·소분·수입업자입니다(법 제5조 제1항). 남의 완제품을 떼어 파는 단순 유통·재판매 온라인 셀러는 표시를 만들 1차 의무자가 아닙니다. 다만 법 제5조 제3항은 "영양표시가 없거나 표시방법을 위반한 식품을 판매·진열·보관·운반하는 행위" 자체를 금지하므로, 이론상 재판매 셀러도 이 조항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구조입니다.
| 구분 | 제조·수입·소분업자 | 단순 재판매(유통) 셀러 |
|---|---|---|
| 표시 부착 의무(제5조①) | 직접 의무자 | 대상 아님 |
| 미표시품 판매·진열 금지(제5조③) | 적용 | 법문상 적용 가능 |
| 실제 직접 단속 사례 | 단속 초점 | 공개 확인된 사례 없음 |
고카페인 고체식품 — 별개 표시 의무
같은 개정령(총리령 제2004호)에는 영양표시와 별개 조항으로, 과라나를 원재료로 사용해 1g당 0.15mg 이상 카페인을 함유한 고체 식품에 대한 표시 의무가 추가됐습니다. 주표시면에 "고카페인 함유"와 총카페인 함량(밀리그램)을 표시해야 합니다. 기존에는 액체 식품(1mL당 0.15mg 이상)만 대상이었는데, 이번에 과라나 함유 고체식품으로 확대된 것입니다. 카페인 고체 제품(에너지 젤리·정 등)을 취급하는 셀러라면 납품 제품 표시를 함께 확인하세요.
지금 점검할 체크리스트
- 내가 파는 제품이 영양표시 의무 품목(259종)에 드는지 확인 — 특히 설탕·버터·엿·벌꿀·조미식품·장류 등 이번 추가 품목.
- 제조·수입사의 2022년 매출 규모에 따라 우리 제품이 2026년 대상인지 2028년 대상인지 확인.
- 납품 제품 라벨에 9개 영양성분(열량·탄수·당류·단백·지방·포화·트랜스·콜레스테롤·나트륨)이 함량+% 형식으로 표기됐는지 점검.
- 상세페이지에 영양성분 정보를 옮겨 적을 때 실제 라벨과 수치가 일치하는지 확인(허용오차 초과도 과태료 대상).
- 카페인 고체식품(과라나 함유)은 "고카페인 함유"·총카페인 함량 표시 여부 확인.
- 미표시·오표시 제품은 취급 재검토 또는 제조·수입사에 표시 보완 요청.
상세페이지 문구도 무료로 점검
위 내용을 반영했다면, 이제 상세페이지에 근거 없는 과장·단정 표현이나 소비자 오인 소지가 없는지도 점검할 차례입니다. 무료 도구 허브에서 취급 품목·상황에 맞는 점검 도구와 실무 가이드를 골라 쓰세요. 가입·설치 없이 무료입니다.
셀러 규제 가이드 허브 → 전체 무료 도구 보기참고 출처(2026-08 확인):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등의 표시기준」 고시 제2025-27호 · 정책브리핑 — 가공식품 영양표시 확대. 정확한 대상 품목·표시 방법·과태료 구간은 시행규칙(총리령 제2004호)·고시 원문과 소관 부처(식약처) 확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