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단위 연차·4시간 휴게 선택권 — 2026~2027 근로기준법 개정
2026년 5월 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연차휴가를 시간 단위(반차 등)로 쪼개 쓸 권리가 2027년 6월 10일부터, 4시간 근무 시 휴게시간 선택권이 2026년 12월 10일부터 시행됩니다. 상시 5인 이상을 고용하는 온라인 셀러·소상공인 사업주라면 취업규칙·근태 운영을 미리 손봐야 하는 개정입니다. 이 글은 두 변화의 조항·시행일·벌칙과 아직 시행령으로 미정인 부분을 실무 기준으로 구분해 정리하고, 흔한 오해 3가지를 바로잡습니다.
무엇이, 언제부터 바뀌나
이번 개정은 하나의 근로기준법 개정안(2026년 5월 7일 국회 본회의 통과)에 담겼지만, 조항에 따라 시행일이 다릅니다. 먼저 다가오는 것은 휴게시간 선택권(2026.12.10)이고, 시간단위 연차는 그 반년 뒤입니다.
| 구분 | 휴게시간 선택권 | 시간단위 연차 |
|---|---|---|
| 근거 조항 | 제54조 제1항 단서(신설) | 제60조 제5항(신설) |
| 시행일 | 2026년 12월 10일 | 2027년 6월 10일 |
| 핵심 | 4시간 근무 시 30분 휴게를 근로 종료 후로 몰아 쓸 수 있게 근로자·사용자가 선택 | 근로자가 연차를 시간(반차 등) 단위로 청구하면 사용자가 부여할 의무 |
| 미정(시행령 위임) | 세부 운영 방식 | 사용 단위·연간 사용 가능 일수(무제한 아님) |
시간단위 연차 — 무엇이 새로 생기나
지금도 많은 회사가 관행적으로 반차·반반차를 운영하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회사 재량이었습니다. 개정 제60조 제5항은 근로자가 시간 단위로 연차를 청구할 권리를 법으로 명문화했습니다. 즉 요건을 갖춘 청구를 사용자가 임의로 거부하기 어려워집니다.
- 제60조 제5항(신설) —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연차를 주되, 시간 단위 사용을 허용. 다만 사용 단위·연간 한도는 시행령으로 정해질 예정이며 무제한 분할은 아닙니다.
- 제60조 제6항 —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을 때의 시기변경권 규정이 이동·정비됩니다(사용자의 시기변경권 자체는 유지).
- 제60조 제9항(신설) — 연차 청구·사용을 이유로 한 해고·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금지합니다.
4시간 근무 휴게시간 선택권
현행법은 4시간 근무마다 30분 이상 휴게를 근무 도중에 주도록 합니다. 개정 제54조 제1항 단서는 4시간 근무처럼 짧은 근무일에 한해, 근로자와 사용자가 합의하면 휴게시간을 근무 종료 시점으로 몰아 실질적으로 일찍 퇴근할 수 있도록 선택권을 부여합니다. 단시간·시간제 인력을 쓰는 물류·포장·매장 운영에 바로 영향이 있으니, 2026년 12월 10일 전에 근태·휴게 운영 기준을 점검하세요.
위반하면 — 벌칙 정리
| 위반 유형 | 근거 | 수위 |
|---|---|---|
| 연차 청구·사용을 이유로 한 불리한 처우 | 제60조 제9항 · 제114조 제1호 | 500만원 이하 벌금 |
| 연차휴가 부여 의무 위반(미부여) | 제60조 위반 |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
① "이미 반차를 주고 있으니 달라질 게 없다" — 아닙니다. 지금은 회사 재량이지만 개정 후에는 근로자의 법적 청구권이 되어, 정당한 청구를 임의 거부하면 위반 소지가 생깁니다.
② "직원이 연차를 무제한으로 잘게 쪼갤 수 있다" — 아닙니다. 사용 단위·연간 한도는 시행령으로 제한되며 무제한 분할이 아닙니다.
③ "5인 미만 우리 가게도 적용된다" — 연차는 아닙니다. 연차휴가 규정은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됩니다(휴게시간 규정은 인원 무관 적용).
지금 점검할 체크리스트
- 상시 근로자 수 확인 — 5인 이상이면 시간단위 연차 의무 대상. 경계에 있으면 산정 기준(4주 평균)을 다시 확인.
- 취업규칙·연차 규정 초안 준비 — 시간단위 청구 절차·신청 방법을 미리 설계하되, 시행령 공포 확인 후 확정.
- 근태·급여 시스템의 시간 단위 처리 — 반차·시간차 사용을 분 단위로 기록·차감할 수 있는지 점검.
- 불리한 처우 금지 숙지 — 연차 청구를 이유로 한 인사상 불이익은 벌칙 대상(제60조 제9항).
- 휴게시간 선택권(2026.12.10) — 단시간 근무자의 휴게 운영 방식을 근로자와 합의해 문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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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러 규제 가이드 허브 → 전체 무료 도구 보기참고 출처(2026-09 확인):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 근로기준법 · 고용노동부(moel.go.kr) · 개정안 2026-05-07 국회 본회의 통과, 시간단위 연차 2027-06-10·휴게시간 선택권 2026-12-10 시행. 법률 공포번호·시행령 세부는 law.go.kr 현행 문언으로 확인.